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허가등록 전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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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허가등록 전과요건


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허가나 등록 요건에서 법인의 전과 요건과 주요 출자자의 전과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업무에 있어 고도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법인과 주요출자자의 전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나 등록을 해 주지 않고 있다.​

1) 법인의 전과 요건

법인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1.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5.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즉 제5호는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전자금융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금융관계법령은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데, 외국환거래법, 신용정보보호법, 대부업법 등 38개의 금융관계법령이 나열되어 있다.​

벌금형 이상이므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벌금형 이상이란 징역, 금고, 그 집행유예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고유예가 여기에 해당한다. ​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판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 견해 있음)

2)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은 제3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다.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①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2.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여기서 주요출자자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아래의 자를 의미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임원의 임면(任免)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쉽게 풀면, 주요출자자란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최대주주를 의미한다.

이 주요출자자가 갖추어야 할 전과요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4]에 규정되어 있다.

주요출자자의 전과 요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금융관계법령 등의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이상 법인과 주요출자자의 전과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법인은 최근 3년간, 주요출자자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전자금융업자의 허가나 등록이 가능하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5. 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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