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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1133개 검색됨

  •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전자서명 효력

    개정 전자서명법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하여만 관심이 있으나,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전자서명의 효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정전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서명의 진정성”을 추정하고 있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하여 “문서내용의 진정성”도 같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위작이나 변작 등에 대하여 다투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공인전자서명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전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삭제되었고, 그 대신에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한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전자서명이 일반 서명과 동일”하다는 내용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서명이 일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려면, 본인확인을 하고 그 본인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이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앞으로의 전자서명은 서명의 진정성조차 추정되지 않게 되는바, 전자서명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이제는 사업자가 서명의 진정성, 즉 서명 명의자가 그 전자서명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과거 공인인증서명으로 10억원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서명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문서내용의 진정성까지 추정되지만, 이제는 오롯이 사업자가 서명의 진정성부터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설 전자서명 시대에 사업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서명자가 그 전자서명을 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서명에 대한 고유성을 증진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서명자 아닌 타인이 전자문서를 제공받는다면 전자서명의 효력은 부인되고, 전자서명의 효력이 부인된다면 전자문서의 내용까지 전부 부인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거래활용성은 “서명의 고유성” 강화가 아니라면, “본인확인 절차”의 강화로 관철시키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최근 비대면거래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여러 가지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거래의 경우도 영상통화와 신분증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본인확인 방식이라는 점과 전자서명의 유효성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본인확인 방식이라도 이를 통해 타인이 전자서명하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전자서명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설 전자서명 시대에 있어, 사업자가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이 사설 전자서명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6. 10.) 기고.

  • GDPR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EU GDPR에 따른 역외어전(onward transfer)란 EU 경계를 넘어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더불어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서 다시 다른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재이전되는 경우도 같이 규제하고 있다. 다만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려면, 이전되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는 EU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조치가 행해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 EU GDPR 제7장은 역외이전의 절차나 요건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 1.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이 가능한 경우로는,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 포함, 이하 같음)가 유럽위원회로부터 보호수준이 적절하다고 결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이를 적절성 결정이라고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적절성 결정을 받지 못한 관계로 이는 우리나라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 외에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을 승인 받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생각보다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 ​ 2. 차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적절한 안전장치'를 둔 경우이다. 적절한 안전장치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감독당국의 특정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와 감독 당국의 특정 승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후자는 절차상 부담이 있으므로 결국 전자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 감독당국의 특정 승인이 필요 없는 적절한 안전장치로는 아래의 방법이 있다. ​​ (a) 공공당국 또는 기관 사이의 법적 구속력 있는 집행 문서 (b) 제47조에 따른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c) 제93조 제2항에서 언급된 검토절차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표준개인정보보호조항 (d) 감독당국이 채택하고 제93조 제2항에 언급된 검토절차에 따른 유럽위원회가 승인한 표준개인정보보호조항 (e)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제3국의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구속력 있고 집행가능한 약속과 함께 제40조에 따라 승인된 행동규약 (f)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제3국의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구속력 있고 집행가능한 약속과 함께 제42조에 따라 승인된 인증 메카니즘 이 중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d)와 (e)이다. 현재 표준개인정보보호조항이 제공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3. GDPR은 그 외에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의 등에 의한 개인정보 역외이전이다. (a) 적절성 결정 및 적절한 안전장치 결여로 인하여 이전시 발생가능한 정보주체의 위험을 고지받은 후, 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동 이전에 동의한 경우 (b) 정보주체와 컨트롤러 사이의 계약의 이행 또는 정부주체의 요청으로 취해진 계약의 사전 조치의 이행을 위해서 이전이 필요한 경우 (c)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컨트롤러와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이전이 필요한 경우​ 4. 동의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이전이 아니고, 정보주체의 수가 제한적이며,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전송이며, 이전과 관련된 환경 평가를 고려한 적절한 보호조치에 따른 이전인 경우에는 동의 등이 없이도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감독당국에 이전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1.의 적절성 결정이나 BCRs(Binding Corporate Rules)가 가능한가? 2. 적절한 안전장치로서 표준개인정보보호조항이 적용이 가능한가? 3. 명시적인 동의 등이 가능한가? 4. 감독당국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한 이전을 할 것인가?​ 의 순서로 생각하여 자사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12. 8.) 기고.

  •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의 사용

    영업비밀의 취득과 사용은 별개의 범죄행위이다.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은 별개로 보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공소도 제기된다. 여기서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종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매우 길게 표현하고 있지만 매우 추상적인 기술이 아닐 수 없다. ​ 일단 중요한 부분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도면이 영업비밀인 경우 이를 도면의 본래 목적이 아닌 이면지로 사용했다는 이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접적인 사용까지 포함하므로 사용의 범위는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만 사용으로 본다. 따라서 특정할 수 없는 추상적인 사용이란 존재할 수 없다. ​ 2) 사용과 관련하여 많이 문제되는 경우가 바로 전자파일이다. 전자파일을 취득한 자가 그 파일명을 보았을 때는 사용으로 볼 것인가, 실행하였을 때는 사용으로 볼 것인가 등등 이슈가 실무에서 발생한다. ​ 우리 대법원은 전자파일의 경우 행위자가 당해 영업활동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사용으로 보는바, 단순히 전자파일을 저장하는 정도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실무적으로 전자파일이 열렸는지 여부를 두고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 논쟁이 오고가기도 한다. 통상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서 전자파일이 실행되었음을 입증하기도 한다. ​ 3) 취득과 달리 사용의 경우는 손해배상 인정이 용이하다. 실무적으로는 침해자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를 파악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침해자의 매출 등이 공개되기도 하는데 이는 손해배상 산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우리 법원은 사용이 없다면 손해배상 산정에 매우 인색하기 때문에 단순히 취득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손해배상 액수를 인정받기 어렵다. ​ 4) 만일 가해자가 도면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인 도면을 사용했다면, 그 죄수는 어떻게 될까? ​ 우리 대법원은 이 경우 영업비밀 사용은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 이상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많은 경우 영업비밀 사용이 전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2. 28.) 기고.

