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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서류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 2) 내부관리계획 3) 개인정보동의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가 더 많기는 하나, 이 정도면 단속 등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필수 서류 중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내부관리계획의 차이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기로 한다. {참고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고도 사용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통일되었으므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임} 첫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반면 내부관리계획은 회사가 개인정보 조직을 어떻게 갖추었는지,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개인정보취급자를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등 회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둘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작성을 해서 웹페이지 등에 공개를 해야 하는 서류인 반면, 내부관리계획은 작성을 해서 회사 CEO의 확인 등의 내부의사 결정을 거치되 웹페이지 등에 공개를 할 필요는 없고 회사 내부적으로 잘 보관하면 되는 서류이다. 셋째, 두 서류의 목적이 다르므로 두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역시 상이하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부서의 명칭 등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반면 내부관리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대기업만 해당)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대기업만 해당)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대기업만 해당)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넷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갖추지 않거나 또는 공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내부관리계획을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3천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섯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는 수정이력을 보관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정이력 보관은 권장되고 있다. 반면 내부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그 수정이력의 보관이 의무 사항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 및 관리해야 하는 것 역시 의무사항이다. 지금가지 두 서류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두 서류는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다만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사뭇 다루다.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8. 19.) 기고.
- 개인정보처리의 3가지 핵심 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은 크게 ①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②정보주체의 권리 규정 ③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책임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핵심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며, 개인정보의 처리 규정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어 보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개인정보의 처리단계 또는 라이프사이클 순서대로 반영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핵심키워드를 이해해야 하는데, 3가지 핵심키워드란, ‘①식별성 ②목적제한성 ③동의 및 고지’ 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는 ①식별정보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②목적범위 내에서만 처리되어야 하고 ③처리과정에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3가지 핵심키워드는 개인정보보호 역사에 있어 고전적·전통적인 개념으로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지금까지 지배하여 왔지만 최근 빅데이터·웨어러블 IT 등 기술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 핵심키워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행해지고 있다. 여건 변화에 따른 고민은 다른 기고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이 3가지 핵심 키워드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를 체계적·구조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식별성 개인정보를 분류하자면, 식별정보·비식별정보·익명정보, 민감정보·비민감정보, 고유정보·비고유정보, 공개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비공개적으로 수집하는 정보, 활용도가 높은 정보·활용도가 낮은 정보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또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 개인의 행태에 관한 정보, 개인의 상태에 관한 정보 등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정보’만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식별정보는 ‘결합용이성(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의하여 확장되어 진다(제2조 제1호). 위 일반개인정보(=식별정보)에 비하여 민감성, 고유성, 공개수집성의 성질상 특별한 취급을 해 주는 특별개인정보가 3가지 있는데, ①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제23조) ②고유성을 가진 고유식별정보(제24조 내지 제24조의2) ③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제25조)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는 가중된 보호를 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원칙적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되며, 처리를 하기 전에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 영상정보는 복합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 영상정보는 수집시 엄격한 정보주체의 동의 대신에 안내판 설치로 갈음할 수 있어 완화되어 있지만, 수집목적은 범죄예방 및 수사·시설보호·교통관리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강화된 보호를 하고 있다. 목적제한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비중 있고 자주 나오는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그것은 ‘목적’이다. ‘목적’을 잘 이해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목적제한성’은 중요한 개념이다. ‘목적(=처리목적)’은 ‘수집목적’, ‘제공목적’, ‘이용목적’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목적제한성’의 개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개인정보 처리 순서대로 정리해 본다. 첫째,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서비스 목적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제16조). 이를 흔히 ‘최소수집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최소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수집목적’이다. 즉 서비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는데, 이 최소한의 정보를 ‘필수정보’라고 한다. 