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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회사로 설립할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및 조직변경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다섯가지이다. 이 중 스타트업을 설립할 때 압도적으로 많은 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택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한회사로 설립하기도 하며, 유한회사로 설립했다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유한회사 설립 후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회사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 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 집행의 감독․ 평가를 위한 감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상법상 3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로 분리되어 있어, 자본과 소유가 분리된 형태이다.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감사가 필수 기관이기에 유한회사에 비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 주주들은 자유롭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주식의 가치는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는 회사를 계속하여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에 더욱 적합하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식과 회사채를 발행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을 조달하기 쉽다. 유한회사는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각 사원마다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책임을 지고, 각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유한회사는 사원으로 구성된 사원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원총회의 절차와 의사결정방식이 주식회사에 비하여 자유롭고 유연하다.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절차는 주식회사에 비하여 매우 간단하며,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제도가 필요하지 않고, 출자금의 납입을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듯 유한회사는 설립시 절차와 방법이 용이하고 설립비용이 소액이라는 장점이 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을 갖는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556조). 유한회사의 이사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꼭 두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568조 제1항). 이처럼 지분의 양도에 제약을 가할 수 있고, 임원의 임기제한이 없으며,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인적자원에 기초를 둔 동업자끼리의 회사운영, 가족간의 회사운영 등에 적합하다. 한편, 유한회사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렵다. 상장을 염두해주고 있거나 외부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더욱 적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한회사는 대규모 자본을 모집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시 사원총회의 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하며(상법 제60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08조, 제232조, 제287조의44),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제607조 제3항, 제287조의 44). 조직변경의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여야 하며, 회사에 성명·주소가 알려진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별개로 그 취지를 최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변경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조직변경 그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으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직변경의 효력은 등기를 한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606조, 제287조의4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분권된 기관들로 인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또한 신주발행, 사채발행 등으로 외부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유한회사는 회사설립절차가 간편하고 의사결정과정이 용이하며, 사원의 지분양도를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을 폐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외부투자금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렇듯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성이 다르므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고자 하는 목적, 지배구조, 외부투자금의 유치필요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회사의 형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도 가능하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가 사업을 안정시킨 후 주식회사로의 전환도 고려해볼만하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0. 6. 15.) 기고.
-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상법상 모회사와 자회사 규제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회사의 분류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상법상 회사를 “지배•종속관계”로 분류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모자회사 개념이란 결국 회사 대 회사의 관계에서 지배하는 자와 종속된 자의 관계에서 도출된 개념이다. 강학상 모자회사의 결정기준에는 완전자회사설, 과반수주주설, 실질지배주식소유설, 지배종속관계설 등이 있지만 지배종속관계설의 견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의 대규모 주식회사는 단독기업이 아니라 복잡한 복합기업이나 기업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이 복합기업은 각 회사가 법률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상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종속관계의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며, 주식비율 등에 따라 지배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종속회사를 자회사로 보게 된다(조준래, “모자회사의 법률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4-6면, 안동섭, 모자회사의 법률관계, 사법행정 제289호, 한국사법행정학회, 제86면). 결국 모회사와 자회사 개념은 지배종속관계가 화체되어 있는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정의에 관해서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고 하며(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여기에서 모회사가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50을 소유하는 객체. 즉, “다른 회사”가 바로 자회사이다. 당초 2001년 상법 개정 전까지는 모자회사관계 성립의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초과하여 소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외국 입법례를 반영, 50% 초과 소유를 모자회사 관계의 기준으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모회사, 자회사에 관한 상법상 개념정의를 토대로, 상법이 모자회사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지를 규제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나아가, 상법 문언에서 직접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쟁점, 이를테면 모자회사간 법인격 부인 법리의 적용 가능여부,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지배주식 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등에 관한 법원의 해석례를 검토하도록 한다. 모자회사 관련 상법 상의 규율 상세 가.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보유 금지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현행 상법은 모자회사간 주식소유를 규제하고 있다.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본충실의 원칙이라는 상법상 대원칙이 구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모회사가 출자한 자회사가 다시 모회사의 주식을 사들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과 마찬가지로 자본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상법은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취지는 자본충실 원칙의 구현이라 이해할 수 있다. 상법 제342조의2 제3항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공동으로 손회사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에도 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간접지배를 금지한다. 나아가 동 조항에서 자회사가 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에도 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자회사의 주식도 취득할 수 없다. 즉,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에 관한 상법 제342조의2는 자회사의 자회사. 즉, 손자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외 조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⑥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⑦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상법 제342조의2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 예외사유에 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합병에 관한 개별 상법규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위에서 예시로 든 상법 제360조의3 제6항 및 제7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자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의 경우에도 유사한 취지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상법 제523조의2 제1,2항). 나.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모회사(A) 또는 자회사가 보유하는 타방 회사(B) 주식의 합계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타방 회사(B)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여기에서 타방 회사(B)는 모회사(A)와 사이에서 모자회사 관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회사의 A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이는 앞서 1. 에서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을 제한한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즉,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보유 금지 취지와 마찬가지로, ① 자본 공동화의 방지 및 ②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입법취지가 있다. 한편, 판례는 타방 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보유 판단 기준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명의개서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한다(대법원 2009. 1. 30.선고, 2006다31269 판결). 보론으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조항이 M&A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본다. B회사 입장에서는 A회사(및 A회사의 자회사)가 돌연 자기가 발행한 주식의 1/10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B회사가 보유한 A회사 의결권이 사라지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에 상법은 B 회사가 의결권 행사 제한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A회사(및 A회사의 자회사)가 B 회사 주식의 1/10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A회사로 하여금 이를 B 회사에 통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상법 제342조의3). 이는 B회사가 A회사의 경영개입에 대항하는 방어조치를 취할 기회를 보장하여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B 회사 입장에서는 A 회사 주식의 1/10 이상을 역으로 매수함으로써, A회사가 보유하는 B회사의 의결권을 상실시킴으로써,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상호간 1/10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양자 모두 상대방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법 규정을 활용한 전략이다. 