  •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상표를 등록해 놓고 처음부터 또는 후발적 이유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분쟁이 많이 있다. 특히 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의 상표를 다수 등록해 놓고 상품을 전혀 생산하지 않으면서 같은 상표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경고를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에 늘고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치가 바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 취소심판`이다.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가 3년 동안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시키는 절차로서 등록주의를 취하는 우리 상표법의 폐해를 시정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이 가능하려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3년이란 기간은 취소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취소심판청구 이후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제73조 제5항 참조). 3년이란 기간은 `계속`해서 3년이어야 하고, 만일 상표권이 이전되면 양도인과 양수인을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이면 취소가 가능하다(대법원?2000. 4. 25.?선고?97후3920?판결). 둘째,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사용과 동일하므로,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의 표시ㆍ전시ㆍ수출ㆍ수입ㆍ광고ㆍ반포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으로 본다. 상품과 관련한 상표의 사용이어야 하므로 상품과 관련이 없는 소송에서의 상표권 행사(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나 등록상표의 제작에 필요한 인쇄를 의뢰하고 용기제작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0후70 판결).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① 국내에서의 사용이어야 하므로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외국에서만 사용된 경우는 본조의 사용으로 보지 않으며, ②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의 수출의 경우는 본조의 사용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후740 판결), ③ 상품유통이 예정된 상황에서 하는 상표의 선전이나 광고는 본조의 사용에 해당하나 단순한 등록상표 준비행위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1240, 89후1257 판결). ④ 도메인 사용의 경우에 이를 본조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장수온돌 사건에서 상표권자가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이 도메인 주소와 연결되는 웹사이트에서 전기침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였다면 이는 상표적 사용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⑤ 상표의 사용은 `정당`한 사용이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한 사용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셋째,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상표와 차이가 있다면 이를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더불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지정상품이 아닌 유사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넷째,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상표권자란 등록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설정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통상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였더라도 등록취소가 되지 않는다. 다섯째,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불사용이 있더라도 그 불사용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가 되지 않는다. 상표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ㆍ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 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예컨대 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후1 판결).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취소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제73조 제6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따라서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제73조 제3항),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제73조 제4항).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디지털타임스(2014. 3. 31.) 기고.

  • 법적 분쟁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SW 개발 계약서 작성 노하우 (2)

    지난 '법적 분쟁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SW 개발 계약서 작성 노하우 (1)'에서는 SW 개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사항으로 '계약의 목적 및 프로젝트, 상세한 개발 기간 및 연장의 합의 내용,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 요구사항 정의서 등 기획문서의 내용 및 제공 시기'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 외에 당사자의 업무 범위와 지체상금,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SW 개발은 발주자가 특정 SW의 개발을 개발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법률상 일종의 도급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등). 다만, 일반적인 도급 계약과 달리, 도급인인 발주자는 SW 개발을 위해 디자인 혹은 정의 문서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디자인, 정의 문서 등은 본격적인 개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선행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개발자로서는 구체적인 요구사항 없이 개발 작업을 할 경우 수정 및 재개발을 하여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다. 따라서 SW 개발 계약서에는, 발주자와 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되, 구체적인 기한도 함께 적어둘 것을 권한다. 제공 기한을 정해두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디자인, 정의 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아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개발자가 개발 지연의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체상금 조항 개발자의 귀책으로 SW 개발이 지연된 경우, 발주자에게 일수 별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체상금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68220 판결). 일반적으로 SW 개발 계약상 지체상금은 지체되는 일수 당 계약대금의 0.1%에서 0.3% 금액 수준으로, 계약대금의 1% 이상의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정해질 경우, 법원은 금액 혹은 비율을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68220 판결). 참고로 일부 판례에서는 SW 개발 계약상 과도하게 책정된 지체상금을 전체 지체상금의 10% 금액으로 제한하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9가단5218427 판결 ). 다만, 계약의 특성과 계약대금, 구체적인 개발 과정 등이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개발자의 무분별한 개발 지연을 막기 위해 지체상금 조항은 당연히 기재해두는 것이 좋지만,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도록 그 비율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 계약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SW 개발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이 반드시 기재된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 조항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해제의 방법,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때, 해제의 사유는 최대한 구체적, 객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일부 SW 개발 계약서는 해제 사유로 '개발 목적물이 甲이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바, 이는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계약 해제를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권하지 않는다. 대신, '계약 목적물의 주요 기능 미동작(구체적인 기능 기재)', '당사자의 행정적, 경영적 문제(영업취소·영업정지 처분, 파산, 해산 등)' 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계약 해제 통보와 관련하여도, 계약 당사자 일방의 무분별한 계약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 전달 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계약 당사자가 SW 개발 계약상 의무를 지연하면 상대방은 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하도록 정하거나, 서면으로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또한, 계약해제와 관련 없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여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을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법적 분쟁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SW 개발 계약서 작성 노하우를 간략히 알아보았다. 다만, 모든 계약은 계약의 목적과 대상, 구체적인 내용 및 금액 등이 같을 수 없으므로 위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SW 개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한다. * 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3. 5. 12.) 기고.

