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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1133개 검색됨

  • 모인출원 구제 방법 (2)

    셋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고 또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부득이하게 민사적인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의 소 또는 등록특허명의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소송은 허용되는가? 이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도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대법원?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은 일본 판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즉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그러한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와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제받을 수 있다(특허법 제35조). 이처럼 특허법이 선출원주의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고 또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민사적인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은 등록특허의 귀속 문제는 민사법원이 아닌 특허청ㆍ특허심판원에서 해결하라는 전속관할의 존중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러한 특허권 귀속의 문제가 아닌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의 문제는 민사법원의 심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양도인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등록출원한 후 출원중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명의변경이 이루어져 양수인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 등이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한 것이라면 그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됨에 대하여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 등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 등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위 대법원?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과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은 서로 상치 또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사위출원을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특허법 제229조), 마찬가지로 사위출원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다(민법 제750조). 하지만 이런 방법은 형사처벌이나 금전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모인출원된 특허를 찾아오는 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 즉 모인출원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니 특허의 장래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특허법 제35조 단서 조항(다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되어 있어 정당한 권리자 보호에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고려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법 제35조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의 특허를 찾아올 수는 없지만 무상의 실시나 어느 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차 이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타임스(2014. 11. 10.) 기고.

  • 컴퓨터프로그램 특허 개정내용 정리

    2014년 7월, 특허청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이 개정되면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도입됐다. 1984년 물건이나 방법 발명에 대한 청구항을 인정하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이 제정된 이후, 순차로 기록매체 청구항이나 영업방법(BM) 발명까지 확대되다가 이번 개정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인정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에는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를 출원하려면 청구항의 형식을 1) 물건의 발명 2) 방법의 발명 3)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물건의 발명) 4)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물건의 발명)으로 해야 하고,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컴퓨터프로그램 제품’, ‘컴퓨터프로그램 생성물’ 등의 경우일 때에는 물건의 발명인지 방법의 발명인지 그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유에 해당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록 매체를 매개로 출원해야 하고, 만일 기록 매체를 매개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을 청구항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허해, 연평균 600여건이 거절되는 사태가 발생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듯 컴퓨터프로그램을 청구항으로 인정하지 않는 특허실무는 미국·일본·유럽의 특허실무가 컴퓨터프로그램을 청구항으로 인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고, 청구범위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많은 거절 사유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존재해 왔다. 이에 특허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청구항을 추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1) 물건의 발명 2) 방법의 발명 3)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물건의 발명) 4)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물건의 발명)에 5) 컴퓨터프로그램이 추가된 것이다. 하지만 제한 사유가 존재하는바, ‘하드웨어와 결합돼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즉 하드웨어와 결합해야 하고, 매체에 저장돼 있어야 한다. 2014년 7월 1일 도입된 제도를 살펴보면, 매체에 저장돼 있어야 하는바 실제로 매체와의 관련성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존재하던 청구항인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와 실제로 큰 차이는 나지 않고,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이 발명의 범주인가 아니면 매체가 발명의 범주인가의 차이만 존재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획기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청구항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매체와 관련돼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대로이고 다만 발명의 범주만 ‘컴퓨터프로그램’이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하드웨어와 결합돼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이라면 컴퓨터프로그램이란 용어 대신에 어플리케이션, 앱, 응용프로그램 등을 발명의 범주로 해도 무방하다. 더불어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데, 이 때 거절사유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음’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8. 7.) 기고.

  • SW업 종사자의 전직시 유의할 점 (2)

    첫째, 이전 회사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은 무효가 된다. 여기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포함하지만, 영업비밀이 아니라도 이전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즉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는 내용은, 전직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전직금지기간이 적정기간을 지나쳐 지나치게 긴 경우에 적정기간을 초과한 기간은 무효가 된다. 판례에 따르면, 통상 업무이탈시 또는 퇴직시로부터 1년에서 3년 사이에서 적정한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하는데,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거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전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단기간에 한해 유효성을 인정해 주고, 이전 회사에서의 직급이 올라갈수록 장기간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 셋째,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도 종업원에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경우, 보상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보상으로 인해 전직금지약정이 무효가 될 여지가 커질 수 있다. 이 때 보상은 반드시 금전적 보상에 한정하지 않는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달리 일부 입법례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전직금지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기도 한다. 넷째, 종업원의 직무가 하위직이나 단순노무직인 경우,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또는 타의에 의해 해고된 경우, 전직이 금지된 업무영역이 동종업종ㆍ경쟁업종이 아니거나 이전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은 전직금지약정 전체가 무효가 될 여지가 크다. 한편 근로자와 이전 회사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체결돼 있지 않는 경우에도, 이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금지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된 경우보다는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전직금지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직금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옮긴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의 존재와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영업비밀’의 취급이 입증돼야 비로소 전직금지청구가 인용된다. 이전 회사의 법원에의 전직금지청구는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전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법원에 ‘전직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직금지청구는 본안소송으로도 가능하지만 비교적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가처분의 형태로 많이 제기된다. 이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청구와 동시에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그 기간을 설정해 주는데, 실무적으로 영업비밀의 침해금지기간을 초과하는 전직금지기간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직금지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시도하다가 낭패를 본 근로자들, 근로자의 전직금지약정의 존재에 대해는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스카웃 시도를 하다가 곤란에 빠진 기업들,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시도하는 근로자에 대해 법률적 제재를 가하지 못해 기술유출에 대해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 가는 만큼, 핵심기술 유출과 인력 스카웃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계약서 1장이 1,000억 손실도 막을 수 있다. 치열한 경쟁 구조에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중요 기술이나 핵심 인력 수호를 위한 법률적 대비를 미리 미리 해 두어야 할 것이다. <끝>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보안뉴스(2013. 2. 26.), 전자신문(2013. 5. 28.), 디지털타임스(2014. 1. 4.),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4. 3.) 기고.

