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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몰타 법인설립


최근 몰타는 ICO에 관한 VFAA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바, 그로 인하여 전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ICO의 첫단계로서 몰타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몰타의 회사는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에 대하여는 p.l.c.가 끝에 붙여 있고, 후자에 대하여는 Ltd.가 끝에 붙어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후자(private LLC)가 많이 활용되므로 후자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명칭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회사 이름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를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

영어가 몰타의 공식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만들면 문제가 없다. 다만 이미 언급했듯이 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는 Ltd.가 반드시 끝에 붙어 있어야 한다.

법인의 설립 목적 즉 업종은 미리 정해야 한다.

주주는 1인도 가능하지만 통상 2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주주로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지만, private 회사의 경우는 주주가 50인이 넘지 않아야 한다. 주주는 전부 외국인이라고 상관없다. 주주는 정관(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을 만들어야 한다.

최소 자본금은 1,164.69 유로(약 150만원)가 있어야 하는데 자본금 납입은 통상 1,200 유로로 한다. 자본금의 납입 방식은 유로 통화에 한정되지 않지만, 초기에 적어도 20%(250 유로)는 납입이 되어야 한다.

주식은 보통주, 우선주 등도 가능하지만, 무기명 주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의 등록주소는 반드시 몰타 안에 있어야 한다.

이사는 몰타 현지인일 필요는 없고,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다. 이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법인이 이사이면 자연인 1인을 포함하여 2인의 이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몰타는 명의 이사가 허용된다.

다만 이중과세조약 적용을 받거나 또는 조세환급 차원에서 일부 이사(주주)는 현지 이사(주주)인 게 매우 유리하다.

서기(secretary)는 1인 이상이어야 하고 법인은 서기가 될 수 없다. 서기는 몰타 현지인일 필요는 없고, 이사와 같이 명의 서기가 허용된다.

법인 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2~5일 정도이다.

법인 등록수수료는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245 유로에서 1,750 유로 사이에서 결정된다. 예컨대 1,500 유로 이하 자본금인 경우에는 245 유로이고, 500 유로가 증가할 때마다 등록수수료는 약 15유로 정도가 상승된다.

몰타의 모든 회사는 매년 annual return을 의무적으로 몰타회사등록청(Malta registry of companies)에 제출해야 하고, 특히 법인 설립일로부터 42일 이내에 서기 또는 이사는 annual return을 몰타회사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납부하는 수수료는 자본금에 따라 결정되는데, 1,500 유로 이하의 자본금인 경우는 100 유로를 납부해야 한다.

주주총회는 매년 필수적이며, 법인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안에 최초의 주주총회가 열려야 하며, 그 이후의 주주총회는 그로부터 15개월 안에 열려야 한다.

등록된 회사는 매년 회계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법인 설립 이후 후속조치로는 은행계좌 개설, Tax registration, VAT registration 절차가 있다. 이 4가지 절차를 모두 거치면 무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몰타는 이중과세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이며, 35%에 달하는 법인세율에도 불구하고 발달된 주주에 대한 조세환급 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5% 이하의 세율에 의한 납부만 하면 된다. 조세환급을 받으려면 현지에 주주가 거주하는 게 유리하고, 통상 법인세 납입 또는 주주 배당일로부터 45일 이내 환급이 이루어진다.

특히 몰타는 2004년을 기점으로 외국환거래 통제 규정이 없어져서 우리나라와 같은 강력한 외국환거래 통제가 없지만, 다만 입국시에 현금 10,000 유로 이상 소지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몰타는 본사이전(redomicilation)이 가능한 나라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폐업을 하고 몰타에 본사를 새로 세울 필요 없이 그대로 본사를 몰타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나라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8. 1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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