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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선임의 효력 발생시기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사의 수이다. 누가 이사회를 장악하냐에 따라 유불리가 많이 갈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를 한 경우, 그 이사는 언제부터 이사가 되는지이다. (감사도 같다) 예를 들어서,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때로 볼 수도 있고(계약설),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가 있을 때(비계약설)로 볼 수도 있다. 양자는 경영권 분쟁에서 큰 차이를 가져온다. 전자(계약설)의 경우는 회사의 승인으로 이사가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 선임 결의가 있어도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유리하고, 후자(비계약설)의 경우는 회사의 승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 불리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종래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때로 보았다(계약설).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가 있다고 하여 이사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회사 또는 대표이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때 이사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변경되었는바, 이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가 있으면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이사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다(비계약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그 이유에 대하여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다. 1.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2.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3.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제393조 제1항).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382조 제2항), 이사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382조의3),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88조),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4.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5.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제412조 제1항), 회사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사에 관한 상법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제415조, 제382조 제2항, 제388조). 이사의 선임과 달리 특히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 상법은 제409조 제2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 조항에서 감사 선임에 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다. 6.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는 감사의 취임 여부를 감사의 대상인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것이 단체법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것도 없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1. 30.) 기고.
-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의 핵심, 상표의 요부
최근 세계적인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국내 한 브랜드를 상대로 상표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해당 브랜드의 상표는 왕관 밑에 다이아몬드 도형 모양을 추가한 도형 상표로, 롤렉스의 심볼인 왕관이 포함되어 있을 뿐 상표 자체가 롤렉스와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롤렉스는 어떻게 해당 브랜드의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었을까? 상표권 소송에서 상표의 동일·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 상표 관련 분쟁에 있어 판단의 기본이 되는 것은 각 상표의 동일·유사성이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상표를 놓고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철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동시에 대법원은 '상표 중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인다(대법원 2018 선고 2017후2697 판결). 결국, 상표의 동일·유사성은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이나 호칭, 관념을 두고 대비하여야 하되, 상표에 요부가 존재한다면 요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다. 상표의 요부란? 그렇다면 상표의 요부란 무엇일까. 대법원 2004후1175 판결은 '상표의 구성 부분 중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부분 또는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등과 같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을 상표의 요부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5후1690 판결 등 다수의 확립된 판례는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표의 구성)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확립된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여러 구성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상표의 경우 각 부분 중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며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할 뿐 아니라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된다. 구체적인 분쟁 사례 앞서 언급한 롤렉스의 상표 분쟁에서 법원은 상표의 요부를 왕관 모양의 도형으로 보아 롤렉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등록상표의 요부인 왕관 도형 부분과 선등록상표들의 요부 내지 그 자체인 원고의 왕관 표장이 외관에서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고, 관념도 동일하여 양 표장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분쟁에서, 법원은 인기 막걸리 제품 가운데 하나인 '지평' 막걸리 상표의 요부를 '지평'으로 보았고,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아파트의 경우 '파크힐스'가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명 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이 '자생초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각 상표의 요부가 '자생'이므로 '자생'’을 기준으로 대비하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상표 전체가 같지 않더라도 상표의 요부가 동일·유사하면 애써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기존 상표와 유사의 소지가 있는 상표를 사용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1. 6. 29.) 기고.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저작권의 귀속과 책임소재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소프트웨어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개발계약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칫 별 의미를 두지 않고 또는 충분히 고심하지 않고 함부로 계약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이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저작권 귀속의 문제, 저작권 침해시 책임소재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저작권 귀속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저작권 양도형이고, 둘째는 저작권 공유형이며, 셋째는 저작권 실시형이다. 저작권 양도형이란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의뢰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형태고, 저작권 공유형이란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개발자와 의뢰인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이며, 저작권 실시형이란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개발자가 소유하고, 의뢰인에게는 실시권만을 부여하는 형태다. 이 중 대체로 개발자에게 유리한 형태는 저작권 실시형이며, 반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형태는 저작권 양도형이다. 한편 저작권 공유형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그 저작권의 행사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의뢰인과 개발자가 그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있어 서로 견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선택된다(소프트웨어법 바로알기 9 참조).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때로는 저작권 양도형으로 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반드시 저작권 실시형으로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 툴의 경우는 저작권 실시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툴 자체가 개발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한편 저작권의 귀속은 저작권 침해시 책임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저작권 침해란, 완성된 소프트웨어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 양도형의 경우는 저작권이 의뢰인에게 주어지는 이상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저작권 실시형의 경우는 저작권이 개발자에게 남아있으므로 개발자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도 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현실은 이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들 중에는, 의뢰인이 저작권을 가지면서도(저작권 양도형) 개발자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모두 지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의뢰인의 교섭력이 개발자보다 우월한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개발자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 책임의 형태를 조합하면, 개발자에게 가장 불리한 것은 개발자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면서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은 직접 지는 형태이고(저작권 양도형+개발자 책임형), 개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자신이 가지면서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지게 하는 형태(저작권 실시형+의뢰인 책임형)이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전자(저작권 양도형+개발자 책임형)의 경우라도 고가의 개발비용을 받는다면 개발자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자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개발단가가 상승하고 후자(저작권 실시형+의뢰인 책임형)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개발단가가 낮아지기도 한다. 다만,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시 책임자를 결정하는 계약은 민사책임에서만 적용되고, 형사책임의 경우는 이러한 계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저작권 실시형에서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진다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개발자가 개발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원칙적으로 개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저작권 귀속과 침해시 책임소재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이를 참조하면 개발계약시 개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11. 25.),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2. 26.) 기고.