여기서 서비스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서비스의 성질이나 목적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은 선택정보는, 필수정보와 달리 정보주체가 그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한편, 서비스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정보로서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제15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그렇지 않은 개인정보는 수집시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만 수집할 수 있다. 앞으로의 논의전개의 편의상, 수집시 동의가 불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를 결정하는 수집목적을 ‘협의의 수집목적’이라 하고, 수집시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까지를 결정하는 수집목적을 ‘광의의 수집목적’이라 칭한다. 사견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시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두 수집목적을 구분하여 명기하고, 그 해당 목적과 관련된 개인정보 역시 함께 구분하여 기재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해야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하여 어떻게 이용·처리되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역시 미리 사전에 동의 받은 ‘제공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제17조, 공유는 제공과 동일하게 취급). 한편 ‘수집목적’과의 관계에서 ‘제공목적’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제공목적’의 범위는 ‘협의의 수집목적’이 아닌 ‘광의의 수집목적’ 범위 내라고 이해하면 된다. 개인정보의 제공 또는 공유는 미리 동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원래의 ‘제공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제19조). 셋째, 개인정보의 이용 역시 ‘이용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제18조). ‘이용목적’에 대하여 ‘광의의 수집목적’과 동일하게 보는 게 일반적이나, 정확하게는 ‘광의의 수집목적’에서 ‘제공목적’을 제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은 광의의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넷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처리해야 하며(제26조 제5항),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는 ‘본래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제27조 제3항). 여기서 ‘위탁목적’, ‘본래목적’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이용목적’ 범위 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제21조). 따라서 ‘처리목적’은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라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을 정함에 있어 되도록 이면, 기준이 불명확한 ‘처리목적 달성’이라는 기준보다는 처리목적 달성을 예정하여 미리 설정한 ‘보유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여섯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제4항). 즉 개인정보의 관리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의 및 고지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처리되는 동안, 그 과정에 대하여 정보주체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정보주체의 일방적인 청구로 행사될 수도 있지만(제5장 참조), 대체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적인 행동으로 실현된다.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나 고지’로 인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때에 엄격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때에 완화된 고지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인가? 이것 역시 ‘목적 범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만큼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적 동인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목적 범위’라는 기준 하에, ①목적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처리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다. 동의로써 목적제한성을 깰 수 있는 것이다. 참조할 점은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 동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지절차가 병행된다는 점이다. 반면 ②목적범위 내의 처리라면 동의 절차 없이 행할 수 있다. 다만 목적범위 내의 처리라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어떤 처리행위가 목적범위 내인지 아니면 목적범위 외인지는 각 나라의 입법례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로서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협의의 수집목적). 하지만 그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하여야 한다(광의의 수집목적). 동의로써 엄격한 목적제한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더불어 동의를 받을 때에는 구체적인 수집목적, 수집항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둘째,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7조).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시에 얻어도 되고, 또는 실제 제공시에 얻어도 된다. 어느 경우이든지 불특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게 한 것은, 제3자 제공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실상 달라지는 것이므로 원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공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용목적이 광의의 수집목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8조 제1항, 제2항).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제3자 제공목적이 원래의 제공목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8조 제1항, 제2항). 목적범위 외의 처리를 할 때에는 목적제한성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의 위탁, 영업양도·합병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고지로 족하다(제26조, 제27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면, 개인정보의 이전이 있으므로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처리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목적범위 외의 처리가 아니라 보아서 고지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위탁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 이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동의 및 고지 : 광의의 수집, 제공 △ 별도의 동의 및 고지 : 목적 외 이용, 목적 외 제공 △ 고지 : 위탁, 영업양도·합병 △ 고지도 불요 : 목적 내 이용, 목적 내 제공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 동의 및 고지 : 광의의 수집, 제공, 위탁 △ 별도의 동의 및 고지 : 목적 외 이용, 목적 외 제공 △ 고지 : 영업양도·합병 △ 고지도 불요 : 목적 내 이용, 목적 내 제공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보안뉴스(2013. 9. 24.), 블로그(2013. 9. 27.) 기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논란의 마침표 찍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크게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로 나뉜다. 예컨대 서버관리, 인증관리, 접근권한 관리, 악성프로그램 탐지 등이 전자에 속한다. 동의 의사 수령, 고지, 파기, 정보주체 권리행사 보장, 수탁자 관리 등은 후자에 속한다. 