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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위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규제 및 법령
1. 개요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 개인이 개인데이터의 활용처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데이터 관리 및 활용체계가 기관 중심이었던 이전과 달리, 이를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은 2020. 2. 4.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2020. 8. 5.부터 시행되었다.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 명명하고, 이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 정의한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9호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의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의3가목1)·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㉑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ㆍ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또한 신용정보법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진입을 규제하고(신용정보법 제4조), 허가 없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바(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1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 2. 허가 대상 구체적인 허가 요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신용정보법상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아래 5가지 경우에는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본다. 정리하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가 허가 대상에 속하는 것이다. 3. 허가 요건 위 2.에 기재한 허가 대상에 속하는 자는 신용정보법이 규정하는 허가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최소 자본금 및 충분한 물적 설비, 주요 출자자의 건전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허가 요건으로 규정하며,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신용정보법 제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허가의 요건) 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의 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이상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의 2. 임원이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4.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가. 자본금 요건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면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신용정보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4). 나. 인적 요건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하여 별도 전문인력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금융위원회는 안전한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정보보호 담당자를 충족할 것을 권장한다. 다. 물적 요건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면 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정보처리·통신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신용정보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물적 설비의 세부 요건은 아래 [별표2]에 기재된 바와 같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6조 및 [별표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상시고용인력의 경우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설비: 신용정보 등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 설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6조(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 설비"란 해당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정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별표2]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라. 대주주 요건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면 대주주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신용정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대주주 요건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마. 임원 요건 신용정보법은 임원이 자격요건을 갖출 것도 허가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는데(신용정보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2), 특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2조의8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전문성 마지막으로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용정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특히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수입ㆍ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세부 요건으로 규정한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수입ㆍ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금융위원회의 허가심사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위 3.에 기재한 허가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신용정보법 제4조 제3항,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허가심사 절차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위 허가심사 과정에서 ①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한 체계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② 신용정보주체의 편익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③ 이해상충행위 방지 체계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충분한지, ④ 사업계획이 혁신성·적절성·현실가능성이 있는지, ⑤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를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심사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표에 기재된 사항을 신청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바, 허가 신청서 제출시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덧붙여, 신용정보법 부칙 제16957호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2020. 8. 5.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자도 개정법이 시행된 2020. 8. 5.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부칙 제7조), 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자더라도, 충분한 신용정보 보호 체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여,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 여부와 허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무관하다고 하였다. 다만, 과거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한 것이 충분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쌓였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성 요건 심사시 이를 고려한다고도 하였는바,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는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부칙 <제16957호, 2020. 2. 4> 제7조(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최주선, 김도윤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21. 1. 7.), 민후 뉴스레터(2021.1.28.) 기고.
- 개인 위치정보를 활용한 근태 관리 – 사생활 침해일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의 위치는 일상적으로 수집되고 기록된다. 스마트폰을 지니고 있기만 하더라도 통신사는 24시간 내내 소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차량의 GPS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운전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실제로 수집되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등 단말기의 위치정보이지만,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기를 해당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된다. 위와 같은 점을 활용하여, 재택근무·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외근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는 근태 관리나 유류비 절감 등 다양한 목적에서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영상의 이유나 편의를 위하여 근로자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근로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파악 및 기록하는 시스템은 노동감시의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GPS 장비가 부착된 기기를 통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겠다.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규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고,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근로자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의 일종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위치정보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회사(사용자) 자체는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1)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는 제공받는 방법, (2)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입 없이, 회사가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근태관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집한 위치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흐름은, (1)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근로자의 위치를 수집하고 (2) 회사는 이들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① 통신사업자(위치정보사업자)는 스마트폰의 기지국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위치기반서비스제공자)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위치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며, ② 회사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는다. 위치정보법 제15조에 따르면, 누구든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위치정보법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동의를 받을 때의 절차 및 필수적인 고지사항, 위치정보 처리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의 일종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또한, 위치정보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특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1)의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용자는 모두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사가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가 보유한 모바일 기기, 사옥 출입을 위한 출입카드 기록 등을 통해 회사가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위치정보법은 단지 동의 없이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뿐 다른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위치정보추적 시스템 도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 회사가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은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라는 측면도 우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1> 근로자의 근태 관리 등을 위해 개인 위치정보를 활용하려는 회사는 반드시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 전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때에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강압' 또는 '강요'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서면을 통해 위치정보 확인의 목적과 활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뒤, 직원 개인의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근로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회사가 수집한 위치정보는 동의를 구할 당시 명시한 업무상 필요한 목적과 활용범위의 한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취급 관련 내부규정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위치정보의 활용의 목적,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의 범위, 내부적 통제절차 및 보호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3. 2. 13.) 기고.
