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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위키) '아기기후소송'을 아시나요?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조항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목표 감축량에 대한 제시가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는데요, 이 소송은 미래세대인 태아, 아동과 청소년들도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아기기후소송'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ESG 전문변호사님이 직접 쓴 법률위키를 공유드려요. 최신 ESG 법률이슈도 네플라에서 확인해보세요! 👉네플라 법률위키 읽으러가기
-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nepla.net 운영지기입니다.
구독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사이트를 2020년 11월에 개설했으니, 벌써 4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nepla.net은 ‘네플라 주식회사’의 회사 소개 사이트로 활용해왔습니다. 사이트에 유용한 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법률정보’라는 공간을 만들어 법률지식글을 꾸준히 업로드해왔습니다. 🙏 '법률정보' 공간은 생각보다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게시된 글은 협력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10년치 칼럼을 모아놓은 것인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보니 자연검색만으로도 약 40만여 분이 방문했습니다. 올해는 게시물을 업로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독 신청이 꾸준히 들어와, 꽤 많은 구독자 분이 계십니다. 🤗네플라는 누구나 법률지식을 쉽게 찾고, 법률전문가가 궁금할 때 누구나 찾는 법률콘텐츠 및 법률전문가 광고 플랫폼으로 도약 합니다. 네플라는 올해 본격적인 확장 개발에 돌입하여, 변호사님 등 모든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nepla.ai 를 지난 4월 베타 오픈하였습니다. 메인 서비스 ‘네플라 위키'는 법률지식 글을 법률전문가들이 함께 작성하는 서비스 입니다. ‘네스트(Nest)’는 법률전문가들이 자신의 공간에서 자유글을 작성하는 곳으로 9월 말에는 일반회원도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는 블로그 기능을 도입합니다. 더불어 ‘법령 찾기’, ‘판례 찾기’의 검색 기능도 강화하여, 연말에 정식 오픈 할 계획입니다. 모든 판례는 무료로 공개 됩니다. 연내에 일반회원이 질문하고 법률전문가가 답변하는 기능도 도입 예정 입니다. 네플라 위키에서 노출순위 걱정 없이 법률지식을 공유하고 일반인들이 이를 통해 해당 법률전문가를 인지하여 클릭하면 전문가 개인의 공간(네스트, Nest)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전문성 있는 법률전문가를 보다 쉽게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네플라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 법률전문가가 직접 집필한 법률지식을 토대로 한 뉴스레터 서비스 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기존에 다소 한정된 법률지식 창고였던 nepla.net이 모두에게 열린 법률지식 창고 nepla.ai 로 확장됨에 따라, 뉴스레터 서비스가 시작 됩니다. 다양한 법률전문가들이 공유하는 유용한 실무지식을 그 전문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전달합니다. 보다 유용한 정보를, 보다 쉽게 풀어내기 위한 네플라의 노력을 듬뿍 담겠습니다. nepla.net을 통해 이메일 알림 신청을 이미 해주셨기에, 별도로 nepla.ai 에 회원가입하지 않으셔도 새 글 알림 기능을 통해 뉴스레터 발행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 글 알림이 불필요하게 되셨다면 언제든지 네플라 고객센터(info@nepla.ai)로 취소 요청 메일 주시면 됩니다. nepla.ai는 현재 네플라 위키 작성자인 법률전문가 회원 및 로펌회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9월부터는 일반회원도 가입 가능 합니다. 실시간으로 법률지식 및 정보 교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nepla.ai 를 찾아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nepla.net 운영지기 드림
- 개인정보의 유출과 노출의 구분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노출이란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언제든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유출이란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통제권을 상실하거나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의미함 o 개인정보 ‘유출’은 처리자의 통제권 상실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되는바, 그래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은 ‘유출’에 대하여 통제권이 상실된 상태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하는 상태로 보고 있음 o 그렇다면 유출에서 개념정의한 상태를 제외한 상태가 존재하는데, 그 상태가 바로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바로 노출에 해당함 o 노출은 유출의 전 단계에 해당하지 않음. 왜냐하면 접근성으로 본다면 노출 이후 유출되지만, 통제권 상실 측면을 본다면 노출과 유출은 전혀 관련성이 없기 때문임 o 누출에 관한 대법원 2011다24553 판결은 ‘통제권 상실 and 권한 없는 자의 접근 가능성’으로 보는 반면,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은 ‘통제권 상실 or 권한 없는 자의 접근’으로 보고 있음 GS칼텍스 사건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 어느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3자가 인터넷상 특정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개인휴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서버와 연동하는 웹사이트의 시스템 점검을 위하여 서버와 연동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시로 부여받았으나 시스템 점검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삭제하지 아니하여 위 웹사이트의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휴대폰번호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乙 회사가 제공하는 개인휴대통신서비스에 가입한 丙 등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웹사이트의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 