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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란? (개인정보의 개념 또는 정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위 정의에 의하면 개인정보로 인정받으려면, 1) 살아 있는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고, 2) 그 정보로 인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2) 식별가능성입니다. 순서대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1) 살아 있는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①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죽은 사람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망한 대통령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법인의 자산 규모, 영업실적, 납세실적, 법인의 어음이 부도났다는 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③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되어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2010년도 K대 졸업생들의 평균 신장이나 취업률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특정 개인을 다른 개인과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번, 아이디, 이메일 주소, CCTV 정보 등은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정보, 고용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 통신정보, 영상정보, 신체정보, 기호정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정보로 특정개인을 알아내기에 부족하여 그 상태로는 식별성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정개인을 식별을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입하여야만 한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흔한 성명에 관한 정보가 단독으로 존재한다고 하여도 동성이인이 존재하는 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그 성명 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대표적인 것이 로그기록이나 쿠키파일입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그 웹사이트의 로그기록에 접속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는 것과 동시에 접속에 관한 정보가 접속자의 PC에 쿠키파일로 저장될 수 있는데, 로그기록이나 쿠키파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로그기록이나 쿠키파일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그기록이나 쿠키파일정보라고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결합한다면 통틀어 식별성을 가지게 되므로 식별성 있는 개인정보로 보아야 합니다. 3) 참고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필요정보와 최소정보를 혼용하고 있어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필요한 정보 중에서 최소한 수집하라고 되어 있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2항), 필요정보가 최소정보보다 더 넓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정보라면,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최소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서비스에 꼭 필요한 정보가 필수정보이고, 홍보 등 추가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정보가 선택정보입니다. 필수정보나 선택정보 모두 기업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선택정보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8. 7.) 기고.

  •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모빌리티)의 규제 내용

    1. 서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주로 전기 등을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합니다. 개인용 이동장치는 도입 초기에는 단순한 레저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확산을 통해 출퇴근용 등의 일상용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대중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 5. 20.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이하 아래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이하 ‘개정법’이라고 합니다)의 주요 내용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사항을 검토하고, 추가로 국토교통부가 입법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PM법)」 발의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는 적용되는 운행방법, 안전기준, 사고 처리 등에 적용되는 규정에 영향을 줍니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제2조 제19호)되었으나, 개정법은 제2조 제19호의2를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이를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방법에 대한 규제 가. 통행방법 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으로 분류(제2조 제21호)되어 자동차와 동일한 통행방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칙적으로 차도로만 통행을 할 수 있고 (제13조 제1항), 중앙선을 지켜야 하였고 (제13조 3항),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할 수 없었습니다(제13조 제6항). 그러나 개정법이 정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분류(제2조 제21호의2) 되므로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만 통행하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됩니다(제13조의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과 관련된 교통사고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국내 자전거도로 중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도로 안전을 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과 더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격 구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만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보유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제43조.) 개정법 제80조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될 경우의 위험성을 대비하여 어린이의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제11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규정은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제44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정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와 동일하게 분류되면서 처벌 수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정도의 형사처벌 대상이었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035%로 약 700m가량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442). 이와 달리 개정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정도의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운전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와 같이 인명보호 장구 착용의무가 있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크기와 구조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야간통행시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하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제50조)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 개인용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5호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바, 동법에 따른 안전기준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개인용 이동장치는 개념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장에 따라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구조 및 장치 안전기준 준수 등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등은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라고 합니다)상 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개인용 이동장치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고(제15조,)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스케이트보드(부속서 32,) 전동보드(부속서 72) 등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개인용 이동장치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하여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를 받아 판매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처리 가. 사고 후 조치의무 도로교통법상 개인용 이동장치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 즉시 정차의무, ② 사상자 구호조치 의무, ③ 인적사항제공의무를 다하여야 하고(제54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 다만 개정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특가법 제5조의3) 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사고 시 배상책임 현행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책임 및 보험 적용 등은 자동차가 개입된 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한 경우 등 자동차가 개입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 「민법」이 적용되어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750조.) 이와 달리 자동차가 개입된 사고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합니다)이 적용되어, 자동차 보유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보다 엄격한 책임인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자배법 제3조, 제5조). 자배법에서 의미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의미하는바(제2조 제1호,) 개인용 이동장치는 개념상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이륜자동차’(제3조 제5호,)에 해당하기는 하나 실제 사용신고 등 동법상 안전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배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되고 리튬-이온전지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는 스트레이트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어 육상에서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용구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중략...따라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 판결 참조) 개인용 이동장치에 자배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6.「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PM법)」 발의안의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020. 9. 17.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PM법안’이라고 합니다)을 발의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적용범위 PM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달리 그 적용 범위를 “전기동력을 사용하여 승차인원이 1인인 근거리 이동수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동킥보드 등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를 적용대상으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 및 보험가입의무 PM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운영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및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여사업자가 등록 당시 제출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영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거치구역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또는 거치가 금지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이 거치제한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된 것을 발견할 시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수거 및 매각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의의 PM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수요자 측면)에 대한 규제를 주로 다루는 도로교통법과 달리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등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공급자 측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개정 도로교통법과 별도로 PM법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석 1)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예정 2) 2020. 9. 17.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 대표발의 3)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4)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원 부과 5)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당시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미약하였다는 점, 가입가능한 의무보험 상품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현수진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20. 11. 20.) 민후 뉴스레터(2020. 11. 25.) 기고.