이러한 적대적 M&A에서의 방어 전략을 “팩맨(Pac Man)”이라는 용어로 칭하기도 한다. 다. 주주의 권리행사 관련 이익 제공 금지 상법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①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 여할 수 없다 이익공여 금지에 관한 상법 제467조의2는 모자회사 관계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다. 이를 모자회사 관계에 풀어서 적용하면, 자회사의 대주주 또는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의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모회사에 대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김은기, 해외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외법논집 제2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289면). 라. 모회사 감사의 영업보고 요구, 재산상태 조사 권한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①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상법 제412조의5는 모회사의 감사로 하여금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제2항), 자회사는 정당한 이 유가 없으면 보고 및 조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모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영업년도 말 회계장부에 기초하여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받은 다음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상법 제447조 등). 그런데, 모자회사 간 지배종속관계로 인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가공차입금이나, 가공채무의 계상에 협력하거나 또는 모회사 매출 증대를 위하여 불공정한 판매에 협력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상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회사 감사로 하여금 자회사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모회사의 현황을 자회사와 영업과 연결지어 파악하지 않으면 모회사의 적정한 감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 로 모회사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모회사 감사에게 모회사 이외에 자회사에 대한 조사까지 허용한 것이 위 상법 제412조의5 입법 취지이다. 마. 기타 : 모, 자회사 간 사외이사 및 감사 겸직금지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상법 제382조에 따라,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등은 사외이사 겸직이 불가능하다. 이는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로서, 사후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즉시 상실하게 된다. 또한 감사는 자회사 이사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반대로,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 소결 이상 모자회사 관계에 대한 상법상의 규율체계 전반을 살펴보았다. 상법은 기본적으로 모자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대전제 하에, 자회사를 활용한 모회사 자본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율체계를 두고 있다. 모회사 주식 취득(보유)금지,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감독권, 겸직금지 조항 등은 이러한 틀에서 이해될 수 있다. 모자회사 관계에 있어서의 해석상 쟁점은 주로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로부터 파생된다. 예컨대, 자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모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문제이다. 결국 모자회사간 법인격에 관한 해석 문제이다. 이는 상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론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항을 바꾸어 상법상 모자회사의 법인격 문제로부터 파생된 분쟁에 대한 법원의 해석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모자회사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 가. 모자회사간 법인격 부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① 사실관계 및 쟁점 대상판결은 자회사가 발주한 공사 및 자재공급 계약의 상대방(원고)이, 모회사(피고)를 상대로 자회사가 지체한 잔여 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원고의 주장 요지를 주제와 관련된 범위에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자회사는 독자적인 자금능력이나 자금지출권한이 없고, 피고가 자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직무상 명령 권, 예산편성권, 급여지급, 인사권 등을 통하여 완벽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피고의 체이스론 인출 금지 지시에 따라 자회사의 체이스론인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현재 자회사는 사실상 청산된 법인으로서 무자력 상태이다. 따라서 자회사인 자회사가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독립한 주식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모회사인 피고가 이사건 계약상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하므로 용인될 수 없다” ② 대법원 판시사항 대상판결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 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 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해설 대상판결은 모자회사 관계에서의 법인격부인론, 그중에서도 법인격남용 법리를 설시한 주요 판결이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자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어, 자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모회사에 대한 직접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징표”와,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먼저, “객관적 징표”란 간단히 말해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Complete domination)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판례상 완전한 지배 법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객관적 징표의 예시로 들었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에서는 “주관적 목적 또는 의도”을 모자회사간 법인격부인(남용)의 요건으로 들었다.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법인격부인(남용)에 따른 모회사 책임 추궁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고의 또는 목적의 입증상 난점은 법인격 부인론의 효용성을 반감시킬 수 있으며, 진실로 배후의 지배자에게 남용의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그에게 개인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예컨대 회사의 자본이 거의 전무할 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의나 목적의 요건이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 모회사 이사와 자회사간 거래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을 근거로 자기거래에 따른 책임을 부인한 사례 : 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① 사실관계 및 쟁점 대상판결은 주식회사 신세계(모회사)와, 모회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광주 신세계백화점(자회사) 사이에서 실권주의 제3자 배정방식 등이 문제된 사안이다. 자회사는 모회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는데, 자회사 100% 주주인 모회사는 경제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의 인수를 전부 포기하였다. 이에 자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모회사의 신 주인수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 전부를 모회사 최대주주의 장남이자, 모회사 이사인 피고(Y1)에게 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모회사 소수주주들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신주인수를 포기할 당시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Y1을 비롯 한 이사 5인을 상대로, 신주인수포기로 인하여 모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가 경업금지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등을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하였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①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②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③ 이사의 경업금지, ④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⑤ 실권주의 제3자배정 등 회사법상 주요 쟁점 전반에 걸쳐있다. 여기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쟁점. 즉, 모 회사 이사의 자회사 신주인수와 이사의 자기거래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② 대법원 판시사항 대법원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따라서 모회사 이사와 자회사의 거래로 인하여 자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모회사에 대한 영향은 간접적일 뿐이라고 보았다.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398조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것은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이사 또는 제3자의 거래상대방이 이사가 직무수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당해 회사이어야 한다. 한편 자회사가 모회사의 이사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모회사와 자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그 거래로 인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은 자회사에게 돌아갈 뿐 모회사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자회사의 거래를 곧바로 모회사의 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모회사의 이사와 자회사의 거래는 모회사와의 관계에서 구 상법 제398조가 규율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모회사의 이사는 그 거래에 관하여 모회사 이사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는 자회사라 하더라도, 이는 별개이며 자회사와 모회사 이사의 거래를 모회사와 모회사 이사의 거래로 동일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③ 해설 이 사건에서 모회사 소수주주들은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한 행위가 자기거래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행위는 모회사 이사(Y1)이 모회사와 직접 거래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이사의 자기거래 중 간접거래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금지하는 자기거래 유형 가운데 간접거래는, 외견상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거래이지 만 실질이 회사와 이사 사이의 거래인 경우를 말하는데, 대상판결의 경우 애초에, 이사와 제3자(자회사)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간접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모회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아닌 이상 자기거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와 거래라 할지라도 모회사와 자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를 “모회사”와의 거래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신주인수가 모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따라서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원칙적으로 모자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경제주체이다. 위 2013년도 판결에서 모회사 이사와 자회사의 거래가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의 태도는 이러한 이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원칙에 대한 재확인이다. 반면, 위 2006년도 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예외로서의 법인격 부인(남용)에 관하여 설시한 사례이다. 객관적 징표와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모자회사를 동일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엄격한 법인격의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서, 개별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해석론으로 법인격 부인이라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최주선, 원준성 변호사 작성, 민후 뉴스레터(2021. 5. 24.) 기고.
