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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유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사용 방법 및 사용 조건을 명시한 계약을 의미한다. 만일 개발자와 일정한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미리 약정한 사용방법을 어긴 경우, 개발자는 라이선스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OSI는 현재 70여개의 라이선스를 인정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선스로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MPL(Mozilla Public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AL(Apache License)가 있다. 이들의 라이선스 내용은 자유로운 사용·수정·배포를 인정하다는 점에서 공통이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이한 라이선스 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쓰는데만 관심이 있고 개량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막아 보고자 라이선스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소소코드 공개성과 전파성이 강한 것부터 정리하면 GPL, LGPL, MPL, BSD, AL가 된다. GPL은 FSF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3까지 나와 있다. 그 내용으로는 만일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경우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소소코드를 수정하는 경우 반드시 개작 부분은 공개해야 하고, 더불어 소스코드를 링크하는 경우에도 모두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GP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등을 카이스트(ftp://ftp.kaist.ac.kr/gnu/gnu/)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LGPL은 FSF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3까지 나와 있다는 점에서 GPL가 동일하나, 일부 라이브러리(Library)에 대해 GPL보다 소스코드의 공개정도를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공개해야 하나,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 경우 GPL과 달리 해당 라이브러리만 공개하면 되고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MPL은 모질라 프로젝트(Mozilla Project)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2.0까지 나와 있다. 소소코드의 수정 시 소스코드 공개는 필수적이지만, MPL 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해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MPL 코드를 제외한 결합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는 공개할 의무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이스트(ftp://ftp.kaist.ac.kr/mozilla/) 등에서 MP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BSD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개발된 라이선스로서 수정 부분에 대해 소소코드 공개는 의무가 아니며, BSD 소스코드를 상용 프로그램과 조합하는 것도 허용되며, 이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공개의무도 없다. AL은 아파치 재단(Apache Software Foundation, ASF)에 의해 운영되며, BSD 라이선스와 비슷해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아파치(Apache)’라는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의 5가지 라이선스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위의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는 소스포지(http://sourceforge.net) 또는 프레시미트(http://freshmeat.net)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다. 다양한 용도의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체험하면서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4. 2. 21.),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기고.
- 등록대행업체를 통한 상품이미지 도용 시 법적문제
더 많은 제품, 더 많은 이미지, 더 많은 후기를 확보한 쇼핑몰이 그렇지 않은 쇼핑몰보다 경쟁력이 높다. 그렇기에 쇼핑몰 간에는 제품후기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타사 쇼핑몰 제품 후기 이미지, 제품 후기 글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사 쇼핑몰에 적용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품 후기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되었을 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품 후기 사진이 허락없이 타사 쇼핑몰에 도용된 사건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이미지의 기준, 쇼핑몰운영자가 아닌 제3의 등록대행업체가 상품이미지를 등록한 경우의 책임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시하였기에 살펴본다. 우선, 상품이미지를 도용당한 경우라도 그 이미지가 법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이미지는 아무리 도용당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도용당한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이미지는 침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또한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6.선고 2012도1078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원저작물이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중 노출되어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도용된 저작물에서 원본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느껴지는 경우에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진이 도용당한 경우 어떠한 법적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저작권법 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는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수집ㆍ제작한 상품이미지를 경쟁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청구, 게시금지청구, 삭제청구 등이 가능하다. 한편, 제품후기 사진을 도용한 업체에서는 도용된 상품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등록한 것이 아니라 상품대량등록프로그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프로그램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상품대량등록프로그램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위 업체가 제공해주는 다량의 파일을 받아 여기에 상품명 등을 수정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거쳐 피고가 직접 피고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게시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서버에의 복제 및 해당 웹페이지에의 업로드 등을 통하여 피고 스스로에 의한 복제 및 공중송신 행위가 일어난다고 봄이 타당(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594525 판결)“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설령 피고 스스로에 의한 복제 및 공중송신 행위는 없이 상품대량등록프로그램 업체에 의하여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상품대량등록프로그램 업체 사이의 계약을 통하여 해당 피고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자체를 해당 피고가 상품대량등록프로그램 업체를 수족으로 사용하여 직접 한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며, “적어도 피고가 위 업체의 이러한 행위를 교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민법상 불법행위의 교사자는 공동행위자로 간주되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므로(민법 제760조),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594525 판결). 요즈음 워낙 정보확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상품이미지, 상품 후기 등을 업체에 맡겨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쇼핑몰 운영자가 타 업체에 용역을 주어 상품이미지, 후기를 등록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결국 쇼핑몰 운영자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판시를 통하여, 상품이미지가 도용된 경우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도용행위가 제3의 용역업체 또는 제3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된 것이라도 결국 쇼핑몰 운영자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권리를 침해받거나,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넘나드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고, 사업상 계획에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법률검토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5. 2.) 기고.
