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양도계약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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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양도계약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유보


1. 저작권양도계약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한다. 이 중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지만, 재산권의 일종인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참조).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저작권 양도에 있어 등록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저작재산권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각각의 지분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지역이나 장소, 기간 등에 제한을 가하여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저작재산권 중 일부의 지분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특정하여 양도하게 되면, 양수인이 저작물에 대한 2차적작물작성권을 취득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반대로 2처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면 양수인이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의문이 없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당연히 2차적저작물작성권(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 지분권)이 양도되는지에 대하여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제45조 제2항에서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본문은 컴퓨터프로그램(SW)을 제외한 일반저작물에 대한 설명이고, 단서는 컴퓨터프로그램(SW)에 대한 설명인데, 양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항을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3. 일반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우선 일반저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양도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 별개로, 양도인이 본인의 창작물을 변형하여 별개의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권리를 남겨두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이며, 만일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양도하게 되면 저작자의 창작의 자유 또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과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같이 양도할 수 있다. 이 때 특약은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고,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문서로 또는 명시적으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약의 존재 여부부터 증명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문서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불명확하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를 해석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일반저작물과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SW)의 경우는 저작재산권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같이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저작물과 정반대의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저작물과 정반대의 취지로 입법한 이유는, 일반저작물과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상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 커스터마이징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역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외하고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5. 결론

이처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는 ‘특약’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저작권양도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3. 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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