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소송 업무상배임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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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소송 업무상배임죄 (1)


영업비밀 소송에서 항상 따라오는 것이 바로 업무상배임죄이다. 퇴사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는 대부분 업무상배임죄도 같이 성립하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는 피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잘 이해하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써 원활한 퇴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1. 업무상배임죄의 대상​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은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는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된다. ​

예컨대 회사의 매출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피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2.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 ​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재직 중에 적법하게 취득하고 이를 반출하더라도 퇴사시에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둘째, 또 다른 예로 재직시라도 부당하게 반출한 경우에는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대부분의 사건은 첫번째 케이스가 많다. 적법하게 잘 이용하다가 퇴사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냥 퇴사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3. 업무상배임죄의 주체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다만 퇴사시 이후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사 이전에만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되고 퇴사 이후에까지 그 지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

4.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

업무상배임죄는 고의범이다. 따라서 무단으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사를 유출한다는 정을 알고 있거나 이를 인식해야 한다. 실수나 부주의로 유출하였다면 이는 과실에 불과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중요 판례 (2017도3808 판결) ​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11. 1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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