-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1. 문제점 회사가 자본 등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배당과 다를바 없어 이를 막을 필요가 없기에, 2011년부터는 허용범위가 넓어졌다. 2. 유형 자기주식의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특정 목적에 의한 경우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절차 자기주식의 취득을 결정하는 기관은 주주총회이고, 만일 정관으로 이익배당을 이사회가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사회가 결의하는 경우에는, 취득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취득기간(1년 상한)을 정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회사는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을 전제로 하는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면 되고, 자기주식취득의 한도가 되는 배당가능이익은 직전결산기를 기준으로 정하여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기주식취득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익배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연하지만, 예컨대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기주식의 수량을 정하여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등으로 매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법 시행령에 의하면, 회사는 20일에서 60일의 범위에서 양도신청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주가 서면으로 양도신청을 하게 되면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회사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가능이익과 관계 없이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한다.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 제3호가 규정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그 무자력의 입증책임이 있다. 4. 위반의 효력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1. 25.) 기고.
- 게임아이템(game item)은 재산상 이익인가? (게임아이템사기죄)
게임아이템에 대한 대부분의 게임회사 약관은 이용자의 게임아이템에 대한 매도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아이템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게임아이템의 소유권은 게임회사에 있으며, 저작권 역시 게임회사에 있다. 다만 이용자는 게임아이템에 대한 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게임아이템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우를 나누어서, 1. 돈을 지불하였으나 게임아이템을 건네지 않은 경우 - 돈이 오고갔기 때문에 견해대립 없이 실무적으로 사기죄로 의율하고 있다. 2. 게임아이템을 건넸으나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게임아이템이 오고갔기 때문에 다툼이 있다. <경찰실무> 사기죄로 보지 않는다. 사기죄로 보지 않는 근거로는 대법원 2002도475 판결이다. 대법원이 위 판례에서 정보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아이템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터넷상에는 아이템을 먼저 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인양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로 이를 악용하여 사기 행각을 하는 이용자도 있다. <검찰실무> 대검찰청은 2000년 11월 14일경 서울서부지법에서 아이템의 재산상 이익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는 참조 공문을 일선 검사들에게 내린 바 있다고 한다. <법원실무> 법원은 아이템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0. 11. 8. 선고 2000고단13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5. 8. 선고 2000노34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6. 선고 2003고단108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고단38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5고단457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고단32425, 4613(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6. 3. 선고 2003고단35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6고단329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9. 26. 선고 2006고정622 판결 등 3. 결론 법리적으로나 이용자는 게임아이템에 대한 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게임아이템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가지고 있고,돈을 먼저 주면 사기죄가 되고 게임아이템을 먼저 주면 사기죄가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법원 실무대로 정리되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6. 22.) 기고.
- 벤처투자법 주요 내용 및 영향
1. 개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은 벤처투자 관련 법령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고 벤처투자제도를 근본적으로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체계·단순화하여 최소 규제의 방향으로 개편한 법률이다. 벤처투자법은 벤처투자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2020. 8. 12.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벤처투자법이 제정되기 전 구 법령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그리고 창업기획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고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운용되었고,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운용되었다. 그러나 벤처투자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모태펀드, 그리고 한국벤처투자가 전부 하나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고 규제의 체계성이 확립되었다. 가장 주요한 변화는 중소기업창업법의 적용을 받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하나의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벤처투자조합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한 점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대표적인 벤처투자조합으로 기존에는 적용 법률이 달라 그 설립 및 운용에 큰 혼란이 있었으나, 제도의 일원화로 인하여 결성 및 운용의 편리성이 확대되었다. 위와 같은 일원화 과정을 통하여 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털 사업 고유의 법률로 제정되었고, 규제에 차이가 있어 여러 혼란을 야기했던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설립 및 추진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벤처투자조합에 관한 변화를 중심으로 벤처투자법이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규제를 변경·신설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제정 사항 가. 벤처투자조합의 일원화 및 결성 조건의 변화 개요에 설명한 것과 같이 벤처투자법의 입법취지 중 가장 주요한 부분은, 산재하여 불편을 야기했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 하나로 일원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설립을 보다 간편하게 만든 것이다. 1) 우선, 벤처기업 육성법의 적용을 받던 한국벤처투자조합은 특정 예외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자금을 모집한 모태조합으로부터 반드시 출자를 받아야만 결성할 수 있었다(구 벤처기업법 제4조의3). 해당 모태조합은 구 벤처기업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미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으로서, 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 역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한정적이었다(구 벤처기업법 제4조의2). 그러나, 현재 벤처투자법은 위와 같은 모태조합 출자 요건을 삭제하여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받지 않아도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정된 벤처투자법은 구 벤처기업법상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투자관리전문기관인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를 법정기관으로 전환하여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존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에는 일반 민간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별도의 투자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벤처투자법 제70조). 