丙 등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기 전에는 丙 등의 개인정보는 서버에 그대로 보관된 채 아무런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乙 회사가 관리·통제권을 행사하여 위 웹사이트와 서버가 더 이상 연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丙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전송 가능성을 없앨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으므로, 丙 등의 휴대폰번호가 위 웹사이트의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 입력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웹사이트와 서버가 연동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丙 등의 개인정보가 乙 회사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11. 6.) 기고.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하게 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은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의 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와 유사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투자계약 중 하나로 국내에 도입하였고, 국내 스타트업도 2022년부터 점차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건수를 늘려가고 있다. 이에, 초기 스타트업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의의, 구체적인 요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의의 및 요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투자 시점에 정하지 않고 후속 투자를 받는 시점에 재평가하여, 투자에 따른 지분율을 후속 투자를 받는 시점에 산정하여 결정하는 계약방식이다. 이는 창업자가 창업 초기에 투자를 받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에 지나치게 과다한 지분을 주고 추후 후속 투자를 받을 때 경영권이 위협받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벤처투자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벤처투자법 제2조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즉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위 계약은 ①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②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그리고 ③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는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①요건의 경우 계약 자체의 성질을 말하고 있기에 특별히 주의할 것은 아니나, ②요건을 보면 투자를 받는 회사는 계약체결에 앞서 반드시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엄격한 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하여 보관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 또는 방법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 별도의 정함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편의상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다. ③요건에서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투자를 받은 회사가 제3자(후속 투자자)와 자본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투자회사는 그 후속 투자자에게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하기 전까지 다른 투자자는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의 자료를 통하여 위 투자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기에, 서면 통지로써 후속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할 내용 한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의 내용 중 유의해서 보아야 할 핵심 조항은 가치평가상한(Valuation Cap)과 할인율(Discount)이다. 여기서 가치평가상한이란 투자를 받는 기업가치의 상한선을 의미하며, 할인율은 후속투자 단가 대비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을 말한다. 먼저, 가치평가상한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후속투자 시점에 기업가치가 예상치 못하게 고평가되면 투자자의 지분이 지나치게 적어질 위험이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치평가상한(Valuation Cap)을 정하여 후속 투자시점에 회사의 가치가 위 상한을 넘어가면 SAFE 투자자는 위 상한을 한도로 자신이 취득할 주식가격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후속투자 시점의 기업가치가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가치평가상한보다 낮아지면, 후속투자 단가를 기준으로 SAFE 투자자의 주식취득가격을 정하면 된다. 할인율의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후속 투자자보다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초기에 투자를 감행한 것이므로, 후속 투자자보다 할인된 금액(Discount)으로 주식을 전환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다면 후속투자 시점에 상당한 지분이 한꺼번에 SAFE 투자자에게 넘어가 창업자의 지분희석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바, 투자를 받는 회사는 투자자와 협의 하에 통상적으로 정하는 5~30%의 범위에서 적정한 할인율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와 같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투자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과 이자가 없으며, 창업자 지분의 과도한 희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사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 및 후속투자 이후 증자가 이루어져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민후 이주은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3. 9. 26.) 기고.
- 인공지능(AI) 비서의 자동업무처리는 형사처벌 대상인가?