  • 패러디와 저작권

    MBC의 간판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는 11월의 마지막 주에 유명 웹툰 작가 기안84가 웹툰 작가에서 팝 아트 장르로 작가로서의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을 방영하면서, 기안84와 일러스트레이터 김세동과의 만남을 비롯해 작가 김세동의 작품들을 대중들에게 소개했다. 일러스트레이터 김세동은 국내 유명 팝아티스트 중의 한 명으로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이자 해외 유명 음식점을 소개하는 가이드로 유명한 미쉘린, Michelin의 마스코트 '비벤덤, Bibesdum'을 패러디한 그림으로 일약 스타 작가가 되었다. 최근 MZ세대의 높아진 문화적 취향과 맞물려 그림 소장에 따르는 투자 열기에 그림과 같은 문화 작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많아졌는데, 그 가운데 패러디 기법을 적용한 팝 아트 시장도 크게 성장하였다. 프로그램 중 패러디 기법을 적용한 그림을 그리는 것에 패러디의 원작 회사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작가의 모습이 방영되었다. 웹툰 작가 기안84의 이 같은 염려는 패러디 기법을 사용하는 많은 작가가 작품활동을 함에 있어 늘 고민하게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작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순수 예술을 포함한 상업 예술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서, 아래에서는 팝 아트 시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패러디와 저작권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패러디 작품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에 있어 패러디는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등과 같은 저작인격권을 비롯하여 패러디 작품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른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패러디와 관련하여, 패러디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은 해석상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을 뿐, 이를 저작권법에서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해외 사례를 통틀어 매우 드물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어떤 근거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볼 것인지, 어디까지를 패러디의 영역으로 인정하여 면책할 것인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패러디 작품의 경우, 패러디 작품을 통하여 원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고, 패러디 작품 그 자체가 독립된 창작적 가치 즉, 독립된 별개의 저작물에 해당할 때, 해당 패러디 작품은 '성공한 패러디'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면책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패러디 작품이 독립된 별개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패러디 작품은 2차적저작물로 판단되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패러디 작품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및 동법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가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패러디 작품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저작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때문에, 패러디 작품의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는 원저작물과 패러디 작품, 사안별 특성,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명 '서태지, 컴백홈 패러디 사건'에서 '이 사건 개사곡은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 사건의 원곡을 이용하였으며,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패러디로서 의도하는 바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개사곡이 공정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1. 1.선고 2001카합1837 결정 참조). 다시 말해, 패러디 작품이 패러디 작품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거나 원저작물과 다른 기능을 하지 않고,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거나 원저작물을 연상시켜 관심을 끌기 위하는 것에 그치는 패러디는 공정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패러디 작품이 상업적인 성격을 갖는지 아니면 비상업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가 패러디 작품의 저작권 침해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또한, 패러디 작품이 원저작물을 차용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종래의 미국 판례 및 학설이 차용의 정도를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패러디 작품이 원저작물을 차용하는 정도나 원저작물이 패러디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수록 면책이 될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패러디 작품으로 인하여 원저작물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원저작물이 거래되는 시장을 패러디 작품이 잠식할 우려가 작을수록 면책이 될 여지도 높다. 당면한 과제, 패러디 작품과 NFT 저작권의 영역에서 패러디를 어떻게 다룰 것일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패러디로 인한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는 등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보다 편리한 방편일 것이지만, 패러디 작품을 구상·제작하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벗어나기 위해 원저작자에게 매번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면 비평을 위한 제대로 된 패러디 작품은 구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패러디를 저작권의 엄격한 잣대에 비추어 평가할 경우 창작자들의 창작 욕구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 패러디 기법을 통하여 창작자들이 더 다양한 범위와 허물어진 경계 사이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은 물론, 작품을 향유하는 대중으로서도 보다 친근하고, 심리적인 허들 없이 쉽게 문화 작품에 다가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패러디 기법을 사용한 저작물 제작은 장려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영역에서 패러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숙제로 미뤄두기에는 업계·시장의 흐름과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패러디 작품은 결국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와 같은 블록체인산업과 연계되어 그 파생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고, 시장이 커질수록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들이 쉴새 없이 쏟아지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향후의 분쟁을 방지하고, 원저작자와 패러디 작품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는 물론,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저작권 영역에서의 패러디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 작성, 한국저작권보호원 블로그(2021. 12. 27.) 기고.

  • 타인 상표 키워드 검색광고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다 하면 통상 의류나 물건 등의 겉에 상표를 붙이는 것을 생각하지만 정보기술(IT)과 인터넷 발달로 이러한 고전적인 상표 사용 외에도 이른바 보이지 않는 상표 사용이 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메타태그, 도메인, 키워드 검색광고 등이 이러한 예다. 한편 2016년 9월 1일 개정된 우리 상표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인 상표 사용에서 벗어나 상표 사용 범위를 확대시켰다.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상표 사용에 포함됐다. 다만 개정된 상표법을 어떻게 다양한 법 현실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명확한 판례가 없었지만 최근 필자가 진행했던 상표권침해금지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키워드 검색광고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 이를 소개한다. 이 사안은 A상표 의류업자가 B상표 의류업자의 등록상표를 B의 동의 없이 네이버를 통해 구매하고, 이를 네이버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광고에 활용한 일이다. 통상의 네이버 이용자가 B상표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파워링크 검색 결과에 A사이트가 검색됐고, B는 자신의 상표를 검색하면 B 경쟁업체인 A사이트가 파워링크 검색 결과에 검색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다만 A사이트를 파워링크에 표시할 때 B상표로 기재해서 A사이트를 표시하는 방법과 B상표를 기재하지 않고 A사이트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VSP 판결(대법원 2012.5.24. 선고 2010후3073 판결)이 있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A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 서울고법 사례는 후자에 관한 사안이다. 우리나라에는 후자에 관한 판결이 없었지만 유럽에는 선행 판결이 있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0.3.23. Louis Vuitton vs Google France' 판결에서 루이비통 키워드를 구매한 경쟁업자의 행위에 대해 “키워드 입력에 의해 게시된 제3자의 광고로 인해 상표권자와 해당 광고주가 어떠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합리적 주의력을 가진 인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상표권자와 키워드를 구매한 광고주의 동일성 내지 경제적 관련성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하는 정도로도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경쟁업자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후자와 같은 사안이 많이 문제로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네이버 키워드 검색광고 정책에도 있다. 네이버의 의류·잡화 쇼핑몰 사이트 경우 다른 의류·잡화 쇼핑몰의 업체 이름이나 쇼핑몰 이름을 파워링크 검색광고 키워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있었다. 이 정책에 대해 일부 중소업체들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네이버 키워드 정책은 유지됐고, 이로 인한 상표권 분쟁이 지속 발생했다. 서울고법은 B상표를 기재하지 않고 A사이트의 URL을 표시하더라도 상표 사용에 해당하고, 나아가 상표권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평균적 존재로서의 일반적인 수요자는 검색 결과 화면을 봤을 때 B쇼핑몰의 표시 자체를 보고 직관적으로 A쇼핑몰의 광고주가 B쇼핑몰과 같은 영업자인지, 경제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인지를 확인해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둘째 사후적으로 A쇼핑몰로 진입해 살펴본 후 그 혼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결과 화면을 보는 단계에서 이미 B쇼핑몰과 A쇼핑몰에서 그 판매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에 대해 혼동을 일으킨 후 사후적으로 A쇼핑몰로 진입해 살펴본 후 그 혼동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네이버의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광고에 활용한 것이 상표권 침해라는 점을 최초로 밝힌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앞으로 보이지 않는 상표 사용이라 할 수 있는 메타태그나 도메인 사건 등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21. 8. 3.) 기고.