- 판례로 보는 저작물의 성립요건
1. 서설 2006년 개정 전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함으로써 범주를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등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을 인정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그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위와 같은 저작권법 정의규정에 나타난 저작물의 개념에 기초하여 도출되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는 (1) 창작성이 있을 것, (2)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2가지를 요한다. 이하에서는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 뒤, 각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저작물성을 판단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저작물의 성립 요건 가. 창작성 창작성이란 그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록 시간적으로 먼저 작성된 A의 작품과 나중에 작성된 B의 작품이 서로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B가 A의 작품을 보고 베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작한 것이라면 B의 작품 역시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과 구분되고1), 기존의 작품보다 문학·학술 또는 예술적으로 진보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허의 또 다른 요건인 ‘진보성’과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주석 1) 다만 실무에서는 ‘원고의 저작물 이전에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체제를 갖춘 저작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창작성 판단의 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4. 7. 선고 94가합63879 판결). 그러나 이는 창작성 판단의 보충적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일 뿐,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서 신규성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개정 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하여, 창작성을 ‘독자적 작성’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반면에 그 후에 나온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두 판례를 비교하여 보면 대법원 2005. 1. 27. 판결은 단순히 저작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에 덧붙여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두 판례는 언뜻 보기에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 2005. 1. 27.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앞의 판례를 폐기하거나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1995. 11. 14. 판결은 어문저작물을 다룬 판례인바, 어문저작물의 경우 특성상 독자적인 작성이 있으면 당연히 최소한도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대법원 2005. 1. 27. 판결은 기능적 저작물을 다룬 판례인바, 위 판례에서는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자적 작성과 별도로 최소한도의 창조적 개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요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 2005. 1. 27 판결은 대법원 1995. 11. 14. 판결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상 또는 감정은 반드시 학문적이거나 철학적,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생각이나 기분’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새겨야 한다. 따라서 주관적 요소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그 자체만이 표현된 것은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들어 단순히 사실을 나열한 것(식당의 메뉴판, 역 구내에 게시되어 잇는 열차시간표 및 요금표 등), 데이터를 나열한 것(주가나 경기 스코어, 기온이나 강수량 등), 역사적 사실을 표현한 것 등은 저작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 주석 2) 다만, 요소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에서는 단순히 사실 그 자체를 집적해놓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노3426 판결은, 영어교육 기업의 홍보자료에 기재된 문구의 저작물성이 문제로 된 사건에서 “(원고의 홍보자료는) 한국에서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는 사실과 그 원인이 되는 사회적 변화3)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영어학습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배경사실이나 사회 환경의 변화를 전형적이고 통상적인 문구들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동일한 주제를 두고 누구나 비슷하게 연상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주석 3) 문제가 된 문구는 “영상 컨텐츠 또는 영어를 접하는 실상황이 증가, … 최신 인기 해외 드라마(일명 미드)를 온라인/케이블 TV로 더빙없이 소비하는 경향, … 해외 여행 경험, 내한 외국인 수가 늘면서 네이티브와의 대화 상황도 증가함, …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 …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TV, PC에서 벗어나 모바일로 급격히 이동중” 등이었다. 3.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 사례 가. 저작물의 분류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저작물을 9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예시하고 있는바, 이는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예시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이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있다. 나.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이란 언어를 표현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로, 소설, 시, 논문, 각본 등 문서에 의한 저작물은 물론 암호나 전자, 속기기호, 전신기호 등 일반적인 언어와 치환될 수 있는 기호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은, 1952년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중 31곳의 오역을 바로잡고, 200여 곳의 번역을 달리하며, 370곳의 문장과 문체를 바꾸고, 37곳의 음역을 달리하며, 100여 곳의 국어문법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달리 번역하는 등 개정을 거친 1961년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 1952년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과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원문에 맞도록 수정하여 그 의미내용을 바꾸고 표현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이차적저작물의 창작성에 필요한 저작자인 피고 대한성서공회의 정신적 노작의 소산인 사상이나 생각의 독창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개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다.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은 음을 소재로 하여 박자·선율·화성·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될 수 있는바,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창작성은 저작물을 구성하는 가락, 리듬, 화성이 선행 음악저작물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구현하고 있으면 인정된다. 서울지방법원 1995. 1. 18.자 94카합9052 결정은, 주 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의 경우에도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신청인이 노래를 녹음할 당시에는 코러스 부분의 악보를 작성하지 않았고 나중에 비로소 코러스 부분의 악보를 작성하였는데, 위 노래에서 코러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위 노래는 주 멜로디를 그대로 유지한 채 주 멜로디에 위 코러스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위 코러스 부분은 일정한 높낮이의 음을 넣는 수준의 단순한 화음이 아니라 신청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는 동일한 코러스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위 노래의 내용과 전체적인 분위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코러스 부분은 주 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신청인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연극저작물 연극이란 배우가 관객에게 보이기 위하여 극장에서 각본에 의해 연출하는 종합예술이고, 연극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동작에 의하여 표현된 것을 말하는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무용을 연극저작물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가합23960 판결은 A가 댄스가수 ‘시크릿’의 노래 ‘샤이보이’의 노래에 맞추어 창작한 이 사건 안무의 경우, 악곡의 전체적인 흐름, 수반되는 가사의 내용 및 가수 구성원들인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 및 몸짓을 조합·배열하여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안무에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스윙댄스의 기본적 스텝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안무의 창작성을 부정하는 근거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마.