2011년 애플의 시리(Siri)로 촉발된 인공지능(AI) 비서 시장은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어시스턴트, 삼성의 빅스비 등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AI비서는 생성형 AI를 만나, 이제는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림도 멋지게 척척 그려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올 여름 휴가지를 검색·추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약까지 마쳐주고, 내일 아침 식사 준비에 필요한 재료를 온라인 쇼핑·주문까지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 지시사항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던 차에 5월 23일,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는 미래에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돕는 “AI 개인비서(AI personal agent) 개발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고, “AI 개인비서가 사용자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중요한 예언을 했다. AI 비서에 대한 기업간 경쟁도 치열하다. 챗GPT로 유명한 오픈AI의 경우, 챗GPT를 발전시킨 업무용 AI 비서를 준비 중이고, 구글 역시 구글 어시스턴트를 업그레이드해 생성형 AI인 바드를 탑재한 AI 비서인 어시스턴트 위드 바드를 곧 출시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기존 알렉사에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대화형 AI 챗봇을 추가하겠다고 밝혔고, 메타는 퀄컴과 합작해 휴대폰 자체에서 개인에 맞춘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바이스 AI 비서를 준비 중이기에, 앞으로는 휴대폰 자체에서 개인에 맞춘 진화된 AI 비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적으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우리나라 법과 법원의 기본적 입장은 사람이 발생시키는 트래픽과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을 이분법적으로 구분, 사람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적법하다고 보지만,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위계나 부정한 명령 또는 허위의 정보 입력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포털사이트에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 클릭을 하거나 온라인 게임에서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 사냥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예약이나 구매를 할 때 프로그램으로 예약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형법 제314조 제1항(위계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의 사람에 대한 위계에 해당하거나 또는 형법 제314조 제2항(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자)의 부정한 명령 또는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분법적 구분 때문인지, 포털 사이트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을 어뷰징으로 분류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에 의하면 AI 비서는 사람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I 비서가 온라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질문을 던져 검색을 하고 원하는 정보를 클릭해 주문하고 예약하는 경우, 기존 법제나 해석에 의하면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위법행위나 어뷰징에 해당할 여지가 있게 된다. AI가 사람의 업무나 행동을 대신할 수 있고 이러한 추세가 권장되고 있는 바, 기존 온라인 사이트의 어뷰징 정책이나 종래 이분법적 접근에 대한 재고를 통한 AI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해법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23. 10. 17.) 기고
- 플랫폼 시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모여 있는 핵심적 체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할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모여 있는 핵심 체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심으로 행해진다. 예컨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관리돼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불법적인 접근이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하게 통제돼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위·변조나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돼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심이다 보니 시대 상황 또는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2010년대 초 웹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가 일반화하고 웹 경로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다 보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웹서버 또는 웹페이지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정 분쟁이 있었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생성·기록·저장·검색·이용과정 등 DB시스템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DB와 연동돼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웹서버 등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념과 범위가 웹 시대에 부합하게 규명된 것이다. 한편 과거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초점이던 산업화 시대를 지나 인터넷·컴퓨팅파워 확산, 모바일 보급에 기반한 디지털경제 시대로 전환되고 이 디지털경제 시대에 출현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온라인 플랫폼은 산업과 혁신 주체로 등장해서 어느덧 대세가 됐다. 플랫폼 시대 이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그 안의 개인정보는 그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단일한 처리 목적으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었고,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시템에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접근해서 다수의 처리 목적으로 그 안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특수한 현상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대세가 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역시 플랫폼 형태를 띠게 됐다. 즉 과거 특수한 현상이던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시템에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접근해서 다수의 처리 목적으로 그 안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형태는 이제는 일반적 현상이 됐다. 하나의 플랫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듯이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접근해서 각각의 처리 목적을 가지고 그 안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현상이 일반화된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게 됐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컨대 정부 부처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접근해 인허가 업무, 과태료 부과 업무, 위임 받은 업무 등을 처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견된다. 이런 이유로 플랫폼 시대에 부합하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와 보상은 이해돼야 한다. 먼저 보호 측면에서 보면 현재 규정으로도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가 가능하지만 좀 더 세밀한 보호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접근해서 다수의 처리 목적으로 그 안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형태라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이해관계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위험이 증대하게 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범위도 모호하게 되는 위험도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포괄적인 규정에 더해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접근해서 다수의 처리 목적으로 그 안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형태를 특별히 전제한 규정들을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보상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접근해 다수의 처리 목적으로 그 안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형태에서 플랫폼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유일하고 온전한 기여자로 볼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이에 접근하는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여 결과라 할 수 있다.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웹 활용에 부합하게 해석됐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플랫폼 시대를 고려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접근해서 다수의 처리 목적으로 그 안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형태를 전제한 세밀한 보호·책임 규정과 보상 정책 도입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내재적 진화를 모색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22. 9. 20.) 기고.