- 마케팅 정보 발송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A 스타트업은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케팅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A 스타트업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것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의3 제1항). 이에 마케팅 정보 발송 목적으로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A 스타트업은 회원들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A 스타트업은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필수 동의사항으로 설정하여 회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것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22조 제4항·제5항). 따라서 A 스타트업은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선택 동의사항으로 설정하고, 만약 회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동의 항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위 유의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A 스타트업과 같이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시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바 참고하기 바란다. 2. 회원들로부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을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제1항).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에 관한 정보,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영리 목적 법인이 회원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광고를 전송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3쪽 참조). 즉, A 스타트업이 이메일, 문자메시지와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A 스타트업이 제공할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같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회원들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서의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에서의 동의는 다른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서의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에서의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하나의 동의로 받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A 스타트업과 같이 회원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마케팅 정보를 발송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은 아래 예시와 같이 별도로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항목을 설정하여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마케팅 정보를 발송하기 바란다. *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1. 9. 6.) 기고.
- 인공지능 사업 관련 규제 및 입법 현황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등의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의 알고리즘은 지정된 입력에 대해 미리 정해진 특정한 출력을 산출한다. 이에 반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경험 기반의 학습 및 컴퓨팅 능력을 통해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하여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한 가능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인공지능은 범용기술로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술적 편익이 상당하지만, 위와 같은 자율성 및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유발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해 행하여진 행위의 법적 효력이나 책임 귀속 등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를 통한 위험관리가 시급하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정책추진 및 거버넌스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활발히 입법 형식 및 추진체계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 중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아직 실제 법제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및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통해 향후 인공지능 관련 법제 정비의 방향성을 살펴본 뒤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현황을 소개하겠다. 1.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가. 목표 및 기본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 12. 24.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이하 "본 로드맵"이라고 한다)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간 인공지능에 특화된 법제의 정비 및 실행이 다소 미진하였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친시장적 법제 개선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편향성·사생활 침해·오남용 등 위험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본 로드맵을 통한 추진 정비과제는 (1) 인공지능 공통기반과 (2) 인공지능 활용 확산 분야로 구분되며, 각 과제별 주관부처는 2021년 2분기 이내에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인공지능 공통기반 정비과제 (1)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데이터는 AI 기술 상용화의 기반이자, 데이터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로드맵은 ① 데이터의 개념·참여 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 ② 데이터 관리업에 대한 법제화, ③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 지원(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 ④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⑤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⑥ 결합절차 및 가명정보 안전조치에 대한 규제 재검토, ⑥ 데이터 독점과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심사지침 마련 및 관련 법률 정비라는 7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데이터 분야의 과제들을 통하여 AI 기술을 통한 데이터의 대량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및 저작권 문제에 대한 보호 법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자율화된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요소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 등 금융상품), 상품 추천(온라인 쇼핑몰), 콘텐츠 추천(OTT 서비스), 맞춤형 광고(온라인포털), AI 면접(채용) 등은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로드맵은 ① 기업 자율의 평가·관리·감독체계 구축, ② 플랫폼 운영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의 평가·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③ 영업비밀을 보장하면서도 알고리즘의 인위적 조작방지와 공정한 운영을 지원할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선행적으로 민간자율규제에 의하여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체계를 구축하되,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성과 영업비밀 보호 간의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오류를 방지하는 규제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3) 인공지능 법인격 인정 검토 인공지능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수행한 행위에 대하여 민사적·형사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또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적 책임을 묻거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현행 국내법상 인공지능은 일반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인공지능은 책임과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본 로드맵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하여 구현하는 분야에서 ① 인공지능 창작물과 관련된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 관계 정립, ② 인공지능에 의한 손해발생시 인공지능을 권리주체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4) 인공지능 책임체계 정립 인공지능을 법적 책임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인공지능에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강(强) 인공지능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학술적·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본 로드맵은 위와 같은 장기적인 논의과정 중에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책임체계를 정립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효력 인정, ② 민법, 제조물책임법 등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체계 구축, ③ 행정처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한 