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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공문


현대의 비지니스에서 소프트웨어(SW)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탓인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은 끊이지 않고 있다. ​

반면 SW저작권자의 단속은 계속되고 있고 그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단속 소프트웨어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법 소프트웨어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

불법소프트웨어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일은 우선 실제 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실제로 불법소프트웨어를 깐 적이 없음에도 내용증명이나 공문이 날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불법 카피 수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일도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

많이 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복제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불법 카피인가, 사용 딱 한번 했는데 그래도 돈을 물어주어야 하냐 등인데, 복제권 침해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설치만 해도, 복제만 해도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불법소프트웨어도 존재하고 카피 수도 맞다면, 그 다음에는 배상금액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우선 공문 송신처에 전화해서 얼마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게 좋다. 풀모듈 가격으로 부르는 곳도 있지만 요즘은 풀모듈 가격으로 부르지 않는 곳이 더 많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배상금액을 들어보고 난 이후에는 실제 소송으로 갔을 때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많은 판결문과 경험을 전제로 소송으로 갔을 때 배상가액을 산정하는 게 오류가 없기 때문이다. ​

많이 하는 오류 중의 하나가, 말을 잘 하면 깍아줄 것이다, 영세한 기업에 이렇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등의 대응인데, 이것 역시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

저작권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들 다툼이 없는바, 배상을 전제로 논의를 하면 의외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 상식 밖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관철하려고 하면 역효과만 날 뿐이다. ​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지를 고민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형사조정, 민사소송, 조정 등의 절차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의 유형, 저작권자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일이다. 이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벌되어 전과도 생기고 벌금도 내고, 합의금도 내야 하며, 손해배상금도 남들보다 10배 이상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자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합의를 효율적으로 해간다면, 좋은 결과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12. 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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