  • SW업 종사자의 전직시 유의할 점 (1)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업환경 때문에,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이동도 활발한 곳이 바로 SW 영역이다. 아버지 세대에 존재했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깨진지 오래이고, 직장을 옮기는 것(전직, 轉職)이 비난받던 시대에서 오히려 능력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오늘날, 전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직업의 자유(제15조)를 보장하고 있고, 직업의 자유는 전직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 따르면 직장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의 직장을 버리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보장된다. 그러나 직장인 대부분의 의식 속에는, 전직을 하면 이전 직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상식으로 정착하고 있다. 무엇이 옳은 것일까? 헌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직장인에게 전직의 자유는 인정된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전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계 자체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더 큰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전직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때문에 직장인의 경쟁회사로의 전직으로 인해 울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찾고,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검토하면, 어떤 때 전직이 허용되고, 어떤 때 전직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직장생활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게 일을 해 주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회사로부터 각종 업무 또는 노하우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직은 새로운 회사로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직으로 인해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새로운 회사로 이동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직으로 인해 이전 회사가 공들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특히 전직으로 인해 회사의 중요 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을 경쟁회사에게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면, 이전 회사는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직금지는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돼 있고, 그에 관한 판례도 많이 축적돼 있다. 영업비밀보호법 및 축적된 판례에 따르면, 이전 회사의 전직금지청구는 명시적인 약정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신의칙 등에 의해도 가능하다. 근로자와 이전 회사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체결돼 있다면, 일단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므로, 이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전직금지청구를 인용해 주면,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즉시 전직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몇 가지 경우는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전 회사의 전직금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부 제한해 인용해 준다. <2부에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보안뉴스(2013. 2. 26.), 전자신문(2013. 5. 28.), 디지털타임스(2014. 1. 4.),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4. 3.) 기고.

  • SW불법복제물 단속, 피해사실 특정해야

    최근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단속 및 조사 관행에 있어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됐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한 종업원들과 종업원들이 취득한 소프트웨어 복제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회사 업무에서 소프트웨어 비중은 매우 크다. 수억원에 달하는 값비싼 소프트웨어를 쓰든지 아니면 오피스와 같은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를 쓰든지 가격 차이는 있을지언정, 소프트웨어 없는 회사 업무는 꿈도 꿀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기업을 향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단속은 지속적으로 진행됐고, 이를 통해서 1년에 수백개의 회사들이 공문을 받고,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기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단속 관행은 실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종업원이나 그 행위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단지 회사 내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실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종업원 특정이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특정하지 않아도 처벌된 사례가 쌓이다 보니 어느새 관행이 돼 버렸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소프트웨어 복제를 하지 않은 회사 대표가 복제한 사람으로 공소장에 기재돼 처벌된 예도 적지 않다. 본 판결의 사안에서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직원이 저작권자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기재했다. 실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직원의 인적사항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 직원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는 결과만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그 직원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복제했는지(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아니면 복제한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해 이를 업무상 이용했는지(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검사의 공소장 기재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아래와 같이 판시(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했다. “공소사실 자체에 종업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것인지, 그 복제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 취득 방법 또한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행위자인 종업원들이 성명불상자로만 기재되어 있고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로서는 그 종업원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직접 복제한 사람인지,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정리하면, 종업원에 대해 성명불상자라는 기재와 그 종업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 또는 그 종업원이 취득한 복제물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기에 공소제기가 무효(공소기각)가 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단속 관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특사경이나 일선 경찰의 조사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바,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1. 4.) 기고.