  • 채용절차에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최근 채용절차에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인사팀 등 채용절차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용절차에서 수집되는 서류 및 증빙자료를 관리하는 절차와 프로세스가 잘 정립된 편이다. 반면 스타트업의 경우, 특정 직무의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현업부서가 전형에서 선발 등 모든 채용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채용절차에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채용절차에서는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이때 제출되는 서류에는 연락처는 물론 학력, 경력 등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용절차에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채용절차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채용기획 단계 - 적절한 인재 선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결정해야 함 채용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시점에 요구되는 적절한 인재 선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개별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 채용예정 직무의 특성, 채용방법 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정보 항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인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용기업이 부담하므로, 전형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본적, 주민등록번호 등)는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원자 확인 및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전형과 무관하게 늘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고, 채용예정 직무수행을 위해 특정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학력, 성적, 자격사항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채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입사지원서 및 증빙자료를 통한 수집이 불가능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종교, 정치적 견해 등)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물론 채용절차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을 우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지원자의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채용 플랫폼이나 및 시중에 유통되는 입사지원서 및 이력서 양식을 활용하여 지원양식을 마련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에만 ‘필수’를 표기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전형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 민감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채용전형 단계 –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에는 채용기획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개인정보를 모집 공고에 적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각 전형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행정편의를 위해 서류전형 단계에서 면접 및 입사 이후에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탈락자의 개인정보까지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제한 원칙에 위배 된다. 또한, 입사지원서 접수 업무 담당자 등 전형단계별 개인정보 취급자를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유 ․ 노출 가능성 최소화하고, 만일 채용대행업체 등에게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을 반드시 문서로 처리하고,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개인 정보의 안전한 처리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만일 채용대행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대행업체를 위탁기업의 소속직원으로 보아 위탁기업이 사용자 책임이 부담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합격통보 및 채용 -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입사지원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합격여부는 입사지원자의 사생활에 관한 개인정보이므로,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하는 경우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실시하도록 한다. 간혹 불합격한 입사지원자가 자신의 불합격사유 내지 채용시험 성적을 문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입사지원자의 채용시험 성적은 개인정보이므로 성적 열람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험문제 및 면접기법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니다. 채용전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종료된 후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인재의 수시선발 등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 보관‧이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다만, 별도 동의를 받아서 보관‧이용하는 중이라도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1. 10.) 기고.

  •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최근 OTT(Over The Top)서비스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위트홈’, ‘이태원 클라쓰’나 영화 ‘82년생 김지영’ 등의 공통점은 모두 웹툰이나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된 2차적 저작물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비단 드라마, 영화,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어문ㆍ음악ㆍ사진ㆍ도형저작물 등 저작권이 문제 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2차적 저작물이란 무엇이며, 저작권 계약 체결 시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점들을 유의하여야 할까? 2차적 저작물이란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며, 이는 원저작물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어떠한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이 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②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③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다18736 판결 등). 따라서 어떤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거나, 원저작물의 표현을 일부 이용하였더라도 그 개변의 정도가 커서 원저작물과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두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7다63409 판결 등). 이처럼 어떠한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이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원저작물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을 가지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및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적법하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동조 제2항). 또한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의 저작재산권자는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것이나, 저작물을 이용허락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용허락을 받은 자로 하여금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가 되므로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 금지청구 혹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반면,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직접 침해자를 상대로 금지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는바,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계약의 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이용허락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는바, 관련 계약 체결 시 이를 참고할 것을 권한다. 저작권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위한 저작권 계약 체결 시에는 저작물의 제목, 종류, 저작자 등 계약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한다는 특약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용허락 계약의 경우 이용의 지역적 범위(국내/해외, 특정국가 지정 등), 이용 매체(온라인/오프라인 등), 이용 기간 등 이용의 방법과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특히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영상화권, 공연제작권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제작뿐만 아니라 배급, 상영, 출판 등 다양한 유형의 이용 형태가 있을 수 있는바, 2차적 저작물의 이용목적을 고려하여 이용 방법 및 조건을 가능한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의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하며, 웹툰 서비스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사용권 일체를 양도하도록 하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아 시정한 바 있다. 이는 웹툰이 영화, 드라마 등 2차적 콘텐츠로 작성되어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이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 조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적용되는 등 그 전부 혹은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인바, 포괄적인 저작권양도나 이용허락보다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이용 조건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법무법인 민후 엄윤주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1. 8. 6.) 기고.

  • 타인사칭 명예훼손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타인인 것처럼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에 타인을 사칭한 사람은 어떠한 죄책을 지는가? ​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이겠지만, 예컨대 일반인이 연예인을 사칭하여 SNS를 마치 연예인인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인 것처럼 행세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한다.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피해자는 타인을 사칭한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1) 기본적으로 타인 사칭 자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다. 최근 타인 사칭자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린 사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하였다.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예훼손죄 죄책을 부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을 드러내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 정리하면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요건 중 '사실을 드러내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2)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2차적 피해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컨대 타인 사칭을 통해서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 때는 명예훼손 죄책을 물을 수 있다. 가짜 뉴스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자는 그에 대하여 명예훼손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타인 사칭으로 인하여 기망을 당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 3) 타인 사칭 자체에 대하여 처벌 입법을 만들자는 견해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적절한 입법은 없다. 가벼운 범죄로 지정하여 처벌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4. 26.) 기고.

