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스캔 대행 및 전자책 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사적복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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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캔 대행 및 전자책 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사적복제의 한계)


[서론]

북스캔이란 복사기 또는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서 책을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드카피 책을 일종의 전자책으로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북스캔 대행은, 책 구매자의 의뢰 하에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주는 업무를 말한다.

전자책 판매란, 책 구매자의 의뢰와 무관하게 시중에 판매되는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무를 말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책 읽는 것에 불편화하거나 또는 소지 등에 어려움이 있어, 책을 북스캔해서 이용하거나 소지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이에 북스캔에 관한 일본 대법원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북스캔 대행이나 전자책 판매가 우리 저작권법(사적복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 대법원 사례]

o 사실관계 : 책을 구매한 사람이 북스캔 업체에게 북스캔을 의뢰하여, 북스캔 업체는 북스캔을 해서, 전자 파일 형태로 책을 구매한 사람에게 제공함

o 일본의 북스캔 업체에 대하여 작가 등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고, 이에 일본 북스캔 업체는 북스캔을 의뢰한 사람이 북스캔의 주체이고, 자신은 의뢰한 사람의 손발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스캔을 의뢰한 사람이 책을 구매했다면 이는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o 쟁점 : 복제의 주체, 사적복제(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해당 여부

o 1심 : 2013. 9. 30. 동경지방법원은, 복제의 중추적 행위는 북스캔 업체이고 이용자는 복제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중추적 행위론: 복제의 주체를 정함에 있어 중추적 행위를 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정함. 동경지방법원은 북스캔 업체를 복제권 침해자로 판단함

o 2심 : 2014. 10. 22. 지적재산 고등법원은, 복제의 주체는 북스캔 업체로서 사적 복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o 대법원 : 2016. 3. 16. 대법원은 북스캔 업체의 상고를 기각함

​[우리 저작권법]

o 저작권법 제30조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30조의 각 요건별 검토]

o 공표된 저작물 : 공표된 저작물만 해당함

o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 영리 목적의 복제 행위는 해당하지 않음

o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 : 이용 범위로서, 이 범위를 벗어난 이용은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음

o '이용자'의 복제 행위 : 이용자와 복제자가 일치해야 함

o 공중에 사용에 제공되기 위하여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가 아닐 것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복제기기: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복합기

[결론]

o 북스캔 대행 업무의 경우, 복제자와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고, 복제기기 요건에도 걸려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

o 전자책 판매 업무의 경우, 영리 목적의 복제이며, 복제자와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고, 복제기기 요건에도 걸려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

o 고려사항 : 다만 이러한 업무가 미국연방대법원의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3. 5. 2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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