범죄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등의 규제를 마련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5) 인공지능 윤리 정립 인공지능 기술이 오남용될 경우 데이터 편향성, 사생활 침해 등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본 로드맵은 지능정보기술의 영향을 고려한 다양한 윤리지침을 보다 세분화하여 인공지능의 개발에서 활용까지 전 단계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조할 수 있는 특화된 가이드라인의 개발하고 이에 대한 후속과제로 ① 포괄적, 일반적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을 통한 인공지능의 지향점 제시, ②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 및 각급 학교 윤리 교육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인공지능 활용 확산 본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구체적인 분야를 의료, 금융, 고용노동, 행정, 복지, 교통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1) 의료 분야 의료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은 신약개발, 의료기기 제작과 같은 기술 발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진료 등 정확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다만 의료분야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규제기준을 통하여 안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본 로드맵이 의료분야의 인공기능 활용 확산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는 ①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내수한계 극복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마련, ② 인공지능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가 있다. (2) 금융 분야 금융산업에서 인공지능은 고객 상담용, 자산관리용 프로그램,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본 로드맵은 ① 사설인증서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②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을 통해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원활하게 구현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보안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 행정 분야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행정 시스템을 자동화할 경우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법적 근거없는 자동화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별법적으로 자동적 처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가능하여 명확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부여된 입법과제로는 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시스템의 법제화. ② 자동화 행정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의 마련, ③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있다. (4) 고용·노동 분야 인공지능 도입은 일자리 감소 및 급진적 직무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방식을 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본 로드맵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법제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으로는 ①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출현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②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를 통하여 미래형 안전보건관리 방침 모색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5) 복지 분야 고령화 사회에서 재활·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복지 분야에 도입될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이 확대되고 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되나, 한편으로는 디지털 소외계층과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본 로드맵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되 위와 같은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안정적·지속적인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② 생명, 신체와 밀접한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기술기준 마련, ③ 인공지능 성년후견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④ 인공지능 사고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 등의 법제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6) 교통 분야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운항 선박 분야는 인공지능 활용이 가장 가시화된 분야에 해당한다. 자율주행 교통수단은 제작안전,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규제 이슈와 연관되어 있어 법제도를 섬세하게 정비해야 한다. 본 로드맵은 자율주행 자동차 및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 발전 수준에 따라, 운행/운항 주체의 책임 정립, 사고 대응체계 마련, 보험기준 재정립,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 및 사물위치 정보 수집 및 활용 가능성 등을 위하여 제도 제도 재설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라. 소결 본 로드맵은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적 쟁점을 정리한 뒤에 의료, 금융, 자동차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주무부처가 개선과제 정비를 위해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은 본 로드맵을 통해 법제 동향을 파악하고, 입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2.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0. 12. 1. 인공지능 시대의 바람직한 AI 개발 및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이하 ‘AI 윤리기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OECD의 AI 권고안에 따른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주요 원칙들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AI 윤리기준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자율규제 방식에 의한 윤리적인 AI 실현을 목표하고 있다. 가. 3대 기본원칙 :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AI 윤리기준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항상 지켜져야 할 아래의 3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 인간의 존엄성 원칙 - 생명체인 인간에게 AI와는 교환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므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안전성과 견고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사회의 공공선 원칙 -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 인공지능 기술은 궁극적으로 사용자인 인간에게 도움이 될 목적으로 개발 활용되어야 한다. 나. AI 기본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10대 핵심요건 위 3대 기본원칙을 실천 및 이행은 AI 윤리기준이 제시하는 아래의 10가지 핵심 요건 충족을 통해 이루어진다. 3.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규제 현황 가. 자율주행자동차 사용화 촉진 및 지원법 2019년 4월 「자율주행자동차 사용화 촉진 및 지원법」(이하 "자율주행차법"이라고 한다)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자율주행차법은 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5년마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제4조), ② 자율주행 안전구간(제6조) 및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제7조)를 지정하여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할 만한 점은 시범운행지구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설령 운전자가 운행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 처리를 통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알고리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차법 제19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ㆍ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차법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자율주행차 윤리·보안·안전 가이드라인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0. 12. 15. 자율주행차의 보안·윤리·안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①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② 자동차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③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권고적인 성격을 가지는 자율규제에 해당하므로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들은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적절하게 숙지하여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반영하여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21. 1. 4.) 기고.
