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입자가 연계대출 금액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계투자계약을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를 재확인한 후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1.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2.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⑤ 제4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세부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누적 연계투자 금액, 연계투자 잔액,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한 연계대출의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및 자기자본 대비 연계투자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⑦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동일한 연계대출에 연계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수행을 할 때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신 또는 대주주, 임직원에게 대출 금지
온투업자는 자신, 대주주, 임직원에게 대출을 할 수 없다. 투자와 대출을 중개하는 업이 온투업인데, 본인 또는 그 직원이 투자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온투업의 존재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투자금 모집 미완료시 대출 금지
온투업자는 차입자가 요청한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 다만 차입자가 대출금액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투자의사를 재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3. 투자 금지의 원칙
온투업자는 자기 계산으로 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몇 가지 경우는 예외인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차입자가 신청한 대출금액의 80% 이상 모집한 경우
2) 자기 계산 투자 잔액이 자기자본의 100% 이하인 경우
3) 대출의 연체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4) 같은 차입자에 대한 투자금액의 총합이 자기자본에서 준비금을 뺀 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5) 자기계산으로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확약하지 않은 경우
6) 자기계산의 투자금 원리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지 않은 경우
7) 자기계산 투자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8) 대부업자 등이 투자의사를 표시한 대출에 대하여 대출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않은 경우
9)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담보대출비율의 7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않은 경우
4. 대출조건이 동일할 것
온투업자는 투자와 투자금으로 실행되는 대출의 조건(만기, 금리, 금액)을 상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5. 특정한 이용자 우대 또는 차별 금지
온투업자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수행을 할 때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의 준수사항
1) 차입자에게 대출이자 및 수수료 외의 금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
2) 투자자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을 것
3)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투자자에게 투자의 결과와 상관없이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사후에 제공하지 않을 것
5) 연체율이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6) 금전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원리금수취권에 대하여 대부업자, 특수목적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7) 온투업자 자신 또는 대주주, 임직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온투업자를 통해 대출을 하지 않을 것
7. 제재
영업정지 /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자신 또는 대주주, 임직원에게 대출한 경우)
과태료 (그 외)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3. 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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