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시각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완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스케치나 데셍도 그 자체든 또는 완성된 미술저작물을 위한 준비단계에서의 것이든 창작성 등 성립요건을 갖추면 저작물성을 취득한다. 서울고등법원 1995. 5. 19. 선고 95나8746 판결은, 비록 동화책을 완성하기까지는 ①데셍, ②셀 트레스4), ③셀 칼라지정, ④셀 채색, ⑤배경 채색 등에 이르는 여러 단계를 거치고 그 가운데 A가 한 작업은 ①~③의 작업이고 나머지 ④, ⑤의 작업은 B에 의하여 수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이 사건 그림 중 창작성이 있는 작업은 등장인물과 배경의 데셍 및 셀 칼라지정 작업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창작된 인물과 배경그림에 지정된 색깔을 칠하는 작업은 그림의 완성을 위한 기계적인 작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A가 데생한 후 A가 지정한 색깔로 채색된 이 사건 그림은 전체로서 A의 창작성이 담긴 A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판시하였다. 주석 4) 연필 데생을 펜으로 그대로 셀로판지에 옮겨 그리는 작업을 말한다. 또한 위 판례에서는 저작물에 요구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닌 작자 자신의 사상,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일 뿐이므로, 비록 A가 이 사건 그림 중 세계명작동화의 그림을 데셍함에 있어서 일본 동화책을 참조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그림이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설사 세계명작동화에 대한 A의 데생이 일본 동화책 그림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순한 모사가 아닌 이상 그것이 일본 동화책 그림의 원저작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의 데생 자체는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바.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 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하는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설계 도서를 건축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4. 9. 22.자 2004라312 결정은 아파트 평면설계도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안인바, 판례는 건축저작물은 기본적으로 기능적 저작물로서 이에 기초한 건축물의 편의성, 실용성 및 효율성 등의 기능적 가치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으며, 아파트 설계도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구현하는 표현방법에 있어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저작권법 보호가 인정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29 판결도 아파트 내부평면 설계도와 관련하여 위 판례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는바, 이 판결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해당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각 세대전용면적은 법령상 인정되는 세제상 혜택이나 그 당시 유행하는 선호 평형이 있어 건축이 가능한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선택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아파트의 경우 공간적 제약, 필요한 방 숫자의 제약, 건축 관계 법령의 제약 등으로 평면도, 배치도 등의 작성에 있어서 서로 유사점이 많은 점, 이 사건 평면도 및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으로서, 발코니 바닥무늬, 식탁과 주방가구 및 숫자 등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평면도 및 배치도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사. 사진저작물 식품 제조회사가 햄 제품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촬영된 제품사진이 무단 이용됨으로써 발발된 사안에서 햄 제품사진의 창작성이 다투어졌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7. 22. 선고 96나39570 판결)은 피고가 햄 제품 자체를 촬영하는 사진과 햄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이미지사진)으로 구별한 다음, 제품사진은 비록 광고사진작가가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피사체인 햄 제품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창작성이 부인되고 이미지 사진은 창작성을 인정하였다. 대법원(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은 이를 그대로 인정한 다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나... 제품사진은 비록 광고사진작가인 원고의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그 피사체인 햄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 때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라고 하여 사안의 경우는 제품을 충실하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아.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화와 같이 영상물을 위한 장면 자체를 연출해낸 경우에는 창작성 인정에 의문이 없으나, 기록 영상물, 즉 카메라나 CCTV 등에 의한, 이미 존재하는 동적인 상황을 단지 녹화하기만 하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줌업, 슬로우 모션 등과 같은 전문적인 영상기법을 가미하여, 단순한 기록 영상물을 뛰어 넘어 특별한 창작성을 부가하여 영상화하였거나 영상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을 부가하여 편집하였을 경우에는 촬영 또는 편집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된다. 자.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 등을 통하여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도형저작물 중에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창작성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로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보호범위가 매우 좁아지게 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은, 기능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HTML 소스코드의 경우 단순히 태그만을 사용한 코드와 웹 프로그래밍 요소가 포함된 코드로 구분된다. 태그란 HTML 문서를 정리하기 위한 문법적 도구인바, 단순히 태그만을 이용한 HTML 코드로는 구현할 수 있는 기능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요소를 가미하여야 하는데, 논리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한 웹 프로그래밍이다. 서울고등법원 2008. 9. 23.자 2008라618 결정은, “HTML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에 해당되기는 하나, ① JSP{웹 페이지의 내용과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별도의 자바(Java) 언어로 구축된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기술} 등과 같은 별도의 웹 프로그래밍 요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② 일반적인 HTML 문서 자체는 웹 문서를 정리하여 나타내기 위한 문법을 기술한 태그(Tag)에 불과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서가 표시하는 내용과 별도의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라고 하여, 단순히 태그만을 사용한 HTML 코드의 저작물성을 부인하였다. 4. 결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는 저작물의 성립 요건으로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에 비하여 완화된 요건인 창작성과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요구함으로써 저작물의 성립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바, 이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는 질적으로 효과적인 기술의 축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에 반하여 저작권은 양적으로 풍부한 저작물의 축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최소한도의 개성을 가진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을 과도하게 보호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적재산의 과실을 저작자만이 독점하게 되어 불합리한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바, 저작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을 조화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좁게 인정하는 판시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오승종, 「저작권법」, 제5판, 박영사, 2020. 이호흥,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약간의 고찰」, 홍익법학 <16-3>,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9. 임상혁, 방세희, 「음악저작물 표절소송에 있어서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비교연구」, 법학평론 제7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7. 5. 김용대,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 정보법 판례백선(II), 한국정보법학회, 2016. 6. 계승균, 「무용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64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8. * 법무법인 민후 강주현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21. 1. 12.) 기고.