  • 녹음된 목소리를 AI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음성명령을 알아듣고 검색, 음악 재생, 배달 주문 등을 실행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이미 상당히 보편화 된 상품이다. 사실 AI 스피커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단순한 명령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해 효용성이 낮았다. 그러나 몇 년 사이 음성인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최근 출시된 상품들의 경우 거의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대화 의도 파악률을 갖춘 경우가 많다. AI 기술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 다량의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다. AI 학습용 데이터란 영상, 문서, 음성 등의 원천 데이터와 이를 가공한 라벨링 데이터의 묶음으로 구성된다. 음성인식 기술은 어떻게 이처럼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AI 스피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스피커로 확보한 이용자의 목소리를 녹음한 뒤에 이를 문자로 입력해 분석하는 전사 작업을 거쳐 AI 음성인식 기술 개선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용자의 목소리를 AI 학습용으로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음성인식 기술은 ①음성 데이터가 뜻하는 바를 인식해 텍스트 데이터로 전환하는 (협의의) ‘음성인식(STT, Speech to Text)’ 기술과 ②음성 데이터에 포함된 특성을 이용하여 발화자를 식별하는 ‘화자인식’ 기술로 구분된다. AI스피커의 경우, 음성명령을 알아듣는 기본적 기능 수행에는 STT기술만이 필요하지만, 특정인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기능을 탑재한 경우, STT 기술과 화자인식 기술이 모두 적용된다. 개인정보란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사람의 목소리에는 개인별로 고유의 음성 주파수가 있으므로, 음성정보는 식별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AI 스피커에 녹음된 이용자의 목소리를 AI 학습용으로 활용하려면 이용자로부터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르면,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목적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AI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포괄적인 목적을 포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화자인식 기술이 적용된 AI 스피커의 경우, 이용자의 목소리는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신체적 특성에 관한 생체정보로서 민감정보 또는 바이오정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음성정보를 활용하려면 민감정보 또는 바이오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목소리에 포함된 특성을 추출하여 특징정보를 생성한 뒤에는 음성정보 원본은 원칙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가능성에 대하여 가명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고, AI 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은 과학적 연구의 하나로 인정된다. 그러나 음성 및 영상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안정된 가명처리 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음성정보, 지문 등의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해당 정보는 본인 동의 기반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리하자면, 음성정보를 AI 알고리즘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려면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동의를 구해야 한다. AI 스피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내부적 기준에 따라 음성정보를 가명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가명처리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식별화 수준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1. 7. 16.) 기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0년 8월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추진하였다.*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서의 국민의 권리 강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그 이유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입법예고 (2021. 1. 6. ~ 2021. 2. 16.) 법제처심사완료 (2021. 7. 27.) 차관회의 (2021. 7. 29. / 29회) 국무회의 (2021. 9. 28. / 42회) 국회제출 (2021. 9. 28. / 의안번호 : 2112723 ) 공포 (2023. 3. 14. 법률 제19234호) ※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82469/detailRP - 규제 체계 정비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안 제64조의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계의 반발을 반영해 최근 과징금의 부과 조항 문구에 '위반행위와 상응하는 비례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을 넣어 수정 - 출처: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9/2021040902278.html) - 가명정보 관련 규제 정비 (제28조의7에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삭제 등) - 정보주체의 권리 추가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추가 - 제재 방향 전환 - 기타 *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작성, ○○기업(2021. 6. 29.) 강의.

  • 정보통신망법 위반 해킹소송

    타인의 시스템을 권한없이 접근하고 정보를 훼손하고, 정보를 탈취하고 시스템을 원격조정하는 등의 행위를 통상적으로 해킹이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이를 '침해행위'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해킹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해킹이 정보퉁신망법의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해킹소송에 관한 조문을 하나하나 알아본다. 정보통신망법(정식명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등에 관한 법률)에는 다수의 해킹 조문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나씩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침해사고 (제2조 제1항 제7호) 침해행위의 결과를 침해사고라 하는데, 정보통신망법은 침해행위를 '해킹,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침해행위는 3가지 태양으로 구분되는데, 1) 해킹 (= 무권한 접속) 2)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판, 메일폭탄 3)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전자기파 등 이 그것이다. 침해행위는 제48조에 다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침해사고란 '침해행위로 인히여 발생한 사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침해행위 (제48조) 침해행위는 이미 언급한대로 3가지 태양으로 나누는데, 1) 제48조제1항(해킹)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2) 제48조제2항(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판, 메일폭탄)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제48조제3항(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전자기파 등) =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는 행위 로써 제48조는 침해행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3. 비밀침해 (제49조) 제48조가 침해행위라면, 제49조는 침해 이후 내부에서 정보를 빼내오는 행위를 규정한다. 즉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를 처벌하고 있다. 4. 처벌 제4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를 위반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악성프로그램을 투입한 경우가 가장 높고 나머지의 경우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법정형 자체는 비교적 높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벌금형도 적지 않다. 피해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법은 해킹을 전자적 침해행위라 칭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의율하고 있다. 우리법은 해킹을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처벌하고 있는바,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8. 13.) 기고.