최근 기술적 보호조치 또는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가장 큰 이슈이자 가장 큰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선고됐는데 그것이 바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웹서버 또는 웹페이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또는 'DB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기술적인 보호조치, 즉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할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가 넓어지면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범위가 좁아지면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다. 특히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웹서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이해 발생한 파라미터 변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과정에서 웹서버 또는 웹페이지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봐서 기술적 보호조치 또는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방통위는 웹서버 또는 웹페이지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KT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내부 영역에 있는 DB 시스템을 의미하기 때문에 DB 서버에 한정되는 것이지 DB 서버에 연동된 웹서버 또는 웹페이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이 사건은 맡은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은 KT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는 웹서버 또는 웹페이지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생기게 됐다. 그러나 KT 사건 이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 뽐뿌 사건이나 이스트소프트 사건에서 이 사건을 맡은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은 오히려 웹서버 또는 웹페이지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뽐뿌 사건은 심리불속행이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했다. 주된 논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DB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구상으로 DB관리시스템(DBMS)이나 DB 자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DB 서버뿐만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 서버 등에서도 처리되기 때문에 웹 서버라 해도 DB에 연결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라든지 이용자가 접속하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DB 내 개인정보에 접근해 조회·수정·삭제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웹서버 또는 웹페이지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포함된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한 마침표는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에 의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은 “관련 규정 체계, 입법 목적에다 법령·고시에서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DB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생성·기록·저장·검색·이용과정 등 DB 시스템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DB와 연동돼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웹서버 등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2014년부터 시작해 8년 동안 끈 가장 큰 난제에 대한 결론이 난 셈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실무 또는 법리적으로 당연할 뿐만 아니라 매우 타당하다. 특히 최근 웹해킹 또는 웹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보 주체 보호 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21. 8. 31.) 기고.
- 북스캔 대행 및 전자책 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사적복제의 한계)
[서론] 북스캔이란 복사기 또는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서 책을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드카피 책을 일종의 전자책으로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북스캔 대행은, 책 구매자의 의뢰 하에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주는 업무를 말한다. 전자책 판매란, 책 구매자의 의뢰와 무관하게 시중에 판매되는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무를 말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책 읽는 것에 불편화하거나 또는 소지 등에 어려움이 있어, 책을 북스캔해서 이용하거나 소지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이에 북스캔에 관한 일본 대법원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북스캔 대행이나 전자책 판매가 우리 저작권법(사적복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 대법원 사례] o 사실관계 : 책을 구매한 사람이 북스캔 업체에게 북스캔을 의뢰하여, 북스캔 업체는 북스캔을 해서, 전자 파일 형태로 책을 구매한 사람에게 제공함 o 일본의 북스캔 업체에 대하여 작가 등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고, 이에 일본 북스캔 업체는 북스캔을 의뢰한 사람이 북스캔의 주체이고, 자신은 의뢰한 사람의 손발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스캔을 의뢰한 사람이 책을 구매했다면 이는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o 쟁점 : 복제의 주체, 사적복제(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해당 여부 o 1심 : 2013. 9. 30. 동경지방법원은, 복제의 중추적 행위는 북스캔 업체이고 이용자는 복제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중추적 행위론: 복제의 주체를 정함에 있어 중추적 행위를 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정함. 동경지방법원은 북스캔 업체를 복제권 침해자로 판단함 o 2심 : 2014. 10. 22. 지적재산 고등법원은, 복제의 주체는 북스캔 업체로서 사적 복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o 대법원 : 2016. 3. 16. 대법원은 북스캔 업체의 상고를 기각함 [우리 저작권법] o 저작권법 제30조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30조의 각 요건별 검토] o 공표된 저작물 : 공표된 저작물만 해당함 o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 영리 목적의 복제 행위는 해당하지 않음 o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 : 이용 범위로서, 이 범위를 벗어난 이용은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음 o '이용자'의 복제 행위 : 이용자와 복제자가 일치해야 함 o 공중에 사용에 제공되기 위하여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가 아닐 것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복제기기: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복합기 [결론] o 북스캔 대행 업무의 경우, 복제자와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고, 복제기기 요건에도 걸려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 o 전자책 판매 업무의 경우, 영리 목적의 복제이며, 복제자와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고, 복제기기 요건에도 걸려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 o 고려사항 : 다만 이러한 업무가 미국연방대법원의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3. 5. 25.) 기고.
- 저작권침해소송에서 복제권 침해란?