벤처투자법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중략>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기존 중소기업창업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경우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자본금과 펀드별로 각각 투자의무를 부과하였다. 즉,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출자금의 50%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업에 사용하여야 했고(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1조 제3항),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출자금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었다(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2조 제3항). 특히,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비율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투자의무 조항이 다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벤처투자법은 위와 같은 투자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통일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의 전체 자본금 기준으로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4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되, 개별 펀드별로 출자금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였다(벤처투자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또한, 상장된 기업에의 투자는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자본금 기준 및 각 펀드별 출자금의 20%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벤처투자법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④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3) 벤처투자법으로 벤처투자조합이 일원화되면서 새로 규정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창업 초기기업 투자를 담당하는 액셀러레이터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액셀러레이터는 설립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고 해당 기업에게 멘토링까지 제공하는,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초기 단계 기업에게 투자와 멘토링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구별되는 점이다.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할 수 있었기에, 조합 결성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규율은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할 수 있었던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제도가 통일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법은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조합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벤처투자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벤처투자법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이에 더하여, 액셀러레이터의 활동범위를 확대한 대신, 액셀러레이터 및 그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액셀러레이터 및 임직원이 창업 초기 단계 기업 정보를 남용하여 벤처기업 활성화를 방해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벤처투자법 제30조). 벤처투자법 제30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창업기획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3.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4. 창업기획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직무 관련 정보를 받은 자 나. 창업 초기 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벤처투자법 제정 중 또 하나의 주요 제정 사항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도입한 점이다. 조건부인수계약은 미국에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의 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와 유사한 투자방식을 허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참조). 정리하자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투자 시점에 정하지 않고 후속 투자를 받는 시점에 재평가하여, 투자에 따른 지분율을 후속 투자를 받는 시점에 산정하여 결정하는 계약방식이다. 이는 창업자가 창업 초기에 투자를 받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에 지나치게 과다한 지분을 주고 추후 후속 투자를 받을 때 경영권이 위협받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벤처투자법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벤처투자법 제2조 제1호 제라.목,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벤처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이에 벤처투자법은 새롭게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보다 활발하고, 건전한 벤처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율 전반 정비 벤처투자법은 기존 창업투자회사 자본금과 개별 창업투자조합별로 창업투자의무가 부과되던 것을 운용자산 전체에 대한 의무로 변경하여 창업투자회사의 자율적인 자산운용을 허락하였다. 구 중소기업창업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 및 개별 펀드별로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투자할 의무가 있었으나, 벤처투자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창업투자회사별로 운용 중인 총자산 전체를 기준(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투자의무를 부과하였다(벤처투자법 제38조). 벤처투자법 제3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외에도 벤처투자법은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한도 제한을 삭제하였다. 기존 사채발행 한도였던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를 20배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을 높였다(벤처투자법 제43조). 또한, 액셀러레이터 제도 도입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관계인으로 하여금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신설하였다(벤처투자법 제42조). 3.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영향 새롭게 제정된 벤처투자법은 산재한 벤처투자조합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이에 벤처투자법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비율을 재정비하여 투자에 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벤처투자의 추진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정부가 기금과 예산을 출자하는 모태펀드로부터 반드시 출자를 받아야 했던 규제를 폐지하여 민간투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롭게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주체로 편입된 액셀러레이터는 자본금 요건이 1억 원이다. 이는 비교적 다른 창업투자회사 등의 자본금 요건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액셀러레이터의 설립은 진입장벽이 낮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 요건 등을 고려할 때 액셀러레이터도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벤처투자조합 결성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투자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변경 역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개별 창업투자조합별로 창업투자의무가 부과되던 것을 운용자산 전체에 대한 의무로 변경하였기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운용자산 전체 비율에 관한 규제만 지키면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기존보다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채발행 한도 증대와 함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제정된 벤처투자법은 혼재된 제도를 재정비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벤처투자에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제도 변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규제 완화 등으로 벤처투자시장에 건전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무법인 민후 임한결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21. 1. 6.) 기고.