-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게시판 관리자의 책임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게시글의 작성자 뿐 아니라 게시판 관리자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게시판 관리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이하에서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살펴본 후,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게시판 관리자의 불법행위책임 발생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는 형량과 관계가 있을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가 요구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판례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기사란에 댓글을 게재한 행위는 당연히 공연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일반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는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에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특정성'이란 해당 표현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판례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특정성 요건이 성립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 4. 12. 선고 2015다45857). 가령, 게시물에 ‘수도권 여당 C의원실 유부남 보좌관, 미혼 여비서’라고 기재된 경우, 익명 처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업과 소속이 특정되어 있고, 그 무렵 비서가 그만두었다는 사정이 함께 적시되어 있다면 이는 특정성 요건을 성립시킬 수 있다.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란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구체적인 사실을 의미한다. 적시한 내용이 추상적 판단일 경우 모욕죄에, 구체적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2.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게시판 관리자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 판례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글의 삭제 및 차단에 관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 게시물 등의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글의 삭제 및 차단에 관한 주의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할 것, ② ⅰ)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았거나 ⅱ)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할 것, ③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3. 결론 따라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스타트업에 대하여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스타트업은 해당 게시물은 특정성 요건 또는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요건이 성립한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았다는 점, 또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았다는 점,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해당 게시물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것을 추천한다. * 법무법인 민후 강주현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0. 12. 4.) 기고.
- 디지털 콘텐츠, 제대로 알고 보호하자 – 콘텐츠산업 진흥법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콘텐츠가 지니는 경제적, 문화적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디지털 콘텐츠의 법적 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개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하여 등록 등 형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콘텐츠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란 쉽지 않다. 이하에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를 표시하고 미리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콘텐츠 보호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산업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하게 하며, 동시에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에서 규정하는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제10조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제37조 및 제38조에서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콘텐츠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보호 표시 방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7조는 "콘텐츠 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동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콘텐츠에 관하여,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3조는 위 표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➀ 콘텐츠에 표시하는 경우, 제작연월일,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화면의 우측 상단에 순서대로 표시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도안과 내용을 모두 표시하되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와 이용화면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크기로 우측 상단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표시하며,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할 때에는 1초 이상의 정지화면으로 표시하고, 이용화면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➁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면의 우측 상단에 순서대로 표시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도안과 내용을 모두 표시하되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와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의 우측 상단에 그 겉표지면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크기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표시하며,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면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 디지털 콘텐츠(이미지, 영상, 홈페이지 구성 등)를 게시할 때,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해 보호됨을 표시하고 싶을 경우, 제작자는 아래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침해에 대한 조치 이처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시를 하였음에도 타인에 의해 디지털 콘텐츠가 사용, 모방되는 등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 제작자의 영업 이익 침해행위에 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중지 또는 예방,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콘텐츠 제작자는 자신의 콘텐츠를 모방하는 등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거나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함은 물론, 실수로 타인의 권리인 콘텐츠를 침해하여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6. 23.) 기고.