저작권침해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이 바로 복제권 문제이다. 복제권이 무엇이고 판례는 어떻게 보았는지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저작권법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o 일시적 복제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o 건축물모형의 복제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o 음악저작물의 복제 서울중앙지법 2006. 2. 15. 선고 2005노480 판결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업체가 제공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이 노래듣기를 선택하면 위 업체측의 서버에서 전송된 해당 곡의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이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임시폴더에 다운로드되어 재생되는데, 이와 같이 임시폴더에 다운로드된 파일은 미리 설정된 위 임시폴더의 사용공간이 다 채워지기 전에는 삭제되지 않고 위 임시폴더에 저장된 상태로 계속 남아 있게 되어,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서 정한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HTTP 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o 인터넷링크의 문제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11. 6.) 기고.
-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기술 중심적으로 발전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소프트웨어의 확보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다. 다만 많은 소프트웨어는 유료로 제공되고, 일부 소프트웨어는 개인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기업에게는 유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기업이 어둠의 경로를 통하여 유료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게 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 연루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경우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란 '저작권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한 것'을 말하며, 소프트웨어의 단순 복사, 하드디스크 저장, 대여, 위조, 온라인 유통 등의 모든 유형을 포함한다. 친구로부터 정품CD를 빌려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두 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정품 한글 CD 1장을 구입하여 두 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역시 불법 복제의 사례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회사의 대표이사는 직원들이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직원이 업무를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였고, 대표이사가 이러한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직원과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 손해배상의 범위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통상의 사용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침해자가 저작권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금액을 말하며, 최종 금액은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법리이다. - 저작권법 제126조: 법원의 재량 산정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여 모든 경우 판매가격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126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통상의 사용료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컴퓨터에 수억 원 상당의 프로그램 풀 패키지를 불법으로 설치한 사안의 경우, ▲회사의 업무 수행에 실제 필요한 개별 모듈의 금액, ▲국내에서 풀 패키지 모듈의 실거래 여부, ▲정품 모델을 구매할 경우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등의 혜택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풀 패키지 판매가격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 대폭 감액된 금액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바 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의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에 연루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것을 추천한다. * 법무법인 민후 강주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2020. 10. 29.) 기고.
- 물건을 사진으로 찍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
저작권법상 복제의 범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단연 저작권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절차도 필요하지 않고 고도의 기술도 필요 없으며, 어찌 보면 인간 본연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창작 활동’에 대하여 주어지는 법률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은, 그만큼 쉽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사소한 일로도 엮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저작권 분야라는 점으로도 연결된다. 하지만 이처럼 너무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권리에 너무 강력한 힘을 부여하면, 이는 오히려 인간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나름의 저작권법을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는데, 주로 문제되는 저작재산권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상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참조)의 7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즉 이 7가지 중 어느 한 권리를 침해해야만 저작권 침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7가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복제권이다. ‘복제’라는 단어는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제’의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어 설명하고 있는데,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권 관련 상담전화에서 종종 받는 질문 중에, “물건을 사진으로 찍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라는 질문이 있다. 그 물건을 똑같이 베껴 만드는 행위만을 ‘베끼는 행위’ 즉 ‘복제 행위’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다. 그러나 복제는 단순히 똑같이 베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외의 각종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물건을 사진으로 찍을 경우, <대상물을 ‘사진촬영’하여 ‘유형물’인 인화지에 ‘영구적으로’ ‘고정’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이다. 이처럼 복제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복제의 방법으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손으로 베끼는 것 포함)이 인정되고, 복제의 재료도 유형물이기만 하면 종이, 천, 나무, 금속, 플라스틱, 고무, 유리 등 모든 소재가 다 인정되며, 복제의 방식도 기존에는 영구적 고정이어야 했으나 이제는 일시적 고정이기만 해도 되어 시간의 제한까지 없어졌으니, 사실상 ‘이게 혹시 복제에 해당되지는 않을까?’라고 의심이 된다면 그냥 복제에 해당한다고 봐도 거의 맞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저작권법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까지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경우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설계도를 따라 시공하기만 해도 복제에 해당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이처럼 동일한 성질로 베끼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베끼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행위가 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남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1. 12.) 기고.
- 디지털포렌식, 기업보안 강화 위해 어떻게 쓰이나?