- 출퇴근이 자유로운 재량근로제,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
유연근무제란, 근무시간·근무일을 정해놓고 이를 엄수하는 대신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를 선택·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통한 업무 수행이 원활해지면서 많은 기업이 효율적인 업무와 임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2023년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서도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이 가능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바, 이하에서는 재량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스타트업이 유의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유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유형에는 (1)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51조의2), (2)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3) 재량 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가 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어떤 근로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로,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 계절적 업종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해 근로가 연속하여 필요한 업종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유형으로, 기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연구직, 일반 사무관리직, 생산직 등 다양한 직무에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각 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어, 균형적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의 업무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3) 재량 근로시간제로 업무 성격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유연근무제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 재량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운영 방식 재량근로시간제는 앞서 분류한 유연근무제도의 유형 중에서도 근로자의 재량이 가장 강조되는 유형인바, 도입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①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업무), ② 대상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일정 사항을 명시한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서면 합의 필요 내용] ① 대상 업무 ② 사용자가 업무 수행 수단, 시간 분배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는 내용 ③ 근로 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단, 간주근로시간은 주 40시간과 휴일 및 연장근로를 포함한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 범위 이내여야 함) 적법하게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업무 수행 방법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수단이나 시간배분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행위는 재량근로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업무의 기본적 내용(목표, 기한), 근무 장소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 휴가 산정 등을 위한 출·퇴근기록 관리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한 회사에서 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재량근로 시 사용자의 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①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 지시를 제한하고 있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계 없는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목표·내용·기한 등), 근무 장소’에 관한 지시는 가능 ② ‘업무수행 수단’에 관해서는 일정 단계에서의 진행 상황 확인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보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회의·출장, 출근의무 부여 및 출·퇴근 기록 등은 가능한 반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고·회의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③ ‘근로시간 배분’에 관해서는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 ④ 통상적인 노동자에 적용되는 출·퇴근 시각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것과 같다면 노동자의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높음 재량근로제가 적절하게 도입될 경우 회사 측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주도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일과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이에 유연근로제도의 취지와 요건,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 회사에 맞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2023. 6. 2.) 기고.
- 제품의 부작용이 예외없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고지의무가 있는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든 제품이라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 생산자는 부작용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지,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간혹 발생하는 부작용까지 전부 표시나 고지를 해야 하는지 등의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다룬 대법원 판례(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가 있어 소개한다.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A는 오존이 발생하는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자로, 오존의 살균력으로 농산물 숙성지연 및 살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B에게 판매했고, B는 수확한 사과를 플라즈마 발생장치가 설치된 창고에 보관했다. 그런데 플라즈마 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이 주된 원인이 돼 창고에 보관 중인 사과에서 갈변 및 함몰 현상이 발생, 그로 인해 B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A가 제조·판매하는 플라즈마 발생장치의 사용설명서에는 '작동 시 비릿한 냄새의 원인은 오존이며, 이는 인체에 무해한 농도로 조정되어 발생된다' 등 표시만 있었지, 오존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직접적 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B는 A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310031 판결)은 오존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고, 제품의 부작용은 십중팔구, 거의 예외 없이 수반한다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A의 고지의무를 부정했다. 원심이 A의 고지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한 이유는,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한해 고지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아예 고지의무 자체가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는데,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제조·판매하는 A가 사용설명서에 '이 사건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면 보관하는 농작물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오존의 부작용을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나아가 오존의 부작용을 표시하였다면 B가 사과의 상태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이를 해태한 A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정리하면, 원심은 오존의 부작용은 널리 알려진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고지의무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오존의 부작용을 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원심은 제품의 부작용은 십중팔구, 거의 예외 없이 수반한다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면서 고지가 있었다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표시나 고지가 있었다면 제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위 대법원 판시 내용을 모든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제품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를 확대했다고 볼 수 있는 바, 제품 부작용에 대한 '합리적' 고지의무를 부과해 소비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23. 