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영업비밀 소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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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영업비밀 소송 (1)


최근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도시바에 의해 영업비밀 유출 소송을 당했는데, 소가가 무려 1조원이 넘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처럼 영업비밀에 관하여 외국 기업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이 최근에 여러 개 있다. 이 소송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듀폰 vs 코오롱인더스트리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비밀 소송을 논하면서 듀폰과 코오롱 사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소송은 중요한 소송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송의 시작은 2006년도부터이다. 듀폰에서 24년동안 일했단 마이클 미첼(Michael Mitchell)은 2006년 코오롱으로 전직하였는데, 2007년 듀폰은 퇴직한 마이클 미첼의 컴퓨터에서 아리미드 섬유에 대한 기밀이 있음을 발견하고 FBI에 이를 신고하면서 사건이 비로소 시작된다.

FBI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8년말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마이클 미첼을 기소하였고, 마이클 미첼은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동시에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될 무렵인 2009년 듀폰은 형사사건에서 채증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코오롱에 대한 민사소송을 듀폰사가 위치한 미국 버지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E.I. du Pont de Nemours &Co. v. Kolon Industries Inc.).

오랜 심리 끝에 마침내 2011년 9월, 제1심의 배심원들은 듀폰의 주장을 인정하고 919달러(한화로 약 1조원)라는 거액의 손해 배상을 명하였고, 담당판사인 페인 판사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코오롱은 2012년 9월 항소하였다.

다행히도 항소법원인 제4항소법원은 2014년 4월, "1심 판사가 듀폰과 경쟁회사 악조(Akzo)사이에 있었던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증거자료나 특정기술 공개로 인하여 영업비밀성이 상실되었음을 주장하는 코오롱에게 불합리하게 증거를 배제했던 점을 인정" 하였으며, "잘못된 이론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과다하게 산저앻ㅆ다"고 하여, 배심원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항소법원의 판결로 소송은 다시 제1심으로 환송되었고, 페인 판사의 중립성 때문에 페인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에게 배당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코오롱 입장에서는 제1심 사건이 듀폰의 법률자문을 한 경력이 있던 페인 판사에게 배당되었던 점, 관할 및 배심원의 구성이 여러모로 듀폰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버지니아주 및 버지니아 주민이었다는 점, 소송 중에 발생했던 이메일 증거 파기가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 등의 악재가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항소법원의 판결로 코오롱은 한 숨을 돌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결과는 불투명하기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판단된다.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현재 일본 동경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도 영업비밀 침해 사건으로서, 소가가 1조원대이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 반드시 긍정적이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 역시 2006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8월, 포스코의 퇴직 직원이 전기강판 기술을 유출하여 중국의 보산철강에 넘기려는 시도가 발각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민·형사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증거가 확실하였기에 형사적으로는 퇴직직원에 대하여 유죄선고가 나오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만 소송중에 포스코 퇴직직원들은 포스코에서 퇴사하면서 전기강판 기술을 중국 보산철강에 넘겨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유출한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 관련 자료들은 포스코가 신일본제철의 전임 기술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포스코가 신일본제철과는 다른 고유성이나 진보성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신일본제철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포스코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퇴직직원들의 주장은 "포스코가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개발할 당시 신일본제철의 퇴역 기술자들 또는 일본의 기술 자문회사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신일본제철의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일부 엿보이기는 하지만"과 같이 법원에 의하여 일부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다.

신일본제철은 위 판결 내용을 근거로 전기강판 분야에서 자신의 매출을 위협하는 포스코를 상대로 전기강판기술 유출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준비하였고, 마침내 2012년 4월 포스코, 포스코재팬, 퇴사한 직원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약 1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동경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신일본제철은 자신이 12년만에 완성한 기술을 포스코가 1년 반만에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포스코는 이 기술을 포스코 스스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 강점기에 강제징용되어 신일본제철에서 노동을 하였던 한국인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에서, 한국 법원이 신일본제철의 1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과 정치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6. 16.), 보안뉴스(2014. 7. 29.), 블로그(2014. 7. 3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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