  • 기업의 기술보호 방안, 따져보고 선택하자

    기업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기술 개발을 완성했지만, 이 기술이 유출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기술개발을 완성한 기업은 힘든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기술유출과 기술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기업자산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유출과 기술분쟁의 빈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술유출과 기술분쟁에 대비해야 할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술유출과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인적관리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법적으로도 대응해야 하는데, 특히 사전에 법적으로 기술분쟁의 유형을 기업 스스로 결정하고, 기업의 제반사정이나 기술의 특성·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분쟁국면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기술유출이나 기술분쟁에 대한 대처나 기술보호도 더 효율적이 될 것이다. 이번 기고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기술개발 단계부터 고려할 수 있고 설정할 수 있는 기술보호 방안에 대해 열거하고, 그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제반사정과 기술의 특성·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기술보호 방안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기술의 보호방안으로는 특허에 의한 보호,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산업기술에 의한 보호의 3가지가 있다. 특허에 의한 보호란, 기업의 신규하고 진보성 있는 기술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특허절차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보호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특허권 취득도 가능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특허권 취득으로 인한 기술보호는 기술의 공개가 불가피하고, 등록 및 유지 절차에서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특허등록을 받은 기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술까지도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기술보호 제도라 할 수 있다.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란, 공개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유지가 된 기술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을 말한다. 영업비밀은 기술정보 뿐만 아니라 경영정보까지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호의 범위는 넓다. 이 제도는 로마시대의 노예매수방지소송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때문에 연혁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개념 정립도 잘 되어 있으며 운용도 간편할 것 같지만, 실제 소송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선 비밀관리를 잘 하고 있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입증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환영할만한 절차는 아니었다. 영업비밀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술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와 상치한 면이 있어 기업은 기술공개 여부를 두고, 기술을 공개해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기술공개를 포기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선택해만 했다. 특허에 의한 보호는 특허권 등록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일단 특허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단속범위가 넓어 유리하고,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는 까다로운 등록절차가 없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기업이 스스로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최근 영업비밀의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특허청은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란 영업비밀의 원본의 존재 및 보유 시점의 입증을 돕는 제도로서, 영업비밀의 비밀유지성을 살리고 동시에 법정에서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법원이 실제 소송에서 이러한 원본증명제도에 대해 얼마나 공신력을 부여할 지가 의문이기는 하다. 산업기술에 의한 보호란, 가장 최근에 생긴 기술보호제도로서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고자 지식경제부 장관 등에 의해 지정·고시·공고 등이 된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식경제부 장관 등에 의해 지정·고시·공고 등이 되면 기술의 비밀유지성 관리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서, 영업비밀이나 특허권보다는 절차가 매우 단순하게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기술에 대하여 만일 특허등록이 돼 있고 영업비밀로 잘 유지 관리돼 있다면 이중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그때 그때 사정에 의해 기술보호 제도를 선택도 할 수 있다. 특히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은 사법적 성격이 강하지만,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은 공법적 성격이 강하고, 특허권과 달리 복잡한 출원등록 절차가 없다는 점, 영업비밀과 달리 유출사고 이후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는 절차가 따로 없어도 된다는 점, 국가정보원 등이 개입하기 때문에 신고 이후 신속하게 수사 및 공소제기가 처리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정·고시·공고 등이 된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평소 특별관리를 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상 3가지 기술보호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 및 장단점을 따져보았다. 효율적으로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기술적·인적 보안관리를 잘 하면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법적인 틀을 기술개발 단계부터 설정하고 이를 물리적·기술적·인적 보안관리에 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기업의 기술보호에 있어 한층 진일보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2. 11. 19.), 전자신문(2013. 5. 28.), 디지털타임스(2014. 1. 4.) 기고.

  • 미국의 영업비밀ㆍ산업기술 보호강화 동향 (下)