기업이나 가정에서 PC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중요 정보들은 수기 기록보다는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전자기록이 사용하기도 편리하지만 훼손가능성이나 분실, 변조의 위험이 수기 기록보다 낮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디지털포렌식은 이러한 전자기록을 분석하여 위·변조 흔적을 찾거나 어느 사건의 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사용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디지털포렌식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이 수사과정에서 범죄의 흔적을 찾기 위함이다 보니, 범죄가 발생한 다음 사건에 관련된 PC를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사후적 수단의 성격이 강했다. 물론 현재 디지털포렌식의 주 목적은 수사과정에서 사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의 특성, 즉 전자기록의 변경 흔적을 찾아내고 각 파일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한다면 기업이나 어느 조직의 보안 강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디지털포렌식이 사용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회계부정 현재 기업의 회계는 거의 대부분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바, 모든 기록은 전자기록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회계담당자가 회계부정을 저지르거나 또는 권한이 없는 자가 내·외부에서 침입해 회계 기록을 부정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흔적이 남게 된다.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주기적 회계감사 또는 불시 점검을 시행할 경우 이러한 흔적이 발견되게 마련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계부정에 의한 더 큰 재앙의 불씨를 미리 발견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영업비밀 기업의 핵심 정보인 영업비밀은 외부로 유출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유출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아무리 철통같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영업비밀에 접근하려는 자가 있는 바, 특히 내부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 할 것이다. 물론 영업비밀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사용하거나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미 영업비밀이 다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 다음이다. 따라서 주요 간부의 퇴·이직 전에 디지털 포렌식을 사용한다면 영업비밀에 접근 시도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고 그가 누구인지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실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를 색출하고 그 증거를 잡아내는 효과와 더불어 장래 영업비밀을 유출할 생각을 가졌던 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효과를 가져와 종국에는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3) 개인정보 영업비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고객의 개인정보이다. 최근 발생한 네이트, KT 해킹 등의 사고는 모두 거대 기업들이 보유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노린 사고이다. 기업 입장에서 고객 개인정보의 유출은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영업비밀 유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것이나 이미지 실추, 고객 이동 등 향후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막대한 피해가 기업에게 발생한다. 게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사회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원흉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에게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포션을 차지하게 된다. 개인정보는 기업의 중앙에서 관리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수탁업체가 관리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대기업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각종 보안설비 등을 갖추고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수탁업체는 보안설비를 갖추기도 어렵고 보안 교육의 미비로 보안의식 결여 등 그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수탁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위탁업체인 대기업에게도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위탁업체는 스스로 보안점검을 해야 하지만 수탁업체들에 대한 보안점검도 해야 하는 것이다. 디지털포렌식은 영업비밀과 마찬가지로 수시 점검 또는 정기적 보안 감사를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잘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유출시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탁 업체를 포함해 기업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보안 강화 디지털포렌식은 우선적으로 각 기업의 보안정책이나 규정을 직원들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데 매우 유효하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정책·규정이라도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바, 디지털포렌식은 잘 꾸며진 문서만 내밀며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해킹과 같은 보안사고는 단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몇 일, 몇 개월 등 장기간에 걸쳐 사고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주기적으로 디지털포렌식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 범죄의 흔적을 사전에 찾아내어 범인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전에 그 사고를 예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포렌식은 실질적인 보안 점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디지털포렌식 감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대외적으로 믿을 수 있고 안전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즉 실질적인 보안 수준 보유와 대외 이미지 제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보안뉴스(2012. 10. 3.) 기고.