- 온라인 쇼핑몰, 무상 적립금 지급시 유의사항
현재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상품가격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적립금, 마일리지 등의 사이버머니(이하 '적립금')를 제공하고, 향후 소비자가 이를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적립금은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여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및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결제수단'과는 구분된다. *전자화폐 :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되는 것 *전자결제수단 : 재화 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하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이 적립금 지급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1. 환불대금, 적립금으로 지급시 소비자 동의 필요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환불할 때 환불대금 대신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되었다거나 소비자의 사용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등의 이유가 없는 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 계약해제·해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중 하나로 ‘결제대금 환급을 적립금으로만 전환하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2008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법 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비자가 상품을 환불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이 일방적으로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고객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등에 상품 환불시 적립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할 것을 권한다. 2. 적립금 소멸시효의 설정 또한 적립금의 소멸시효도 문제될 수 있다.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라고 하여,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상법 상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상품 판매행위는 상행위이며, 위 상품 판매행위로 발생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 판단되는바,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적립금은 동산의 판매행위에서 파생된 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결과적으로 적립금은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다. 한편,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경감할 수는 있으므로 만약 5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적립금의 소멸시효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소비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5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 ‘사이버몰에서 적립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적립금의 이용기간, 소멸조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상사시효인 5년의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으로 이용기간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이용약관에 기간에 관한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소비자가 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0. 8. 12.) 기고.
- 저작권양도계약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유보
1. 저작권양도계약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한다. 이 중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지만, 재산권의 일종인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참조).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저작권 양도에 있어 등록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저작재산권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각각의 지분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지역이나 장소, 기간 등에 제한을 가하여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저작재산권 중 일부의 지분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특정하여 양도하게 되면, 양수인이 저작물에 대한 2차적작물작성권을 취득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반대로 2처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면 양수인이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의문이 없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당연히 2차적저작물작성권(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 지분권)이 양도되는지에 대하여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제45조 제2항에서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본문은 컴퓨터프로그램(SW)을 제외한 일반저작물에 대한 설명이고, 단서는 컴퓨터프로그램(SW)에 대한 설명인데, 양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항을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3. 일반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우선 일반저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양도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 별개로, 양도인이 본인의 창작물을 변형하여 별개의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권리를 남겨두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이며, 만일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양도하게 되면 저작자의 창작의 자유 또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과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같이 양도할 수 있다. 이 때 특약은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고,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문서로 또는 명시적으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약의 존재 여부부터 증명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문서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불명확하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를 해석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일반저작물과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SW)의 경우는 저작재산권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같이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저작물과 정반대의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저작물과 정반대의 취지로 입법한 이유는, 일반저작물과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상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 커스터마이징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역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외하고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5. 결론 이처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는 ‘특약’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저작권양도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3. 2.) 기고.
-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적 쟁점 (2)
◆ 사고 책임자의 결정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문제는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론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통상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운행자 등이 자동차손배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운행자 등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기술적 결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가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SW의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자율주행 모드(= 시스템우선 모드) 또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통상의 자동차처럼 해결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정리하면, 현행 자동차손배법, 민법,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하여서는 피해자의 완전한 보호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 입법은 운전자에 의한 운행을 고려한 입법이지,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에 의한 운행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기 때문이고, 특히 SW 하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모드(= 시스템우선 모드)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가 난 경우,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이 운행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에,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고 제조사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불어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SW 하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자율주행 모드 또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대비한 새로운 법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독립적인 법의 형식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기존 자동차손배법 또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참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최근 공중운행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레벨, 상황, 그리고 ODD(운영설계도메인, Operational Design Domain)를 고려하여 책임자를 정하였다. 즉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레벨3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a) 운전자가 제어하는 경우 또는 차량이 ODD를 벗어날 경우는 운전자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수의 책임을 부담하고, b) 차량이 ODD 안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할 때는 제조사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수의 책임을 부담한다.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레벨4, 5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차량이 ODD 안에서 주행하는 모든 경우에 제조사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수의 책임을 부담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레벨, 상황, 그리고 ODD를 참고하여 법적 책임자를 정하는 것은 우리 입법에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해킹이나 보안사고 등의 경우에도 원칙적인 법적 책임자를 규정해 놓는 것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 피해배상과 보험 법적 책임자가 결정되면 보험료의 부담자 역시 법적 책임자와 일치시키면 된다. 즉 수동운전 모드에서는 운전자나 운행자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자율운행 모드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는 자율주행 모드에서의 보험에 의한 피해구제 절차에 대하여 선도적인 논쟁이 있었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 교통부는 처음에는 수동운전 모드의 경우는 기존처럼 의무보험계약에 의하여 해결하고, 자율주행 모드의 경우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에 의하여 해결하는 2원적 체제를 고려하였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에 따르면 자율주행 모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조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 체제에서는 사고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배상이 어렵고 임의보험이어서 약정 상한액이 있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피해자는 수동운전 모드인지 아니면 자율주행 모드인지를 판단하여 택일하여 배상을 요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영국 교통부는 수동운전 모드나 자율주행 모드나 동일하게 의무보험 단일계약으로 해결하는 체제를 채택하였다. 이 체제에 의하여 피해자는 사고의 유형에 상관없이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운전자도 제3자로 보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회사는 일단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제조사에게 제조물책임법을 활용하여 구상(求償)할 수 있다. 생각건대,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쉽고 조속하고 적절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체제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논의는 우리 입법에 참조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디지털데일리(2017. 6. 28.) 기고.