-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해설 (8)
7편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관련된 기존의 또는 새로운 핵심 주제 16개를 법해설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16. 소프트웨어(SW) 프로세스 품질인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품질인증 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절차·활동 등을 말하는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은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법이 규정한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 인증등급을 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세스 인증시 심사내용으로는, ①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통제 등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②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서 필요한 분석, 설계 등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③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지원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④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이의 적용·확산 등에 관한 조직관리 사항, 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인증신청은 소프트웨어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하부조직도 그 신청주체가 될 수 있다. 프로세스 인증을 받으려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신청서를 작성해 인증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제출·신청해야 하며, 진흥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인증신청인에게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통보한다. 진흥원은 인증신청인의 인증신청등급을 고려해 인증심사원을 구성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이를 인증심의회에 제출하며, 인증심의회는 인증등급을 심의·의결해 심의결과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이를 근거로 인증부여 여부 및 등급을 최종 판정해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인증신청인은 이러한 인증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하고, 진흥원은 이의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통보해야 한다. 인증신청인에게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서가 발급된 경우, 그 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프로세스 인증표시를 제품 또는 홍보물 등에 부착할 수 있다. 이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소프트웨어가 꼽히고 있기는 하지만, 소프트웨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가지 법제도 정비를 통해 창조경제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통한 진정한 IT 강국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4. 22.),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18.) 기고.
-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해설 (7)
6편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관련된 기존의 또는 새로운 핵심 주제 16개를 법해설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14.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적정대가지급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착취현상이나 사업 부실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적정대가를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SW 기술자 노임단가 공표’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표하는 ‘DB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가 활용되고 있다. 15. 소프트웨어(SW) 품질인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해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고, 위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인증대상은 시스템 SW, 개발용 SW, 응용 SW, 디지털콘텐츠 SW, 임베디드 SW 등 모든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나,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사행성 소프트웨어,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인증은 제품설명서, 사용자매뉴얼, 실행소프트웨어에 대해 행해진다. 품질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SW시험인증센터)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정돼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SW시험인증센터)는 시스템SW(유틸리티SW, 정보보호 SW, 시스템관리 SW, 미들웨어 SW, 운영체계 SW, 바이오메트릭스SW, 통신 SW), 개발용SW(데이터 관리용 SW,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도구, 프로젝트 관리용 SW), 응용SW(기업관리 SW, 산업용 SW, 일반사무용 SW, 멀티미디어/게임용 SW, 과학용(교육용) SW, GIS SW), 디지털콘텐츠 SW(디지털 콘텐츠 SW, 콘텐츠개발 SW), 임베디드 SW(임베디드 OS, 임베디드 미들웨어 SW, 임베디드 응용 SW)의 21개의 분야에 대해 품질인증을 행한다. 반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스템SW(정보보호 SW, 시스템관리 SW), 응용SW(기업관리 SW, 산업용 SW), 임베디드 SW(임베디드OS, 임베디드 미들웨어SW, 임베디드 응용SW)의 7개 분야에 대해 품질인증을 행한다. 제품설명서는 일관성 등, 소프트웨어식별내용 등, 기능성에 대한 설명, 신뢰성에 대한 설명, 사용성에 대한 설명을 기준으로 품질인증이 행해지며, 사용자매뉴얼은 완전성, 정확성 및 일관성, 이해성, 개요성이 품질인증의 기준이고, 실행소프트웨어는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이 품질인증의 기준이다.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심사 결과 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해야 하고,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마크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 표시제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인증공고 후 3월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편에서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4. 22.),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18.) 기고.