- 별그대-설희 표절논란! 대체 표절의 법적 기준이 뭐죠? (4)
별그대와 설희. 여러분이 보기에는 법적인 표절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한 마지막 Tip 드립니다. 저작권 논란에서 가장 어려운 1단계,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2가지 원칙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저작권의 본질을 함께 살펴봅시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아래 2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 expression dichotomy) 저작물을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표현, 특히 창작성을 가진 표현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미국 판례에서 발달한 원칙이지만, 우리나라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고,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가장 기초적인 법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merge) 저작물을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나누었지만, 아이디어와 표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를 도저히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특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표현 부분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게 되면, 사실상 그와 합체되어 있는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해당 아이디어가 오직 그 표현방법 외에는 달리 효과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경우, 해당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는 으레 특정한 표현이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표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억울해요! 저작권은 대체 왜 나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대체 왜 아이디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오히려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창작의 과정인데, 왜 그 고통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인지, 억울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저작권” 나아가 “지적재산권”이라는 권리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현대법학은 수많은 지적재산권을 고안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하나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지요. 그 단 하나의 사상은 바로, “창작을 통한 인간생활의 풍요”입니다. (여기서 풍요는 정신적·물질적 풍요를 모두 가리킵니다) “창작을 통한 인간생활의 풍요”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작자의 지나친 독점을 방지하여 또다른 창작을 촉진시키며 이용자들이 그 창작물로 인한 풍요를 적절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도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저작권이 표현만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디어까지 보호하게 된다면, 같은 소재, 같은 설정을 통한 다른 작품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작품이 스르르 사라지는 장면이 보이시나요? 매일 마주치는 교복입은 평범한 소녀가 위급한 순간마다 정의의 사도가 되어 세상의 악을 응징하고 다니는 설정, 우리는 “세일러문”에서도 보았고, “천사소녀 네티”에서도 보았으며, “웨딩피치”에서도 보았지요. 그리고 그 소녀들에게는 반드시 그 위급한 순간을 함께 하는 멋진 남자주인공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들 대부분은 마법을 쓰기 위해선 막대기 비슷한 것을 휘둘러야만 합니다. 위급한 순간에 정말 예쁘기만 할 뿐 아무리 보아도 전투에는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의상으로 갈아입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멋진 남자주인공과는 필연적인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하지요. (소녀들이 너무 많으면 남자주인공을 2명으로 늘려주는 약간의 센스가 발휘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갈등도 발생하고, 특히 그 갈등 중에는 남자주인공이 그녀들의 위대한 사명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로서 등장하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턱시도가면도, 셜록스도, 케빈도 이 설정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아, 한가지 빠뜨렸네요. 그녀들의 엄마는 정말 특별한 태생들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세일러문과 천사소녀 네티와 웨딩피치는 서로 표절이 아닙니다. 그들 사이의 공통점은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세 작품을 모두 향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작권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참 특별한 권리입니다. 특허나 상표, 디자인과 달리, 따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작물의 탄생과 동시에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적인 권리인 지적재산권 중에서 가장 자연적 권리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저작권을 바라볼 때에는 더욱 자연스러운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모자라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마음가짐. 창작자와 창작자 사이의 배려,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배려.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의 조화.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의 조화. 저작권이 우리 모두의 풍요로움을 보호하는 권리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별그대와 설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웃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12. 25.) 기고.
- 별그대-설희 표절논란! 대체 표절의 법적 기준이 뭐죠? (3)
1단계 :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라! 2단계 : 주관적 요건. “의거성”이 있는지를 따져라! (B 작가가 B 작품을 창조할 때, A 작가의 A 작품을 참고한 사실이 있는가?)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이해하셨나요? 만약 별그대와 설희를 모두 감상한 분이 1단계, 2단계를 다 거쳐보아도 아직 갸우뚱하시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 객관적 요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따져라! B 작품의 창조에 A 작품의 부당한 이용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핵심이 바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부분적·문언적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포괄적·비문언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즉, 앞에서 예로 들었던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두 남녀의 구체적인 대사의 표현이 똑같은 경우라면 부분적·문언적으로 판단하기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전개과정의 결합이 똑같은 경우라면 포괄적·비문언적으로 판단하기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에서 ‘아이디어’는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 의거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유사성 판단에서는 ‘아이디어’도 포함시켰지만, 저작권의 본질은 ‘표현’의 보호라는 것을 1단계에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왔지요. 의거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유사성은 ‘참조를 했는지 안했는지’만을 살피는 판단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아이디어의 유사성이든 표현의 유사성이든 구분하지 않지만, 실질적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 여부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표현’을 가지고만 판단해야 합니다. 훨씬 엄격하겠지요? 별그대와 설희는 어떤 경우인가요? 구체적인 전개과정의 결합이, 스토리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인가요? 대사 중에 ‘아! 베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인가요? 두 작품을 모두 감상하신 분들이 저에게도 답을 알려주시면, 저도 이후에 시간을 내어 두 작품을 감상할 때 흥미가 두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답을 알려주세요!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12. 25.) 기고.