-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적 쟁점 (1)
◆ 자율주행자동차와 안전 자동차는 인류 문명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주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인명 피해를 부수적으로 가져왔다. 인류의 필수품이었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었기에 인류는 더 안전한 자동차 개발에 주력을 다하였고,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개발 배경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자동차가 인류에게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으로 안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기술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려까지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법제도면에서 안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아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정리한 표이다. 차량 측면에서 보면, 자율주행 기술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상의 결함이 있어 안전을 침해할 수 있고, 해킹 또는 보안 사고로 인하여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제조사와 운전자 측면에서 보면, 제조사의 과장 광고로 인하여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맹신으로 인하여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다. 교통환경 측면에서 보면, 교통체계나 ITS 등의 인프라의 미비로 자율주행 기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고, 과도기에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의 혼재로 인하여 오히려 사고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피해자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가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막상 사고를 입었더라도 책임주체를 확정하기 어려워서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고, 기술적인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 규명 노력이 쉽지 않은데 사고 규명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염려도 있으며, 피해배상 절차나 보험의 미비로 인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원래 취지인 안전을 안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 열거된 요소들이 달성되거나 정비되어야 함에 의문이 없다. 각각이 쟁점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여기서는 법제도 측면에서 난제라 할 수 있는 3가지, 즉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사고 책임자의 결정, 피해배상과 보험에 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우리 법(‘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에 대하여 ‘자율주행자동차는 시스템우선모드에서도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 주행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라고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현대차ㆍ기아차 등의 제조사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율주행 모드(= 시스템 우선 모드)에서도 인공지능이 정상의 운전자들처럼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 주행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프로그래밍하여야 한다. 얼핏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나,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제조사들이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 주행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예컨대 법령대로 횡단보도 정지선에 맞추어 자율주행자동차가 정지한다면 뒤에서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정지선에 정지한 차를 받아 사고가 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제조사는 이러한 경우를 과연 어떻게 고려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예로,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저히 정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대로 직진하면 10사람이 다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게 되면 1사람만 다칠 경우(이른바 트롤리 케이스), 제조사는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트롤리 케이스에 대하여, 최근 Jean-Francois Bonnefon 등이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딜레마’(사이언스지)라는 논문에서 밝힌 부분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Bonnefon 등은 트롤리 케이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 중 76%가 10사람이 다치는 것보다 1사람이 다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공리주의적 또는 결과론적 윤리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일응 공리주의적 또는 결과론적 윤리론에 따라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Bonnefon 등의 논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응답자 자신이 직접 운전자 등으로 관여되었음을 전제로 공리주의적 또는 결과론적 윤리론에 따라 프로그래밍된 차량을 구매하겠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였다. 덧붙여 피해자들이나 운전자의 사회적 평가가 개입된 경우, 예컨대 10명은 적군이고 1명은 아군일 때에는 1명이 아닌 10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으며, 보험업자의 경우에는 비록 10명이라도 지불할 보험금이 적다면 1명이 아닌 10명을 선택할 것을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험적 논리에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결정이 매우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 상황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는 법적으로는 사고결과에 대한 면책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디지털데일리(2017. 6. 28.) 기고.
- 병행수입 상표권 통관보류 대응방법
가품, 위조상품, 상표권침해, 저작권침해, 병행수입등으로 세관에서 통관보류 조치가 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병행수입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표권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통관보류 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는데,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주도니 병행수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4) 기타 관세청 고시가 정한 경우 그렇다면 구체적인 통관보류 절차 및 그에 대한 대응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첫단계는 세관장의 수출입 등 통보로 시작된다.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 등의 사실을 통보한다. 2)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자(대리인 포함)는 세관장에게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지만 세관에 지식재산권 신고를 하지 않는 지식재산권자는 5일 이내에 통관보류 요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자는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자는 사전 통관보류 요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사전 통관보류 요청은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 예정일의 20일 이전부터 수입신고수리 조치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12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수출입자등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통관보류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명증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지만 세관에 지식재산권 신고를 하지 않는 지식재산권자는 5일 이내에 통관보류 요청을 해야 한다. 4) 2)의 통관보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관보류 조치를 해야 한다. 통관보류 조치를 한 경우 곧바로 수출입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보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에컨대 통관보류 요청이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패 변질 등의 사유로 통관보류등 해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이 그러한 예이다. 5)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출입신고 수리를 요청하면서 120%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관장은 7일 이내에 수출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 통관보류를 한 경우 세관장은 상표법 등 법령 위반 혐의로 조사부서에 송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9. 15.) 기고.