    2012년 12월 28일에는 United States v. Aleynikov 사건이 계기가 되어 Patrick Leahy 상원의원 등에 의하여 제안된 개정법(The Theft of Trade Secrets Clarification Act of 2012)이 채택되어 시행되었다. United States v. Aleynikov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골드만삭스에서 일하였던 Aleynikov는 트레이딩 시스템의 소스코드를 퇴직시에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 사안에 대하여 제2항소법원(The Second Circuit)은 “트레이딩 시스템의 소스코드의 유출로 인하여 골드막삭스의 트레이딩 시스템의 사용이 박탈된 것이 아닌바, 경제스파이법(1996)의 「a product that is produced for or placed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제스파이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보안,해킹이 사건을 계기로 즉각 개정작업에 들어간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경제스파이법(1996)의 개정법(The Theft of Trade Secrets Clarification Act of 2012)을 시행하였는데, 이 법에서는 「a product that is produced for or placed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을 「a product or service that is used or intended for use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으로 대체하여 소스코드의 유출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해소하였다. 결국 경제스파이범의 처벌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2013년 1월 14일경에는 Lamar Smith 의원에 의하여 외국경제스파이범의 처벌수준을 강화한 ‘외국경제스파이범처벌강화법(Foreign and Economic Espionage Penalty Enhancement Act of 2012, EEPE)’이 채택되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하였다. 위 개정법에 따르면, 외국을 위한 경제스파이행위를 한 개인의 경우 벌금 상한이 50만불에서 500만불로 상승되었고, 단체의 경우 벌금 상한이 100만불에서 100만불 또는 범죄수익 등의 3배로 상승되었다. 2013년 2월 12일에는 ‘핵심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향상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 Security)’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하였다. 이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사이버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조치를 취해야 할 기한이 정리되어 있다. 일주일 후인 2월 20일, 오바마는 ‘미국 영업비밀ㆍ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행정부의 전략(Administration’s Strategy to Mitigate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이라는 긴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애플ㆍ페이스북에 대한 해킹 소식, 해킹의 근원지로서 PLA 61398부대를 지적하는 맨디언트의 보고서를 접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강한 분노를 잘 드러내었다. ‘미국 영업비밀ㆍ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행정부의 전략’에는 5가지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 ① 해외에서의 영업비밀ㆍ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것(Focus Diplomatic Efforts to Protect Trade Secrets Overseas), ② 영업비밀ㆍ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최선의 노력을 증진시킬 것(Promote Voluntary Best Practices by Private Industry to Protect Trade Secrets), ③ 국내법 집행력을 강화할 것(Enhance Domestic Law Enforcement Operations), ④ 국내법제도를 개선시킬 것(Improve Domestic Legislation), ⑤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를 지원할 것(Public Awareness and Stakeholder Outreach)이 그것이다. 또한 Mike Rogers 의원은 3월 28일 미국기술을 절취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구상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경제성장률 둔화 방지 및 실직률 하락을 위하여 시작한 오바마 행정부의 지적재산권 정책이 이제는 중국의 견제수단 또는 대응수단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영업비밀ㆍ산업기술에 관한 우리나라의 상황도 미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영업비밀ㆍ산업기술 법제도도 강화 일로에 있다. 예컨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려는 김도읍 의원 등의 개정안,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정부 입법안 등이 영업비밀보호법에서 발견된다. 산업기술 유출범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려는 박병석 의원 등의 개정안, 국내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의 처벌과 함께 그 이름 등의 신상정보 및 관련 범죄 요지를 최대 5년간 공개하는 정희수 의원 등의 개정안 등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발견된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기에 인적자원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등의 지적재산권 수호는 국가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영업비밀ㆍ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찬성하나, 다만 처벌강화, 법집행 강화만 강조하고 법논리 정치(精緻), 법의 체계화, 구체적 타당성의 달성, 기술발전 이해에 근거한 법창조에 비중을 두지 않은 탓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신생기업 성장이나 벤처기업 탄생에 큰 제약이 되고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겠다. <끝>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3. 5. 14.), 전자신문(2013. 5. 28.), 디지털타임스(2014. 1. 4.), 리걸인사이트(2016. 2. 17.) 기고.

  • 기술보호와 기술자보호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유출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16년 연초만 해도, 현대중공업의 400억원 상당의 ‘힘센엔진’ 도면이 중국에 유출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바이오스타의 줄기세포 기술 자료는 일본에 유출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너무 많은 관련 보도에 무뎌지고 식상할 정도다. 통계를 살펴보면, 해외로 유출된 기술 피해는 최근 2010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29건에 이르고 피해액도 연평균 50조원에 달하고 있다. 50조원이라면 중소기업(평균 연매출 107억원) 4700개의 연매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산술적인 수치로만 보아도 그 피해금액을 줄이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기술보호 없는 기술개발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기 때문이다. 무형재산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재 기업 환경에서 기술은 국가 경쟁력 자체라 할 수 있다.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관한다면 경쟁자는 비용이나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기술보호는 국가 흥망이 걸린 문제고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 기업도 국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술자보호’다. 많은 경영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얼핏 보면 ‘기술보호’와 ‘기술자보호’는 같은 의미로 보이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상충적인 면이 있다. 단편적인 기술보호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취급하는 기술자를 잠재적 절취자로 보아 행동을 제약하고 감시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관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기술보호는 기업이나 국가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기술을 취급하는 기술자의 자발적 협력이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기술보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기술보호 정책은 오로지 기술 자체의 보호에만 치중해서는 아니 되고, 기술자보호 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희생만을 강요하는 기술보호 정책 또는 기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대립각을 세우는 기술보호 정책은 기술자들의 반발을 일으켜 종국적으로 실패한 기술보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시의적절한 보상(예컨대 직무발명 제도)도 더욱 활성화·실질화해야 할 것이고,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통하여 기술자의 자발적인 협력이나 도움을 유도하는 기업 ‘문화’를 반드시 달성하여, 기술보호와 기술자보호의 조화 및 기업과 기술자가 같이 윈윈(Win-Win)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아시아투데이(2016. 2. 24.), 리걸인사이트(2016. 2. 25.) 기고.