- 사모펀드 설립 절차 : PEF와 벤처투자조합 설립의 비교
1. 개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조합 또는 회사를 펀드라고 한다. 펀드 설립은 해당 펀드가 어떤 종류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설립 절차 및 추후 규제도 달라진다. 따라서, 투자 대상, 목적 및 특징에 따라 어떤 종류의 펀드를 결성할 것인지 선택하고 해당 펀드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설립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업 투자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모펀드로는 PEF와 벤처투자조합(VC)이 있다. PE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결성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를 의미한다. PEF는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투자를 진행한다. PEF의 구성원으로는 펀드를 운용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법인인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와 펀드에 투자를 한 사람이나 법인인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이 있다. 다른 대표적인 펀드로는 벤처투자조합(VC, Venture Capital)이 있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에 의해 규율되는 벤처투자조합은 2020. 8. 12.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기존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법이다. 대표적인 VC펀드였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법률이 별개의 법률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었고 규제에 차이가 다소 존재하여 VC를 설립 및 운영할 때 주의가 필요하였으나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벤처투자조합 설립 절차가 보다 간편해졌다. 2. PEF 설립 절차 PEF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PEF의 설립은 크게 투자자 모집, 설립 절차 수행, 등기, 설립에 관한 보고로 이루어진다. 투자자 모집 PEF는 그 구성 사원의 총수를 49인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PEF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1항 및 제2항). 또한, PEF를 구성하는 사원 중 유한책임사원(LP)의 자격은 ①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②3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다만,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의 경우엔 1억 원)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6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 금지로 투자자를 모집시 PEF는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4 제6항). 또한,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는 PEF의 출자에 있어 30%의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제한도 유념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⑧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설립 과정 사원을 전부 모집한 PEF는 목적, 상호, 회사의 소재지, 각 사원의 출자 목적과 가격 등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내용을 전부 포함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1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이때 PEF의 상호를 정할 때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상호 중에 당해 PEF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및 단기금융)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자본시장법 제183조 제1항). 등기 및 보고 절차 위 설립절차를 거치면 PEF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아래 사항을 구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2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설립 등기 이후 2주 내에는 금융위원회에 설립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4항), 보고할 때는 설립보고서, 정관,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서류, 업무위탁계약서, 행위준칙, 운영인력 내역 및 경력증명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전략적투자자 관련 사항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3 제1항 및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8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 제249조의10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8 제7-41조의8(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① 영 제271조의13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자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71조의13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14제7항에 따른 행위 준칙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벤처투자조합 설립 절차 벤처투자조합은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벤처투자촉진법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이다. 벤처투자조합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뒤 벤처기업부장관에 등록하는 과정으로 설립된다. 등록 요건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이루어진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책임)회사, 요건을 갖춘 외국투자회사여야 한다(벤처투자촉진법 제50조 제1항). 벤처투자촉진법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책임)회사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이고, 전문인력으로 벤처투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명과 3년 이상인 자 2명 또는 5년 이상인 자 2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부채비율은 200% 미만이고,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중 1인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한다(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3조, 동법 고시 제4조 제2항).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 제4조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나. 제4조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② 영 제33조제3호의 규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미만일 것 2. 벤처투자조합의 투사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중 1인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일 것 유한책임조합원 역시 49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산업은행, 기업은행 등)는 산정에서 제외되며,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모태조합도 산정에서 제외된다(벤처투자촉진법 제5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그 외 등록 요건으로는 출자금 총액이 20억 원 이상이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일 것,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총액의 1% 이상이며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등이 있다(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 제2호, 제3호 내지 제5호).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금 총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중략)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등록 절차 위 요건을 충족한 벤처투자조합은 결성계획서(사업 개요,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유한책임조합원 모집계획, 자산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을 등록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결성계획에 따라 조합을 결성한 뒤에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조합 규약 사본, 조합원 명부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벤처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벤처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座)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4.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5.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합 규약 사본 2. 조합원 명부 3. 영 제34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결성 총회 의사록 사본 5.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6. 고유번호증 사본 7. 법 제53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9.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용 4. PEF와 벤처투자조합의 선택 기준 및 절차의 비교 PEF와 벤처투자조합은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개인 소유 회사의 지분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통상 PEF와 벤처투자조합은 투자의 대상과 전략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벤처투자조합은 사업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주로 하는 반면 PEF는 주로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에 투자하며, 투자 규모 역시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펀드를 조성하는 목적 및 투자 형태가 다르며 위와 같이 설립 절차 및 전반을 규율하는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설립 절차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구분된다. 설립 절차에서 PEF와 벤처투자조합 모두 사원 또는 조합원 총수 49인의 제한이 있으나 사원 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상이하며 구성원 외 출자금 등에 관한 세부 요건까지 전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EF는 설립 이후 금융위원회 보고의무가 있으나 벤처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각 소관 부서도 다르다. 따라서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면 우선 투자의 목적, 형태, 구성원, 자금 조달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각 펀드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임한결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20. 12. 4.), 민후 뉴스레터(2020. 12. 11.) 기고.
- 상대방 동의 없이 한 통화녹음,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을 체결한 A와 B, 애초 계약한 내용과 달리 개발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수정이 많아져 개발자 B는 A에게 약속한 일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졌다. B는 A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사정을 설명하였고, 둘은 개발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돌연 기한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B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소를 제기한 A, B는 A와의 통화녹음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통화녹음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위 조항은 '타인간의 대화'를 금지하는 것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기타 법률에 대화 당사자의 녹음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실제로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는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통화녹음의 증거능력 그렇다면 대화의 당사자가 통화녹음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로 무조건 인정받게 될까?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로 녹음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98. 5. 26. 선고 97나3172판결). 이처럼 증거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녹음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과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 채택이 결정된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는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해당 통화녹음이 무조건 증거로 채택되어 통화내용이 사실로서 인정받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가능성 따라서 B는 A가 제기한 소에서 A와의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형사처벌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B는 통화녹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것일까? 실제로 본인의 동의가 없는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법원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사생활 중 비밀영역에 속하는 전화통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원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 등에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통화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서를 민사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에게 그 통화 사실 및 통화내용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불쾌감 등의 정신상 고통을 끼친 행위는 원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하여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한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고(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 반대로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안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따라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과 같은 중요한 주제에 관하여 합의할 때는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고, 구두로 합의를 할 경우에도 만일을 대비해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다만 이를 증거로 법정에 제출하는 것에는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1. 8. 27.) 기고.