- NFT를 민팅하려는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규제 관련 필수 점검사항
NFT(Non-Fungible Token)는 각 토큰마다 교유한 값이 부여되어 있어 보유량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다. 희소성이 높은 기초 자산에 결합하여 NFT를 발행(minting)할 경우, 해당 기초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재산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스타트업은 기존에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NFT를 민팅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NFT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 중 금융규제 관련 필수 점검사항을 정리하겠다. NFT의 민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규제 관련 이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NFT를 “발행”하는 과정을 흔히 민팅(minting)이라고 한다. NFT의 민팅 과정은 결국,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새로운 NFT를 발행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과정을 말한다. NFT를 민팅하는 발행회사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NFT가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금융규제의 적용이 달라진다. NFT가 발행회사의 부채, 지분 등 자산을 표상할 경우 자산형 토큰 스위스 FINMA의 기준에 따르면, 토큰이 자산형 토큰의 성질을 갖고 증권 관련 법률(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말함)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큰의 증권성이 인정된다.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암호 자산은 그 경제적 기능에 따라 ① 지급형 토큰, ② 자산형 토큰, ③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분류된다. 지급형 토큰이란 상품·서비스를 얻기 위한 지급 수단 또는 금전·가치의 이전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토큰을, 자산형 토큰은 발행회사의 부채, 지분 등 자산을 표상하는 토큰으로 회사의 미래 수입 또는 자산 흐름에 따라 보유량에 비례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유틸리티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통해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데 유일한 목적이 있는 토큰을 말한다. 자산형 토큰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증권으로 취급하여 증권관련 법률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NFT의 보유를 통해 공동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되고, 증권의 종류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제2호), 수익증권(제3호), 투자계약증권(제4호), 파생결합증권(제5호), 증권예탁증권(제6호)이 있다. 이 중 NFT 민팅과 관련하여 적용될 소지가 있는 증권의 종류는 ‘투자계약증권’이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의미하는데, 특히 해당 기준에 따르면 ⅰ) 이익을 기대하여 ⅱ) 공동사업에 ⅲ) 금전 등을 투자하고 ⅳ)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에 해당할 경우 이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NFT의 보유자가 발행회사와 사업진행에 관한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사업에 관련된 공동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업자로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해당 NFT를 민팅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지급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다만 (i)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ii)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iii)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iv)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전자채권, (v) 모바일 상품권 등 기존 법률에 의해 이미 규율 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항목들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NFT와 관련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기존에 발표된 가상자산(VA)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하면서, NFT는 교환가능(interchangeable)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며(unique), 결제 또는 투자의 수단(payment or investment instruments)이라기보다는 실물 수집을 위하여 사용(used as collectibles)되므로, 일반적으로 NFT는 FATF 정의에 따른 가상자산(VA)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만 NFT가 개별 특성에 따라 실제 지급 또는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며 수천만개 이상의 NFT를 발행해 화폐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경우에 가상자산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므로, 결국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NFT가 활용되는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결정된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의무가 적용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리하자면, NFT 민팅을 통해 새로운 사업 확장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은 금융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요 이슈를 점검하여, 금융관련 규제에 적합한 NFT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3. 16.) 기고.
-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과 별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 위치정보법 관할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의 이용약관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제25조가 그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외에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추가로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해석 아래 일부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옛 정보통신망법 및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이 모두 동일하게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할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위치정보는 아동의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제26조가 8세 이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8세 이하 아동의 동의로 '본다'는 규정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26조에서 말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서면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증빙서류(예컨대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된 상태에서의 동의를 말하는 것인데, 8세 이하 아동이라 하더라도 이런 요건을 갖춘 동의가 없었다면 다시 제19조 제2항으로 돌아가 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외에 아동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일부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이러한 법 해석은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 첫째,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도는 14세 미만 아동에게 자기결정 능력이 없다는 전제 아래 도입된 제도다. 즉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있지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도는 위치정보법(제25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도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도가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둘로 구분지어, 9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는 자기결정 능력이 있다고 본 것인데, 자기결정 능력이 없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 법정대리인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는 법해석이 아닐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는 같은 개인정보임에도 일관성 없는 법적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석으로 인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9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약관 동의 외에 아동의 약관 동의까지 '모두' 받아야 하며, 8세 이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받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역시 법정대리인의 약관 동의 외에 8세 이하 아동의 약관 동의를 또 별도로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석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비교해서 위치정보법이 적용되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추가적인 규제 비용이 들게 되었다. 심지어 8세 이하 아동은 의사능력마저 없음에도 법정대리인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면 0~8세 아동이라 해도 스스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동의 행위를 해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이를 받아낼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셋째, 추가적인 규제 비용이 들어도 그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충분하다면 방통위의 해석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규제 비용이 발생한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없다. 자기결정 능력이 없는 9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아동(또는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0세부터 8세까지의 아동)에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가 될 수 없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정대리인 동의도 받고 거기에 추가하여 법적으로 무효인 동의를 형식적이라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기결정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아동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다 정해주는 대로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컨대 9세 아동의 대부분이 개인위치정보의 의미, 서비스의 내용, 보유목적 등의 법적인 용어나 내용이 적힌 약관을 전부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의 버튼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접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법 제26조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아동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지만 제25조는 단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25조를 이유로 위치정보주체인 아동 본인의 동의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5조의 문구는 구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과 동일한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해석을 달리 해야 할 별다른 근거가 없고, 제25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인'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기본적인 법리에 따르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아동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음이 당연하다. 제26조의 입법 취지는 의사 무능력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를 위한 규정이다. 제25조의 아동의 자기결정 능력 보충을 위한 법정대리인 제도와는 입법 취지가 상이하고, 예컨대 아동의 실종 등과 같이 아예 위치정보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무효를 넘어 '부존재'하는 경우까지 대비해야 하는 조문으로서 '대리'가 아닌 '간주'가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26조를 이유로 제25조의 해석을 달리해야 할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개인적으로는 방통위는 해석의 의도와 달리 불필요한 규제 비용만 발생케 하고 그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공익도 전혀 없는 결과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의 권익을 진정으로 보호하려 한다면 차라리 법령 개정을 통해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약관의 제공을 의무화해서 아동의 개인정보 인식 제고와 교육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 등이 적절할 것이지 법정대리인의 적법한 동의가 있는데도 추가적으로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법적 용어가 가득한 약관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방통위의 이번 입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23. 1. 17.) 기고.
