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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와 디지털 토큰 설계의 중요성


싱가포르의 ICO(가상화폐공개)에 대한 입장은 ‘진정한(Bona fide) 사업이라면, ICO를 제한할 필요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싱가포르의 ICO 감독기구인 MAS(Ministry Authority of Singapore)는 다수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싱가포르에서의 ICO 관련 규제와 절차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ICO 과정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이 SFA(싱가포르 증권법, Securities and Futures Act(Cap. 289))의 ‘금융시장상품’에 해당한다면 SFA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즉 디지털 토큰이 지분이나 주식을 징표하거나 또는 디지털 토큰이 채무를 징표하거나 디지털 토큰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에 해당한다면 SFA가 적용된다.

또한 SFA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시장상품’에 해당할 경우 ▲토큰의 발행인은 해당 토큰을 제공하기 이전에 MAS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토큰의 2차 거래를 쉽게하는 플랫폼 또한 교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MAS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인정받아야 한다.

최근 MAS는 이러한 입장을 행동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18년 5월 24일 MAS는 8개의 거래소에 증권이나 선물의 기능을 하는 디지털 토큰으로서 MAS의 인가를 받지 않은 토큰은 거래를 금지한다는 경고를 보냈다. 이 조치에 따라 거래소들은 MAS의 인가를 받지 않은 코인이나 토큰들을 점검해 필요하다면 상장에서 제외해야 한다.

MAS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ICO 토큰 발행인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ICO 과정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이 기업의 지분 등을 징표해 SFA상의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만일 SFA상의 증권으로 분류됨에도 MAS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ICO 투자금을 전부 반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ICO 과정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이 SFA가 적용되는 증권이나 선물의 기능을 가진다면 반드시 MAS의 인가를 사전에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ICO 투자금은 원상복구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주식(share/stock)과 사채(debt/bond)가 있다. 새로운 자금 모집방법으로서 디지털 토큰의 발행을 전제로 하는 ICO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ICO에 대해 긍정적인 많은 나라는 전통적인 주식이나 사채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싱가포르 등의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즉 ICO에 대해 금융당국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더라도 역시 주식이나 사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ICO를 성공적으로 마쳤더라도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거래소 상장에 성공했더라도 언제든지 거래소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디지털 토큰의 설계 단계부터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설계 초기부터 법적인 검토를 거치면서 최종적인 결과물에 이르러야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ICO 관여자들은 기술적인 관점이나 사업적 비전만을 고려해 디지털 토큰을 설계하는 것에 그친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는 자칫 ICO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성공적으로 ICO를 마친 기업들은 디지털 토큰에 많은 신경과 관심을 쏟아붓고, 특히 디지털 토큰의 법적인 검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단지 기술적인 관점이나 사업적 비전만을 고려하다가는, 차후 금융당국에 의해 투자금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IT조선(2018. 7. 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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