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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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지급방법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지급기한 또는 지급기일을 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이 정하고 있는 지급기일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원칙적인 지급기일 :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 예컨대 지급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70일로 정한 경우, 60일이 됨

- 예컨대 지급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30일로 정한 경우, 30일이 됨 ​

다만 2가지 예외가 있는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일로 한다. ​

2.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목적물등의 수령일

3. 지급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인 경우 :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

민법 제665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6조 제2항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할 것이 아니다.​

4.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는 원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5. 지급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됨

-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한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해서는 아니 됨

-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실질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지급보증기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지급보증금의 청구사유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 내지 그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입법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하여 원사업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 등과 같은 전형적인 사유의 발생 시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6. 연체이자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는 15.5%의 연체이율이 적용됨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3. 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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