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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1133개 검색됨

  • 기업 내 가상화폐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2018년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시가 있었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법의 틀 안에 두기 시작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가이드 아래 활발한 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당부나 실효성을 떠나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를 부정하기는 어려워진 오늘날이라 하겠으며, 그에 따라 기업 내에서도 가상자산의 활용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발생하는 모양이다. 이에 기업 내 가상화폐가 활용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 경우를 상정하여, 그에 따른 법적 이슈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임금의 가상화폐 지급 가부 회사 직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일까. 시가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했는데 이후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 근로자에게도 좋은 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타 국가에서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화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분까지 예정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고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통화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통화지급 원칙은 임금에만 적용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의 대가가 아님이 명백한 것들은 가상화폐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는 것으로, 명칭을 어떻게 두든 간에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거래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 계약자유의 원칙 상 기업의 합의로 거래에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인다. 다만 가상화폐는 다른 화폐보다 가치의 등락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통화의 대체지급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오직 가상화폐만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된 것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등락한 경우, 가상화폐의 지급이 이행지체에 빠진 동안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등락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와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달라진 경우, 가상화폐의 가치변동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경우 등 얼핏 생각해 보더라도 골치 아픈 일들이 많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후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내용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3. 소득세 납부의 경우 가상화폐의 양도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납부 여부는 법인의 소득인지 개인의 소득인지에 따라 다소 다르다. 현행법이 법인의 경우 포괄주의를, 개인의 경우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차이이다. 법인의 경우 소득의 원천이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순자산이 증가한 이상 그 원인이 가상화폐 양도라고 하여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세법 개정과 무관하게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개인에 대하여는 미리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종류의 소득에만 과세된다. 가상화폐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은 과거 세법에 규정되지 않았기에 과세의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 개정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으로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편입하여 앞으로는 개인 역시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앞으로는 개인 역시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다. 다만 과세의 실제 시행은 유예되고 있다. 살펴본 것들 이외에도 실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적 이슈들은 더욱 복잡하고 많을 것이며, 제도와 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단계이니만큼 혼란과 불확실성도 적지 않을 것이다. 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의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8. 1.) 기고.

  • 야, 너두 살 수 있어! BNPL의 대두와 해결과제

    20대 A씨는 수십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한정판 신발의 래플(Raffle, 응모 및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에게만 구매 권한을 부여하는 판매 방식)에 당첨되었다. 그런데 이런, 이번 달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A씨는 그토록 갖고 싶었던 한정판 신발 구매를 포기 해야하는 걸까. 지금, A씨가 필요한 것은 바로 BNPL이다. BNPL 이란 ‘Buy Now, Pay Later’(선구매·후결제)의 약자로, 소비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물건 등을 구매하면 BNPL 서비스 제공자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먼저 지급하고, 소비자는 이후 BNPL 서비스 제공자에게 결제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새로운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금 납부를 지체하면 소비자는 BNPL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거래의 형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나, 카드 발급을 위하여 일정 소득과 신용 점수를 요구하는 신용카드와 달리, BNPL은 신용 점수가 낮거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도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지갑에서 돈이 후불로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미리 현금을 지급하여 일정 금액을 충전한 후 그 충전 상당액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머니, 네이버페이머니, 쿠페이머니 등)과 다르다. BNPL은 Klarna가 전세계 최초로 해당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Afterpay(현재 Block에 인수되었다), Affirm, Paypal 등의 회사를 필두로 하여 온라인 쇼핑 뿐만아니라 오프라인 쇼핑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결제 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결제 편의를 제공하고,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BNPL은 특히 금융 이력이 적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한편 신종 간편 결제 시스템에 익숙한 MZ세대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쿠팡(나중결제),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후불결제)에서 BNPL서비스를 이미 시행 또는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NHN페이코도 신한은행과 협업하여 BNPL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종합지급결제사업자’제도 도입을 예정하면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35조 제1항 제2호). 위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BNPL 시장 진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장의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는 BNPL 서비스는 한도가 제한적이고(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현재 최대 30만원), 분할납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외의 BNPL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지만, 향후 시장의 성장과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국내 BNPL서비스 제공범위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서비스의 성장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도 절실하다. BNPL은 서비스 가입 절차가 신용카드 보다 간소화되어 있지만, 그 실질이 ‘신용 거래’임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BNPL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 이면에는 종전의 신용카드 거래와 유사하게, 1) BNPL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계약, 2) BNPL 서비스 제공자와 가맹점 사이의 가맹계약, 3) 소비자와 가맹점 사이의 물품 구매계약이라는 3자 간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기존의 신용카드 거래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신용카드 자체는 아니어서 여신금융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법적 공백의 우려가 크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제35조 제5항 및 제6항을 통하여 후불결제업무에 대한 규제로서 후불결제가 가능한 총 한도를 개별적으로 제한하며,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하여 현행 신용카드업과 차별화를 꾀하는 등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행위를 규제하고, 제49조 제5항 제9의3호에 소위 페이깡(후불결제업무로 재화 등을 구매토록 한 후 그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후불결제업무 행위 규제(「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5조)】 ➊ (한도) 이용자별 후불결제한도 및 사업자별 총제공한도 제한 ➋ (재원) 이용자예탁금(선불충전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는 행위 금지 ➌ (기능) 신용공여에 대한 이자수취 및 금전의 대부․융자 금지(이자가 발생하는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➍ (건전성 규제)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등 건전성 관리 (금융위원회, 2020.12.10.자 보도자료 중 발췌) 그러나 쿠팡의 나중결제 서비스와 같이, 서비스제공자가 물건을 직매입하여 소비자에게 구매일 이후에 결제대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시장의 증대로 서비스 형태가 다양화되면 위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만으로는 포섭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요구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BNPL이 신용 구매라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무분별한 거래로 인하여 지불능력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전수인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4. 26.) 기고.

  •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보기본법’의 제정(안)

