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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용역 계약서상 ‘지재권 귀속’ 조항 기재시 주의사항


대부분의 IT 용역 계약은 프로그램 개발, 즉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반한다. 때문에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누구의 소유인지, 특히 누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되는지가 항상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용역 계약서에 소유권 귀속 또는 지적재산권 귀속에 대해 아예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됐으나, 그로 인한 분쟁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다 보니 최근에는 개발물의 소유권이나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정하는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이 불분명해서 일어나는 분쟁은 여전히 많다.

그 분쟁들은 대체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①개발물의 ‘지적재산권 귀속’이라는 표현 대신 ‘소유권 귀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일어나는 분쟁, ②지적재산권을 개발자 또는 발주자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기재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떠도는 계약서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해서, 그 내용이 본래 개발자 또는 발주자가 각각 목적하거나 암묵적으로 합의했던 내용과 불일치하여 일어나는 분쟁(즉 원래 예상했던 형태의 귀속과 계약서 문언상의 귀속이 불일치하여 일어나는 분쟁), ③개발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일부 포함하고 있거나 개발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서 일어나는 분쟁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현실에서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분쟁들이 추가적으로 일어나지만, 가장 많은 형태는 위 유형의 분쟁들인 것으로 보인다.

귀속 원리 이해하고 범위·종착지 정확히 해둬야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지적재산권 귀속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적재산권 귀속에서의 핵심은 ‘그 대상물을 확정하고 그 귀속의 범위와 종착지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계약서 작성은 매우 쉬워질 수 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자면, 일단 지적재산권 귀속을 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그 지적재산권의 대상물을 확정하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용역의 결과물인지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실행파일은 물론 소스코드까지 용역의 결과물로 볼 것인지, 소스코드는 개발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실행파일만 용역의 결과물로 보아 발주자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실행파일과 소스코드 및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기획서나 설계자료까지 모두 용역의 결과물로 보아 발주자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등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용역의 결과물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는 필연적으로 분쟁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체 무엇에 대해 그 지적재산권 귀속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다음으로 그 귀속의 범위와 종착지를 정확히 확정해야 한다. 예컨대, 실행파일과 소스코드를 함께 용역의 결과물로 보는 경우에도, 그 실행파일과 소스코드를 발주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켜 발주자는 이를 마음대로 사용은 물론 개작과 배포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되 발주자는 발주자 자신만 사용한다는 전제에서 자유로운 사용과 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또는 발주자가 소스코드를 볼 수는 있지만 이를 개작하려면 반드시 개발자의 허락을 얻거나 개발자의 유지보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아니면 발주자와 개발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되, 그 사용이나 개작, 배포는 각자 자유롭게 하도록 정하는 방법도 있다.

거기에 더하여 제3자의 저작물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경우, 또는 발주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을 시키고 싶지만 결과물 중 일부는 개발자가 통상적으로 늘상 사용하여야 하는 코드인 경우 등에는 그에 대해 또 별도로 규정이 없으면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정말 수 십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수 십가지 경우의 수 가능..사전에 철저한 고려 필수

하지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라는 것이 계약서를 쓰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어차피 발주자와 개발자가 계약서를 쓸 때에는 각자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협상하여 하나의 안을 도출해 낼 수밖에 없는 것인바, 그 도출된 안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 대상물을 확정하고 그 귀속의 범위와 종착지를 확정하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미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체결된 계약들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목적, 문언 내용, 계약서의 전체적인 체계,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주고받은 문서나 메일 내지 문자ㆍ통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확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대부분 소송을 통해 진행된다.

*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18. 2. 1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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