  •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또는 관리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등록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 상법상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3)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전산업무 종사경력 2년 이상 임직원이 5명 이상 확보, 전산기기, 백업장치, 각종 전자금융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 등) - 시행령에 따른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출 것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 정부 등이 10% 이상 출자한 경우는 100분의 1500 이내일 것 등)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영업개시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과거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등) - 시행령이 정하는 주요출자가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통상 10% 이상 지분권자가 주요출자자임.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출자금액의 3배 이상일 것,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총액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등) 4)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등록말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회생 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대주주 - 채무불이행자 -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5)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 -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하는 경우 -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 안에만 위치한 경우 - 가맹점이 1개의 사업장 안에 위치한 경우 -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총발행잔액이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 평균값을 의미함) - 사업자가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3. 2.) 기고.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지급방법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지급기한 또는 지급기일을 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이 정하고 있는 지급기일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원칙적인 지급기일 :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 예컨대 지급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70일로 정한 경우, 60일이 됨 - 예컨대 지급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30일로 정한 경우, 30일이 됨 ​ 다만 2가지 예외가 있는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일로 한다. ​ 2.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목적물등의 수령일 3. 지급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인 경우 :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 민법 제665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6조 제2항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할 것이 아니다.​ 4.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는 원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5. 지급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됨 -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한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해서는 아니 됨 -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실질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지급보증기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지급보증금의 청구사유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 내지 그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입법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하여 원사업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 등과 같은 전형적인 사유의 발생 시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6. 연체이자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는 15.5%의 연체이율이 적용됨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3. 3.) 기고.

  • SW 라이선스의 유형

    SW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46조 참조). 이 경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계약법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용허락 계약에서의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는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SW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너무나 많은 유형이 있어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 이에 다양한 SW 라이선스 계약의 유형을 검토하면서 그 법적 효력을 설명해 볼까 한다. 기간에 따른 분류 기간에 따라서 영구 라이선스(perpetual license), 기간 라이선스, 서브스크립션 라이선스(subscription license), 임시 라이선스로 분류할 수 있다. 영구 라이선스란 이용 기간에 제한이 없는 라이선스를 의미하며, 기간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를 구매하면서 이용 기간 약정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기간 라이선스는 이용 기간이 지나도 라이선스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한편 서브스크립션 라이선스란 라이선스 자체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경우이고, 임시 라이선스는 정식 라이선스가 발급되기 이전에 특정 목적이나 기간, 장소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수에 따른 분류 고전적인 행태가 하나의 PC에 하나의 카피만 사용할 수 있는 1PC 1COPY 라이선스이다. 아직까지도 개인들은 이러한 형태를 선호한다.하지만 기업들은 1PC 1COPY 라이선스보다는 전 회사에서 사용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 전사라이선스(company-wide license))를 선호한다. 즉 사용 장소를 특정하고 그 사용 장소에서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이트 라이선스이다. 사이트 라이선스 기반에 계약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계약할 수도 있으며, 사용자 수를 제한하면서 계약할 수도 있다. 사용자 수를 정한 사이트 라이선스를 동시사용자 사이트 라이선스(concurrent site license)라고 한다. 한편 1PC 1COPY 라이선스, 사이트 라이선스 외에 동시사용자 라이선스(concurrent license)도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는 사용 장소에 상관없이 동시사용자 수만 제한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서버에 따른 분류 서버 프로그램(server program)이 있다면 서버접속 프로그램(client program)이 있기 마련이다. 이 경우 서버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서버접속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생긴다. 통상적으로 서버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서버 프로그램에 대하여만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고, 서버접속 기기나 서버접속 이용자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여기서 서버 라이선스(server license)와 서버접속 라이선스(CAL, client access license)의 개념이 필요한데, 서버 라이선스를 통상 사용자수에 관계없이 하드웨어의 CPU 개수에 따라 정해진다는 의미에서 프로세스 라이선스라고도 한다. 서버접속 라이선스는 서버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user CAL)와 기기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device CAL)로 나눌 수 있고, 무제한의 외부 이용자들에 개방되어 있는 서버의 경우에 필요한 외부 연결자(External Connector)의 경우도 있다. 공급형태에 따른 분류 SW의 공급은 패키지 형태에 파일이 매체에 저장된 채로 제공될 수 있고, 인터넷ㆍ메일 등을 통하여 파일만 전송받을 수 있으며, 파일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SW를 서비스로서 제공받는 경우도 있고, PC를 구매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제공받을 수 있다. 패키지 형태에 파일이 매체에 저장된 채로 제공받는 경우를 패키지 라이선스 또는 제품 라이선스로 하며, 인터넷ㆍ메일 등을 통하여 파일만 전송받는 경우를 볼륨 라이선스(volume license)라 하고, 파일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SW를 서비스로서 제공받는 경우를 서비스 라이선스(SaaS)라 한다. PC를 구매하면 그 안에 SW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번들 라이선스라 하는데, 제품 PC에 SW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번들 라이선스 중에서 OEM 라이선스라 하고, 조립 PC에 SW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번들 라이선스 중에서 COEM 라이선스(DSP 라이선스)라 한다. 업그레이드에 따른 분류 업그레이드에 따라 버전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경쟁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인슈어런스 업그레이드 라이선스(insurance license)로 분류할 수 있다. 버전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란 하위 버전을 전제로 상위 버전을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하며, 경쟁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란 경쟁사 제품을 전제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인슈어런스 라이선스란 해당 기간 안에 새로이 출시되는 모든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하는데, 통상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SA, software assurance)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용형태에 따른 분류 사용형태에 따라서는 유료로 제공되는 상용 소프트웨어(Business Software),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둔 무료 소프트웨어인 셰어웨어(Shareware), 기간이나 기능이 제한이 없는 무료 소프트웨어인 프리웨어(Freeware)가 존재한다. 저작권에 따른 분류 통상의 상용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여 함부로 복제하거나 소스코드를 이용하거나 역분석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의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소프트웨어도 있는바 이를 가리켜 퍼블릭도메인 소프트웨어(public domain software)라 한다. 중간적 형태로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가 있는데, 상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엄격한 저작권의 제한이 있지 않아 소스코드의 재사용이나 수정ㆍ재배포가 허용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퍼블릭도메인 소프트웨어처럼 저작권의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GPL(General Public License),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MPL(Mozilla Public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AL(Apache License)의 각 규약을 잘 살펴 사용하여야 라이선스 위반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SW 라이선스 계약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라이선스를 조합하여 결정된다. 예컨대, 볼륨 라이선스 + 영구 라이선스 + 인슈어런스 라이선스+ 사이트 라이선스의 조합이 가능한 것이다. 조합 형태에 따라 다양한 라이선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대형 SW기업들의 라이선스 정책은 너무 복잡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라이선스 정책을 간소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것이 SW 기업이 우려하는 오버 라이선스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막는 지름길이 아닐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타임스(2014. 3. 6.), 블로그(2014. 7. 23.) 기고.