    ☐ 필요성 ○ 현재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물권,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이 존재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즉 정보는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보의 양도, 상속, 관리, 임대, 담보설정 등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지능정보 사회에서 정보의 생산과 거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임에도 정보의 시장가치나 거래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고, 유체물의 주요 자산이 되던 시대에서 정보가 주요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대한 물성 연구나 이를 통한 법적 지위 확보에 대하여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음 ○ 현재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재산권적 성질보다는 인격권적 성질이 주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정보의 물성을 연구하여 정보의 법적 지위, 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정보에 대한 권리 정립, 정보의 가치평가 근거 등을 만들어 정보의 시장유통성을 높일 필요가 절실함 ○ 즉 정보에 대한 민법(民法)이라 할 수 있는 ‘정보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의 시장가치성을 올리고 더불어 정보를 기업의 자산으로 포섭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의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능정보산업의 토대를 만듦 ☐ 취지 ○ 정보 특히 디지털 정보에 대하여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시장가치를 가진 거래대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법적 기초로서 정보기본법을 제정함 ○ 지능정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장치, 예컨대 양도ㆍ상속ㆍ재산분할ㆍ관리ㆍ임대ㆍ소유 등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이 법적 장치를 활용함 ○ 정보의 시장성에 대한 기초 작업으로서 정보의 가치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정보의 가치를 정량화할 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등을 종합한 시장분석 작업을 통하여 정보의 가격 데이터를 축적함 ☐ 내용 ○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만들고, 정보에 대한 법적 취급에 있어 기본원칙(basic principle)을 제정함 ○ 민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부동산ㆍ동산과 유사하게 권리객체 및 재산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듦 ○ 민법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규정을 참조하여 정보에 대한 거래능력을 규정함 ○ 민법의 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의 규정을 참조하여 정보에 대한 관리인 제도를 규정함 ○ 정보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분석하여 시장가치 데이터를 축적함 ○ 기업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보거래소(가칭) 등을 신설하여 정보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함 ○ 민법의 소유권ㆍ점유권ㆍ용익물권ㆍ담보물권 제도 등을 참조하여, 정보에 적합한 재산권 등을 도입하고 정보에 대한 담보설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듦 ○ 정보의 양도나 매매 규정을 창설하고, 양도나 매매 방법, 또는 공시 방법을 만듦으로써 양도성을 극대화시킴 ○ 민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정보의 임대, 도급, 상속, 유증, 재산분할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창설함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 ☐ 외국의 관련 입법례 ○ 현재 미국의 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ttee)는 ‘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법(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을 만들었음 ○ 위 법에는 디지털 자산에 관하여 그 소유주를 대신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관리인의 유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가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 등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음 ○ 즉 위 법은 디지털 자산의 ‘재산성’을 전제로, 디지털 자산의 대리관리, 상속관리, 수탁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 위 법은 현재 12개의 주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19개의 주가 도입 예정임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6. 11. 3.) 기고.

  • 이제는 ‘데이터법’이다

    2015년 6월쯤 마인 알리바바 회장은 'IT(information technology) 시대는 가고 DT(data technology) 시대가 온다'고 하면서 데이터 확보 필요성과 데이터를 이용한 가치 창출을 강조한 바 있다. 데이터의 중요성과 그 활용 필요성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당위이기에 마윈의 발언은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결코 당연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점이다. 우리나라도 이전 정부부터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과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의 노력을 국가적으로 경주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성과가 크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매년 일어나는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와 점점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때문에 실현이 어렵다는 자조 섞인 한탄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데이터 활용이 저조하고 데이터 산업이 낙후된 진짜 원인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국가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름대로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수립과 입법을 통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정보 개념을 수정해야 한다'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로만 접근을 하고 있는바, 이처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낮추어서 데이터 활용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다소 낙후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보호'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활용이라는 '맞불'식의 대응방안을 내놓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대응에만 의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맞불식의 대응방안이 아닌 제3의 길이 있음을 제안하고 싶다. 제3의 길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개념과 요소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데이터 인프라' 개념이다. 데이터를 비즈니스와 공공 서비스의 소재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소통과 기반의 필수 요소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국가는 철도, 도로, 교량 등을 건설하는 것처럼,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공익 데이터(public interest data)' 개념이다. 프랑스의 디지털공화국법(Digital Republic Act 2016)에서 나온 개념인데,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 데이터의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종의 데이터 공공재 개념이 반영된 것인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헌법상 경제 질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셋째, '데이터 자산화' 개념이다. 현행 법질서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받지 않는 한 데이터 자체에 대한 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건대 부동산·동산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데이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데이터거래소를 도입해 데이터를 합법적인 거래질서에 포섭시키고 더불어 유통과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데이터 활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개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 개념들을 연구해 이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법' 제정을 시도하면서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터 가자는 것이다. 더불어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개인정보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활용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발굴에도 그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최근 우리 대법원(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록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명문의 규정은 없음에도 해석상 이러한 결론을 도출한 것인바, 대법원 판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취지를 '데이터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조합이나 통합적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통합적 활용이 절실함에도 공공테이터와 민간데이터의 통합적 활용을 촉진시키는 정책적 노력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앞서 언급한 '공익 데이터'도 이러한 노력의 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공중이 이용가능한 데이터(publicly available data)'에 대한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예컨대 각종 등기·등록부에 공개된 정보 등은 비록 개인정보이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그 활용이 원활하지 않다. 일부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중이 이용가능한 데이터' 개념을 '데이터법'에 도입함으로써 유용가능한 데이터 확보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비식별화 조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제로서 안전성 조치의 기준을 '데이터법'에 도입함으로써, 데이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데이터 활용 촉진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비식별화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마련했고, 2016년 12월쯤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지자체·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활용은 입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다.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비식별화 조치도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실정이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각 대선주자의 공약을 살펴보더라도 데이터 활용에 대해 언급이 없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IT조선(2017. 6. 8.) 기고.

  • 코인반환청구소송,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민사소송에서도 금전이 아닌 가상화폐에 대하여 반환,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다행히 상대방이 내가 청구하는 만큼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인도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즉 수시로 가치가 변하는 가상화폐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금전으로 환산할지가 문제된다. 통상 가상화폐의 반환 또는 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코인 암호화폐 ○개를 인도하라.'는 청구와 더불어 가상화폐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 ○○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대상청구를 함께 하게 된다. 이 경우 대상청구 부분의 '○○만 원'은 당연히 반환청구하는 가상화폐의 환산가격에 해당하는데, 실시간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가상화폐의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서 그 환산가격이 2배, 3배, 많게는 10배가 넘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가상화폐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상청구에 따른 배상으로 해당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가상화폐의 시가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고, 대표적인 판결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11429 판결이다. 판결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한 일자의 시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행 최고 당시의 비트코인의 시세가 더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대상청구의 경우 그 대상 금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본래의 급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뜻 생각해보면 불합리해 보일 수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 청구하였을 때에 피고가 비트코인을 반환하였다면 원고는 바로 이를 처분하여 당시의 시세대로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 즉 가상화폐의 인도에 대한 집행이 불능일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강제집행이 불능인지 여부는 판결 선고 이후의 장래(강제집행시)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시점 중 가장 강제집행시와 근접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대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대상청구'의 성질로 보면 타당해보인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듯이 소송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짧게도 수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사실심 변론이 종결될 때 가상화폐 가격이 제발 오르기를 바라고, 반대로 채무자는 내려가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 밖에 없다면 그야말로 코인반환소송은 복불복의 소송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트코인 1BTC당 600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빌려주거나 할 경우, 이를 반환할 때에 가상화폐로 반환하지 못할 경우 가상화폐 1개당 얼마로 하여 반환하기로 적절한 환산금액을 정하여 약정하고, 후에 이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러한 약정대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약정 없이 코인반환청구소송에서 가상화폐의 가격변동을 예측하여 소송을 지연한다던지, 아니면 애초에 소제기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코인의 가격변동을 예측 가능하다면 이런 소송 때문에 고민하는 건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 법무법인 민후 안태규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4. 5.) 기고.