- 전자금융업자 허가등록 전과요건
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허가나 등록 요건에서 법인의 전과 요건과 주요 출자자의 전과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업무에 있어 고도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법인과 주요출자자의 전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나 등록을 해 주지 않고 있다. 1) 법인의 전과 요건 법인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1.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5.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즉 제5호는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전자금융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금융관계법령은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데, 외국환거래법, 신용정보보호법, 대부업법 등 38개의 금융관계법령이 나열되어 있다. 벌금형 이상이므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벌금형 이상이란 징역, 금고, 그 집행유예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고유예가 여기에 해당한다.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판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 견해 있음) 2)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은 제3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다.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①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2.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여기서 주요출자자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아래의 자를 의미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임원의 임면(任免)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쉽게 풀면, 주요출자자란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최대주주를 의미한다. 이 주요출자자가 갖추어야 할 전과요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4]에 규정되어 있다. 주요출자자의 전과 요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금융관계법령 등의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이상 법인과 주요출자자의 전과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법인은 최근 3년간, 주요출자자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전자금융업자의 허가나 등록이 가능하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5. 8.) 기고.
-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출시 전 법적 이슈
요즘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런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판매를 시작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각종 법적이슈에 부딪히게 되고, 이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의 판매를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편에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서의 작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개발자를 통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 계약서'가 필요하다. 개발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라도 계약서를 꼭 작성하여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발자와의 개발계약 시 계약서는 필수다. 이러한 계약서에는 <개발기간, 개발비용(용역비용), 개발의 범위, 지체상금 규정, 손해배상규정, 개발된 산출물 내역, 검수방법, 소유권 및 저작권의 귀속>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은 개발자가 일을 하여야 할 <개발의 범위, 산출물 내역, 소유권 및 저작권의 귀속>이다. 대부분의 분쟁은 위 3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원만히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 형사고소 또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2. 이용약관의 마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운영자와의 계약사항은 '이용약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내용,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운영자의 권리 및 의무,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 기타 규율에 관하여는 전부 이용약관에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용자가 서비스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운영자에게 있는지 아닌지는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정해지므로, 처음부터 이용약관의 내용을 명확히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3. 개인정보관련 이슈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상 정보통신으로 분류되어 개인정보 이슈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어플 운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취급시 각종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등록 ○ 상표등록 : 어플리케이션의 명칭, 로고, 주요 캐릭터 등에 대해 상표등록할 수 있다. ○ 특허등록 :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기술이 있다면 이를 특허등록할 수 있다. 사전에 미리 저작권, 상표, 특허 등을 등록해놓는 경우 추후 모방서비스, 모방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더라도 조금더 용이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등록 :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소스코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등록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에 쓰이는 캐릭터, 그림 등이 있다면 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 할 수 있다. 이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할 법적이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어플리케이션의 종류, 서비스, 기능 등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법적검토가 필요하다. 더욱 자세한 법률검토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한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2. 21.) 기고.