- 병원·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개인정보보호 (2)
이번에는 Q&A로 풀어본 병원에서의 진료·개인정보보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진료정보나 병원·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제공·공유, 위탁, 관리, 이전, 폐기 등을 정보보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제공·공유> Q 9. 수집한 진료정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21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진료정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된다. 이에 따르면 진료정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하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때에만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임의로 판단하여 진료정보를 수사기관에 제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이 있어야만 의료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고, 소송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나 환자보호자 아닌 사람에게 함부로 진료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진료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민간의료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진료정보와 마찬가지로 영장이나 문서제출 명령을 확인하고 제공해야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은 영장이나 문서제출 명령이 없더라도 진료정보 아닌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Q 10. 수집한 진료정보를 다른 의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정보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진료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정보를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한편 정보주체에게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③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11. 외부에서 전화로 진료정보나 환자정보를 문의하는 경우, 알려주어도 되는가?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나 환자에 관한 정보를 전화로 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나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알려주는 것은 무방하다. 더불어 의료법 제21조 소정의 서류를 갖춘 다음에 요청하는 경우에도 진료정보나 환자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적법하다. Q 12. 네트워크 병원끼리 진료정보나 환자정보를 통합관리, 공유하거나 상호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네트워크 병원끼리는 별도의 병원으로 취급하므로 무단으로 진료정보나 환자정보를 통합관리, 공유하거나 상호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Q 10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정보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네트워크 병원끼리 진료정보나 환자정보를 통합관리, 공유하거나 상호 제공할 수 있다. <위탁> Q 13. 수집한 진료·개인정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가? 진료·개인정보의 위탁이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가 위탁자의 감독 하에 진료·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탁이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공이란 제공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절차적으로 위탁은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공개나 고지로 갈음하나, 제공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진료·개인정보의 위탁은 가능하지만, 다만 몇 가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탁의 목적에 따라 지켜야 할 절차가 다른데, 진료목적을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와 서비스의 홍보나 판매 권유의 목적으로 위탁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진료목적을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의무 및 공개의무만 준수하면 된다. 즉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진료·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진료·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업무위탁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에 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의 홍보나 판매 권유의 목적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의무, 공개의무에 고지의무까지 준수해야 한다. 즉 서비스의 홍보나 판매 권유의 목적으로 진료·개인정보를 위탁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탁사실을 알려야 한다. 업무위탁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소속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위탁자도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탁으로 인한 위탁자의 감독의무 소홀을 우려하여 생긴 규정이다. <관리> Q 14. 진료·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진료·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3가지가 있다. ①진료·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하고, ②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하며, ③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고 투자가 필요한 영역은 ①진료·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이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① 진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는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관리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물리적 보호조치가 그것이다. 관리적 보호조치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담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다만 상시 근무인원이 5인 미만인 병원·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적 보호조치가 면제된다. 기술적 보호조치란,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등을 포함하는 논리적 보안을 의미한다. 물리적 보호조치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를 포함하는 물리적 보안을 의미한다. ②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하는데, 이러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전> Q 15.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할 때는 진료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할 때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진료정보는 관할보건소로 이관하여야 한다(의료법 제40조). 다만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사람이 진료정보를 직접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관할 수 있다. 진료정보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폐업이나 휴업을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켜서는 안 된다. Q 16. 병원을 두 의사가 동업하다가 한 명이 나가는 경우, 나가는 의사는 진료정보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형성된 진료정보를 가지고 나갈 수 없고, 열람할 수도 없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우선,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진료정보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정보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인은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Q 17. 병원을 다른 의사에게 넘기는 경우, 진료정보나 개인정보는 어떻게 넘겨야 하는가? 병원을 다른 의사에게 넘기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5항이 적용된다. 즉 병원 개설자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병원급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의원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지된 것으로 보므로, 결국 위 절차만으로 진료정보를 계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Q 18. 진료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진료정보와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 경우 의료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가 적용되므로 정보주체에의 고지의무와 목적범위 내의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즉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택일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파기> Q 19. 진료정보의 보존기간은 어떠한가?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최소기간이므로 진료목적상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Q 20. 진료정보의 파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료정보의 보존기간이 종료하면 진료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단순히 전자파일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안 된다.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종이 등 기록매체는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은 반드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보유기간 연장이나 폐기를 결정해야 한다. Q 21. 진료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진료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의 경우,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의 달성 등 사유 발생시 즉시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파기의 방법은 진료정보의 경우와 같고, 파기에 관한 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정정·삭제 등> Q 22. 환자가 자신에 관한 진료·개인정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병원은 정정 또는 삭제할 의무가 있는가? 진료목적으로 수집한 진료정보에 관하여는 정보주체라도 보존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없다. 나아가 의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의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료정보 아닌 개인정보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료정보 아닌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열람, 처리정지,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거나 연기 또는 처리할 수 없는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보안뉴스(2013. 7. 2.) 기고.