  • 프로그램의 IP주소 수집은 적법한가? (1)

    많은 소프트웨어가 저작권 관리를 위해 이용자의 IP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IP 수집이 항상 적법한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IP 주소 수집이 적법한지 여부는 IP 주소가 개인정보인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역사는 3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어떤 정보를 개인정보로 포함시켜 보호해야 하는가’다. 이는 ‘개인정보의 개념이나 범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개인식별정보(personal indentifiable information, PII)인가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물론 세계 각국에서 IP 주소를 식별정보로 보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각국의 법령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설명해야 하겠지만, 이는 너무 방대한 분량이므로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IP 주소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등에 부여되는 고유의 식별 주소를 의미한다. 이 주소는 내부에서 32비트(4바이트)로 기억되지만 표기할 때에는 4개의 10진수를 점(.)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IP 주소의 유형에는 접속 시마다 할당된 주소가 달라지는 유동 IP(dynamic IP)와 고정된 주소를 갖는 고정 IP(static IP)가 있다. 이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방문하면 특정 사이트는 자동으로 이용자 접속 PC의 IP 주소를 수집해 로그파일을 만듦으로써 해킹 공격이나 부적절한 접속, 보안 사고 등에 대비하기도 하고, 광고에 이용되는 포털 사이트는 이용자의 부정 클릭이나 부정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 PC의 IP 주소를 수집한다. 요즘은 방문자 분석 및 마케팅, 온라인 행태광고(Online Behavioral Advertising)에 활용하고자 접속 PC나 모바일의 IP 주소를 수집하기도 한다. 이러한 IP 정보 수집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해 자주 이슈화됐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방지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소유자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컴퓨터의 IP 주소를 포털 등에게 요청해 수집하거나 스스로 이를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위반자를 단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IP 주소 수집이 정보주체의 동의 아래 행해진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의 없이 이뤄지고, IP 주소가 식별정보일 때에는 법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식별정보가 아닐 때에는 법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입법으로서 IP 주소를 식별정보로 직접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한 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입법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입법례에서 IP 주소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분류돼 해당 법의 통제를 받은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서 IP 주소의 식별정보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미국의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는 명시적으로 IP 주소를 식별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유럽 각국 대표로 구성된 ‘Article 29 Working Party’는 2008년에 유동 IP 주소라도 적절한 조치(reasonable means)를 취하면 개인을 알아낼 수 있으므로 IP 주소는 식별정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에 구속력은 없지만 유럽의 행정기관 및 유럽 법원은 Article 29 Working Party의 결론에 따라 IP 주소의 식별정보성을 인정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유럽 각국 법원의 판례가 이를 따르지는 않는다. IP 주소의 식별정보성을 인정하는 판례와 그렇지 않은 판례가 분산돼 있으며, 수적으로는 IP 주소의 식별성을 긍정하는 판례가 많다. <2부에서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4. 4.) 기고.

  • 블랙컨슈머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하게 되는 B2C사업을 계획 중인 스타트업이라면 고객상담업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다행히 사회적으로 '갑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면서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직원,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한 상담업무를 하는 직원 등)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고객의 폭언, 폭행을 방지하는 문구나 음성 안내를 게시하여야 하며, 고객응대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그러나 상품,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주변에 알리겠다면서 과도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여 기업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가 되는 이른바 '블랙컨슈머'에 대해서는 대처하기가 까다롭다. 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당연히 '블랙컨슈머'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부당한 요구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한다. 강요죄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②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상대방이 의무없는 일을 요구하였다면 피해자가 실제로는 의무없는 일을 실행하지 앟았더라도 강요미수에 해당한다(형법 제324조, 제324조의5).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부당한 요구를 하는 '블랙컨슈머'의 경우라면, 협박을 수단으로 삼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협박이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결국 협박이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대법원은, 환경단체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폐수 배출 단속활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한 경우, 특정 신문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개제한 것을 이유로 소비자불매운동을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종합하여 볼 때, 실제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면서 이를 인터넷에 알리겠다고 한 수준을 넘어서 영업에 지장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블랙컨슈머'의 행태가 도가 지나친다고 판단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 법무법인 민후 장지현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0. 12. 16.) 기고.

  • 메타버스 법률 이슈, 핵심은 지식재산권이다

    1992년 미국 소설가 닐 스티븐스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한 메타버스(Metaverse)는 최근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실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호라이존 월드 등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법률적 정의는 아직 없다. 하지만 현실을 모방한 온라인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아바타를 만들어 교류하는 방식 정도인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메타버스가 게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메타버스 상황은 이미 프로그래밍된 것이 아니라 현실과 같이 이용자가 스스로 결정해 경제·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은 불가피하다. 최근에 우리 법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규정도 추가되면서 분쟁 가능성은 한층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몇 가지 실제 있었던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미국음악저작권협회(NMPA)는 에드 시런 등 저작권자들을 대신해서 2021년 6월 게임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블록스가 그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이용자들의 공유 라이브러리에 업로드하는 것을 방치하고, 업로드된 음원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렸다는 이유로 2000억원 규모의 저작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21년 9월 화해로 종결되었는데 화해 내용은 메타버스 내에서 음원은 허용하되 적어도 저작권자에게 선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2016년 12월 미국음악저작권협회와 유튜브 사이에 체결된 저작권 약정을 생각나게 한다. 위 사건은 음원에 관한 사건이지만 저작물이라 할 수 있는 안무, 건축물, 패션, 그림, 상품,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분쟁은 충분히 예상된다. 부주의한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 음성, 서명 등의 사용으로 퍼블리시티권 소송도 발생할 수 있다. 상표권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인 2022년 1월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자신의 버킨 가방에 대한 NFT(non-fungible tokens) 발행 및 판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에르메스는 메타버킨이 자신의 버킨 상표를 무단으로 이용한 NFT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이제 시작 단계다. 향후 NFT와 메타버스의 결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유형의 분쟁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게임이긴 하지만 군용차 험비(Humvee)로 유명한 미국의 AM 제너럴은 2017년 게임사인 액티비젼 블리자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FPS 게임인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에 무단으로 험비(Humvee) 상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2020년 4월에 나온 법원의 판결은 상표권자에 불리한 것이었으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이런 부류 소송은 예측이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아니지만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이 출시한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존 월드에 대한 최근 사건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사건은 호라이존 월드의 베타 서비스 기간인 2021년 11월 26일 일어났다. 한 여성은 메타버스 서비스 안에서 자신의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에 의하여 몸더듬을 당했는데도 아무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성추행 욕설을 받는 것도 견디기 어렵지만 현실을 연상시키는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이 강도가 매우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현실성이 강해질수록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의 현실성 역시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현실을 베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용자들의 많은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이때 나오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것인지 이용자 것인지부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창작이 인공지능에 의해 이뤄졌다면 그 지식재산의 권리 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메타버스의 핵심 이슈는 지식재산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플랫폼 자체가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신경써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22. 1. 18.) 기고.