- 개인정보 가명정보 처리 특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를 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무동의 처리 원칙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가명정보의 경우는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가명정보를 수집할 때도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이용도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집했다면, 동의 없이 가명정보로 변환할 수 있고, 변환된 가명정보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한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명정보라도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범위를 벗어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통계작성이란, 통계 조사 및 통계 결과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 작업 일체를 의미하며(EU에서는 웹사이트의 애널리틱 분석이나 시장조사 목적의 빅데이터 분석기술도 포함함), 과학적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작용하는 연구를 의미하고, 공익적 기록 보존이란 공익적 가치를 지난 기록물의 획득, 보존, 평가, 편찬, 기술, 교환, 홍보, 배포, 제공을 의미한다. 2. 예외 1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전 등의 목적이 있다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란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가정보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예외 2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전 등의 목적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가명정보 결합은 오로지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 만이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결합이란 예컨대 통신 가명정보와 의료 가명정보를 합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결합은 허용되지만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4. 예외 3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이 있어도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를 통해서 원래의 상태로 복원될 수 있는 정보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명처리를 한 이후에는 그 가명정보에 대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처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시 추가정보를 사용할 수도 없고 가명정보에 부가정보를 결합해서 알아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적으로는, 가명정보를 추가정보를 통해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정보로 개념정의했다면, 굳이 이러한 예외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더불어 가명정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복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가명정보를 통해서 전염병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다시 복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해야만 공익적 목적을 달성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공익적 목적 하에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필요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복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5. 안전조치의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이므로 보관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가명정보 처리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와의 차이점 가명정보는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저등 고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34조 제1항(개인정보의 유출통지),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가명정보의 성질과 개인정보의 그것이 달라서 생긴 현상이며, 다만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의파기 대신에 가명처리를 한 이후 영원히 보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점을 잘 황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4. 30.) 기고.
- '회피연아 고법판결'의 의미와 파장 (3)
셋째, 만일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 허용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포털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 ‘포털의 비협조’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같은 기능의 유사 조문 이용의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같은 기능의 유사 조문이 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이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해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조문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가해자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포털 등으로부터 가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명예훼손 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의 포털 등에 대한 가해자의 개인정보 요구가 포털 등의 비협조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수사와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의해 개인정보를 받아오라고 피해자에게 안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명예훼손 등의 판단에 있어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포털이 ‘회피연아 고법판결’을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조문 형식상, 일차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포털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조문 형식에서도,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포털에 요구하는 것이기에 비록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과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조문의 형식이 다르더라도, 포털 입장에서는 명예훼손 성립의 심사 부담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넷째, 공공기관의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의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열거돼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도 그 양이 포털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만큼 빈번하고, 실제로는 포털보다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조문상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공공기관은 거의 없다고 한다. 더군다나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요청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포털의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게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인 바, 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역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기 곤란하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과 동일한 분쟁이 예상되고, 서울고등법원의 같은 재판부가 재판을 한다면 공공기관 역시 정보주체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는바, 법문상에도 공공기관의 심사 의무를 부여하는듯해 오히려 법문에 심사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보다 더 공공기관에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분쟁의 씨앗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회피연아 고법판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포털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한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헌법적 고뇌와 그 결과로 나온 인권적 판결의 가치는 높이 사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관행에 미칠 파장, 수사기관이나 법원 부담의 급증(연 약 100만 건 이상의 영장청구와 영장발부)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을 각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11. 25.), 로앤비(2012. 11. 26.), 디지털데일리(2012. 12. 18.) 기고.
- '회피연아 고법판결'의 의미와 파장 (2)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이 포털에 대해 이익형량 및 제공가부의 심사의무를 부여한 것은 과도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제공 요청에 제동을 걸고(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요청건수는 2009년 56만1476건, 2010년 59만1049건, 2011년 65만118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포털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피해자가 공인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조인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포털이 심사한 다음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특히 영세한 포털에게는 지나치게 큰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포털에게 부여된 과중한 심사의무로 인해, 대부분의 포털은 개인정보제공을 아예 포기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 포털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차후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해 포털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수사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는 없어져서 이 조문이 갖는 취지가 완전히 사문화될 수도 있을 것이며, 결국 포털은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상의 부담, 법원의 영장발부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경미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자의 권리 구제이다. 수사기관의 포털 등에 대한 가해자 정보 제공요청이 번번히 막히게 되면, 수사기관은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하거나 또는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가 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일선 경찰관서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수사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더 커질 것이기에, 사이버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참고로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 7월경, 국세청이 파워블로거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네이버 등의 포털에 탈세혐의가 있는 파워블로거 1300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국세청이 경찰권이 있는 사법경찰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결국 국세청의 포털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가 좌절된 적이 있었다. 둘째, 포털의 개인정보 제공 요건에 관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돼 있지만, 그 절차에 관해 규정돼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제22조 제2항도 같이 알아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제22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도 적용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제22조 제2항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해 ‘다른 법률(예컨대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이든지 사후적으로 포털의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고양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11. 25.), 로앤비(2012. 11. 26.), 디지털데일리(2012. 12. 14.) 기고.