  • 외국인 투자와 산업보안

    기술유출이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 현 직원 또는 전 직원이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예컨대 2014년 4월, LG전자의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돼 7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미국ㆍ중국 간의 사이버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 해킹에 의한 산업기술ㆍ영업비밀 유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12월의 한국수력원자력 사건이 유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기술 유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제휴나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유출, 수출에 의한 기술유출, 외국인의 지분투자ㆍ인수합병 등 투자에 의한 기술유출도 있다. 최근에는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적법한 형식을 취한 기술유출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수출과 관련하여, 2013년 정부 허가 없이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mm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 설비ㆍ기술을 수출하는 내용의 76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국내포탄제조업체가 단속되었다. 특히 특정한 상업용 기술은 군사용 기술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dual use) 상업용 기술 수출도 통제할 필요성이 크다. 외국인 투자에 의한 기술유출은 선진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중국 기업의 미국 에너지 기업 롤스(Ralls)의 인수를 대통령 결정으로 저지한 적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쌍용자동차 사건이 유명하고 최근에는 대만의 이잉크가 우리나라의 TFT-LCD 제조업체인 하이디스 테크놀로지를 인수한 후, 기술이나 설비에 대한 투자 없이 특허를 대만 업체들에게 공유하며 사용료만 챙겨 기술을 빼내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보안은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나 사이버 해킹에만 관심이 있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에 의한 기술유출에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바,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에 의한 기술유출에도 마땅히 투자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5. 18.) 기고.

  • 영업비밀취급자 기술유출시 대응방안

    회사의 직원은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기술 유출은 대부분이 영업비밀 취급직원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 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업비밀 취급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영업비밀 취급자가 퇴사하면서 자신이 다루던 영업비밀을 회사 컴퓨터에서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경우에, 이러한 행위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이러한 행위에 관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 바,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04.10. 선고 2008도679 판결)”고 영업비밀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영업비밀취급자의 기술정보에 대한 개인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을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형사처벌 조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조)”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형사처벌 조문에 의하면 영업비밀취급자가 소지하고 있는 영업비밀 정보를 단순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처벌하지 못하고 영업비밀취급자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누설하였을 때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적으로도 영업비밀취급자의 단순 유출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외에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 예컨대 영업비밀취급자가 업무 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 외부로 유출한 경우에는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제2조 제3호 가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민사적인 방법도 강하지 않다. 영업비밀취급자의 단순 유출행위에 대해 형사적·민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강하지 않은 관계로,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취급자의 단순 유출에 대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영업비밀취급자의 단순 유출 행위에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등으로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이미 유출된 기술정보가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사용·공개되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 유출의 주범이 영업비밀·기술정보 취급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의 영업비밀취급자에 대한 제재는 촘촘하지 못해 법률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때문에 영업비밀취급자의 무권한 유출이나 허락받지 않은 유출, 퇴사하여 권한이 종료된 이후의 유출·반환거부에 대한 규제가 절실하다. 일단 유출된 기술정보는 회수가 되더라도 100% 회수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고 회수되지 않은 기술정보는 언젠가는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적으로 공백을 메우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입법 보완이 있기까지,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취급자의 단순유출에 대해 보안서약서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서 계약적으로 방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 관리의 핵심은 영업비밀취급자에 대한 관리이고 그 첫 단추는 기술정보의 엄격한 무단 유출 억제이기 때문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보안뉴스(2014. 4. 15.) 기고.

  • 1조원대 영업비밀 소송 (1)