  • 전직금지약정 유효성

    1. 반대급부의 필요성과 내용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서 반대급부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판례는 일관성이 없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다만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가 다수이다. 한편 반대급부의 내용으로서 재직 중 보수나 혜택이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를 반대급부로 인정한 사례도 있지만, 대법원의 태도는 재직 중 보수나 혜택은 반대급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직 중 보수나 혜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불했다고 보기 어렵다. 2. 반대급부와 전직금지 기간 반대급부를 준 경우에는 전직금지 기간이 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직금지 기간이 줄어든다. 통상 법원은 그 기준선을 1년 정도로 보고 있는바, 반대급부에 따라서 장기가 되기도 하고 단기가 되가도 한다. 3. 반대급부가 불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등은 현저히 배신적인 경우이므로 굳이 반대급부의 존재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등 현저히 배신적인 경우는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다만 기간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2.17.자 2016라21261 결정 "퇴직 후 노동자의 경업이 중요한 영업비밀의 누설을 동반하는 등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배신적인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조치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구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다만 현행법질서에서 대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금지청구로써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고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전직금지약정을 실무에서는 많이 활용하지만, 약정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정을 잘 고려해서 소송에 응해야 이길 수 있다. 단순히 전직금지 약정이 있으니 그대로 실행하라고 하는 앵무새적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10. 19.) 기고.

  • 영업비밀소송 업무상배임죄 (1)

    영업비밀 소송에서 항상 따라오는 것이 바로 업무상배임죄이다. 퇴사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는 대부분 업무상배임죄도 같이 성립하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는 피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잘 이해하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써 원활한 퇴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1. 업무상배임죄의 대상​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은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는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된다. ​ 예컨대 회사의 매출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피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2.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 ​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재직 중에 적법하게 취득하고 이를 반출하더라도 퇴사시에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둘째, 또 다른 예로 재직시라도 부당하게 반출한 경우에는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대부분의 사건은 첫번째 케이스가 많다. 적법하게 잘 이용하다가 퇴사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냥 퇴사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3. 업무상배임죄의 주체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다만 퇴사시 이후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사 이전에만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되고 퇴사 이후에까지 그 지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 4.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 업무상배임죄는 고의범이다. 따라서 무단으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사를 유출한다는 정을 알고 있거나 이를 인식해야 한다. 실수나 부주의로 유출하였다면 이는 과실에 불과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중요 판례 (2017도3808 판결) ​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11. 14.) 기고.

  • 얼굴인식 기술의 법적 한계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백화점에 출입하는 고객의 얼굴정보를 분석한 다음 그 분석 데이터를 근거로 고객의 동선과 구입물품을 파악하게 되면, 백화점은 그 고객의 기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그 고객이 원하는 제품까지도 분석해 낼 수 있다. 그 결과 백화점은 그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포함한 이메일 광고를 보낼 수 있고, 그 고객이 백화점에 방문했을 때에 그 고객이 사고 싶은 물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내·광고를 할 수 있다. 신상이 궁금하거나 찾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을 이미지로 저장한 다음 그 이미지 정보를 포털이나 SNS에 올려 검색하면, 얼굴정보 검색 엔진은 인터넷상의 사진이나 동영상의 인물을 검색하여 그 사람에 대한 검색결과를 제공하여 준다. 심지어 그 사람의 얼굴표정에 대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그 사람의 성별, 나이, 얼굴형, 머리카락 상태, 피부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상태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여 준다. 얼굴인식 기능이 있는 담배 자동판매기는 구매자의 얼굴정보를 분석하여 미성년자 여부를 가려낸다. 온라인 쇼핑몰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 다음 원하는 선글라스, 안경, 모자 등의 제품을 선택하면, 사진 위에 선글라스, 안경, 모자 등의 제품이 착용된 결과를 본 후, 원하는 제품에 대한 쇼핑을 할 수 있다. 앞서의 예는 얼굴인식 기술((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의 활용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을 소개한 것이다. 과거 얼굴정보는 다른 형태의 개인정보보다 외부적으로 노출이 잘 되어 있어 제3자에 의한 수집도 용이하며, 설사 수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케팅 등 목적에의 이용 가능성도 크지 않았기에 그 중요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얼굴인식 기술, 데이터 기술, 정보통신망 기술 등의 IT 산업 발전으로 얼굴정보에 대한 활용이 현실화되고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얼굴정보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져가고 있다. 미국 National Institutes 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 자료에 따르면, 얼굴인식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은 1% 이하의 오인식률을 보인다고 알려졌다. 얼굴인식 기술을 통한 얼굴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IT 기술 발전을 실감할 수 있고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어 즐겁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이나 악용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작지 않다. 빅브라더의 출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IT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성이나 인격의 담보라는 전제 위에 그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므로 인간성이나 인격을 침해하는 활용,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무제한의 활용이나 무분별한 기술 응용을 허락할 수는 없다. 특히, 얼굴정보를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이를 분석하여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정보에 대한 통제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기업의 얼굴인식 기술 및 그 활용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적인 한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업은 데이터(얼굴정보)의 보안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 한 개인의 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번호를 바꿀 수 있고, 한 개인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화번호를 교체하면 그만이지만, 한 사람의 얼굴정보란 것은 전세계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변경할 수도 없고 대체 가능하지도 않다. 때문에 얼굴인식 기술이 활용되는 한 얼굴정보를 절대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같이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얼굴인식 기술이 적용되는 얼굴정보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얼굴정보의 수집, 탐지, 저장, 분석, 대조, 처리 등의 모든 단계에서 다른 개인정보보다 더 강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저장 및 처리 과정에서의 접근제어, 얼굴정보에 대한 암호화, 얼굴정보의 익명화·비식별화한 상태로의 저장 등이 의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투명성 강화이다. 기업 입장에서 얼굴정보는 다른 개인정보보다 취득하기 쉽고 수집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반발도 적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얼굴인식 기술이 적용되는 한 다른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얼굴정보에 대한 투명성은 훨씬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얼굴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은 반드시 얼굴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처리나 보안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원래 정해진 활용 방안과 다른 활용을 고려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얼굴정보를 제공한 소비자에 대한 계몽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누구나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이 이루어 지므로, 기업이 얼굴정보를 영상정보로 저장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얼굴인식 기술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이야기이다. 얼굴인식 기술, 영상정보의 축적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예상하는 결과와는 차원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현 시점에 맞는 권리를 찾아갈 때에 기업은 소비자에게 원하는 고품질의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정보주체의 통제권(프라이버시) 강화이다. 현행 개인정보호보법에 따르면, 얼굴정보에 대하여는 통상의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적용될 뿐이다(참고로 얼굴정보는 제23조의 민감정보에도 해당하지 않고,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얼굴인식 기술의 발달이나 다양한 활용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나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얼굴정보의 이용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프라이버시 심각한 침해는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의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그리고 얼굴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Point of Purchase Advertising International’s Digital Signage Group(POPAI)라는 기업 마케팅 연합조직은 수년 전부터 얼굴정보에 대하여 프라이버시 침해가 매우 심각한 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의 잠재적인 침해정도가 극도로 심각한 얼굴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선택권이나 통제권을 보장하여 프라이버시권의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얼굴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절차, 이용제한에 대한 옵트인 방식 설정절차, 이용에 대한 감시절차, 이용 이후 얼굴정보의 확실한 파기보장, 얼굴정보의 위탁에 대한 동의절차, 수집목적 외의 이용시 별도의 동의절차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강력한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자율규제의 강화이다. 얼굴정보의 활용이나 얼굴인식 기술의 마케팅적 이용은 기업간의 무한경쟁에서 나온 결과이다. 그리고 얼굴인식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사업모델 역시 갈수록 진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에 의한 타율적 규제도 못할 바 아니지만, 기업은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고, 동시에 합법적인 경영을 하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고양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규율을 만들고 이를 스스로 감시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얼굴인식 기술과 얼굴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세계 여러 나라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그 부작용을 고려하고 있고, 기업에게 합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1년간의 각계각층의 논의 결과를 집약하여 2012년 10월 발행한 ‘얼굴 인식 기술 가이드라인(Facing Facts: Best Practices for Common Uses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에서 합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일본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얼굴정보에 대한 고전적 태도를 버리고, 세계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갈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1. 1.), 보안뉴스(2013. 1. 1.) 기고.