- '회피연아 고법판결'의 의미와 파장 (1)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국민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정보의 법적 영역에서 가장 난해한 영역인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눈에 띄는 판결(회피연아 고법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 종래의 수사관행 및 그 파장을 언급할까 한다. ‘회피연아’ 사건의 개요 지난 2010년 3월 4일경, 차모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유인촌 장관이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선수를 환영하면서 두 손으로 어깨를 두드리자 김연아 선수가 이를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사진(‘회피연아 사진’)이 게시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네이버 카페의 유머게시판에 ‘퍼옴’이라고 표시해 올렸다. 그 후 2010년 3월 5일경, 유인촌 장관은 회피연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했고, 이에 2010년 3월 8일 서울종로경찰서장이 포털업체인 네이버에게 차모씨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는 그로부터 이틀 뒤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차모씨의 ‘ID,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차모씨를 소환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그 뒤 유인촌 장관이 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차모씨는 2010년 7월경, 네이버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요청이 있더라도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조화롭게 판단해 수사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모씨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망각하고 기계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2000만 100원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0월 18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차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정보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제공 여부를 심사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도 표현의 자유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그러한 수사업무처리 원칙이 영장주의를 천명한 헌법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첫째 정보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범위까지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해 실체적으로 충분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둘째, 수사기관이 포털 등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 판결이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천명하고, 표현의 자유를 소중히 했으며, 종래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다만, 이 판결이 갖는 의미와 파장을 현재의 시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 여기서는 4가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이 사건에서 종로경찰서장이 네이버에게 차모씨의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했던 근거조문인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임)의 사문화 문제이다. 위 조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조문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응할 포털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보지 않고, 단지 포털의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의 근거 조문으로 보았다. 즉, 포털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는 취지이다.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 포털이 위 조문에 따라 면책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한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포털이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범위까지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해 실체적으로 충분히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포털이 이 조문을 근거로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11. 25.), 로앤비(2012. 11. 26.), 디지털데일리(2012. 12. 10.) 기고.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방법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식이 바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이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작성방법을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1. 명칭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식 명칭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취급방침, 프라이버시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은 잘못된 문구이다. 2.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아래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1)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처리목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열거되고, 열거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리목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이메일 주소를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목적이 서비스 제공이라면, 단순히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물품구매서비스 제공 등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처리하고 보유하고 있는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예컨대 개인정보를 탈퇴시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그렇게 적으면 되고, 탈퇴시로부터 1년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그렇게 적으면 된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공받는 업체,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만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를 처리한 후 어떻게 파기하는지, 그 파기 방법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파기는 단순한 삭제가 아니라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없애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삭제를 파기로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그 보존근거 조문과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도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위탁받는 업체, 위탁목적, 위탁하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만일 위탁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6) 정보주체와 그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온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등을 의미한다.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 7)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임원이 원칙이나 임원이 없는 경우는 부서장도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우는 별도의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8)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업무나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를 기재해야 하고, 연락처도 기재해야 한다. 9)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만일 쿠키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경우 그 내용을 처리방침에 기재해야 한다. 만일 쿠키 정보 등을 수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된다.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기술적으로 어떤 보호장치를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르면 된다. 3. 공개방법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공개되어야 하는데, 공개방법으로는 인터네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어려운 경우는 사업장 내 보기쉬운 장소, 계약서 등에 게재해도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메인페이지 하단에 링크로 게시하면 된다. 4. 위반시 제재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5. 이용약관과의 관계 이용약관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별개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 내용도 다르다. 6. 개인정보동의서와의 관계 개인정보동의서와도 구별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는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24.) 기고.
- AI 개발 및 서비스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법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과정에 AI가 관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실생활에 AI를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AI는 학습할 기초 데이터가 중요한데, 실생활과 관련된 AI 개발을 위하여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셋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AI 개발 및 서비스 시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얼굴, 음성, 유전자정보, 지문, 키, 몸무게, 학력, 직장, 소득 등 각종 개인정보가 수집 및 이용될 수 있다. AI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이슈에 대해서 알아본다. ■ AI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AI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해 개발사가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이하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제4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제6호). 따라서 개인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검토하여야 한다. AI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제4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개인정보 항목에 관하여는 원칙대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I 개발 및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3자가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수집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정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그러나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정보 수집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정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제20조 제2,3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2항).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공개된 취지를 확인하여 공개의도,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인정되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의사를 벗어나는 범위에서의 수집 및 이용은 위법하다. ■ AI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초의 수집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해야 한다. AI 개발 및 서비스 제공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따라서 개인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받을 때에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AI 서비스 제공'만이 있고 'AI 기술 개발(모델링, 학습, 시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AI 서비스의 개선 또는 고도화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특정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의 개선, 고도화 등의 목적으로 AI 개발에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적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애초부터 개인정보수집 목적에 'AI 서비스 제공' 및 'AI 기술 개발(모델링, 학습, 시험)'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AI 개발 및 서비스 중 신사업 진행 등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이용목적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이용목적을 추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추가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추가동의를 위한 비용이나 소요시간이 부담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초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으며,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동법 제14조의2 제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주체가 이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의2 제2항). AI 개발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신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판단기준을 명시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동법 제28조의2).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AI 기술 개발(모델링, 학습, 시험) 등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의 과학적 연구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의 운영은 이미 개발이 진행된 이후의 서비스 제공이므로 과학적 연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AI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가명정보의 활용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나,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3. 1. 24.)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