- 딥페이크 악용사례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가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원에 대하여는 최초의 딥페이크 영상제작자 이름이 딥페이크라서 그대로 명칭이 되었다는 견해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라는 견해가 있으나 둘다 맞는 말로 보인다. 딥페이크는 사진 합성 기술의 발전으로 나온 현상인데, 기존에는 포토샵을 사용하여 사진을 합성하였는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에 사진이나 영상을 입력하면 이를 통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영상을 합성하게 되었다. <악용사례> 1) 음란물 제작 :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용사례는 성인물 영상을 제작하는데 쓰인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명한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2) 보이스피싱 또는 사기 : 특정인의 목소리나 얼굴을 합성하여 지인에게 연락하여 송금을 받거나 돈을 건네받는 경우이다. 3) 사칭 및 가짜뉴스 유포 : 자신의 얼굴 대신에 합성한 유명인 또는 타인의 얼굴을 이용해서 유명인 또는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이다. 단순히 사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 4) 명예훼손 : 단순히 사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성한 유명인 또는 타인의 얼굴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있다. <법률적 대응방안> 1) 성폭력처벌법 : n번방 사건에 대한 국회동의청원 결과 나온 첫번째 산출물이 바로 딥페이크 처벌 조항이다. 우선 '딥페이크'에 대하여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행위 등'라고 보고 있다. 관련 조항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 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 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 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 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단 딥페이크를 편집, 합성, 가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다만 모든 딥페이크 제작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딥페이크만 처벌됨에 유의해야 하고, 반포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딥페이크를 반포 등을 하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해도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반포 등을 하면 가중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된다. 이 경우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 성폭력처벌법은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3. 24. 공포되었다. 공포시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실행되므로 2020. 6. 24.경에 시행된다. 2) 형법 : 딥페이크를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 사기로 처벌된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가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필수적으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3) 정보통신망법 : 딥페이크를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는데, 합성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와 언급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처벌될 수 있다. <향후 대응방안> 딥페이크는 사칭을 전제로 하므로 사칭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딥페이크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SNS 사칭을 처벌하는 입법례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지하게 사칭 범죄를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더 중요한 점은, 제도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 등에 대하여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나 이용자들이 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지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술적으로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합성 기술이 판별 기술보다 앞서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4. 12.), 디지털데일리(2020. 4. 14.) 기고.
- 대표이사 해임 방법과 절차
대표이사가 전횡을 저지르고 배임, 횡령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반복할 때, 대표이사에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것은 역시 '대표이사 해임'이다. 대표이사 해임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이사 지위의 해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전형적인 절차는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해임의 방법이다. 대표이사 역시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순간 대표이사의 지위도 잃게 된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38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언제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특별결의 정족수만 채우면 해임이 가능하다.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 해임의 정족수에 대하여 정관에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일부 회사들은 이사 해임의 정족수를 상법상의 특별결의 요건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가 많은데, 그 조항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일단 그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 만일 이사 해임의 주주총회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 경우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의 직무상 부정행위 또는 법령 위반, 정관 위반 등의 사실이 소명되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주주총회의 경우 이사의 해임에 있어 그 사유는 없지만, 이사 해임의 소의 경우 그 사유는 반드시 직무상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가 나오면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지만,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를 손해배상으로서 임기 만료시까지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해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므로, 반대로 이사회에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대표이사 해임 정족수에 대하여는, 일단은 정관에 따르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라야 한다.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 직만 상실되고 이사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임되어도 이사 해임의 경우와 달리 손해배상 즉 급여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아래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 상법 제38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해임되어서 무보수, 비상근 이사가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11. 8.) 기고.
-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이의신청
1.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일상적인 범죄는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해야 한다. 경찰은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아래의 경우는 불송치결정을 한다.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3. 공소권없음 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ㆍ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2가지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불송치결정을 받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님) 나. 검사의 기록검토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기록 검토 결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 요청을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 하고, 재수사 결과 아래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경찰이 기본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였더라도 검사는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 2.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검찰송치' 결정을 해야 한다. {이송, 법원송치, 수사중지도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함} 정리하면 무혐의 등의 경우는 불송치 결정을 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검찰송치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는데, 기록을 검토한 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 등을 하여, 아래의 처분을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 참고로 검찰로 고소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6대 중요범죄 (아래 2조 참조)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및 사경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 (아래 3조 참조)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요공직자”라 한다)이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죄의 뇌물에 대하여 주요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범한 같은 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ㆍ제5조에 해당하는 죄 및 같은 법 제2조의 뇌물에 대한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다. 「변호사법」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및 제114조에 해당하는 죄 라. 「정치자금법」 제45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의료법」 제88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약사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형법」 제357조 및 제359조(같은 법 제35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죄 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상법」 제630조에 해당하는 죄 차.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카.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같은 법 제347조 또는 제347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7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646조, 제655조 및 제656조에 해당하는 죄 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죄 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죄 하.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ㆍ소유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ㆍ소유의 경우로 한정하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더. 가목부터 바목까지, 타목 및 하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가 범한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2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나. 「형법」 제227조, 제229조(같은 법 제227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제235조(같은 법 제227조 또는 제22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다. 「국가정보원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죄 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죄 4. 선거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128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3항, 「예비군법」 제15조제3항 및 「국가정보원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 죄 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39조의2, 제240조부터 제242조까지, 제242조의2 및 제243조부터 제25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죄 마. 「정치자금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정당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부터 제6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사. 「국민투표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02조부터 제12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아. 「주민투표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차. 「교육공무원법」 제62조에 해당하는 죄 카. 「군형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죄 타.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 파.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 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에 해당하는 죄 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제3항[같은 법 제27조의2(같은 법 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너. 「산림조합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 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에 해당하는 죄 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죄 머. 「염업조합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죄 버.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죄 5. 방위사업범죄: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죄 6. 대형참사범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죄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해당 범죄”라 한다)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관련사건. 다만,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1인이 범한 수죄(數罪)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 가. 해당 범죄와 동종범죄 나.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2. 「형사소송법」 제208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범죄 3.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20.) 기고.