  •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안 주요 내용

    1. 도입목적​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제안된 의안으로는 강은미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 이탄희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 임이자 의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박범계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이 있고, 위 제정안들은 현재(2020. 12. 24.) 소관위 심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제정안들은 모두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처벌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본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 제안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제안이유는 ①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② 중대재해 발생하더라도 그간 법인에 대한 처벌이 극히 과소하였다는 점, ③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공무원의 직무 소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해당 공무원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④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매우 가벼워, 중대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3.구체적인 내용1)​ 주석 1) 이하에서는 강은미 의원의 제정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박주민 의원 제정안, 이탄희 의원 제정안, 박범계 의원 제정안의 조문 체계를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중대산업재해 1) 의의​ 현재 국회 소관위에서 심사 중인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경우, 제정안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로 인하여 종사자가 사상하는 재해로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장해등급 중증요양자(1-3급)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④ 고의로 재해를 은폐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한다(강은미 의원안 제1,2조, 박주민 의원안 제1,2조, 이탄희 의원안 제1,2조, 임이자 의원안 1,2조, 박범계 의원안 제1,2조 참조). 즉 중대산업재해의 범주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이 산업재해 현장 종사자(노동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보건이다. 2) 의무​ 가) 의무의 주체​ 종사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이다(강은미 의원안 제2,3조, 박주민 의원안 제2,3조, 이탄희 의원안 제2,3조, 임이자 의원안 제2,3조, 박범계 의원안 제2,3조 참조). 여기서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를 의미하고, 경영책임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강은미 의원안 제2조, 박주민 의원안 제2조, 이탄희 의원안 제2조, 박범계 의원안 제2조 참조). 나아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임대, 용역, 도급 및 위탁을 제3자에게 행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그 제3자 및 수탁자와 공동하여 의무의 주체가 된다(강은미 의원안 제4조, 박주민 의원안 제4조, 이탄희 의원안 제4조, 임이자 의원안 제3조, 박범계 의원안 제4조 참조). 즉 제정안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및 사업장의 형식상·실질상 관리자에 해당 가능한 모든 인물을 의무의 주체로서 규율하여, 사업 및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한 책임 주체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사의 역할이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모든 이사를 의무의 주체로서 규율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관련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는 이사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형법의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무의 주체로서 포함하고 있으나, "상당한 영향", "실질적으로 관여"라는 단어의 의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2)​ 주석 2) ​법제사법위원회, 강은미 의원 제정안(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참조​ 나) 보호대상​ 위 의무를 통하여 보호하는 대상은 사업 및 사업장의 종사자이다. 여기서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여러 차례 도급이 행하여지는 경우 수급인 및 수급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 사업장 및 사업에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강은미 의원안 제2,3조, 박주민 의원안 제2,3조, 이탄희 의원안 제2,3조, 박범계 의원안 제2,3조 참조).​ 다) 구체적 내용​ 강은미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강은미 의원안 제3조).​ 이후 제안된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박주민 의원안 제3조, 이탄희 의원안 제3조, 박범계 의원안 제2,3조 참조).​ 박주민, 이탄희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의 내용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각종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3) 을 의미하고,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각종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이 법 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관리, 조치, 감독, 검사, 대응 등의 의무를 의미하되 그 구체적인 의무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석 3) 구체적으로 제정안에서 나열되고 의무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보건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작업중지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유해한 작업의 도금금지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1항), 도급의 승인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제1항),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1항),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1항),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를 받을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항)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의무(제76조의2)이다. ​ 결국,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개별법에서 부과되는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관리 의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강은미 의원안의 경우, 그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라고만 규정하여 그 의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형식으로 규율되어 있는 부분만을 인용하고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배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 이행 여부와 본 제정안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충될 수 있다는 문제점4),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어떠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형벌법규에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석 4) 가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동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위 도급을 허용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의 제정안은 동조 제1항의 의무만을 부과하고 동조 제2항에 따른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본 제정안에서 배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의 유해·위험 뭄질의 제조 등 금지 의무도 마찬가지이다.​ 라) 인과관계의 추정 한편 박주민, 이탄희 의원 제정안에 의할 경우, 본 제정안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당해 사고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확인되거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박주민 의원안 제5조, 이탄희 의원안 제5조). 그러나 이후 박범계 의원 제정안에서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삭제하였다. 향후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이 도입될지 여부는 입법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3) 처벌 등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1) 처벌 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이 법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강은미 의원 제정안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임이자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만일 사망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중증요양자(1-3급)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강은미 의원 제정안의 경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임이자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었다(박주민 의원안 제6조, 이탄희 의원안 제6조, 박범계 의원안 제6조 참조).​ 나아가 특기할만한 사항은, 만일 2명 이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 총칙에 규정된 제38조 형법 제38조5)의 경합범 처벌례와는 달리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여 가중한다는 것이다(강은미 의원안 제5조, 박주민 의원안 제6조, 이탄희 의원안 제6조, 박범계 의원안 제5조 참조).​ 주석 5) (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정형은 유사한 유형의 형벌법규 및 안전의무 위반범죄6)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게 규정되어, 법률의 체계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형법의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합범 처벌례는 모든 범죄의 처벌에 있어 적용되는 대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상반되는 규정의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주석 6)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2) 처벌 면제 강은미 의원 제정안에는 면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박주민, 이탄희 및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하면, 임대, 용역, 도급 및 위탁 등이 제3자 및 수탁자에게 행하여진 경우 "제3자 및 수탁자"는 그 의무이행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의무 이행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면 처벌이 면제된다(박주민 의원안 제6조, 이탄희 의원안 제6조, 박범계 의원안 제6조 참조). 