10. 3.) 기고.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규제샌드박스 사업 중에서 주목할 만한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이다. [사업내용]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일반 트럭을 개조하여 가상현실(VR) 장치를 설치하고, 게임 놀이기구 영화감상 등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자동차관리법, 게임산업법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 이제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업체는 관련 규제의 벽을 넘어야 한다. [관련규제] 1)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1.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총중량의 범위 내에서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튜닝하거나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즉,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튜닝에 대하여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바, 예컨대 튜닝을 하는 경우 안전기준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차종이 변경되는 튜닝이 금지된다. 이러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은 불가능하다. 2) 게임산업법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이러한 등록은 불가능하다. 3)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6조(이동식·임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 신청) ① 이동식·임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20일전(단, 규칙 별표 11의 제1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등은 30일전)까지 다음의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서류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이력관리카드 ② 이동식·임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최초확인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10일전 까지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서류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11의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제6조 제1항의 각호의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현장설치사진 3.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③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안전성평가 또는 허가전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시 설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안전성검토에 부족할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은 서류에 대해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이동식 유기기구인바,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 *이동식 유기기구 : 이동·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식으로 개조되어 영구적인 기초부에 고정하지 않고 임시설치가 가능한 시설물 [규제샌드박스 심의내용] 심의위원회는 차량 튜닝에 관해서는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➊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으며, ➋VR 트럭을 활용한 VR 서비스에 대해서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➌주소지를 변경할 때 마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를 받는 대신 최초 검사 후 분기 별로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제공하는 콘텐츠로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4. 24.) 기고.
- BMW 520d 리콜과 소비자권리 법률분석
최근 명차인 BMW 520d 엔진 화재로 인하여 말이 많다. 값이 이만저만 비싼 게 아닌데, 엔진 화재로 연소까지 된다면 그 소비자의 실망은 적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도 2018. 7. 26. 국토교통부는 BMW 520d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렸다. BMW는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하고 구멍을 내서 결국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런 결함이나 리콜 등의 이야기는 일년에도 여러번 들었는데, 과연 이런 결함에 대하여 소비자는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이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리콜의 법적 용어는 '제작결함시정'이다.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이다. 1. 공개 의무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 등(이하 사업자)은 자동차나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문자발송 등으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자진 리콜 의무 사업자는 위와 같이 문자발송 등으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체적으로 시정조치 즉 자진 리콜을 해야 한다. 다만 연료소비율이 과다 표시되거나 원동기 출력이 과다 표시 등의 경우는 리콜을 하지 않고 그에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3. 자체 보상 의무 자진 리콜을 하지 않고 그에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고,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4. 강제 리콜 (=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정명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경제적 보상으로 족한 경미한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경제적 보상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자체 시정한 자에 대한 보상 사업자는 결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시정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1)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와 2)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한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차체에 결함이 생기면 사업자는 자진리콜 또는 강제리콜을 해야 하고, 리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경제적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결함을 고친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리콜이나 보상은 최소한의 보상이다. 실제 민사소송으로 가면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은 차치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보상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1조의2의 제작결함시정은 반드시 현명한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조항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8. 1.) 기고.
-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 튜닝은 합법인가?
[튜닝의 법적 정의] o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o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결정 등 참조). o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o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10 판결 :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turn buckle)로 화물자동차와 연결하여 고정하였을 뿐이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는 경우 ==> 튜닝에 해당하지 않음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o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 트레일러에 수분내 분리 합체가 가능한 냉동 컨테이너를 적재한 경우 ==> 튜닝에 해당하지 않음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o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2689 판결 : 화물자동차에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고정형(일체형) 캠퍼를 설치한 경우 ==> 튜닝에 해당함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함) [튜닝의 절차] = 지자체장의 승인 o 자동차관리법 제34조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o 승인절차를 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튜닝을 할 수 있는 사람] o 자동차정비업자 o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4793 판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문구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3. 5. 26.) 기고.