-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일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1년 1일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며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경우, 최대 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 2년 차에는 1일만 근무하였으므로 1년간 80%를 근무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년 차에 부여된 11일의 연차수당만 계산하면 될까, 아니면 2년 차에 부여된 15일의 연차까지 포함하여 최대 26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연차수당의 성격 :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고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2021. 10. 14. 선고한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고 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부여되는 15일의 연차는 받을 수 없으므로,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 2년차에 부여되는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었던 것으로, 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한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 휴가일수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79 사건의 쟁점은 1년 3개월 가량 근무한 경비원의 연차 일수였다. 2심에서는 해당 경비원이 2년 차에는 약 3개월 가량만 근무했으므로 1년간 80% 근무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발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년차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고 하여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 근로 제공에 대해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다음 날 2년 차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제시하면서, 1년 3개월 근무한 경비원의 경우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다. 위와 같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1일만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만 1년 근무한 경우보다 단 1일 차이로 15일의 연차가 더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활용 한편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 사용자는 연차휴가가 본래 취지대로 사용되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 사용 기한이 지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회사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은 경우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 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통보 촉구 후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송부하면 된다. 연차사용촉진은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회사의 예산 절감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히 활용할 것을 권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정원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11. 22.) 기고.
-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 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
지난 2021년 1월경,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창업생태계 변화 분석”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20년 전후로 제2벤처붐이 일었으며, 제2벤처붐은 바이오·의료·유통 등의 업종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제2벤처붐의 부수적인 효과로, 벤처기업 또는 대기업까지 합세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자, 유능한 인재들에게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그러한 혜택 또는 복지의 일례로, ‘사택(社宅)’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본 편에서는 사택(社宅)으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임차할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 보호되는지 및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임차인인 회사의 입장에서 점검해야 할 점을 정리해본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설사 그 목적 부동산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①대항력 부여(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②우선변제권 부여(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③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및 ④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월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만 있는 사용계약인 미등기 전세 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1) 일반 회사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의 문언에는 임차인이 자연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견 법인이 재직 직원들의 기숙사 또는 사택(社宅)으로 임차하거나 미등기 전세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또는 미등기 전세 계약의 임차인이 일반 회사라면, 임차인은 법인 자체여서 주민등록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설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직원이 전입신고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직원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 아니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일반 회사인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차임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임차권 등기(민법 제621조)를 경료하는 등 민법상의 임대차 관련 규정(민법 제618조 내지 제654조)에 따라 보호될 수 있고, 임대차를 하거나 차임을 정하지 않고 보증금만 정한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등기(민법 제303조)를 하여 전세권에 관한 민법의 관련 규정(민법 제303조 내지 제319조)으로 보호될 수 있다. 2) 중소기업의 경우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서, 실제로 거주하는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그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이에 더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것에 더하여 해당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경우, 확정일자 부여 또는 대항력 취득일 중 나중에 취득한 요건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증금 등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더 나아가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제3조의2 제2항 및 제3조의3 제1항·제2항). 이때,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하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이면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주식 등의 30% 이상의 직접 또는 간접적 소유한 경우 등이 아닌 기업을 의미한다(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3) 소결 이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및 제3조 제3항에 따라, 만약 임대인과 미등기 전세 계약을 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고, 그 회사의 직원이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 회사와 임대인 간의 미등기 전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대항력을 취득하여 제3자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나. 사택(社宅) 목적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서 기재 사항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향후 기숙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약사항 등에 기재] 1. 본 건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소속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기숙사 등 사택(社宅)으로 사용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2. 사택(社宅)의 특성상 실제 거주자 및 전입신고자는 변경될 수 있으나 임차인은 동일하게 임차인인 회사이다. *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3. 2. 22.) 기고.
- P2E 게임의 NFT는 사행성 있는 경품인가?
P2E 게임 게임의 대체불가토큰(NFT) 발행에 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연초에 있었다.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게임 건과 나트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게임 건이다. 두 건 모두 게임사의 패소로 끝났다. 다만 법원이 P2E 게임의 NFT 발행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게임 건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파이브스타즈 게임은 이용자들이 어둠의 세력 힘을 빌려 제국을 침공해서 황녀를 납치한 공작 부인에 맞서 제국을 구원하고 납치된 황녀를 구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는 줄거리를 바탕하고 하고 있다. 특히 '24시간 자동모험기능'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가 선택한 게임 내 특정 스테이지에 대한 모험을 최대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실행하게 하는 것으로 임의의 확률에 따라 아이템 등 게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희귀 등급 이상 아이템의 경우에만 NFT화가 가능하며, NFT는 이용자 개인의 전자지갑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 및 이전이 가능하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NFT화가 가능한 아이템의 획득은 이용자의 노력이나 실력이 최초의 설정 외에는 반영될 여지가 없고, NFT화한 아이템은 게임 외부로의 자유로운 이동 및 교환·거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해서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내렸다. 이에 파이브스타즈 게임 측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템은 주로 시간·노력·실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우연성이 없고, NFT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아이템의 정확한 기록·보관을 위한 것으로서 게임 결과를 재산적 가치로 화체시킨 경품이나 점수보관증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그동안 판례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경품'에 대하여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로 게임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게임산업법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곧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①아이템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게임 내에서의 이용권만 있을 뿐이고, 소유권은 게임 저작권의 일부로서 게임사에 속하지만 NFT화할 수 있는 아이템은 이용자가 이를 NFT화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게임의 계정이 없는 자도 NFT를 구매함으로써 이를 소유할 수 있고 ②NFT는 대체 불가능한 성질이 있어 가상자산과는 다르지만 대체 가능성이나 환가성 측면에서 가상자산과 차이점이 없고 ③NFT는 단순한 아이템으로 존재할 때와 달리 외부 거래소를 통해 용이하게 거래·유통할 수 있고 실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며 ④NFT화할 수 있는 아이템은 전략적 요소가 배제된 상황에서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취득하기 때문에 사행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서 게임산업법의 '경품'에 해당하고 '사행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법해석적으로 타당할 수는 있고, 현금 성질을 게임에서 배제함으로써 게임의 엔터테인먼트 성질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게임 개념의 변화나 다양한 계층, 다양한 목적을 위한 게임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23. 3. 7.) 기고.