-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해설 (6)
5편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관련된 기존의 또는 새로운 핵심 주제 16개를 법해설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11. 소프트웨어(SW)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 국가기관등의 발주기관이 협상적격자를 선정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해 기술능력평가점수로 반영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가 된다. 이러한 조치는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 및 상용소프트웨어 선정을 안정적으로 공정하게 행하기 위함이다. 국가기관등의 심사 및 평가는 계약이행능력의 심사, 제안서의 평가, 소프트웨어 품질 등의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기술제안서는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으로 나누어 평가되며, 상용소프트웨어는 기능성, 사용성, 이식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공급업체 지원으로 나누어 평가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해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 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메트릭-품질 특성 및 부특성(TTAS.IS-9126.1)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절차-평가자를 위한 프로세스(TTAS.IS-14598.5)를 참조할 수 있다. 12. 우수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보상대상자 선정은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자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해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에 대해 이루어진다. 보상액은 ⅰ)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를 각각 지급하고, ⅱ)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5를 지급한다. 다만 제안서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보상을 받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 보상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3. 소프트웨어(SW)사업의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상세화 국가기관등의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해 공개해야 한다. 즉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해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발주단계별로 상세하게 기재돼야 하며, 상세한 요구사항은 시스템장비구성,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으로 나누어 기재돼야 한다. 이러한 상세한 요구사항 기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담보하게 될 것이며, 우수제안서 보상에도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7편에서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4. 22.),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14.) 기고.
-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해설 (5)
4편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관련된 기존의 또는 새로운 핵심 주제 16개를 법해설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9. 소프트웨어(SW) 사업자의 담보책임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이 있다. 여기서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 즉 사업을 종료한 날은 소프트웨어 작업이 끝나 인도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수를 마치고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의미한다. 다만 ⅰ)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ⅱ)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ⅲ)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ⅳ)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ⅴ)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ⅵ)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담보책임이 없다. 하지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개선,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는 하자담보책임상의 하자로 보지 않고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한마디로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는 명확하게 구분해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통상 100분의 2)과 계약금액을 곱해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하고, 이 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고, 반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반환돼야 한다.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우선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우선 적용이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사업 등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위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이 성립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6편에서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4. 22.),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14.) 기고.
-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해설 (4)
3편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관련된 기존의 또는 새로운 핵심 주제 16개를 법해설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6. 소프트웨어(SW) 사업자 신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의 4가지 중 해당 분야를 골라 종업원 수, 재무현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 등을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자 변경, 영업양수도, 실적의 발생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도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개정법에서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의 대기업의 참여제한이 강화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게 됐고, 이에 필요한 경우 신고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즉 신고서에는 중소기업, 대기업(매출액 8천억 이상) 등에의 해당 여부를 표시하게 돼 있는데 이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또는 신고 이후 매출액의 변동이 있어 애초에는 사업참여 제한 대상이 아니었다가 새로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부실신고 또는 신고해태로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로 해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한했다. 7. 소프트웨어(SW) 사업수행 실적의 신고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실적, 사업완료실적 등을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하고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 등에게 신고된 실적신고서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일부 실적에 대해 요청받은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적확인서의 발급 자체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실적을 제외하고 작성된 실적확인서가 발급된다. 8. 계약수행상의 지적재산권 책임 및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돼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상의 공유와 다른 점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해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공유관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바,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소유관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돼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임치기관에 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나,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5편에서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4. 22.),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14.) 기고.
-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해설 (3)
2편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관련된 기존의 또는 새로운 핵심 주제 16개 중 8개를 법해설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3. 대기업의 공동수급 제한 발주자는 제안요청서 작성시 대기업참여를 허용할 경우에도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800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매출액이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매출액이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이의 공동수급은 허용된다. 4. 하도급계약의 사전승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도급인과 하도급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주기관이 하도급인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는 하도급을 할 수 없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조치의 요청을 해야 한다. 5.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등은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을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하고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술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교·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의미한다. 본래 이 제도는 국가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인력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경력 인정 과정의 까다로움이나 경력의 등급 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법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 제도에서 등급제는 폐지하고 경력관리 기능만을 유지하되 경력입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4편에서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4. 22.),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13.) 기고.