  • ‘OO페이’의 시대,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려면

    지난해 말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되었다. 구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온라인 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결제할 때마다 길고 복잡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나 보안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했다.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라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간 인증서가 전격 허용되고 인증 방식이 간편화되면서, 흔히 ‘OO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OO페이’ 시장에 진출했다면, 최근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 업체, 플랫폼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유형 간편결제 서비스란,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 정보를 스마트폰 등 전자적 장치에 미리 등록하고 결제 시에는 비밀번호·패턴 입력, 지문·홍채 인식 등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어떤 지급수단에 기초하여 제공되는지에 따라 신용카드 기반, 계좌이체 기반, 선불전자 지급수단 기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흔히 활용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유형화하면 전자 지급 결제대행업,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법한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하에서 각 유형의 법적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지급 결제정보를 전달하거나 정산 업무를 대행해 준다면, 전자 지급 결제대행업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 지급 결제대행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 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조).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자를 PG(Payment Gateway)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차 PG사와 2차 PG사로 분류할 수 있다. “1차 PG사”란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대행을 수행하는 업체를 지칭하는데, 소비자→카드사·은행→1차 PG사→가맹점 순으로 대금 결제가 진행된다.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등으로 대표되는 1차 PG사의 경우, PG 서비스 자체가 주된 사업 분야에 해당한다. 반면 “2차 PG사”라는 소비자 또는 내부 유통망의 입점업체가 1차 PG사와 직접 가맹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도록 결제 편의만을 높이려는 의도로 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로, 오픈마켓 등의 플랫폼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2차 PG사는 결제대행 자체는 1차 PG사에 맡기되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수수료와 대금의 정산 업무를 처리하여 주기 때문에, 대금 결제구조는 소비자→카드사·은행→1차 PG사→2차PG사→입점업체 순으로 진행된다. ‘OO페이’ 서비스를 출시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2차 PG사에 해당한다.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해당 선불전자 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되는데, 발행회사를 제외하고 2개 업종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쉽게 설명하자면, 이용자가 사전에 선불금을 충전할 수 있게 하고, 선불금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OO머니, OO포인트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자지급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플랫폼 업체들은 잠재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병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만원 단위로 선불금 충전이 가능한 OO머니를 발행하면서 해당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자 지급 결제대행 시스템을 적용하면, 플랫폼 이용자들은 대금을 결제한 뒤에 남은 1만원 미만 잔액을 소비하기 위해 다시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불전자 지급수단은 간편결제뿐만 아니라 간편송금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살펴보자면, 간편송금은 이용자가 선불금 충전을 통해 발행 받은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통한 간편송금 서비스를 금지하고,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 자금 이체업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을 하지 않고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전자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앞서 논의한 간편결제 서비스 유형인 전자 지급 결제대행업 및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려면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만일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 지급 결제대행업이나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유형을 꼼꼼히 살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1. 9. 17.) 기고.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4)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2장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3장 위반시 처벌 벌칙 및 행정제재 제4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 제4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 1.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이행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된 경우, 해당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 법의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하여 사업주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사업현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 대체 및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의미합니다. 기업에 따라 사업현장의 특성이나 보유한 기계, 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처벌 회피를 위한 수동적 활동에 그쳤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라는 성과 달성을 위한 적극적 활동까지 나아가야 하고, 사업현장에서의 실무자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위임된 경우라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경영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다음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합니다. 1. 경영자의 리더십: 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함 2. 근로자의 참여: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함 3. 위험요인 파악: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함 4.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5. 비상조치계획 수립: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함 7.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함 가. 경영자의 리더십 1)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증진·유지를 핵심적인 경영방침으로 하고, 경영방침을 담은 동영상·문서를 인트라넷·게시판 등에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 실천의지가 강화되도록,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및 고객에게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알립니다. ▶ 재해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장 내 공장 신축, 공정·설비·화학물질 변경 등 작업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방안도 마련합니다. 2)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성·재편합니다. ▶ 중소기업은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 비상조치계획 수립·훈련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합니다. 3)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니며, 모든 경영자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임을 명확히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사내 규정에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성원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합니다. ▶ 현장 작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합니다. ▶ 적극적인 참여자는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나. 근로자의 참여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 사업장 내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물질,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 그 밖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합니다. ▶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건설공사 안전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기업의 여건에 맞게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로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 TBM)을 도입합니다. ▶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제안자가 원할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것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 등을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신고·제안자에게 징계·업무증가 등 불이익이나 부담이 없도록 합니다. ▶ 신고 및 제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치결과를 공개합니다. ▶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작업자를 참여시킵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와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다. 