-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 또는 키오스크
다수의 사람들이 개인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해 옷, 신발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온라인상에서 구매할 수 있고, 음식을 주문하거나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받기까지 할 수 있다. 역무원에게 도착지를 말하고 지하철 표를 샀던 기억이 현실이었는지 드라마에서 본 장면인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이제는 사람보다는 기계에 주문하는 것이 익숙해진 세상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변화는 일견 사람들에게 편리한 듯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차별적인 변화일 수도 있다. 이에 우리 법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키오스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하고 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키오스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쇼핑몰을 제공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 시각장애인 甲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위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차별행위로 시각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적극적 조치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 및 광고 등에 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합3312 판결 참조, 다만 위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가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의하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된 지침을 고려하였다. 키오스크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 중 제15조 제3, 4항은 2023. 1. 28.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ㆍ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 단말기의 제공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신설되었다. 즉, 온라인 쇼핑몰이나 키오스크로 불리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용역이나 재화)가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정당한 편의'의 기준 그렇다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앞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기준으로 참고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서는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반응시간 보완, △시력 보완 및 대체, △색상 식별능력 보완, △청력 보완 및 대체, △음성입력 대체, △인지능력 보완,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과 같은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위 고시 제8조~제15조). 그리고 감사원은 2022. 11.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에 교통약자를 위해 키오스크 설치기준의 높이, 조작버튼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저시력 사용자 등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를 위한 발권 키오스크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의 지적은 비록 국가기관에 한하는 것이지만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편의성 지침은 향후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정당한 편의인지에도 고려될 수 있어 보인다. 결국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개정되는 법령과 지침을 살펴보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조윤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3. 3. 6.) 기고.
- 가상자산 자전거래, 시세조종은 업무방해로 처벌된다
가상자산(코인, 가상화폐)를 자전거래(Cross Trading)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하는 경우, 형사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자본시장법 위반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본시장법 위반죄인데,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되려면 그 전제가 당해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중 특히 투자계약증권이 문제되는데,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기소된 가상자산은 루나 코인밖에는 없다. 발행한 가상자산이 유틸리티형 등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기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재산상 손해 등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롭다. 2020년 하급심 법원은 자전거래 등으로 인한 거래량 증가가 투자자 유입의 증가, 투자자의 착오, 가격의 인위적 조작 등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따라서 사기죄 성부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래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3. 업무방해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코인원 상장피 사건에서 코인원 직원과 MM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한 적이 있다. 즉 시세조종행위가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거래소의 업무가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상장기준에 없는 거래소도 있고, 코인원의 경우 코인원 상장 심사 직원의 지시 또는 방치에 의하여 MM이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업무방해죄 성립하려면 더 많은 입증과 법리가 필요해 보인다. 정리하면, 가상자산(코인, 가상화폐)를 자전거래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죄, 사기죄, 업무방해죄가 문제되고 있고, 각각 검사의 기소가 있었으나,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3. 5. 21.) 기고.
-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동향
데이터는 공개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 폐쇄된 데이터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은 접근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인지 접근권한에 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접근권한에 대해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망 접근권한에 대한 조문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다. 이에 의하면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해서 침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대한 과거 대법원 판결(2010도14607)을 소개하면 대법원은 기망을 통해 이용자를 유도한 후 무료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통해 악성프로그램(eWeb.exe 프로그램)을 5만여대에 배포하고 이들 5만여대의 PC를 이용자 몰래 조종해서 네이버에 대한 검색 명령을 조작해 동작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용자에게 다운로드 이전에 악성프로그램에 대해 제대로 고지했더라면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2010도14607 판결은 이용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해 접근권한 유무를 따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한 유무를 따질 때 이용자의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최근 야놀자 사건에서 대법원(2021도1533)은 “정보통신망에 대해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호 조치나 이용 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접근권한 유무를 따지라는 취지다. 과거 대법원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해 접근권한 유무를 따졌다면 2021도1533 판결부터는 주관적 사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접근권한 유무를 판단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접근권한 판단 기준에서 사실상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이 판결은 주거침입 사건에서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 과거 초원복집 사건에서의 입장을 변경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궤를 같이한다. 이와 함께 이 판결은 미국연방대법원의 밴 뷰런(Van Buren) 사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정보통신망법인 컴퓨터사기남용방지법(CFAA)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과 법조문이 유사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인 밴 뷰런이 개인적 목적으로 순찰차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차번호 관련 기록을 열람했다 하더라도 접근권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쉽게 설명하면 비록 범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들어가더라도 객관적으로 접근권한이 있으면 적법한 접근으로 봐야 한다.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한은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문제이지 이를 확대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만일 접근권한 의미를 확대해석하게 되면 직원이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서 개인적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접근권한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2021도1533 판결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23. 4. 4)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