나) 법인 등 (1) 벌금 강은미,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정안에 규정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인의 경영책임자, 대리인, 사용인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법인에 대하여도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형(임이자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은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강은미 의원안 제6조, 박주민 의원안 제7조, 이탄희 의원안 제7조, 박범계 의원안 제6조 참조). 나아가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강은미 의원안 제6조, 박주민 의원안 제7조, 이탄희 의원안 제7조, 박범계 의원안 제6조 참조). 그러나 사업주 또는 법인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높게 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 벌금을 가중하는 경우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 위반과 해당 법인의 연 매출액 사이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영업허가 취소 및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또한 제정안은, 법원은 벌금과 함께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이행관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병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강은미 의원안 제6조, 박주민 의원안 제7조, 이탄희 의원안 제7조, 박범계 의원안 제6조 참조). 그런데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부과하는 것이 헌법 원리상 적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박주민, 이탄희, 임이자, 박범계 의원안에 의할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지체 없이 이수해야할 의무도 부가된다(박주민 의원안 제8조, 이탄희 의원안 제8조, 임이자 의원안 10조, 박범계 의원안 제7조 참조). ​나.중대시민재해 1) 의의 현재 국회 소관위에서 심사 중인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시민재해란, 시민 등에 대하여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박주민 의원안 제2조, 이탄희 의원안 제2조, 박범계 의원안 제2조 참조).​ 즉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을 이용하는 자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이다. 2) 의무​ 가) 의무의 주체​ 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이다. 여기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미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와 동일하다.​ 중대산업재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임대, 용역, 도급 및 위탁을 제3자에게 행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그 제3자 및 수탁자와 공동하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나) 보호대상​ 중대시민재해에서 보호하는 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 등의 이용자이다.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및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공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선박안전법상 선박, 항공안전법상 항공기 등을 의미한다(강은미 의원안 제2,3조, 박주민 의원안 제2,9조, 이탄희 의원안 제2,9조, 박범계 의원안 제2,8조 참조).​ 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강은미 의원안 제3조, 박주민 의원안 제9조, 이탄희 의원안 제9조).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 위험의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결함을 방치할 경우 종사자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출입 또는 사용의 제한·금지나 철거 등 종사자나 공중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박주민 의원안 제9조, 이탄희 의원안 제9조, 박범계 의원안 제9조).​ 이는 강은미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공중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와 같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처벌 등​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 중 사람의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강은미 의원 제정안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임이자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중대시민재해 중 사망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강은미 의원 제정안의 경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임이자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박주민 의원안 제10조, 이탄희 의원안 제10조, 박범계 의원안 제9조 참조).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도급이나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이 면제되는 규정은 없으며, 2명 이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38조1)와는 달리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여 가중한다는 규정은 제외하고 있다.​ 주석 1)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나) 법인​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에게 적용되는 양벌규정(벌금, 영업허가취소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강은미 의원안 제5조,박주민 의원안 제10조, 이탄희 의원안 제10조, 박범계 의원안 제9조 참조).​ 다. 보칙 1) 공무원 처벌 특례 신설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리·조치 의무에 대한 결재권자인 공무원은 그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강은미 의원 제정안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항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강은미 의원안 제7조, 박주민 의원안 제12조, 이탄희 의원안 제12조, 박범계 의원안 제11조 참조). 이에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 관리 등 관련 권한을 가진 공무원도 처벌범위에 포함되었다. 2) 작업 중지 및 영업정지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중지를 지체 없이 명할 의무가 있고, 만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를 의무가 있다(박주민 의원안 제13,14조, 이탄희 의원안 제13,14조, 박범계 의원안 제12,13조 참조).​ 3) 허가취소 등 강은미,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 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해당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영업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강은미 의원안 제9조, 박주민 의원안 제15조, 이탄희 의원안 제15조, 박범계 의원안 제14조 참조). 4) 처벌사실 등의 공표 제정안은 모두 처벌사실의 공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위반행위나 피해회복의 정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처벌 등 사실이 공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무부장관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의 결과 및 허가 취소 등의 결과를 공표할 의무가 있다(강은미 의원안 제10조, 박주민 의원안 제16조, 이탄희 의원안 제16조, 임이자 의원안 제9조, 박범계 의원안 제15조 참조).​ 다만 이러한 처벌사실 등의 공표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5) 양형절차 특례​ 형법 제321조에 의하면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과 동시에 형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강은미, 박주민,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을 통하여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거나,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탄희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이러한 특례를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한 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점 및 국민양형위원의 심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강은미 의원안 제8조, 박주민 의원안 제17조, 이탄희 의원안 제17,18조, 박범계 의원안 제16조 참조).​ 즉 제정안은 모두 양형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양형절차의 특례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기존 형사절차와는 달리 유무죄 선고절차와 형량결정절차를 이원화하는 새로운 제도에 해당한다는 점 및 강은미, 박주민,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피해자의 의견에 법적 구속력으로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절차상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6) 민사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주나 공무원,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강은미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을 최저한도로 한다(강은미 의원안 제11조, 박주민 의원안 제18조, 이탄희 의원안 제19조, 박범계 의원안 제17조 참조).​ 나아가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을 두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스스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해당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강은미 의원안 제11조, 박주민 의원안 제18조, 이탄희 의원안 제19조, 박범계 의원안 제17조 참조). 다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범위가 고의, 과실에 한정되는 것인지, 손해액 및 인과관계에도 포함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라. 부칙(시행시기)​ 강은미 의원의 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심지어는 도로정비 등 발주 공사의 최종 책임자인 서울시장과 같은 지자체장 등에게도 광범위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의무 등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공포 후 4년 뒤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법무법인 민후 이연구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21. 1. 6.) 기고.

