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금이체 추심이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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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 추심이체 동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란 전자적 방법의 자금이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계좌 사이에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자금이체에는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수취인의 추심지시(= 추심이체)'가 있다.​

지급인의 지급지시는 계좌 소유자가 다른 계좌로의 이체를 지시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취인의 추심지시란 수취인이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을 지시하여 추심하는 경우(= 추심이체)'를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는 계좌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족한데, 후자 즉 추심이체는 어떻게 실행되어야 할까? ​

여기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추심이체 역시 계좌 소유자 즉 지급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제15조 제1항은 출금동의를 받아야 함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의무자는 전자금융업자이다. 출금동의 방법은 2가지가 인정되고 있다. ​

1)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출금동의를 받아서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이렇게 동의 방법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규제로서 작용한 면이 있다. 즉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동의 기법이 생기는데, 동의 방식의 제한 때문에 핀테크 사업을 함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아래 소개할 비즈니스 모델은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엘핀'의 혁신금융서비스이다. ​

휴대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USIM을 이용한 추심이체 동의 기법인데, 추심이체 등록시 신청인이 입력한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USIM의 가입정보와 비교대조하면 쉽게 출금동의를 의제할 수 있다. ​

즉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와 신청인이 소지한 정보를 비교대조하여 출금동의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는 출금동의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고 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방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등에 어긋난 점이 있다. 그래서 규제특례박스로서 혁신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4. 1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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