  • 모바일게임 환불대행서비스, 규제법안 마련 시급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구매후기를 보면, 정작 해당 어플의 구매후기보다 어플 내 유료 아이템의 환불을 요구하는 구매자의 항의성 글이 많이 눈에 띈다. 이는 어플 내 아이템의 구매 및 환불 시스템이 다소 복잡하게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어플 내에서 아이템을 결제했더라도 해당 결제정보는 구글 또는 앱 스토어에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하려면 어플 개발사가 아니라 구글 또는 애플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글이나 애플은 자신들의 약관에 환불 기준을 명시해두고 있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 처리가 거부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결국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환불을 포기하기도 하고, 도리어 어플의 구매후기에 환불을 처리해달라는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것이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거대화되고 게임 어플 내의 유료 결제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이러한 환불 이슈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환불대행업체의 등장, 마땅한 규제는 없어 최근에는 구매자를 대신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환불대행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환불 대행이란 결국 구글이나 애플의 플랫폼을 거쳐 결제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환불을 의뢰하고 환불될 수 있도록 일체의 환불 절차를 대신 수행해주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를 위해 환불대행업체는 환불금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30% 정도까지의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적정 수수료 기준이 없다보니 실제 구매자가 환불받는 금액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가 징수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 환불대행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실을 마치 정부로부터 일종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업체의 신뢰도나 서비스의 완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환불대행업체는 환불 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매자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구글 또는 애플 계정 접근을 위한 메일과 비밀번호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해당 정보를 통해 구글 또는 애플 스토어에 로그인을 할 경우 구매자의 결제수단이나 주소와 같은 다른 개인정보들까지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이 존재하는데, 정작 구매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들을 넘겨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환불대행업체를 규제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이를 제재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환불대행 시스템, 구매자 악용사례 증가 구매자들이 환불대행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구입한 아이템을 이미 사용하고서도 환불대행업체를 통해 환불을 신청하여 구매대금을 되돌려 받으려 하는 것이다. 대형 게임사의 경우 환불 요청을 직접 받아 이용내역 등을 확인하고 처리하므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다. 하지만 중소 게임사의 경우 구글 또는 애플에서 환불을 관리해주고 있고, 현실적으로 게임사들이 구매자들의 계정정보와 이용내역, 결제내역을 일일이 대조하기 어려워 환불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설령 구매자의 악의적인 환불요청을 힘들게 알아채고 환불을 거부하기라도 하면, 악의적인 구매자들은 앱 스토어의 구매후기에 비방글을 게시하는 블랙컨슈머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어 게임사로서는 영업상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도 한다. 궁극적 문제해결 위해 시스템 재정비 및 규제마련 필요해 환불대행서비스를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새롭게 등장한 업무 영역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바일 어플 이용 및 결제에 대한 환불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적어도 플랫폼사인 구글 또는 어플과 게임사 간의 투명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2018년 플랫폼 업체가 환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2월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게임 유료결제 환불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이 부재하고 있다보니 이와 관련된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업체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모바일 게임사용 및 유료 결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각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11. 29.) 기고.

  • 전직금지 약정 체결 시 유의사항

    회사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고유의 기술을 확보한 경우, 혹은 그 회사에 근무한 직원만이 습득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 지식이 있는 경우, 직원 퇴사시 경쟁업체나 동종업계에 일정기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약정을 ‘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한다. 퇴사한 직원이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퇴사 후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직원이 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전직금지 약정은 어떻게 체결하여야 할까. 전직금지 약정, 구두 인정되긴 하지만 서면 체결이 좋아 판례는 구두상으로 체결된 전직금지약정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직금지 약정이 없었어도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금지신청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그러나 가능하면 구두로 체결하는 것 보다는 확실한 서면에 의하여 체결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추가조항으로 넣거나, 재직 중 별도의 전직금지 약정서를 체결하거나, 퇴사시 영업비밀유출금지 등 서약서와 함께 전직금지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기간 설정, 업계 특정 필요..전직금지 대가 지급도 고려 전직금지 약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퇴사 이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전직을 금지할지에 관한 기간설정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보통 1-2년의 기간으로 전직을 금지한 것에 대하여는 길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얼마나 보호해야 할 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한을 무한정으로 하거나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전직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전직이 금지되는 업계를 특정하여야 한다. 포괄적으로 모든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직금지 약정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쟁업계, 동종업계, 관련 산업분야 등 범위를 한정지어야 한다. 셋째, 전직 이후에 유출하지 않아야 할 영업비밀의 내용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다. 보통 법률적 조언 없이 회사에서 전직금지 약정의 문구를 만드는 경우, 회사에 종사하면서 취득하게 된 각종 자료나 지식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구와 함께 구체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영업비밀의 내용이나 자료의 명칭을 넣는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더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제재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이때 전직금지, 영업비밀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라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체의 손해라고 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전직금지 약정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전직금지 약정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전직금지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법원에서 해당 전직금지 약정을 유효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직금지 약정은 회사 및 업계 특성마다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직금지 조항을 추가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19. 1. 5.) 기고.

  • 2020년 12월 개정 상법 내용 정리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 12. 29.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은 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임 및 3% 의결권 제한 규정 등 감사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정비, ③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④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⑤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개정 전 상법은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및 모회사의 주주도 그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개정 상법은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의 주주도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고, 자회사가 위와 같은 청구를 받았음에도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406조의2에 신설함으로써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상법 제406조의2의 신설로,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주주(상법 제406조의2 제1항),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의 주식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주주(상법 제542조의6 제7항)가 각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의 정비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임 개정 전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위 결의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일괄선임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하는 단계에서는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고,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만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선임되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위원 중 1명(정관으로 2명 이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함)은 선임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에 신설하였다. 이처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 선임단계에서부터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어, 이전보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 상법은 제542조의12 제3항에,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면서, 제2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분리선임 방식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된 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될 때 감사위원회 위원직 외에 이사직도 함께 상실하게 된다는 점도 새로이 규정하였다.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나.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정 전 상법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최대주주와 나머지 일반주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와 나머지 상장회사를 이원화하여 취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구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실무상 해석의 혼선을 야기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을 막론하고, 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나머지 일반주주의 경우에는 주주별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②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모든 주주에 대해서 주주별로(최대주주의 경우에도 그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지 않고) 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제542조의12 제4항을 수정하였고, 이를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준용하도록 제542조의12 제7항을 신설하였다.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개정 상법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다. 개정된 감사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의 적용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위 가. 나.에서 설명한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및 제4항·제7항 중 선임에 관한 규정은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새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해임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각 규정의 적용 시기를 유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7764호, 2020. 12. 29> 제2조(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선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3항, 제4항(해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7항(해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완화 개정 전 상법은 감사를 선임하거나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는데. 2017. 12.경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되고 감사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감사 등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개정 상법은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완화하는 제409조 제3항 및 제542조의12 제8항 규정을 신설하였다. 상법 제409조(선임)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때 제542조의12 제8항은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새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부칙 제2조). 부칙 <제17764호, 2020. 12. 29> 제2조(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선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의 개선 개정 전 상법은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 유상증자 등의 이유로 신주가 발행된 경우, 정관에서 그 발행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개정 전 상법 제350조 제3항 후단 및 이를 준용한 다수의 조문 참조), 이는 신주를 구주와 동등하게 배당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영업연도 말 = 배당기준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개정 전 상법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③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⑥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⑤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본다. 제516조(준용규정) ②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관으로 이익배당은 매 영업연도 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준일을 정하였고, 정기주주총회는 배당기준일의 효력이 미치는 3월 내에 개최될 수 밖에 없어(상법 제354조 제2항), 3월 말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정 전 상법의 일부 규정이 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 말이 같은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해석상·실무상 불편함과 논란을 야기하였다.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에 개정 상법은 배당 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제350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회사들이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 말 외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의 개선 개정 전 상법은 일반규정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규정하는 동시에(상법 제363조의2, 제403조 등),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특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별도로 두었다(상법 제542조의6). 즉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을 일반규정에 비해 완화하는 대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6개월의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정 전 상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이에 관한 하급심 판결 역시 통일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제542조의6 제10항에, 상장회사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각 요건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선택적·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 실무의 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김도윤 변호사 작성, 민후 뉴스레터(21. 3. 11.) 기고.