  • 빅테크 시대와 편집저작물, 그리고 2차적저작물

    우리는 '바쁜 현대사회'라는 말로는 부족한, 그야말로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시시각각 쏟아내는 신기술을 따라가기에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트랜드를 쫓아가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인시장과 주식시장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징어게임'에 열광하는 것인지, '디즈니플러스'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눈여겨 봐야 하는지 시시각각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처럼, 빅테크 시대에 사는 우리는 흘러넘치는 정보 가운데 어느 것을 취사할지를 늘 고민해야 한다. 최근 유튜브 채널과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인기순위를 차지하는 채널들은 이런 이용자의 고민을 줄여주는 채널인 경우가 많다. 2시간이 훌쩍 넘는 영화를 10분으로 요약해 보여주고, 유명 드라마의 10개의 에피소드를 넘나들며 편집된 화면과 줄거리 설명으로 이용자의 투입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 이런 편집자들의 편집물 덕분에, 이용자들은 해당 콘텐츠를 '정주행'할 것인지 '트랜드 따라가기'용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원래 있던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들을 묶어 놓은 것을 편집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법원은 편집저작물과 관련하여,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족한 것'이라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판결 참조).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홈페이지의 편집저작물성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인터넷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상품정보 등의 구성형식이나 배열, 서비스 메뉴의 구성 등을 편집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8. 19. 2003카합1713결정 참조). 다시 말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성형식, 배열방식 등에 창작자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타인의 이러한 편집저작물을 그대로 베끼는 행위는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얼리 업체의 자체 쇼핑몰 상의 상품의 상세페이지, 해시태그 사용방법, 배열방식 등을 후발업체가 그대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된 사건에서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음을 전제로 저작자의 침해금지를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2019가합559694 결정 참조). 개인 창업자가 많아진 요즘,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드는 시장진입자에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들의 쇼핑몰은 으레 참고하기 좋은 교과서임은 분명하다. 때문에, 여러 업계에서 후발업자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기 위하여 타인의 홈페이지나 쇼핑몰을 그대로 베끼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판단에 따를 때, 제품을 설명하는 상세페이지의 구성형식, 배열방식 역시 창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저작물에 해당하고, 타인의 편집저작물을 베끼는 행위는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 '리뷰 채널'은 저작권침해자인가, 또 다른 저작권자인가. 최근 영상업계에서는 새로운 홍보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의 유명 리뷰 채널을 이용하여 영화나 드라마가 개봉하기 전에 줄거리를 짧게 소개하고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방식이다. 3사 공중파 채널이 득세하던 시절, '출발 비디오 여행'과 같은 영화 소개 프로그램의 역할을 각종 유튜브 채널들이 이어받은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유튜브 채널이 지금과 같은 주류 매체로 인정받기 전, 많은 리뷰 채널들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등이 없이 영상물을 편집한 저작물을 자신의 독자적인 채널을 통하여 소개하고 줄거리와 반전 내용까지 공개하곤 했는데, 저작권자의 신고와 저작권에 관한 의식 제고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어졌다. 오히려, 인기 리뷰 채널은 영화의 배급사 등으로부터 홍보를 부탁받아 영화가 개봉하기 전, 영상을 짧게 편집하고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홍보방식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홍보방식의 경우, 해외 이용자에게까지 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홍보채널에 비하여 훨씬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점점 그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용자로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영화를 볼 것인지에 관하여 손쉽게 결정할 수 있고, 영화를 다 보지 않더라도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통하여 줄거리와 결말을 알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저작물 역시 저작권법상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차적저작물을 제작한 제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물의 차이가 무궁무진하고, 해당 저작물에는 제작자의 창작성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이 성립 요건은 아니나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원저작자의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원작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하더라도 저작자는 원작자의 허락없이 이를 이용할 수 없어 저작자 자신의 손해발생 자체가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저작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은 분명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패스트영화’ 일본에서는 이러한 리뷰 영상에 관하여 '패스트영화'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패스트영화'로 인하여 저작권자와 '패스트영화'제작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일본은 저작권·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패스트영화'로 인하여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은 물론, 나아가 '패스트영화'가 아니었다면 창출하였을 수익이 감소함으로써 이로 인한 손해가 막대하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일본 검찰은 '패스트영화'제작자 3명을 기소하였는데, 일본 검찰 측은 모두 진술에서 피고인들이 '5작품으로 약 77만 엔의 광고 수입을 얻었다'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1에게는 징역2년·벌금200만 엔(¥), 피고인2,3에게는 징역1년 6월과 각각 벌금 100만 엔(¥), 50만 엔(¥)을 구형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3명의 '패스트영화'제작자로 인한 손해는 총 2300만 엔(¥) 상당이다. 반면에, 일본의 출판업계는 이러한 요약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패스트영화'가 문제 되어 저작권자와 '패스트영화'제작자의 공방이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의 출판업계는 책의 내용을 10분 분량으로 요약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판업계의 매출을 올리는 방식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화제의 도서 등을 10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Flier, 플라이어'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약 2600여 권 이상의 요약본을 게재하여 유료회원을 포함한 개인 회원 수가 누계 약 87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이, 2차적저작물 등은 양면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하여 원저작물의 흥행을 이끌 수도 있지만,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원저작권자의 이익이 감소하는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존공생의 관계를 도모할 것인지 불필요한 침입자로 규정하여 진입을 막을 것인지에 선택이 남게 된다. 원작자와 편집저작물·2차적저작물을 제작하는 제작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저작권 보호 의식의 제고와 함께 이 공생의 관계를 도모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숙제가 던져졌다. *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 작성, 한국저작권보호원 블로그(2021. 12. 2.) 기고.

  • 상표권, 등록한다고 끝이 아니다

    기업에 있어 상표권의 선점 및 등록은 매우 필수적인 사항이다. 상표권이란 자기의 상품·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인데, 선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에서는 먼저 상표를 등록한 자에게 해당 상표를 독점해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표권을 선점하여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후에 일정 기간 이상 상표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상표권의 등록이 취소될 우려가 있는바, 기업들로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상표법 제119조는 상표의 취소심판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그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 의하면 이와 같은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등록 이후, 상표권자 자신 또는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경쟁업체 혹은 제3자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사용취소 심판을 제기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정도의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상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상표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다. 상표법에서 정하는 상표의 사용이란, 동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되고 있는 행위인바,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에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데, 이때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되, 대법원은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뿐만 아니라 법규에 의한 국내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 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상표사용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 정상적으로 거래 못하게 되는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적어도 위와 같은 정도에 버금가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으로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를 적절히 사용하고, 상표의 등록 후 사후적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이신혜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8. 2.) 기고.