- 별그대-설희 표절논란! 대체 표절의 법적 기준이 뭐죠? (2)
1단계 :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라! 아이디어와 표현. 어느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인 의미의 표절이 되기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2단계 : 주관적 요건. “의거성”이 있는지를 따져라! (B 작가가 B 작품을 창조할 때, A 작가의 A 작품을 참고한 사실이 있는가?) 의거성! B 작품의 작가가 A 작품을 참고한 사실이 있는지, 즉 A 작품에 의거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지는 단계입니다. 이 의거성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 내가 A 작품의 존재조차 몰랐다 하더라도 사전조사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사한 B 작품이 탄생한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한다. 두 번째 오해! 내가 예~~~전에 A 작품을 접하고서 까맣게 잊어버린 후 유사한 B 작품을 만들어낸 경우라도 나의 잠재의식 속에는 A 작품이 남아있었으므로 표절에 해당한다. 둘 다 답은 NO!!! 입니다. 특히 두 번째 오해의 경우 미국에서 유사한 판례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 경우는 A 작품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5주 동안이나 1위를 차지하고 표절자 B 작가의 모국인 영국에서도 7주 동안이나 히트했던 워낙 유명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잠재의식에 의한 의거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의거성이 인정될까요? 이는 자백이 없는 이상 확실한 증명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간접적인 정황을 통해 추정하곤 합니다. 예컨대 B 작가가 A 작품을 접할 상당한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아이디어나 표현의 유사성도 인정되는 경우(여기서의 유사성은 아이디어의 유사성도 포함합니다), 또는 똑같은 오타가 발생했다거나 번역물에서 번역오류가 토씨하나까지 똑같이 발생하여 베낀 경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유사성이 발견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의거성이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의거성의 추정은 와르르 깨질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A 작품과 유사한 제3의 C 작품이 있었고 B 작가는 그 C 작품을 참고한 것이라고 입증된 경우, A 작품이 연재소설인데 B 작품과 유사한 부분은 B 작가가 B 작품을 창작한 이후에 비로소 A 작품에 등장한 경우, B 작가가 B 작품을 A 작품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바로 위와 같은 의거성의 추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별그대와 설희.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경우에 속하는가요? 별그대의 작가가 설희라는 작품에 접근할 상당한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아이디어나 표현의 유사성도 인정되는 경우인가요? 설령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별그대의 작가는 설희가 아닌 다른 작품의 아이디어 또는 표현을 참고한 경우인가요? 또는 설희와 별그대의 유사한 부분이 별그대 창작 이후에 설희 연재에서 등장한 경우인가요? 또는 별그대의 작가가 별그대를 설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인가요? 역시 판단은, 논란의 세세한 내용까지 꿰뚫고 있는 여러분에게 맡기기로 하고, 저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12. 25.) 기고.
- 별그대-설희 표절논란! 대체 표절의 법적 기준이 뭐죠? (1)
방송 단 2회만에 최고의 인기 수목드라마로 우뚝 선 “별에서 온 그대”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명 만화작가인 강경옥 작가의 “설희”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인데요. 광해군 일지에 나온 한 사건을 배경으로 그에서 파생된, 400년을 살아온 불로불사의 주인공, 인연의 이야기 등등 몇 가지 구성에서 스토리의 기둥이 유사하다는 것이 주요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표절의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어떤 방법들을 표절여부의 판단에서 사용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흥미진진한 저작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단계 :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라! 저작물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부분과 저작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아이디어인데요. 아이디어를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하게 되면,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창작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고, 오직 표현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이라니... 너무 막연하시죠? 예를 통해 살펴볼까요?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예가 바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셰익스피어 역시 최초의 창조자는 아니지만, 교과서에서 흔히 쓰이는 예시입니다.)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었던 두 집안, 그 두 집안의 젊은 두 남녀, 두 남녀의 우연한 만남과 불같은 사랑, 집안의 반대로 인한 난관, 두 남녀의 안타까운 죽음. 로미오와 줄리엣 말고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죠? 이런 것이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만약 셰익스피어에게 위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이 주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위 아이디어를 아무도 셰익스피어의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단순히 아이디어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작가들은 더 이상의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창작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두 남녀가 발코니에서 감동적인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그 구체적인 대사의 표현이 거의 같은 경우라면? “두 남녀가 무도회에서 만나 처음 사랑을 싹틔운 뒤, 여자의 친오빠가 남자의 친구를 죽이고, 이에 남자는 그 복수로 여자의 친오빠를 죽인 후 추방당했는데, 여자는 다른 이와 결혼하지 않기 위해 죽은 척을 하고, 이를 진짜 죽은 것으로 오해한 남자가 자결하자, 뒤늦게 이를 발견한 여자 역시 자결하였다”는 구체적인 전개과정의 결합이 똑같은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작가 자신만의 창조적인 표현으로 구체화해 낸 것이므로, 그 표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였다면, 또는 그 구체적인 스토리(전개과정의 결합)를 똑같이 따라하였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적인 의미의 표절 여부를 따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이디어의 영역이냐, 표현의 영역이냐를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만약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면 이는 결국 법적인 의미의 표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표현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법적인 의미의 표절에 해당하는지 세세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별그대와 설희는 전자에 해당할까요, 후자에 해당할까요? 판단은 두 작품을 모두 감상한 분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아직 하나도 감상하지 못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12. 25.) 기고.