  • 비트코인(Bitcoin)의 동작원리

    비트코인(Bitcoin)은 온라인에서 생성되어 거래되는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화폐의 일종이다. 비트코인은 연혁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의 2008년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논문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금융조직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P2P(peer to peer) 방식의 화폐에 대하여 제안하면서, 금융조직이 개입되지 않은 이러한 방식의 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중복사용(double-spending)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블록을 순차적인 해쉬암호값(일방향 암호화 방식으로서, 해쉬암호화를 실행하면 똑같은 길이의 유일무이한 함수값이 생성되어지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SHA-256 방식이 사용되어진다)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런 이론적 기초 하에 나온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며,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최초의 비트코인블록을 채굴하였는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창세기인 셈이다. 현황 비트코인이 생긴 지는 5년이 넘지만, 유명해진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예컨대 첫 거래는 2010년 미국의 ‘laszlo’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비트코인 포럼 게시판에서 1만 BTC로 피자 2판을 사겠다는 제안을 하며 거래가 성립했다. 이 거래를 최근 비트코인 가격으로 환산하면1 BTC에 1000달러 정도이므로 한 판에 50억원짜리 피자를 먹은 셈이다. 시가만 보면 2013년 초에 10 달러 안팎이었으니 1년 사이에100배 정도가 상승하였다. 2010년에 마운트곡스(Mt.Gox)라는 거래소가 등장하였으며, 현재는 실제 화폐와 자유롭게 환전이 가능하고, 수천 개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수단으로 인정하기에 굳이 환전을 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투자수단, 안전자산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성공에 힘입어, Namecoin, Litecoin, PPCoin 등의 아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이 개장하였으며,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삼는 상점이 등장했고, 북한에서도 비트코인의 첫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비트코인의 자동화기기(ATM)가 캐나다에 등장하였으며, 미국 FBI는 마약 밀거래사이트인 ‘실크로드’를 단속하여 범죄수익을 압수하였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화폐는 유로ㆍ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이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미 대중화되어 있다. 암호키 비트코인은 공개키(public key)를 가진 공개된 암호화된 정보이며, 공개된 공개키와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키(private key)의 매칭으로 거래자격을 획득한다. 즉 특정 비트코인블록에 관한 비공개키를 가진 사람만이 특정 비트코인블록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다. 비공개키는 보통 서명(signature)으로 비유되곤 하는데, 따라서 서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비공개키의 소유자가 결국 특정 비트코인블록의 소유자가 된다. 하지만 비공개키에는 다른 전자서명이나 오프라인의 서명과 달리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비공개키는 모든 비트코인블록끼리 수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트코인블록이란 암호로 순차로 연결된 비트코인 전체 중에서의 하나의 단편을 말하지만 단순한 단편이라기보다는 거래내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거래장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블록의 크기는 채굴 또는 거래시에 결정된다. 각 비트코인블록에 대하여 하나의 공개키와 비공개키가 존재하지만, 거래의 필요성에 따라 쪼개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때 기존의 키값은 파기되고, 별도의 공개키와 비공개키가 생성된다. 지갑(Wallet)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거래하려면 우선 지갑을 만들어야 한다. 지갑이란 비트코인(정확하게는 비공개키)을 보관하면서 새로이 주소를 생성하여 비트코인의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 마디로 비트코인 관리도구인 셈이다. 지갑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형태는 웹사이트형 지갑(Blockchain, Coinbase, Coinjar, Coinpunk 등), 소프트웨어형 지갑(BitcoinQT, Armory, Multibit 등), 모바일폰형 지갑(Blockchain, CoinJar, Coinpunk 등)이 있다. 거래자는 여러 개의 지갑을 생성하여 여러 개의 주소를 분류ㆍ관리할 수 있다. 지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갑을 만들 때 공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갑의 생성으로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감소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자체의 절도나 분실은 있을 수 없지만,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절취당하거나 분실하게 되면 비트코인까지 절취당하고 분실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지갑을 해킹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갑 기능의 핵심은 보안성인데, 비공개키가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을수록 보안성은 좋아진다. 그래서인지 소프트웨어형 지갑이 웹사이트형 지갑보다 보안성이 좋다고 평가되지만 설치시에 기초적인 채굴ㆍ거래 정보를 다운로드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지갑이나 하드웨어 지갑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용에 불편한 단점이 있다. 노드(Node)와 블록체인(Blockchain) 비트코인의 모든 블록정보와 거래내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고, 이 때 필요한 것이 정보를 모으는 것과 이를 통합하는 것인데, 전자를 노드라 할 수 있고, 후자를 블록체인이라 할 수 있다. 노드란 비트코인블록정보와 거래내역을 모으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각 수집사이트라 할 수 있는데, 원하는 사람은 지원하여 자신의 사이트를 노드로서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채굴이 되거나 특정 비트코인 거래가 발생하면 블록정보나 거래내역은 모든 노드에 전달이 되며,전달을 받은 노드들은 경쟁적으로 블록정보나 거래내역을 업데이트한다. 이미 설명했듯이 각 블록들은 하나의 체인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블록체인이라 한다. 블록체인에는 공인된 블록정보와 거래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blockchain.info 사이트에서 그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 또는 blockchain.info 사이트는 각 노드들에서 수집한 블록정보나 거래정보를 근거로 그 중에서 공인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가지지만 공개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용자나 노드는 네트워크에서 중간에 이탈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재접속했을 때 가장 높은 번호가 있는 블록체인(longest blockchain)을 근거로 다시 업데이트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채굴(Mining) 비트코인은 채굴(mining)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다음 공식사이트에 접속하여 고도의 수학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를 채굴이라고 한다. 하나의 문제를 풀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양은 50비트코인이고, 채굴이 완성되면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 때 채굴을 마친 비트코인블록의 해쉬암호값을 확정함과 동시에 다음에 누군가 채굴될 비트코인블록의 해쉬암호값을 찾게 된다. 채굴이 완성되면 그 결과는 모든 노드에 전달이 되는데, 노드가 블록정보를 다음에 채굴된 블록의 해쉬암호값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모든 채굴과정이 종료된다. 채굴할 수 있는 양은 2,100만개이며 현재까지 약 절반 정도가 채굴되었고 2040년에는 전부 고갈될 예정이다. 공급량 조절을 위하여 채굴량이 늘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올라간다. 난이도 조절은 채굴시에 찾게 되는 해쉬함수값에 위치한 제로(0)의 개수를 늘림으로써 가능하다.현재 10분당 25 BTC정도가 채굴되고 있지만(210,001 블록부터 420,000번째 블록까지는 25 BTC 지급됨), 조만간 이 양도 줄어들 것이다. 주소(Address) 비트코인의 소유자는 비공개키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를 하는데, 이 비공개키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키로부터 해싱 기법을 통하여 생성된 유일무이한 주소(address)라는 공개용 식별자를 이용하여 거래가 진행된다. 즉 주소란 거래자를 대신하여 만들어지는 거래식별자 또는 인터넷통신에서 이메일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란 한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의 이전이라 할 수 있다. 거래자는 거래시마다 새로운 주소를 생성하여 거래를 할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주소를 재사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주소 재사용이 잦을수록 거래자의 식별이 쉬워질 것이다. 주소는 지갑에 보관하며, 주소와 주소 사이의 이전인 비트코인 거래는 블록체인 사이트에 모두 공개되어진다. 거래(transactions) 거래는 통상 지갑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비트코인의 지급을 요구하는 사람(C)은 지갑 프로그램을 열고, 수신주소를 설정한 다음 지급하는 사람(B)에게 보내면, 지급하는 사람은 새로이 주소를 만들거나 기존 주소를 활용하여 송신주소를 고른 다음 수신주소를 그대로 옮기고,이후 거래하고픈 비트코인 액수를 기재하여 보내면, 자동적으로 지갑 안에 저장되어 있는 비공개키의 서명절차와 거래내역의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의 공지(broadcast)가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완성된다.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까지 분할될 수 있다(이를 1 사토시라 하므로, 0.00000001 BTC = 1 satoshi가 된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거래의 내용과 당해 거래내용을 근거로 새로운 해쉬함수값이 생성되어지며, 비트코인 네트워크로부터 거래가 승인되는 시간은 통상 10분 정도 소요된다. 거래수수료는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중복사용(double-spending) 한 사람이 자신의 비트코인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보내는 경우에는 어떤 거래가 승인되어야 하는가? 비트코인 정보를 담고 있는 노드나 블록체인에 특정 블록에 대한 정보가 2개 전송되어지는 경우 노드나 블록체인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비트코인의 획기적인 기여는 중복사용의 효율적인 방지책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중복사용의 문제는 흔히 비잔틴 장군들의 고민(The Byzantine Generals Problem)과 관련되는데, 비잔틴 시대에 각 군영 사이의 연락병 중에서 배신자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문제를 말한다. 