  • 연구보안과 영업비밀 판례 동향

    1. 연구보안 O 연구보안의 개념 -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의 준비 단계부터 수행과정, 종료 이후 생성된 연구 개발성과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활동 * 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을 위해서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연구개발성과: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 장비, 지식재산권, 연차보고서,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유·무형 성과(cf: 연구개발정보) O 연구보안의 주체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참여연구자 - 전문기관 및 임직원 - 사업의 기획, 선정, 단계, 최종 등을 위한 종합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자 -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O 연구보안의 객체 - 광의 : 연구개발성과 (완성 여부를 불문함) - 협의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O 연구보안의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년부터 시행, 기존의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대체) - 산업기술보호법 (연구개발성과가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연구개발성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슬보호법 (연구개발성과가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 대외무역법 (연구개발성과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특허법 (연구개발성과가 특허로 등록된 경우) - 저작권법 (연구개발성과가 저작물인 경우) - 정보통신망법 (연구개발성과가 정보인 경우) O 연구보안의 내용 -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 보안과제의 경우는 보안관리 조치 O 연구보안 위반시 제재 -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 2.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O 대상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O 보안대책의 내용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경우) - 연구개발성과의 수집·분석·가공·배포 방안 - 보안관리 실태점검의 구체적 방안 - 보안사고의 예방·대응·조사·재발방지 방안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다른 외국 소재 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의 보안관리 방안 O 보안대책의 내용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 보안사고의 예방·대응·조사·재발방지 방안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다른 외국 소재 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의 보안관리 방안 -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운영 방안 O 보안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후술 3. 보안관리 실태 점검 O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대상 -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 보안과제의 보안관리 조치 실태 O 실태 점검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이 대행) → 실태 점검 이후 조치명령 O 실태 점검 절차 -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에게 통보함 - 조치명령이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조치에 따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4. 보안관리 조치 O 의무대상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O 보안관리 조치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츨 요청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5. 보안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완관리 규정의 내용을 살펴봄 O 보안대책 및 국외유출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O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운영 -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심의회의 운영이 어려운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검토로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심의사항 :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관련 보안관리 현황보고 사항, 사업 관련 보안사고 처리 및 사후조치 사항,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 보안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 -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되, 실정에 따라서 기관별 책임자가 대신할 수 있음 - 보안관리 책임자의 총괄 사항 :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치,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O 보안등급의 분류 및 표시 - 보안등급 : 일반과제 / 보안과제 (방위사업법 3조 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산업기술보호법 2조 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대외무역법 19조 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이 제한이 필요한 기술 - 보안등급의 분류 절차 : 과제 신청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 확정된 보안등급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함 → 전문기관이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보안등급을 확정함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이 보안등급을 기재함 O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O 보안관리 현황보고 - 보안관리 현황보고 서식 있음 - 수시로 보안점검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조치함 - 매년 보안업무 수행에 대한 보안지도감사클 실시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개발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지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보안사고 - 비밀의 누설·유출·분실·도난 등 - 기타 보안관리규정과 정부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O 보안사고 발생시 즉시 피해최소화 조치 의무 -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릉신망의 무단 침입 - 정보시스템의 유출, 파괴 또는 변조 -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 -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 정보보안시스템의 손괴 - 연구개발 관련 중요 정보자료의 무단 유출 -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가 발생한 경우 O 보안사고의 보고체계 - 사고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 의무 (보안과제의 경우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함) -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장관은 보안사고 발생시 그 즉시 경위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관련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 종결시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보안과제의 경우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조사해야 함) 6. 연구부정행위 O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 보안대책을 위반한 행위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O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 검증·조치의무 :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 보고의무 : 상동 O 검증·조치의무의 내용 -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마련·운영 - 부정행위자의 징계 - 검증·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O 중앙행정기관의 조사의무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O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제한 -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의 환수 7. 연구개발성과의 관리방안 O 특허로 출원·공개하여 관리하는 방법 (특허법) ▷ 공개의 대가로 강한 독점권 취득,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무효가능성 있고, 유지에 고비용 O 영업비밀로 분류·표시하여 관리하는 방법 (영업비밀보호법) ▷ 공개하지 않은 채 보호받음,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영업비밀로서 유지됨을 인정받지 못해 권리를 관철하기 곤란함 O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로 인증 등을 받아 관리하는 방법 (산업기술보호법) ▷ 영업비밀로서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권리 관철에 유리함, 다만 지정·고시·공고·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8. 영업비밀의 개념 O (2015. 1. 18. 이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슬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O (2019. 7. 9. 이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O (2019. 7. 9. 이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9. 비공지성 O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O 전부 다 비공개되어 있어야 하는가? 일부 공개되어 있어도 비공지성 인정됨 O 특허로 출원된 경우? 출원이 공개되기 이전까지는 비공지성 인정됨 O 판단시점? 금지 청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손해배상청구는 침해행위시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전에 공개된 경우 그때까지는 손해배상 인정되나, 금지청구는 부정됨} O 오픈소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공개의무가 있어도 공개하기 전까지 영업비밀 인정됨 10. 경제적 유용성 O 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도6223 판결 :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정보가 주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O 정보가 득창성이나 고유한 창작성이 없어도 되는가? 없어도 영업비밀 인정됨 O 탈세정보, 분식회계, 스캔들, 입찰담합 정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비밀정보는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음 11.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O 기술상 정보 : 설계도면, 제조방법, 제조공정, 배합비율, 연구개발계획, 연구개발전략,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일지, 실험데이터,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O 경영상 정보 : 고객명부, 판매가격, 원가계산표, 영업매뉴얼, 영업수익률, 가맹점 현황, 손익계산서 파일 등 O 종업원이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 근무하면서 습득하거나 체험한 일반적인 지식, 경험, 기술 등 소위 '노하우'는 종업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12. 비밀관리성 O 당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의사(주관적 요건) + 비밀로 관리하는 행위(객관적 요건 = 외부에서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정보를 알지 못할 정도) O 상당한 노력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 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O 합리적 노력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 7. 4자 2019라20065 결정) O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당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주관적으로 비밀관리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사견) 12.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O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 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원심은 제13 기슬정보는 상세한 회로설계도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기술정보 중 가장 늦게까지 사용된 제13 기슬정보의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 이하 '이 사건 회로설계 정보'라 한다)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종기는 원고가 OOOOO 00(차량 영문 이름 생략)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기간, 피고들이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회로설계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 3 등이 △△-□□□□□ 내비게이션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 던 시점인 2010. 9. 1.경부터 OOOOOOO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는 2012. 3.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 서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은 그 보호기간의 경 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하고, 2012. 3.경까지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13. 영업비밀의 침해 O 2유형 : 부정취득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다목) 의무위반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마목 바목, 적법취득형) O 6가지 :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나목) : 사전적 악의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다목) : 사후적 악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라목)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악의취득(마목) : 사전적 악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바목) : 사후적 악의 O 취득 :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 회사 재직 중 업무상 습득한 정보는 부정취득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O 사용 :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갈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도9433 판결 :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파일을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는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옅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O 비밀유지의무 :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법률, 신의칙에 의하여 발생 / 퇴직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관계 이후라도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 14. 업무상배임죄 O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츨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도3043 판결) O 재산상 손해 :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의미,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함. *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도9652 판결 :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경영상 정보가 포함된 내부 문서인 파일들을 유출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무단 반출한 행위는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고, 이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O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기수 시기 -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유출 또는 반출 시에 기수 시기임)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퇴사 시에 기수 시기임) * 회사직원 A가 퇴사한 이후(1년 정도 후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 B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퇴사시 이미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름) - 원심(서울중앙지법 2016노3163 판결) : A가 영업비밀 등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B는 업무상 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함 - 대법원(대법원 2017.06.29. 선고 2017도3808 판결) : A가 퇴사한 이후는 업무상 배임의 주체가 아니고 영업비밀 등을 사용한 것은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모·가담한 B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음 15. 전직금지청구 O 대상 : 퇴직한 사원 O 발생근거 : 명시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 근로계약 존속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의무인 충실의무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전직금지청구가 가능, 퇴직 후에는 신의칙 또는 묵시적 약정에 기하여 전직금지 청구가 가능함 *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O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지는 않음. 종업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경우 그 유효성은 커짐. 보상은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 않음. * 보상은 미국의 약인(consideration) 이론에서 나온 것으로서, 우리나라 법문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없기 대문에 무효라는 막연한 논리는 부당하며, 유효성 판단에 있어 단순한 참조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함 * 반대판례로서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 :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의 취지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무효임 (민법 제103조 위반) - 영업비밀이나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종업원의 직무가 하위직이나 단순노무직인 경우 -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인 경우 -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또는 타의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갈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O 금지기간 : 퇴직시로부터 1년 정도 16.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범위의 확대 O 징벌적 손해배상 -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정 손해배상 금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구 가능 - 2019. 7. 9. 이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시작되는 경우에 적용됨 O 형사처벌범위의 확대 (종래 영업비밀 취득, 사용, 누설의 경우 5년 이하)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7. 내부고발과 영업비밀 침해 O 현대자동차 사건의 사실관계 - 2016. 8. 김광호 현대차 품질담당 부장은 미국 NHTSA를 방문해 ’세타II엔진‘ 등 결함 의심 사안 10건에 대해 제보하고, 언론 등에도 제보함 (NHTSA와 언론은 국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6. 10. 김 부장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결함 의심 사안 32건을 공익 제보함 - 2016. 10. 26. 현대자동차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김 부장을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함 - 2017. 3. 13.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부장의 기밀 유출이 공익적 제보에 해당한다며 현대차에 복직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 2017. 4. 김 전 부장은 복직하였으나 한 달 만에 사직하고, 현대자동차는 고소를 취하함 - 2017. 4.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김 전 부장을 기소 혐의로 검찰로 송치함 - 2017. 7. 14.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 결정함 O 수원지검의 무혐의 결정의 요지 - 김 전 부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내부 자료를 취득하였음 - 김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경쟁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없음 →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6. 9.부터 세타2엔진 결함 등 32건 중 8건을 리콜함) *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법은 EU나 미국과 달리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블로그(2021. 6. 2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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