    최근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도시바에 의해 영업비밀 유출 소송을 당했는데, 소가가 무려 1조원이 넘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처럼 영업비밀에 관하여 외국 기업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이 최근에 여러 개 있다. 이 소송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듀폰 vs 코오롱인더스트리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비밀 소송을 논하면서 듀폰과 코오롱 사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소송은 중요한 소송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송의 시작은 2006년도부터이다. 듀폰에서 24년동안 일했단 마이클 미첼(Michael Mitchell)은 2006년 코오롱으로 전직하였는데, 2007년 듀폰은 퇴직한 마이클 미첼의 컴퓨터에서 아리미드 섬유에 대한 기밀이 있음을 발견하고 FBI에 이를 신고하면서 사건이 비로소 시작된다. FBI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8년말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마이클 미첼을 기소하였고, 마이클 미첼은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동시에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될 무렵인 2009년 듀폰은 형사사건에서 채증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코오롱에 대한 민사소송을 듀폰사가 위치한 미국 버지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E.I. du Pont de Nemours &Co. v. Kolon Industries Inc.). 오랜 심리 끝에 마침내 2011년 9월, 제1심의 배심원들은 듀폰의 주장을 인정하고 919달러(한화로 약 1조원)라는 거액의 손해 배상을 명하였고, 담당판사인 페인 판사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코오롱은 2012년 9월 항소하였다. 다행히도 항소법원인 제4항소법원은 2014년 4월, "1심 판사가 듀폰과 경쟁회사 악조(Akzo)사이에 있었던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증거자료나 특정기술 공개로 인하여 영업비밀성이 상실되었음을 주장하는 코오롱에게 불합리하게 증거를 배제했던 점을 인정" 하였으며, "잘못된 이론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과다하게 산저앻ㅆ다"고 하여, 배심원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항소법원의 판결로 소송은 다시 제1심으로 환송되었고, 페인 판사의 중립성 때문에 페인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에게 배당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코오롱 입장에서는 제1심 사건이 듀폰의 법률자문을 한 경력이 있던 페인 판사에게 배당되었던 점, 관할 및 배심원의 구성이 여러모로 듀폰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버지니아주 및 버지니아 주민이었다는 점, 소송 중에 발생했던 이메일 증거 파기가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 등의 악재가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항소법원의 판결로 코오롱은 한 숨을 돌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결과는 불투명하기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판단된다.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현재 일본 동경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도 영업비밀 침해 사건으로서, 소가가 1조원대이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 반드시 긍정적이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 역시 2006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8월, 포스코의 퇴직 직원이 전기강판 기술을 유출하여 중국의 보산철강에 넘기려는 시도가 발각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민·형사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증거가 확실하였기에 형사적으로는 퇴직직원에 대하여 유죄선고가 나오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만 소송중에 포스코 퇴직직원들은 포스코에서 퇴사하면서 전기강판 기술을 중국 보산철강에 넘겨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유출한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 관련 자료들은 포스코가 신일본제철의 전임 기술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포스코가 신일본제철과는 다른 고유성이나 진보성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신일본제철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포스코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퇴직직원들의 주장은 "포스코가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개발할 당시 신일본제철의 퇴역 기술자들 또는 일본의 기술 자문회사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신일본제철의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일부 엿보이기는 하지만"과 같이 법원에 의하여 일부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다. 신일본제철은 위 판결 내용을 근거로 전기강판 분야에서 자신의 매출을 위협하는 포스코를 상대로 전기강판기술 유출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준비하였고, 마침내 2012년 4월 포스코, 포스코재팬, 퇴사한 직원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약 1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동경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신일본제철은 자신이 12년만에 완성한 기술을 포스코가 1년 반만에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포스코는 이 기술을 포스코 스스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 강점기에 강제징용되어 신일본제철에서 노동을 하였던 한국인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에서, 한국 법원이 신일본제철의 1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과 정치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6. 16.), 보안뉴스(2014. 7. 29.), 블로그(2014. 7. 30.) 기고.

  • 1조원대 영업비밀 소송 (2)