그 방지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각 채굴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비트코인블록은 일련의 암호화 함수로 체인처럼 연결되어져 있다. 따라서 하나의 블록만을 빼내어 위조하기는 불가능하며 만일 위조를 하려면 전체 블록을 모두 위조하여야 하는데 블록수가 30여만개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블록끼리의 암호화 체인이 가능한 이유는 채굴시 다음 채굴될 블록의 함수값을 미리 찾아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채굴 보상금이 미리 정해져 있어 총통화량 계산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통화량을 임의로 늘리거나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처음210,000개의 블록을 채굴할 때까지는 블록마다 50 BTC가 제공되고, 210,001 블록부터 420,000번째 블록까지는 25 BTC가 지급되게끔 미리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 사람이 자신의 비트코인을 두 곳에 보낼 때를 대비하여 ‘The longest chain wins’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모든 거래내역은 모든 노드에 제공되는데, 각 노드에서는 먼저 도달한 거래내역만 저장하고 나중에 도달한 것은 저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드들끼리 저장된 정보가 다를 때는 가장 긴 즉 가장 높은 번호가 있는 블록체인만을 공식적으로 채택한다. 이런 원칙을 적용하여 중복사용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특징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꼽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특징을 정리하면, P2P 방식(탈중앙통제, decentralization), 익명성(anonymity), 암호화 방식, 불가역성(irreversibility), 공개성, 통화공급량 조절이다. 첫째, 비트코인은 제3자나 금융조직의 개입이 전혀 없는 P2P 방식의 분산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실화폐나 기존의 가상화폐는 금융조직이나 발행기관의 개입에 의하여 이중사용 방지라든지, 조작, 가치조절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비트코인은 이러한 개입이나 조작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에 비트코인의 가치도 순전히 거래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아가 글로벌 화폐로서 경계마다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현행 체제에는 상반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은 내 PC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컴퓨터에 연결하여 인터넷 공간에 저장된 정보인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으며, 제3자나 금융조직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 역시 무시할만하다. 글로벌 화폐이고 각국 정부나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인터넷기업은 환영하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각종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점은 각국 정부의 개입의 정당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비트코인은 거래자의 개인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거래자가 생성한 주소(address)를 통하여 주고받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 즉 비트코인은 개념적으로 주소 대 주소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지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소의 생성자를 파악하면 거래자를 찾을 수 있기에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pseudo anonymity). 이러한 익명성은 마약, 도박, 포르노, 성범죄, 무기매매 등의 범죄수단이나 비자금 용도나 돈세탁 목적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예컨대 마약범죄에 비트코인이 사용된다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 개인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파일을 암호로 잠그고 비트코인을 결제하면 다시 풀어주는 랜섬웨어의 경우에도 해커는 그 추적이 불가능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요구하고 있다. 셋째, 비트코인은 암호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공개된 암호화된 정보를 소지한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보에 매칭이 되는 비공개키(private key)를 가진 사람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된다. 즉 비트코인은 비공개키에 의하여 소유권이 결정된다. 넷째, 비트코인은 한번 이체를 하게 되면 다시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 수령자가 다시 이체를 해주지 않으면 이체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비트코인 거래는 해쉬함수값의 처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해쉬함수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으로서 암호값을 다시 풀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비트코인은 채굴과정부터 거래내역까지 모든 정보가 노드나 블록체인을 통하여 모두에게 공개되어진다. 하지만 익명적인 정보가 공개되어지므로 누구의 거래인지는 원칙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의 공개성은 중복사용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거래내역이 공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픈소스의 형태로서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섯째, 비트코인은 무제한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제한된 양을 채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요가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시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급제한성을 고려하여 비트코인이 장차 현실화폐 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각국 정부의 태도 각국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과세를 회피하고 있으며, 마약ㆍ포르노로 벌어들인 불법자금의 세탁에 사용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미국은 비트코인 유통업체 규제책,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과세를 마련하고 있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트렌든 셰이버스 사건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간주하여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거래에 과세하기로 하였다. 독일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의 투기성에 대하여 경고하였고, 영국은 국세청이 감독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검토 중이며, 태국은 비트코인의 매매ㆍ전송, 물품 구매를 금지시켰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이 합법적이지 않은 비트코인을 통화로서 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지만 아직 개인간의 거래는 허용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화폐로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비트코인과 개인정보 비트코인의 거래요소 중에서 식별성 있는 개인정보로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비공개키, 주소, 지갑, IP 주소 등이 있다. 첫째, 비공개키의 경우, 비트코인은 암호화된 정보이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키(private key)를 가진 사람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된다. 즉 비트코인은 비공개키에 의하여 소유권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 비공개키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얼굴 등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둘째, 주소의 경우, 비트코인의 거래란 외형적으로 보면 한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주소간 이전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므로, 현금거래와 달리 모든 거래가 공개되지만, 주소와 거래자의 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익명거래성은 유지되고 있다. 즉 개인정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셋째, 지갑의 경우, 주소는 지갑(wallet)에 담아 보관하고, 지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갑을 만들 때 공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갑의 생성으로도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감소하지 않는다. 즉 지갑으로 개인을 식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리하면, 비공개키가 소유의 식별자라면, 주소는 거래 식별자, 지갑은 관리도구이고, 개인정보 및 식별성의 기초인 ‘누가’라는 개념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가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흡수시키기로 마음먹는 순간 바로 이 ‘누가’에 대한 정책이 중점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익명성은 무너질 수 있으며, 따라서 식별성 및 개인정보와의 연결은 비트코인의 미래 모습을 좌우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넷째, 비트코인의 인터넷을 통한 채굴 및 거래 과정에서 자동으로 기록되는 IP 주소나 거래시간 등은 개인정보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마치면서 비트코인의 문제는 앞으로 끊임없이 등장할 글로벌 가상화폐의 시초로 이해하여야 한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수십개의 가상화폐가 줄이어 등장하고 있다. 단순히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 하여 그 영향을 폄하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생각된다. 특히 기술적으로 이루어낸 혁신적인 부분에 대하여도 높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비트코인 관련 비즈니스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평가절상되어 비트코인의 유통이 떨어지는 점, 비가역성 때문에 반환이 쉽지 않다는 점, 변동성이 너무 커서 안정성 있는 통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각국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야 한다는 점은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인용글] 김경환, “비트코인의 미래와 개인정보”, 법률신문, 2013.12.23. 김경환, “비트코인(Bitcoin)”, 법률신문, 2013.11.4.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디지털데일리(2014. 1. 14.), 블로그(2014. 1. 20.) 기고.