-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미국의 AI 개발자 Stephen Thaler 교수는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통상의 출원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발명이 인공지능 ‘DABUS(다부스)’를 통해 생성된 것이라는 점과, 다름 아닌 다부스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출원되었다는 점이다. 출원서를 접수한 16개국에서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하는 발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일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기는 하였으나(호주 연방 제1심법원 판결.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발명자는 자연인(natural persons)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고, 유럽특허청, 독일,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위 16개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허청 역시 2022. 9. 28.경 자연인이 아닌 자를 발명자로 기재한 것은 방식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Stephen Thaler 교수의 특허출원이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Stephen Thaler 교수는 그 무효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3. 6. 30.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524 판결). 그 판결의 요지를 살펴본다. 대상판결의 결론부터 말하면 특허청의 처분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방식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특허청의 견해가 옳다고 서울행정법원은 판단하였다. 그 주된 근거는 ① 우리 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특허법 제33조 참조), 발명자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자연인 아닌 AI는 이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② 다부스가 ‘강한 인공지능(인간이 개발하거나 제공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③ 특허법은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발명자는 권리능력을 가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인공지능은 권리능력이 없는 점, ④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사회의 기술 및 산업발전 도모에 궁극적 기여가 되는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요컨대 현행법상 발명자는 권리능력 있는 자연인으로 해석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납득할만한 내용이다. 특허법을 비롯한 현행법들은 인공지능의 창작행위나 생성행위를 예견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행 특허법을 판단기준으로 두고 특허청의 무효처분이 특허법 위반인지를 판단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사람’에 인공지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을 전제로 한 현재 시점의 해석일 뿐이라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발전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활용도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그에 발맞춘 법제도 정비도 가속화 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인공지능 규제법안(the AI Act) 도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고,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의 기존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여러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가 배포되는 등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롭게 정립되는 법 제도 아래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발명은 특허권이든 혹은 다른 어떤 명칭의 권리이든 간에 유효하게 제도권 내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을 통한 발명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다가온 현실이기 때문이다. 재산상 가치가 있는 발명이 현재 생성되고 있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임은 분명한데, 그 법적 관계를 모호한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기존의 개별적 제도 내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관한 논의 등 일반법리 수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순간이라 하겠다. *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3. 8. 2.) 기고.
- 컴퓨터프로그램 코드의 역분석(Reverse Engineering)
역분석(Reverse Analysis, Reverse Engineering, 역공정)이란, 타사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해 그 제품의 구현방법, 제조방법, 기술, 노하우 등을 추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물리적인 구조를 가진 하드웨어 제품의 역분석도 인정되지만 컴퓨터프로그램처럼 논리적 구조를 가진 소프트웨어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역분석이 허용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는 물리적 구조를 가진 하드웨어 제품과 달리 역분석이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나 기능적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목적코드의 역반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해 일응 복제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복제권 침해 문제는 저작권 침해라고 이해돼 오랫동안 역분석의 시도를 어렵게 했다. 하지만 산업적 성격이 강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일반 저작물과 동일시할 수 없고, 컴퓨터프로그램의 아이디어적 요소는 특허법에 의한 강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 저작권법은 2000년부터 유럽연합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EU 지침’ 제6조 규정을 이어받아 원칙적으로 역분석을 허용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주체)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보충성)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상당성)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이 역분석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계약으로 역분석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역분석을 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해는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라는 견해, 역분석 금지 계약은 독점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 계약)에 해당해 위법무효라는 견해, 역분석 금지 계약은 유효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둘째, 오류수정(error correction)을 위해 정당한 사용자가 역분석을 할 수 있는가? 유럽연합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EU 지침’ 제5조 제1항은 이러한 내용의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 규정에 비추어 보면, 오류수정은 역분석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역분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다만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포함돼 허용될 여지도 있다. 셋째, 프리웨어나 쉐어웨어에 대한 역분석은 허용되는가? 프리웨어나 쉐어웨어의 개발자는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단지 무상복제와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프리웨어나 쉐어웨어에 대한 역분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프리웨어나 셰어웨어 중 이미 저작권을 상실해 공중의 영역에 들어간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역분석은 허용된다. 이렇게 역분석을 해 얻은 정보는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및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2항). 따라서 역분석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역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소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역분석을 막는 이른바 ‘안티 역분석’ 조치들도 등장하고 있다.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이 없는 의무 없는 코드들을 무작위로 삽입하거나 암호화, 역분석 시도시 강제종료 등의 방법이 그러한 예이다. 특히 값비싼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는 안티 역분석 조치까지 들어가야 소중한 컴퓨터프로그램의 크랙 시도를 발견해내고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1. 22.), 로앤비(2013. 2. 5.),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5.) 기고.