- 주주간계약서에서 주식양도제한 판례
주주간계약이란 회사의 경영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설립 시 또는 회사 설립 초기 단계에서 공동창업자 간 또는 회사와 투자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공동창업자의 일부가 탈퇴하거나 주주총회결의가 교착상태에 이름으로써 운영에 지장을 받는 경우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는바, 주주간계약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주주간계약에는 역할분담, 의결권, 주식양도제한, 교착상태해결 등의 조항이 포함되는데, 여기서는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이다. ->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본 판례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을 유효로 본 판례임 <정리> 모순되어 보이는 두 판례가 있으면, 모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상호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 두 판례를 조화롭게 해석하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면 이는 주주 사이의 채권적 효력도 없어 무효이고,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부인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한 효력은 없지만 주주 사이의 채권적 효력은 가진다는 의미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26.) 기고.
-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PG사) 외국환업무
외국환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등만이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하지만 2017. 7. 18.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금융회사(=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도 외국환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비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아래 3가지가 인정되고 있는데, 소액해외송금업자와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가 이 때 확장된 것이다. 1) 환전영업자 : 기재부 장관에 대한 등록 필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1호) 2) 소액해외송금업자 : 기재부 장관에 대한 등록 필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2호) 3)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 : 기재부 장관에 대한 등록 필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3호)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금융회사등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 (두 업자가 2017. 7. 18. 추가됨) 외국환중개업회사 이 중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의 외국환업무 관련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③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본다. 외국환거래규정 제3절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6.29. 신설> 제3-11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영 제15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록필증 사본 2. 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내역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 서식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변경(폐지)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2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 영 제15조의5제1항에서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외화채권의 매매 ②영 제15조의5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따른 대가의 정산과 관련된 거래내역 등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의 첫째달 10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 법령들의 개정으로 인하여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도 이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다만 몇 가지 사안만 주의하면 된다. 첫째,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라도 기재부에 기타전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가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는 아래에 한한다. - 전자지급결재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 위 지급 추심 수령 업무와 관련된 외화채권의 매매 셋째,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는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따른 대가의 정산과 관련된 거래내역 등을 매분기 종료 후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5. 1.) 기고.
- 저작물로서의 안무(안무저작권, 무용저작물)
최근 여성 댄서 크루들의 댄스 대결을 방영한 Mnet(엠넷)사의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인기가 뜨겁다. 방송에 출연했던 댄서들은 각종 인기 프로그램과 광고에까지 진출하고 있는데, 이들이 방송을 통하여 보여준 안무 또한 연일 유튜브 채널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기 유튜브 채널 목록에는 이처럼 댄서들의 안무 영상만이 아니라 이들의 안무를 따라하는 학생들의 영상은 물론, 높아진 KPOP의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전 세계 각지에서 재현한 국내 아이돌의 안무 영상이 즐비하다. 이처럼, 인기 아이돌이나 전문 댄서의 안무를 재현한 영상은 유튜브 채널과 각종 SNS를 통하여 게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저작물로서의 안무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장 제1절을 통하여 저작물에 관한 예시를 상세하게 들고 있고,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들고 있다. 안무와 같은 무용저작물은 연극저작물에 포섭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데, 이러한 무용저작물이 저작물로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참조). 그러나, 안무와 같은 무용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무용저작물은 음악에 맞추어 인간의 몸동작을 통하여 감정이나 의사 등을 표현하는 종합예술인 동시에 안무를 창작한 안무가와 이를 실연하는 무용수가 창작자와 실연자로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인기 아이돌의 안무와 관련한 저작권침해금지사건에서, 분쟁이 된 안무에 사용된 각종 동작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각종 댄스장르의 전형적인 춤 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더라도 해당 안무가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되어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져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됨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된다는 점에 비추어 해당 안무가 전문 안무가가 안무를 출 가수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안무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안무가의 안무를 사용한 침해자의 강습행위를 비롯하여 타인에 의하여 해당 안무를 재현한 것을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행위 등에 대한 안무가의 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판결 참조). 이와 같이, 우리 법원은 기존의 댄스장르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요소가 있다하더라도 안무가의 창조적 변형이 있고 춤이 실연될 음악과 어우러져 해당 음악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창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안무가의 안무를 재현하는 방법을 통하여 영리적·비영리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인 안무가에게 이용허락을 구하여야 한다. 