- 인턴기간 종료시,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까
최근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들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인턴기간’이라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턴기간이란,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인턴기간의 법률적 성질이 무엇이고, 인턴기간이 종료하거나 그 이전에 업무 수행성과 등이 미달함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는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상당히 중대한 이슈가 될 것이다. 법원은 정규 채용 즉, 정규직원으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업무를 익히는 기간을 ‘수습기간’이라 하고 이러한 수습기간이 부여된 근로계약은 정식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즉,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사내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인턴기간이 ‘정규직 채용 계약’을 이미 체결한 후 부여된 ‘업무 습득 기간’의미라면,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법원은 정규 채용하기 이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인 ‘시용기간’이 부여된 시용근로계약이라면.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이 존재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이라보아, 정식 근로계약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완화된 기준으로 해석 및 적용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등). 다만, 이처럼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관계의 시용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된’ 해지권을 유보라는 점이 중요한 요건이 되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근로계약에 시용근로기간이 있음을 명문을 명시하고, 단체협약이나 사내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관한 근거가 명문을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그 인턴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대인관계 등을 평가한 후 부여된 기간 이후 다시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는 위 대법원이 명시한 ‘해약권이 사용자에게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인턴기간이 종료된 때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용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물론 시용근로관계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해고의 요건과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할 수 있고, (2)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 및 해고일을 통지해야 하며, (3)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 이전에 해야 하지만,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시용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간의 동의로 사용자에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하여 시용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유권기관(노동청 등) 및 법원 역시 위 근로기준법 규정을 완화하여 해석한다. 이와 같이, 인턴기간은 근로계약의 문언, 단체협약의 내용, 사내취업규칙의 내용 등과 근로계약 체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턴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앞으로 인턴기간을 위 일정기간 이후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인 ‘시용계약’의 시용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반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미 시용근로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일 경우라도, 시용근로자에 대해 회사에게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지 및 해지권을 행사하여 해고할 경우 어떠한 절차에 의해야 하는지 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 (1) 내지 (3)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노무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3. 8. 31.) 기고.
- 상가 공용부분에 설치된 간판 철거 청구
[청구권원] = 지분권에 기한 보존행위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제11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가] = 지분권자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甲이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한 사안에서, 건물 1층 외벽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1층 외벽 바깥쪽 면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그곳에 간판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인 乙은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甲에게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3. 5. 24.) 기고.
- 데이터베이스와 저작권 (下)
상(上)편에 이어 데이터베이스와 저작권에 대한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어떤 권리를 가질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또는 전송권을 가진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별소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개별소재에 관해 데이터베이스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을 발생시키는 경우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상당한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으로 본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권리를 양도·이용허락·질권설정할 수 있으며, 권리소진 이론에 의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의 제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무제한이 아니다. 예컨대 ①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시사보도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또는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등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준용된다. ◆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해 5년간 존속한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 3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했다면, 2014년 1월 1일부터 기산해 5년이 되는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을 위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뤄진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갱신 등이 이뤄진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해 5년간 존속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투자를 함으로써 5년의 권리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영구히 보호를 받게 되는 셈이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등록에 준해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제 3자에게 공시할 수 있다. 이때 행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저작권에 준한다. <끝>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31.)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