위험요인 파악 1)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할 것 ▶ 경영자·관리자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합니다. ▶ 누구나 자유롭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및 고객도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할 것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와 아차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사고 조사 시에는 안전보건 담당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되,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 아차사고 발굴 활동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2021, p.44.) (의의) 아차사고란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며, 수차례의 아차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짐 (절차 예) ① 아차사고 보고(작업자→ 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② 아차사고 원인 분석(작업자 & 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③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안전보건 담당자, 작업자‧관리자 참여) * 재발방지 대책 마련시에는 사업장내 동종‧유사 위험요인을 함께 검토 ④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보고(관리자&안전보건담당자 → 경영자) ⑤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지시(경영자 → 관리자&안전보건담당자) 3)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할 것 ▶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를 파악하고 위험 유무를 파악합니다. ▶ 산업재해, 아차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합니다. 4) 유해인자를 파악할 것 ▶ 화학제품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정보, CAS번호를 확인합니다. ▶ 소음·진동·방사선·기압·기온 등 물리적 인자가 적정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 감염병 등 생물학적 인자와 근골격계 부담작업, 직무스트레스 등 인간공학적 인자를 확인합니다. 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할 것 ▶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조사할 때는 현장 작업자가 반드시 참여합니다. ▶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은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유형과 연계하여 파악합니다. ▶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공정의 변화에 맞춰 계속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 제조현장에서는 주로 기계·기구·설비의 설치·보전(유지·보수) 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므로 유의합니다. 라.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1)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할 것 ▶ 발굴한 위험요인은 유형별[① 위험기계 등, ② 유해인자(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③ 위험장소(떨어짐, 맞음, 깔림, 부딪힘, 밀폐 등) ④ 작업형태]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요소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2)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할 것 ▶ 위험요인별 제어방안을 아래 순으로 검토합니다. [위험요인별 제어방안 검토의 순서] • 위험요소 제거[예:밀폐공간 내 기계→외부로 기계 재배치] → 위험요인 대체[예:메탄올→에탄올] → 위험요인과 작업자를 격리[예:방호장치 설치] → 작업방법 변경 통제[예:작업허가제 도입] →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사용 ▶ 제거·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공학적·행정적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개인보호구 활용방안을 함께 마련합니다. ▶ 위험요인별로 복수의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현장 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와 함께 논의합니다. ▶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3)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 ▶ 위험요인별 위험의 정도 및 가능한 복수의 방안을 정리합니다. ▶ 위험요인별 방안을 결정할 때는, 효과가 가장 높은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기술 부족 등 현실적 측면도 고려합니다. ▶ 현실적 이유로 근본적인 개선(제거·대체)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적인 방안(공학적·행정적 통제 및 개인보호구)으로 관리합니다. ▶ 위험요인별로 선택한 방안이 작업자가 실수하거나 기계·기구 등이 고장이 나더라도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이 결정되면 자원(예산·인력 등) 배정방안도 마련합니다. ▶ 종합적인 대책이 확정되면,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이행합니다. 4)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 ▶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 다양한 개인보호구의 착용 시점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과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 교육·훈련 내용은 동영상 및 문서로 정리하여,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경영자·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경영행위의 필수요소 중 하나로 생각하고 역할을 수행합니다. ▶ 경영자·관리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별 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숙지해야 하며, 지휘·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안전미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험작업 시작에 앞서 기본 안전수칙을 상기시키고 점검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사항을 교육자료에 포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사업장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 비상조치계획 수립 1)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 ▶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은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장마다 발생 가능한 재해 상황이 다르므로 사업장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2)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 ▶ 작성된 재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 조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합니다. ▶ 조치계획에는 상황보고·전파(내·외부), 임시적인 위험요인 제거방안, 근로자 대피방안, 추가피해 방지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 조치계획에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을 반영하며, 중간관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합니다. 3)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구성원별 역할과 대피방법을 교육합니다. ▶ 비상조치계획 이행을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 사업장별 조치계획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개선합니다. 바.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1)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과 같은 조건을 명시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을 미리 마련해놓습니다. ▶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합니다. 2)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해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에게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알립니다. ▶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공식절차(작업 전 안전미팅, 안전제안 활동) 등은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은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합니다. ▶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른 훈련에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업장 내 위험요인이 제거·대체되었거나 통제되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평가하고 개선합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등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사. 평가 및 개선 1)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것 ▶ 본사, 사업부서별, 사업장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합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합니다. ▶ 정기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합니다. ▶ 설정한 목표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양호함에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점검하여 개선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위험요소가 적절히 제거·대체되었거나 통제되고 있는지, 정해진 절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주요 공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중심으로 점검팀을 구성하고, 현장의 안전 작업절차가 위험요인 관리에 적정한지 평가합니다. ▶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관리 등 핵심요소 전반을 점검하고, ① 면담 ② 서류확인 ③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 시에는 특별점검을 통해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 확인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파합니다. 3)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것 ▶ 평가 및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는 분기별(또는 반기)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자는 필요한 자원을 배정하고 이행합니다. ▶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끝.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민후 뉴스레터(2022. 3. 2.) 기고.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3)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2장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3장 위반시 처벌 벌칙 및 행정제재 제4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 제3장 위반시 처벌 벌칙 및 행정제재 1. 벌칙 가.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이하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사상죄”라고 합니다)를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2.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1) 법적 성격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사상죄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과의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자체가 안전조치위반죄 또는 보건조치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로 처벌 대상에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위반치사죄 및 보전조치위반치사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는 위 기본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법으로 처벌됨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됨 2) 구성요건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행위 2.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 3.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라는 결과의 발생 4. 결과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5.