-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해설 (2)
1편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관련된 기존의 또는 새로운 핵심 주제 16개 중 8개를 법해설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2.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제한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①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는 제한되며, ②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공 부문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사업자를 말하므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하며, 다만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에 제한된다. ①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금액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된다.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는 사업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이 80억원 이상인 사업만 참여할 수 있고, 매출액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의 경우는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인 사업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금액이 아닌 각 단위사업의 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가능한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한다. 다만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하더라도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는 사업금액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여기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이란 ⅰ)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ⅱ)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ⅲ)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ⅳ)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ⅴ) 운영사업으로서 위 ⅰ)부터 ⅳ)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해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사업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주무부서 장관에게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해야 한다. 위 요청을 받은 주무부서 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②대기업이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는 계약체결일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달리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해 발표하는데, 금년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2개 기업집단을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 중 민간 기업집단은 51개로 전년과 동일하고 공기업 집단 등은 11개로 전년에 비해 1개 감소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도, 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ⅱ)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 ⅲ)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는 사업금액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점은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같다. <3편에서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4. 22.),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13.) 기고.
-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해설 (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인해 여러 소프트웨어기업은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모색 중이다. 다만 이해관계를 따지려면 먼저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이해해만 가능한바, 이번 기고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관련된 기존의 또는 새로운 핵심 주제 16개 중 8개를 법해설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1. 소프트웨어(SW) 분리 및 분할 발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국가기관 등)은 소프트웨어 도입이 포함된 사업을 발주할 경우, 그 전체 사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만을 별도로 떼어내어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로 인해 규모상 전체 사업을 발주받는 것이 불가능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됐다. 분리발주 제도는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서 개별 소프트웨어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구매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국가인증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다. 여기서 국가인증이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및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제품인증(NFP) 및 신기술인증(NET)의 6가지 인증을 가리킨다. 물론 국가인증 소프트웨어로서 위와 같은 금액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국가기관 등의 재량에 따라 분리발주가 가능하며,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시는 국가인증 소프트웨어가 아닌 경우에도 재량에 따른 분리발주를 가능하게 해, 사실상 모든 경우에 분리발주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분리발주로 인해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분리발주는 분할발주와는 구별된다. 전체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만을 떼어 내는 분리발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분할발주란 소프트웨어의 분석단계 및 설계단계와 실제 개발·구축 단계를 구별해 분석 및 설계와 개발을 분할 발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설계와 개발의 분할 발주는, 부가가치가 높은 분석 및 설계 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단순개발 업무는 별도의 인력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의 3D화와 고급 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의 단계적·체계적 양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분할발주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그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애초에 발주자의 명확한 제안요청서가 전제돼야 하는바, 개정법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해금 소프트웨어 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해 반드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해 공개하도록 했다. <2편에서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4. 22.),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13.) 기고.
- AI 얼굴 인식 기술과 프라이버시 침해
