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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입장료 암호화폐의 몰수 및 집행


◆ n번방 입장료로 지급된 '암호화폐'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각종 성착취물이 공유된 n번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n번방 운영자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n번방에 이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n번방에서 자행된 성착취물의 제작 과정은 특히 가학적이고 악랄하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자는 n번방 입장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요구했다. n번방 참가자들은 운영자에게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네로 등 암호화폐를 지급하고 n번방에 입장했다. 아직 수사 중이기는 하나, n번방 운영자가 참가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입장료는 최소 수 억원, 많으면 수십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로 지급된 n번방 입장료를 몰수 할 수 있을까.

◆ 암호화폐의 법적성격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해 확립된 법적정의는 없다. 최근 판례는 '가상화폐(암호화폐)는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정의는 없으며, 그 법정성격이 화폐, 유가증권, 상품, 금융투자상품 등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여전히 논의 중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56 사건).

위와 같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정의는 계속 논의 중이나, 형법상 문제되는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판례가 확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비트코인의 착오송금이 문제된 사건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시세가 수시로 변동되고, 수요에 따라서 가치가 0원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암호화폐를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일종의 투자수단 내지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상당한 환금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했다.

즉, 법원은 암호화폐를 형법상 재물로 보지는 않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 암호화폐의 몰수 가능여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동법 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n번방 운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바,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판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보아, 음란물유포의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519 사건).

따라서 n번방 입장료로 지급된 암호화폐 또한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가 가능하다.

◆ 암호화폐 몰수의 현실적 한계

다만 몰수를 실제로 집행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국내거래소의 경우에는 영장집행 등을 통하여 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하나, 해외거래소의 경우에는 거래소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이상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

n번방 운영자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이미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갑(계좌)으로 암호화폐를 이체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철저한 익명성, 거래내역의 비공개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영업을 하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신원조회요구, 거래내역제공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 영업비밀, 거래내역폐기 등을 핑계로 대며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n번방 사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음란물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성범죄 사건이다. n번방 운영자는 텔레그램, 암호화폐 등 새롭게 등장한 여러 기술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를 비밀스럽게 계획하고 이를 철저히 숨기고자 했다. n번방 참가자들은 공개되지 않는 공간에서 더욱 악마의 본색을 드러내며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수준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로 지급된 n번방 입장료는 전액 몰수가 가능하다. 국내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n번방 관련 범죄수익이 전액 환수되기를 바란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0. 3. 2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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