    도시바 vs SK 하이닉스, 샌디스크 vs SK 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일본 도시바와의 사이에 1조원대 영업비밀 유출을 원인으로 한 생산·판매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다. 도시바와 NAND 플래시 메모리 공동 개발로 제휴해 온 미국 샌디스크(SanDisk)의 일본 법인에 근무하고 있던 스키타 요시타카가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도시바 요카이치 공장의 관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NAND플래시 메모리의 연구 데이터를 USB메모리에 무단으로 복사하여 반출한 다음, 2008년 7월에 전직한 SK하이닉스(당시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였다는 혐의 때문이다. 도시바와의 소송은 현재 일본 동경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고 샌디스크와의 소송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슈피리어 법원에서 진행중이다. 이 소송의 계기는 2014년 2월, 도시바의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절연막 연구 데이터를 SK하이닉스에 제공하였음을 시인한 스키타를 일본 경시청이 체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수사과정에서 스키타는 혐의를 대부분 ㅇ니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시바의 주장에 따르면 스키타가 하이닉스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공유 파일에 연구 데이터를 올려놓았다고 한다. 도시바 및 샌디스크의 SK하이닉스에 대한 소송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길고 긴 지루한 소송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시바의 이번 소송의 의도는 손해의 전보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함께 잘 나가고 있는 SK하이닉스라는 경쟁업체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는게 중론이다. 시사점 앞서 3개의 1조원대 소송을 보면, 공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외국회사의 퇴사 직원이 연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에서 발생했다. 특히 퇴사 직원의 도움을 받은 이후 외국 기업의 공격이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대비책이라 할 수 있는 것들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외국의 우수 인력을 스카웃할 때에는 불법적인 목적의 영업비밀 유출 시도로 보이지 않도록 채용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잘 갖추어야 할 것이며, 물적 자료를 수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만일 물적자료가 수반되면 철저하게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3개의 1조원대 소송이 외국의 채용인력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특히 영업비밀 유출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외국의 채용인력은 우리 기업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편에서 행동하였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내용이다. 둘째, 현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때는 현지 컨설턴트의 범죄 이력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기술 유출의 읫미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지 컨설턴트가 보유한 자료가 실제로 불법자료임에도 이를 모르고 구매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같이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1989년, 일진은 미국계 중국인인 성친민 박사로부터 기술자문을 받다가 미국의 GE에 의해 기술 유출의 공범으로 몰린 바 있다. 셋째,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 예컨대 이디스커버리 제도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따르면 함부로 회사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파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코오롱은 듀폰과의 소송 중 이메일을 함부로 폐기하였다가 의제자백의 불이익까지 받을 뻔 하였으며, 삼성도 애플과의 소송 중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소송의 관할은 우리나라 법원으로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영업비밀 사건은 더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외국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무리한 행동이나 부당한 행동으로 소송 자체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넷째, 소송을 손해배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쟁사 견제나 시장 주도, 이미지 악화 등의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글로벌 기업의 전략이다. 예컨대 안드로이드 계열을 견제하고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애플도 그러한 예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을 당하였다고하여 비관하거나 소송자체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 소송을 당하였다고 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필요도 없다. 시장을 주도하고 경쟁사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데 얼마든지 소송을 활용할 수 있기에, 글로벌 기업의 이러한 전략에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송의 계기가 소송의 본래 목적인 손해의 전보에 있다기보다는 그 개시나 진행면에서 알 수 있듯이 소송은 경쟁사 견제, 보호무역주의, 정치적 이유 등에서 말미암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국가적인 지원아래 이루어지는 것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당한 한 기업이 대규모·정략적 소송을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영업비밀 소송이 경쟁사 견제, 보호무역주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에 관한 대응을 기업에만 맡겨 두기보다는 범국가적 대응 체제를 준비하고 가동시키는 것이 국부 보존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6. 16.), 보안뉴스(2014. 7. 30.), 블로그(2014. 7. 30.) 기고.

  •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와 반부정당경쟁법

    기술 유출은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건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정경쟁금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법률에 한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우리나라의 부정경쟁금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반부정당경쟁법’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실행하고 있다. 이 법 제10조에 영업비밀에 관한 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영업비밀 침해 유형을 밝히고 있고, 제20조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25조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밝히고 있다. 위 조문 3개가 전부라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법에 비하면 조문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형법 제219조를 통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행정명령이나 사법해설 등을 통하여 반부정당경쟁법의 부족한 점을 메꾸고 있다. 행정명령으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이 있고, 사법해설로는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이 존재한다. 정리하면, 반부정당경쟁법, 형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의 4가지 법령 등이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신에 ‘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상업비밀의 정의에 대하여 이미 언급한 대로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서 밝히고 있는데, ‘공중에 숙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그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의 정의(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영업비밀 침해 유형 역시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서 밝히고 있는데, 1) 절취·유혹·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전 항의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누설·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3)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관련 요구에 위반하여, 그가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의 3가지 유형을 밝히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적 구제수단, 형사적 구제수단, 민사적 구제수단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행정적 구제수단이 있는 게 중국 영업비밀 보호 제도의 특징이다. 행정적 구제수단에 대하여는 반부정당경쟁법 제25조에 근거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에 언급되어 있다. 권리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조사 신청을 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조사를 하여 위법행위 중지명령이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나아가 침해물에 대한 파기 등까지 명할 수 있다. 공상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형사적 구제수단은 형법 제219조에 근거가 있는데,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고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적 구제수단은 공안이나 인민검찰원에 의하여 진행된다.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제도도 있는데, 바로 자소 제도이다. 인민검찰원에서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가서 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소 제도이다. 민사적으로는 반부정당경쟁법 제2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민법통칙에 근거한 침해중지 청구,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가처분 등도 활용 가능하다. 시효는 영업비밀이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년이고, 20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중국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시 권리자는 대체로 행정적 구제수단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구제수단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도입을 고민해 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6. 12. 2.), 블로그(2016. 12. 13.) 기고.

