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개정 상법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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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개정 상법 내용 정리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 12. 29.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은 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임 및 3% 의결권 제한 규정 등 감사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정비, ③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④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⑤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개정 전 상법은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및 모회사의 주주도 그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개정 상법은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의 주주도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고, 자회사가 위와 같은 청구를 받았음에도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406조의2에 신설함으로써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상법 제406조의2의 신설로,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주주(상법 제406조의2 제1항),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의 주식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주주(상법 제542조의6 제7항)가 각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의 정비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임

개정 전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위 결의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일괄선임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하는 단계에서는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고,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만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선임되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위원 중 1명(정관으로 2명 이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함)은 선임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에 신설하였다. 이처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 선임단계에서부터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어, 이전보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 상법은 제542조의12 제3항에,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면서, 제2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분리선임 방식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된 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될 때 감사위원회 위원직 외에 이사직도 함께 상실하게 된다는 점도 새로이 규정하였다.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나.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정 전 상법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최대주주와 나머지 일반주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와 나머지 상장회사를 이원화하여 취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구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실무상 해석의 혼선을 야기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을 막론하고, 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나머지 일반주주의 경우에는 주주별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②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모든 주주에 대해서 주주별로(최대주주의 경우에도 그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지 않고) 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제542조의12 제4항을 수정하였고, 이를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준용하도록 제542조의12 제7항을 신설하였다.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개정 상법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다. 개정된 감사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의 적용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위 가. 나.에서 설명한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및 제4항·제7항 중 선임에 관한 규정은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새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해임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각 규정의 적용 시기를 유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7764호, 2020. 12. 29> 제2조(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선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3항, 제4항(해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7항(해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완화

개정 전 상법은 감사를 선임하거나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는데. 2017. 12.경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되고 감사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감사 등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개정 상법은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완화하는 제409조 제3항 및 제542조의12 제8항 규정을 신설하였다.

상법 제409조(선임)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때 제542조의12 제8항은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새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부칙 제2조).

부칙 <제17764호, 2020. 12. 29> 제2조(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선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의 개선

개정 전 상법은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 유상증자 등의 이유로 신주가 발행된 경우, 정관에서 그 발행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개정 전 상법 제350조 제3항 후단 및 이를 준용한 다수의 조문 참조), 이는 신주를 구주와 동등하게 배당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영업연도 말 = 배당기준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개정 전 상법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③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⑤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본다. 제516조(준용규정) ②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관으로 이익배당은 매 영업연도 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준일을 정하였고, 정기주주총회는 배당기준일의 효력이 미치는 3월 내에 개최될 수 밖에 없어(상법 제354조 제2항), 3월 말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정 전 상법의 일부 규정이 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 말이 같은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해석상·실무상 불편함과 논란을 야기하였다.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에 개정 상법은 배당 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제350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회사들이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 말 외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의 개선

개정 전 상법은 일반규정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규정하는 동시에(상법 제363조의2, 제403조 등),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특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별도로 두었다(상법 제542조의6).

즉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을 일반규정에 비해 완화하는 대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6개월의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정 전 상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이에 관한 하급심 판결 역시 통일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제542조의6 제10항에, 상장회사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각 요건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선택적·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 실무의 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김도윤 변호사 작성, 민후 뉴스레터(21. 3. 1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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