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이때,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란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며, 판례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고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3) 재범의 가중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상죄를 저지른 자는 각 형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범의 판단 시점은 해당 범죄의 성립 시기인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나. 양벌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다음 기준에 따른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사망: 50억원 이하의 벌금 2.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10억원 이하의 벌금 위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판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2. 안전보건교육 수강명령 가. 안전보건교육 이수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안전보건교육 이수의무는,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에 따른 수강명령과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의 시행 이후 아직 해당 조항에 근거한 수강명령 병과 사례는 없으나,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타법례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40~80시간 범위 내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7조 [별표4]는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1차 위반: 1천만원 2. 2차 위반: 3천만원 3. 3차 위 기준에 따른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 기준으로 합니다. [별표4]에 따른 과태료 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감경 사유 (2분의1 범위에서 감경 가능, 체납자는 제외) -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사업장·공사 규모에 따른 감경 (2분의1 범위에서 감경 가능) -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 3.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여론의 압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위반사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공표의 요건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야 하므로, 해당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야 하며, 공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 사항을 포함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공표와의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 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 3) 중대산업사고 발생, 4)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5) 산업재해 발생 보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누락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공표 대상과 내용이 상이하고, 각 법률에 따른 공표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4.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행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음 편은 "제4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입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민후 뉴스레터(2022. 3. 2.) 기고.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2)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2장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3장 위반시 처벌 벌칙 및 행정제재 제4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 제2장 안전·보건 확보의무 1.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의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취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 책임의 주체 및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의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보호 확보의무는 위 책임 주체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란, 하나의 사업 목적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 보호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인 ‘종사자’는 상시 근로자 산정시의 ‘근로자’ 개념과 구분되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각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은 다음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마. 의무의 구체적 내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준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2) 재해발생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등은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으로 유해·위험 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동일·유사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유형별 및 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존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 의무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대상인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미하고 사소한 재해라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방치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3) 행정청의 개정시정 등 처분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경우, 해당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등의 시정명령은 서면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4조),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과 구체적 내용을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ㅇ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미 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법률을 의미합니다. ㅇ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도의 조직 등을 두어 그 조직 등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경영책임자가 그 조직을 통해 사업장 관련 법적 의무 이행 여부 및 문제점 등을 보고 받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여 법상 의무 이행을 해태함 없도록 하는 모든 처리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는 다음과 같은 법령 의무이행 관리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상황 점검 결과 보고 내용 확인 (전문기관에 점검 위탁 가능) 2. 불이행 보고 시 인력배치, 예산편성·집행 등 필요 조치 3. 안전보건교육 확인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미실시 교육 이행 지시와 필요 사항 조치) 2.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종자사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도급등 업체인 제3자의 종사자의 업무 시설, 장소, 장비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란,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결정권을 총괄 행사하는 것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의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에 해당함과 동시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도급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일반적인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민법상의 도급인은 통상 시공사가 해당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것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사 도급인 소속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수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공사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를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 도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지만, 수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인에게만 이 법이 적용되고, 도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수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도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편은 "제3장 위반시 처벌 벌칙 및 행정제재"입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민후 뉴스레터(2022. 3. 2.) 기고.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1)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2장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3장 위반시 처벌 벌칙 및 행정제재 제4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1. 법의 목적 가. 제정 배경 및 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실제로 수행할 때에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로써,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으로 현장의 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무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은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필요에 따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주체(수범자)이자 처벌대상(범죄행위자)임을 명시하여,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규정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2.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가. 적용 범위 1) 관련 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적용됩니다. 2) 해석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본사와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공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 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의 종류에도 제한이 없어 영리 및 비영리 목적의 사업이나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나)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공사도급, 기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도급인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3자의 근로자 또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의 범위]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 파견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 파견근로자는 파견 중인 파견근로에서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불법 입국자이거나 체류자격 만료된 불법 체류자인지 여부와 무관히 상시 근로자에 해당(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 사무직 근로자, 공무원도 포함 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대부분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날 당시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 경우, 5명 이상이 된 날부터 이 법이 적용됩니다. 