CCTV는 어느덧 우리 일상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 CCTV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해명 도구가 된다. 분쟁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범죄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순기능 때문일까. CCTV에 얼굴이 고스란히, 그것도 선명하게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반감은 크지 않다. 안전에 프라이버시를 양보한다고 볼 수 있다. "AI 기반 CCTV는 당신이 어젯밤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럼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CCTV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더해 개인 얼굴과 신상을 식별하는 경우다. 어떤 이는 이런 기술이 존재하냐고 물을 수 있다. 이미 중국에선 일상화됐다. 이동형 CCTV라 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 형태도 등장해 활용된다. 중국에는 도심 곳곳에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얼굴 인식 CCTV가 설치됐다. 단순히 CCTV가 얼굴을 촬영하는 게 아니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시민 얼굴과 매칭해 그가 누구인지 식별한다. 누군가 무단 횡단을 하면 큰 화면에 이를 표시한다. 창피함을 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무단 횡단한 사람을 식별해 그 사람에게는 벌점을 부과한다. 쓰레기 무단 투척 시에도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활용, 누구인지 식별한 다음 불이익을 준다. 대학 내에도 이러한 CCTV가 설치돼 있다. 사회신용시스템과 결합해 CCTV 단속 결과를 사회점수에 반영한다. 중국에서는 사회점수가 낮으면 편한 기차 또는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버스 밖에 타지 못하게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취업, 통신, 입시 등 다양한 데에 사회점수가 반영된다. 심지어 사회점수는 대물림되기까지 한다. 사회점수를 올리기 위해 국가 등에 일부러 기부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반감이 상당하리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중국 내에서는 이 시스템 지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런 중국 현실에 비춰 인공지능 기술 또는 얼굴 인식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사라지는 개인 사생활 과학기술 발달은 우리 프라이버시 범위를 점점 좁게 한다. 공개된 장소에 나오거나 도로에서 운전하면 그 부분은 프라이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도 될 듯하다. 예전과 확실히 다른 모습이다. 그렇다고 프라이버시 의식이 낮아진 건 아니다. 오히려 프라이버시, 특히 정보 프라이버시 요구는 높아져만 간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https 감청 사건만 해도, 시민 반응은 극렬하게 부정적이었음을 기억한다. 인공지능 기술과 얼굴 인식 기술이 CCTV에 활용되면 단순히 공개된 장소에 얼굴이 찍히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동선까지 모두 수집돼 집 밖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고 해도 무방할 듯 하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과 시민이 이를 원한다는 건 명확하게 구분하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프라이버시는 당사자가 원하는 것만 공개하고 노출하겠다는 헌법상 권리다. 기술적으로 모든 게 가능하더라도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얼굴인식 활용범위,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과 얼굴 인식 기술이 CCTV에 활용되고 있다는 현실 아래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이미 미국이나 EU에서도 논란이 됐다. 실제로 규제로까지 미친다. 얼굴 인식 기술이 중국보다 더 발달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한 범죄수사나 행정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바디카메라도 얼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한다. 오레곤 주나 뉴햄프셔 주도 경찰 바디카메라에 얼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했다. EU도 경찰 얼굴 인식 기술 사용에 부정적이다. 인권침해라는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다. 심지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적극적인 아마존 베조스조차도 얼굴 인식 기술을 규제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수십분 걸리는 공항 입국 수속도 수분 내로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공항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이에게 이 절차를 강요하면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란 원칙적으로 원하는 사람에게만 특정 기술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과 얼굴 인식 기술이라도 그 예외는 아니라 본다. 중국·미국·EU 등를 보면서 우리도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된 얼굴 인식 기술에 사회적 논의,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얼굴 인식 기술 활용 범위의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IT조선(2020. 1. 9.) 기고.
- 타인의 상표를 상호로 사용시 법적 문제
창업을 하기 전 회사이름, 점포이름을 어떻게 할지는 매우 중요하다. 새로이 사용하려는 회사나 점포의 이름(이하 '상호')과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의 사용이 상거래 관행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고, 유명한 상표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등의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상호의 사용이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표법의 규정 우리 상표법에서는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상호를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여기서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은 구 상표법상 '보통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개정된 것인데, 구 상표법상 판례는 ①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경우, ②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현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통으로 사용하는 상호로 보아 상표권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위 논리는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상표법 제51조(현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이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후3807 판결 등 참조). 간판, 인테리어 내부 상품의 거래, 광고ㆍ선전이나 상품 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 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를 기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침해가 아닌바(대법원 1990. 3. 13. 선고 89후1264 판결 , 1995. 5. 12. 선고 94후1930 판결 등 참조), 아무런 글자도안이나 글자디자인의 가미 없이 평이한 서체로 상호를 간판, 인테리어 내부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홈페이지 도메인의 사용 또한 우리 판례는 "상호의 사용에는 상호를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의 도메인으로 사용한 것 역시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5가합23134 판결)"라고 하여, 홈페이지 도메인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유명 상표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의 목적 다만, 위와 같이 상호를 상거래 관행(구 법상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명 상표권자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목적(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면 상표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③ 제1항제1호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현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 또는 서비스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t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등 침해자 측의 상표 등 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 등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 사용상태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즉, 아무리 평이한 서체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사용을 하기 이전 이미 유명한 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어 위와 같이 상호를 정할 때에는 그 상호에 관한 상표(서비스표 포함)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상호로 사용하려고 했던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사용을 하시지 않는 편이 좋다. 또한 기존에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후 타인이 자신의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신 분들은 상표법 제90조에 의하여 새로이 상표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상표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한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3. 22.) 기고.