  • 전자 쿠폰, 충전식 적립금 등 신유형 상품권 관리 기준

    코로나 이후, 소비의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대부분의 소비생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더이상 지류 화폐나 상품권만이 지급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모바일이나 인터넷 웹상으로 저장된 정보로 지급 수단을 저장하고 사용한다. 예컨대 최근에는 대형 유통 회사나 편의점 또는 마트 나아가 항공 등 운송여객회사도 자신 또는 가맹점들에게 제시하면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립금이나 포인트 또는 상품권(이하, 적립금 등)을 발행한다. 적립금 등은 그 권면액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즉 지류 상품권이 아니라 모바일 기계에 저장되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발행 및 판매되는 것이다. 예컨대 권면금액 100,000원 상당의 적립금 등을 권면액보다 10% 할인된 금액인 90,000원에 구매하여 적립금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발행사나 가맹점에서 100,000원 상당의 서비스나 물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 정보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적립금이나 상품권을 발행 및 관리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위 사업을 운영해야 할까. (1) 신유형 상품권 운영에 관한 기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일반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시에 제3항은 위 일반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고,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나아가 법원도 관련 분쟁에 관한 소송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또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이고,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다. 약관이 무효가 된다면, 그에 따른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어(약관규제법 제6조 및 민법 제103조), 사업자는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행한 법률행위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예컨대 구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소비자에게 전액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관련하여, 법원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심리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고 그 다른 내용을 정함에 합리적인 이유 및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불공정 약관이라 보고 무효라 인정할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전자 상품권, 전자 쿠폰, 충전식 적립금 등의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에 있어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2)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범위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중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23. 상품권 관련업 중, 신유형상품권 부분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2조 제1항에서는 신유형 상품권의 범위를 「“신유형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금액 등’이라 함)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발행하고 고객이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위 표준약관보다도 구체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에 충전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적립금이나 포인트를 권면 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및 충전하여 권면 금액 상당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은 충전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런 경우 환불이나 사용 후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경우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모든 포인트나 적립금에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는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전액 무상 제공한 경우로서, 무상제공임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용자가 구매하여 충전 또는 획득한 적립금이나 포인트 또는 상품권 외에 이벤트 등으로 발행사가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부여 또는 획득하는 경우에는 무상 획득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환불 등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해당 적립금 등은 환불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다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환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결어 이와 같이 충전식 적립금이나 특정 서비스나 물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식 상품권 등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정한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위 상품권을 발행, 관리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문제가 되는 개별적 사안에 알맞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기에,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신유형 상품권 발행이나 관리 사업을 할 때 위 기준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등은 규율하는 바가 다르므로, 해당 사업을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11. 2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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