- 컴퓨터프로그램의 동일ㆍ유사성 판단방법
개발자가 밤을 새워 가며 애써 개발한 프로그램이 타인에 의하여 금새 도용개작되는 경우도 빈번하고, 이러한 베끼기가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큰 제약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A 프로그램과 기능ㆍ목적이 유사한 B 프로그램이 후에 구현되었다면 B 프로그램은 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이번 기고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B 프로그램이 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를 ‘프로그램의 동일ㆍ유사성 판단방법’이라고 한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 개념을 갖고는 무엇이 보호대상이고 무엇이 보호대상이 아닌지 알 수가 없으며, 무엇을 비교해야하는지 알 수 없다.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보면, 문언적 요소로서 1)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인 프로그램 언어 자체, 2)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인 규약(프로토콜 등), 3)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인 알고리즘(해법), 4)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글인 소스코드(source code), 5) 소스코드를 컴파일하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변환한 목적코드(object code)가 있고, 비문언적 요소로서 6) 프로그램의 목적ㆍ기능ㆍ원리, 7) 프로그램의 구조ㆍ배열방법, 순서, 조직 등이 있다. 이 중 문언적 요소 중 4) 소스코드와 5) 목적코드를 제외한 1) 프로그램 언어 자체, 2) 규약, 3) 알고리즘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판례도 같은 입장이고, 최근에 EU 최고재판소도 SAS vs. World Programming Limited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다만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대하여는 미국의 Oracle vs. Google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을 지켜보아야 하겠다. 한편 비문언적 요소 중 6) 프로그램의 목적ㆍ기능ㆍ원리도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반면 7) 프로그램의 구조ㆍ배열방법, 순서, 조직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소스코드나 목적코드의 구문뿐만 아니라 구조ㆍ배열방법, 순서, 조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프로그램의 동일ㆍ유사성 판단은 문제되는 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을 대상으로 삼아 그 구문뿐만 아니라 구조ㆍ배열방법, 순서, 조직 등을 비교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Whelan 판결에서 제시된 ‘look and feel’ 방식과 Altai 판결에서 채택된 ‘추상화-여과-비교의 3단계 테스트’ 방식이 있으나, 그 기본적인 원리는 유사하다. 실무적으로는 원본(A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 비교와 논리적 비교를 행하고 있다. 물리적 비교에서는 소스코드 구문의 유사성을 산출하게 되며, 논리적 비교에서는 단순한 구문의 비교가 아닌 논리의 구현방식, 자료구조의 유사성, 데이터베이스의 유사성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진다. 최근에 대법원은 유명한 Banc 사건에서 원고의 Banc 프로그램과 피고의 ProBank 프로그램이 COBOL과 C 언어의 상이한 언어로 구현되어 있어 문언적 비교는 어렵지만, 각 프로그램의 호출관계그래프(call graph)을 도출한 다음 이들을 파일의 개수, 줄수, 함수에 따라 정량적으로 비교한 결과 소스코드 중 50% 이상에서 유사성을 지니는 파일의 비율이 42.74% 정도이고, 정성적 방법에 따른 감정 결과에서도 위 ProBank 소스코드에 사용된 함수들의 이름과 명령문, 주석 내용으로 보아 이미 존재하는 COBOL 소스코드를 일정하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람 혹은 기계를 사용하여 번역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ProBank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09다52304,52311 판결). 다만 주의할 점은 A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이 설사 위의 기준에 비추어 유사하더라도, A 프로그램에 아예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설사 유사하더라도 B 프로그램이 A 프로그램을 참조하지 않고 창작되었다면 B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5. 8.)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