  • 기술유출과 실업률

    최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 결과 중소기업 한 곳당 기술유출 피해액은 2013년 25억원에서 2014년 3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약 37억원 피해액이면 150여명 청년을 취업시킬 수 있는 수치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 피해는 최근 2010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29건에 이르고 피해액도 연평균 50조원에 달하고 있다. 229건이면 3만5000명 정도(한 해 7000명 정도) 청년을 취업시킬 수 있는 수치며 50조원이라면 중소기업(평균 연매출 107억원) 4700개 연매출에 맞먹는 수치다. CREATe.org 및 PwC 공동 조사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고 미국 국제부정조사자협회(ACFE)에 의하면 산업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미국 국내총생산의 5~8%에 달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한다. 한 기업당 피해액 37억원, 해외 유출건수 229건, 전체 국가 연간 피해액 50조원, 국내총생산의 1~3%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수십조원 R&D 투자를 하고 수조원의 창업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경제 효과가 수십조원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동시에 매년 50조원의 부가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유출이 제어되지 않는 한 투자 대비 실제 국내 경기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자금이나 창업자금 비율은 높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이른바 기술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는 좀 더 조직적이고 대담한 기술유출 시도에 적극 방어하고 있다. 법·제도를 개선하고 처벌 강화, 효과적인 수사를 촉진하고 있다. 기술유출이 자국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쟁 국가의 손쉬운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했던 우리나라는 과거 기술 수입국에서 이제는 기술 수출국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당당한 기술 수출국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쉬운 기술 유출국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조선 산업이 그 희생양이 됐다. 우리나라가 손쉬운 기술 유출국인 근본적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기술 개발 중심 정책, 투자 유치 중심 정책만 존재하고 기술 보호 중심 정책을 소홀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5년 기준 18조원이 넘는 R&D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2015년도 기술보호 예산은 약 135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0.1%도 채 되지 않는다.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고용을 증진하면서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동시에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보호도 병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부지런히 독에 물을 붓기도 해야 하지만 밑에 구멍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기술을 지킴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15. 9. 21.) 기고.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내용

    산업기술보호법은 영업비밀보호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제정된 기술보호법으로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등을 과감하게 삭제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비밀성을 보호하기보다는 기술 자체를 보호하는 입법이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가 정교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작년 8. 20.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어 금년 2. 21. 및 4. 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유의미한 개정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핵심기술 정보공개금지 원칙 (9조의2)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산업부 장관 및 관계 부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조문은 정보공개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이 일반이나 경쟁업체 등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조문이다. 이 조문에 대하여 삼성전자의 직업병 피해자들이 삼성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조문의 취지는 공감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공개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항상 산업부 장관 등의 동의를 받게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정보공개를 명령하는 경우나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기록 열람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산업부 장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새로 도입된 14조 8호와의 관계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2. 국가핵심기술 전문인력의 관리 강화 (10조 1항) 최근 반도체 인력 등의 해외 취직으로 인하여 국가핵심기술이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 전문인력의 이직관리나 비밀유지 등을 할 수 있는 계약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긴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 조문의 도입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국가핵심기술 취급인력이 어디로 이직하는지, 비밀유지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취급인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계약적’인 관리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어떠한 도움을 줄지에 대한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취급인력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보인다. 3.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절차 강화 (11조의2)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인데, 종전에는 보유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경우에 신고로 족했지만 이를 강화하여 승인으로 규제를 강화하였다. 다만 대상을 이원화하여 국가로부터 R&D 지원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이 보유기관에 대하여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R&D 지원을 받은 보유기관은, 국가핵심기술 자체를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그리고 보유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이 없이 투자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한다면 기관들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하기를 일부러 꺼릴 수도 있을 것이라 걱정이 된다. 4. 산업기술 목적외 이용 금지 (14조 8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송 등으로 산업기술이 일반이나 경쟁업체 등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조문이다. 이 조문 역시 삼성전자의 직업병 피해자들 및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한 조문이다. 새로 도입된 9조의2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국가핵심기술 공개금지를 의무화한 조문이라면, 이 조문은 소송에서 산업기술을 취득한 자에게 공개금지를 의무화한 조문이다. 위 14조 8호를 위반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형사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민간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면이 있기에,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의 경우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14조 8호 위반의 경우도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고의’에 의한 사용이나 공개의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5.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22조의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으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면이 있지만, 손해액 추정이 없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실정을 고려하면 그 역할에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손해액 추정 규정과 같이 도입되었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6. 비밀유지명령의 도입 (22조의4)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실무적으로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7. 기술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36조)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예컨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경우는 하한형을 3년으로 정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처벌 강화에 더하여, 기술유출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구전략으로서 공범자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리니언시 제도를 같이 도입해 보는 것도 적절해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4. 26.), 디지털데일리(2020. 4. 2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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