나. 적용시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 1. 27.부터 시행되었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 1. 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① 개인사업주 ②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③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 만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개인사업주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날부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법인 또는 기관이 시행일 당시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었으나, 2022. 1. 27.부터 2024. 1. 26. 사이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4. 1. 27.부터 이 법이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는 이 법이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3. 주요 개념 가.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의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요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산업재해란, 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사망 또는 부상·질병이 발생한 재해이거나 ②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질병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산업재해”와 “업무상의 재해” 개념의 비교] • 산업재해보건법상 “업무상의 재해”에는 출퇴근 재해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음 ㅇ 중대재해 결과 – 1명 이상의 사망자 사망은 사고나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지병이 있더라도 직업성 질병임이 입증된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사고 발생의 유해나 위험요인이 동일하더라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없다면 개별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란, 해당 부상 및 그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직접적 치료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치료 기간은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여기에 재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초 치료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난 경우, 그 진단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유해요인이란 직업성 질병을 유발하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작업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은 다음과 같이 24가지의 직업성 질병을 규정하면서, 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ㆍ스티렌(styrene)ㆍ시클로헥산(cyclohexane)ㆍ노말헥산(n-hexane)ㆍ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직업성 질병이란, 작업환경과 일과 관련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하는데, 중금속·유기용제중독, 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기온·기압등에 의한 질병 등으로 분류됩니다. 위의 직업성 질병 24가지는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및 피해의 심각성을 주된 고려 요소로 보아 선정된 것입니다. 동일한 유해요인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수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각 종사자 간에 유해요인 노출 시기나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 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시점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진단일)을 발생일로 판단하고, 노출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출된 날을 발생일로 간주합니다.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정하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나. 종사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히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 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상시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법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 보호대상으로서의 종사자에는 해당합니다. 직종과 무관히, 다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면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노무는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호기심이나 취미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일반 방문자는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주의 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란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음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기관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법 제3조 이하에서 “사업주”란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합니다. 라.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1) 의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으로 안전·보건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의 대표자이자 사업 경영의 총괄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1.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2. 1의 경우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공공부문의 장 2)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의미하지만, 형식상의 지위나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업 대표 및 총괄 권한·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할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고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사업에서의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하고, 공동대표 모두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라면 안전·보건의무 확보의무도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공동대표 모두 책임 주체가 됩니다.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으며,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갖고 분리되어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사업 부문별 대표가 각 사업 부문의 조직·인력·예산 등의 경영의 독립성을 가지고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여러 사업 부문들을 총괄하는 총괄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 부문별 대표에 더하여,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총괄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 경영 대표자로부터 사업이나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보건 업무 전담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위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이외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책임 주체가 됩니다. 다만,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관하여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 행사가 가능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장(長),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법」상의 장(長),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長)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장(長), 학교는 국립대학교는 총장, 그 외 국립 초·중·고교는 각 행정기관의 장(長),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국립대학병원은 병원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다음 편은 “제2장 안전·보건 확보의무”입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민후 뉴스레터(2022. 3. 2.) 기고.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유의 사항

    스타트업은 기업 역량을 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 외부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타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수탁업체에 이전된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 자체를 제3자(수탁자)에게 위탁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판례는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하여,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개인정보처리 위탁과 구분하여야 할 개념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있는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과 동일하지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과 달리, 제공받는 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이에 이하에서는 스타트업이 타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자로서 지는 의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1. 위탁문서 작성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 표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문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2. 위탁 관련 사항 공개 및 고지 의무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 특히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 3. 교육 및 감독 의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등 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위탁자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전문가, 전문 교육 기관 등 제3자를 통하여 할 수도 있고, 수탁자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위탁자가 수탁자를 감독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므로, 자료 제출 요구, 현장 방문, 점검도구 배포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단을 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13-14면 참조). 4. 정보주체의 동의 요부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있다고 하여도 이에 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현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되어 일원화된 규율 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현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다고 하여도 정보주체로부터 그에 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은 위 설명한 위탁자로서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 없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1. 12. 28.) 기고.