- 전자자금이체 추심이체 동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란 전자적 방법의 자금이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계좌 사이에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자금이체에는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수취인의 추심지시(= 추심이체)'가 있다. 지급인의 지급지시는 계좌 소유자가 다른 계좌로의 이체를 지시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취인의 추심지시란 수취인이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을 지시하여 추심하는 경우(= 추심이체)'를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는 계좌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족한데, 후자 즉 추심이체는 어떻게 실행되어야 할까? 여기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추심이체 역시 계좌 소유자 즉 지급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제15조 제1항은 출금동의를 받아야 함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의무자는 전자금융업자이다. 출금동의 방법은 2가지가 인정되고 있다. 1)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출금동의를 받아서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이렇게 동의 방법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규제로서 작용한 면이 있다. 즉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동의 기법이 생기는데, 동의 방식의 제한 때문에 핀테크 사업을 함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소개할 비즈니스 모델은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엘핀'의 혁신금융서비스이다. 휴대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USIM을 이용한 추심이체 동의 기법인데, 추심이체 등록시 신청인이 입력한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USIM의 가입정보와 비교대조하면 쉽게 출금동의를 의제할 수 있다. 즉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와 신청인이 소지한 정보를 비교대조하여 출금동의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는 출금동의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고 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방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등에 어긋난 점이 있다. 그래서 규제특례박스로서 혁신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4. 10.) 기고.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클라우드 환경이란,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각종 IT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새로운 IT통합관리모델에 해당한다. 즉 특정국가에 위치하는 서버에 이용자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시간이나 장소,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접속하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인하여 이용자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저장공간의 제약 역시 극복할 수 있는 장점 외에 언제 어디서든지 데이터에 접근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통합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해 낼 수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의 문제점도 만만치 않은데, 대표적으로 서버의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문제(정보보안), 그리고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권 약화(프라이버시), 데이터의 국제적 이동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보호법규 적용의 혼란(컴플라이언스)이 거론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및 컴플라이언스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에 대하여 알아보되, 이해의 편의상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처리, 관리, 파기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시 정보주체에게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공개하고 고지하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기본적으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정보의 저장위치와 이용위치의 국가가 상이한 경우가 많은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아닌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정보의 저장국가(서버의 위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법규, 서비스 관련 분쟁시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구제절차 등도 공개ㆍ고지하여야 하며, 특히 이용약관, 데이터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저장국가와 이용국가의 상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반 규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의 클라우드 환경을 통하여 수집ㆍ보관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즉 개인정보처리기업(개인정보처리자)과 개인정보보관기업(클라우드 사업자)이 상이한 경우라면, 개인정보처리기업은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보관기업을 공개ㆍ고지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관기업의 데이터처리방침에 대하여 충분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가 난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투명성인바, 이러한 투명성 제고야말로 프라이버시 보호의 첫걸음이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에 있어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목적범위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기본적으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의 접근ㆍ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위 개인정보에 대한 다른 이용자의 접근ㆍ이용을 막기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그 기업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른 이용자의 접근ㆍ이용을 막기 위하여 논리적 분리조치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접근ㆍ이용하고 있는지,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접근ㆍ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는 통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공개ㆍ고지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의 접근ㆍ이용을 허용한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어느 정도까지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공개ㆍ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나온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미리 사전에 약정이 있어야 하겠다. 개인정보의 제공(공유 포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목적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수집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더불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기본적으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경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파일이나 프라이버시 내용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파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우리나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목적, 재판수행목적 등으로 그 외국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절차 등이 사전에 충분하고 정확하게 공개ㆍ고지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제한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ㆍ고지하여야 하고, 영업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기본적으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클라우드 서버의 이전이나 개인정보 관리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그대로이면서 다른 국가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서버의 위치는 그대로이면서 서비스 제공자의 국적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바, 어떠한 경우든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공개ㆍ고지의무에서 나아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3항 후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관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한편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가 바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즉 정보보안이다. 정보보안은 외부적 통제뿐만 아니라 내부적 통제(내부관리계획)까지도 미쳐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안전지침에 대한 규정을 구비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접근제한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강한 암호화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3자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감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기준의 개인정보영향평가(PIA)를 개발하여 표준화함으로써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통제권을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다.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진입장벽 규제(예컨대 등록제)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응용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의 관리조치까지 제대로 하여야만 정보보안의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다음의 데이터 회수나 파기 절차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파산, 폐업, 사업분야 폐지, 해지 등으로 서비스를 종료할수 있지만 어떤 사유로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컨대 일정 기간을 두고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서비스를 종료한 이후에는 데이터 회수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조치, 반환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나 남아 있는 데이터는 다시 활용할 수 없도록 즉시 파기ㆍ삭제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 따라 위에서 살펴본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분석해 보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빅데이터에 관한 쟁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쟁점 등이 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그만큼 다양한 전문성이 보장되고 결합되어야만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섭외적 요소가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계약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준거법 결정이나 법령에 의한 행정권ㆍ재판권 통제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인바, 이용약관ㆍ데이터처리방침ㆍ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심사와 규제 측면을 특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보안뉴스(2012. 12. 24.), 로앤비(2013. 1. 8.)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