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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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2)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2장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3장 위반시 처벌 벌칙 및 행정제재

제4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

제2장 안전·보건 확보의무

1.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의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취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 책임의 주체 및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의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보호 확보의무는 위 책임 주체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란, 하나의 사업 목적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 보호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인 ‘종사자’는 상시 근로자 산정시의 ‘근로자’ 개념과 구분되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각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은 다음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마. 의무의 구체적 내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준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2) 재해발생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등은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으로 유해·위험 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동일·유사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유형별 및 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존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 의무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대상인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미하고 사소한 재해라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방치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3) 행정청의 개정시정 등 처분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경우, 해당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등의 시정명령은 서면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4조),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과 구체적 내용을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ㅇ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미

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법률을 의미합니다.

ㅇ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도의 조직 등을 두어 그 조직 등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경영책임자가 그 조직을 통해 사업장 관련 법적 의무 이행 여부 및 문제점 등을 보고 받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여 법상 의무 이행을 해태함 없도록 하는 모든 처리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는 다음과 같은 법령 의무이행 관리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상황 점검 결과 보고 내용 확인 (전문기관에 점검 위탁 가능)

2. 불이행 보고 시 인력배치, 예산편성·집행 등 필요 조치

3. 안전보건교육 확인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미실시 교육 이행 지시와 필요 사항 조치)

2.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종자사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도급등 업체인 제3자의 종사자의 업무 시설, 장소, 장비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란,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결정권을 총괄 행사하는 것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의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에 해당함과 동시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도급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일반적인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민법상의 도급인은 통상 시공사가 해당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것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사 도급인 소속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수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공사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를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 도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지만, 수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인에게만 이 법이 적용되고, 도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수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도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편은 "제3장 위반시 처벌 벌칙 및 행정제재"입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민후 뉴스레터(2022. 3. 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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