  • 기업합병 비율 및 대가 관련 주요 쟁점

    1. 들어가며​ 합병이란 상법의 절차에 따라 2개의 회사 중 1개 또는 2개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고,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한다(이철송, 「회사법강의」, 제 27판, 박영상, 2019, 제118면). 이를 거칠게 표현하면, 합병이란 2개의 회사가 게약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합병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흡수합병이란 합병당사회사 중 하나의 회사(존속회사)만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소멸회사)는 소멸하는 형태의 합병이고, 신설합병은 합병당사회사 모두가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의 합병이다. 신설합병의 경우 각종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대문에, 실무적으로는 흡수합병 형태의 합병이 대부분이다.​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할 경우, B회사의 주식이 소멸되므로 B회사의 주주에게는 그 대가로 A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교부되는 A회사의 주식과 소멸되는 B회사의 주식 사이의 비율을 합병비율이라 한다. 합병비율은 각 합병당사회사의 주식 1주의 가치를 산정하여 그 비율로 정하여지는데, 이 때 합병당사회사의 주식 1주의 가치를 합병가액이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흡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 방법 및 합병대가로부터 비롯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합병비율의 산정 방법​ 가. 비상장회사 간 합병의 경우 합병시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만일 합병비율이 합병할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는 실질적으로 주식이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법은 합병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설은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가치 내지 주식가치평가에 있어서는 청산가치 내지 순자산가치, 시장가치, 수익가치 3요소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되, 당사 회사의 상호보완성 및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라든가 새로운 경영진의자질과 같은 무형의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권기범, 「주석 상법 회사편IV」, 제4판, 200, 484면).​ 판례는 비상장회사 간 합병의 경우 ①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합병 당사자인 비상장법인 간의 관계, 합병 당시 각 비상장법인의 상황,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그 합병에 있어서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그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② 그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한느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만일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로서는 그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하여졌는지를 판단하여 회사가 그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라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주주인 이사가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합병 당사자의 비상장법인 간의관계, 합병 당시 각 비상장법인의 상황,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그 합병에 있어서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적성을 판단하여 그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그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상장회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 하느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다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느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 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1) 서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는 상장회사의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주식1주의 평가액을 말한다)을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에 정해진 합병비율의 산정 방식을 위반할 경우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으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저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이하에서는 경우를 나누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합병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상장회사 간 합병(제1항 제1호) 각 회사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간 평균종가(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서 배당락 또는 구너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기준시간)을 기준으로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①, ②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합병(제1항 제2호)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제1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2:3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여우이하는 법인의 가치(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176조의5 제2항,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13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 4) 특수한 경우 가)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나)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4항).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그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이하 이 호에서 “상장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나. 감사의견, 소송 계류(繫留: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다) 특정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다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합병하여 특정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또는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5항).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합병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이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그 합병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보다 더 큰 합병에 따라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나. 감사의견, 소송 계류(繫留: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5) 외부기관의 평가 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2항). 6) 규정의 적용 예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3항). 3. 합병대가와 관련된 법적 쟁점 가. 교부금합병의 허용​ 교부금합병이란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합병을 말한다(제523조 제4호). 종래 상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부금합병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느나, 2011년 개정 상법은 교부금 합병을 허용하지 않을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명문으로 교부금합병을 인정하였다.​ 교부금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존속회사의 지배구조는 합병 전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존속회사의 지배주주는 합병 후에도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부금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소멸회사의 일부 주주에게만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나머지 주주에게는 현금(합병교부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소멸회사의 소수주주를 차별적으로 축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나. 자기주식의 처리 1) 소멸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 소멸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합병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2) 존속회사가 보유하던 소멸회사의 주식(포합주식)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스스로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긍정설은 상법 제341조의2 제1호는 합병으로 인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포합주식에 대하여 발행되는 합병신주는 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반면 부정설은 상법 341조의2 제1호는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그 주식을 포괄승계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스스로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존속회사가 보유하던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반드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69355 판결).​ 3) 소멸회사가 보유하던 존속회사의 주식 소멸회사가 보유하던 존속회사의 주식은 존속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승계하는바, 이는 상법 제341조의2 제1호 소정의 자기주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존속회사는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다. 삼각합병 흡수합병을 하게 될 경우 존속회사는 양수한 사업의 위험을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만일 자회사를 설립하여(혹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이용하여) 자회사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도록 함으로써 소멸회사를 자회사의 형태의 합병이 가능하다면, 존속회사로서는 소멸회사의 사업을 양수하는 효과를 가지면서도 소멸회사 사업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유한책임(주주로서의 책임)만을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회사가 소멸회사를 직접 흡수합병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하여 흡수합병함으로써 자회사의 형태로 소멸회사를 소유하는 형태의 합병을 삼각합병이라고 한다.​ 합병으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반드시 존속회사의 주식만을 교부하도록 하던 구 상법상으로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없었다(구 상법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되기 저의 것 제523조 제4호). 그러나 현행 상법은 이를 개정하여 합병대가로 기타의 재산을 교부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제523조 제4호),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인하여 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라. 흡수합병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상장회사인 경우,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판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소정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소멸회사가 상장회사든 비사앙회사든 어느 경우나 존속회사가 발행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있게 되므로,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이 반드시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상법 제523조 제2호가 흡수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을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즉,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교부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합병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소정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을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의하므로 경우에 따라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고, 주권비상장법인도 합병가액을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종합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하는 이상 역시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소멸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든 주권비상장법인이든 어느 경우나 존속회사가 발행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이 반드시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 법무법인 민후 강주현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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