한편, 일본의 동경지방법원은 1998. 11. 20. 안무동작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발레의 안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고, 후쿠오카고등법원은 2002. 12. 26. 판결을 통하여 일본무용의 안무동작에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동경지방법원은 일본에서 개봉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Shall we dance'와 관련한 저작권사건에서, 사교댄스의 경우, 기존의 스텝을 조합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것을 넘는 현저한 특징을 갖는 등 독창성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문제된 사교댄스의 저작권을 부정한 바 있다(동경지방재판소판결 평성24년 2월 28일 평성20년(ワ)제9300호 참조). 앞서 소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댄스장르의 안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안무 역시 저작물로서 보호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무용저작물은 실연가가 누구인가에 따른 감각적인 차이가 크고, 안무의 재구성과 변형이 여러 방향으로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데, 이로 인하여 무용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논쟁의 소지는 여전하다.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호두까기 인형' 발레공연 '호두까기 인형'의 경우, 에른스트 호프만(1776~1822)의 동화를 원작으로 하여, 차이코프스키(1840~1893)의 음악과 함께 마리우스 프티파(1818~1910)의 안무로 구성되어 1892년경 초연이 이루어져 이미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경과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표적인 안무가이자 볼쇼이 발레단의 전설적인 안무가인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재구성한 '호두까기 인형’은 소위 '유리 그리고로비치 버전'으로 여전히 저작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발레단이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호두까기 인형'을 무대에 올릴 때, 티켓을 판매하는 판매처들은 해당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것임을 분명하게 표기하였다. 국내에서는 유명아이돌 방탄소년단이 2018.경 한 음악 시상식에서 선보인 '삼고무' 퍼포먼스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삼고무'는 고(故) 이매방선생이 창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이매방삼고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등록이 마쳐진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가 '삼고무'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해당 퍼포먼스가 고(故) 이매방선생의 '이매방삼고무'라는 점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한동안 이슈가 되었다. 한편에서는 안무에 대한 저작권이 지나치게 강하게 보호되는 경우, 그로부터 파생되는 창작에 한계를 가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무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안무를 비롯한 무용저작물 역시 이를 창작하는데 깃든 창작자의 권리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음악이 저작권법의 보호 영역 아래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보호되는 것과 달리, 무용저작물은 해당 저작권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음악의 경우, mp3플레이어의 대중화로 음반 시장이 급변하면서 불법 다운로드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관련 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을 위한 체계화가 비교적 용이한 반면, 안무를 비롯한 무용저작물은 전체적인 안무가 안무에 사용된 음악과 결합하여 느껴지는 종합예술의 한 장르로 고정화될 수 없어 그 창작성 판단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저작권에 관한 소극적인 태도 역시 무용저작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제고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을 위하여 일본에서는 최근 주목할 만한 사례가 기사를 통하여 알려졌다. 일본의 한 안무가가 자신의 안무를 NFT작품으로 판매했다는 소식이 그것인데, 해당 안무가는 COVID-19의 영향으로 불황을 맞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새로운 수익창출로 NFT를 주목하며, '댄스퍼포먼스 아트작품의 NFT화'프로젝트를 기획하여 해당 아트작품을 NFT마켓 플레이스 'OpenSea'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NFT가 예술 작품의 결합은 물론, 국내 굴지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명 엔터테이먼트사의 협업 소식이 쏟아지는 지금 안무에 대한 저작권법 보호 영역의 필요성이 한층 더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안무를 비롯한 무용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판단은 전문지식은 물론이거니와 섬세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안무 사례에서 보듯이 강렬한 인상의 안무는 짐작조차 어려운 파급력을 갖고,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POP의 영향력은 굳이 그 사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세계시장에서 그 입지가 공고해졌다. 최근, 넷플릭스가 방영한 '오징어게임'의 세계적인 인기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봉준호 감독의 말은 기정사실화되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고비를 넘겨야만 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높아진 우리 문화 콘텐츠의 힘만큼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다 견고하고 널리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 작성, 한국저작권보호원 블로그(2021. 11. 17.) 기고.
- NFT는 가상자산인가?
NFT는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으로서 최근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NFT와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는 질의 중의 하나가 바로, NFT가 가상자산인지 여부이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징표'로 정의하고 있고,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NFT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유형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특정금융정보법상 NFT가 가상자산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문언해석상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금융위원회 역시 동일한 입장으로서, 일반적으로 NFT는 가상자산은 아니나, 결제나 투자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서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안)은 NFT를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NFT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안)은 NFT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서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역시 NFT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불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U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인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법안에 따르면, 이 MiCA의 규율에서 NFT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NFT는 가상자산은 아니나, 이익 분배 유무에 따라서 증권의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듯하다. NFT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윤창현 의원안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2. 11. 30.)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