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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1133개 검색됨

  •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행절차

    요즈음에 생산되는 물품이나 현대의 산업구조를 들여다보면,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지 않은 영역이 없다. 과거에는 물품에 소프트웨어를 끼워 파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복잡한 기계의 제어나 다양한 정보처리가 중요해진 현대에는 물품 자체보다는 오히려 제어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자산이 돼 가고 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거래, 소프트웨어에 대한 담보 설정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행 등을 통해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소프트웨어의 재산권적 성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절차나 제도가 중요하게 됐다. 이번 기고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집행절차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위원회(옛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등록된 소프트웨어인가 아니면 등록되지 않았는가에 따라 그 소프트웨어의 집행은 달라진다. 먼저 등록된 소프트웨어부터 살펴본다.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소프트웨어인 경우 일부 입법례는 소프트웨어를 유체동산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 법은 저작권이라는 재산권으로 취급하고 있다. 즉 집행법적으로 유체동산이 아닌 ‘기타 재산권’에 관한 집행으로 실시한다. 집행절차의 시작은 등록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압류 신청부터 이루어진다. 압류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의 등록부사본과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압류 신청이 적법하다면 집행법원은 채무자(소프트웨어 소유자)의 심문 없이 이를 받아들여 압류명령을 내린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프로그램등록부에 압류의 취지가 촉탁 기재된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압류가 있으면, 프로그램저작권자 등의 권리양도가 금지될 뿐이지, 통상의 관리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영업행위 등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압류 이후의 절차로는 환가가 있다. 프로그램의 가격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통상적인 매매가에 따라 정해지는데, 통상 감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환가절차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이 있는데, 채권자 및 압류 물건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차를 고르면 된다. 양도명령은 압류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집행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금전으로 평가해 그 평가액으로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환가방법인데, 집행법원이 양도명령을 내린 경우, 그 명령의 송달로서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매각명령은 추심에 갈음해 집행법원이 컴퓨터프로그램의 매각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으로서 집행관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해 그 대금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게 된다. 관리명령은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이를 관리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즉 관리인을 선임해 프로그램저작권을 관리케 해서 그 수익으로 채권의 민족을 얻는 방법이므로 단점으로는 관리인의 보수 등의 관리비용이 든다는 것이고, 장점으로는 채무자에게 양도나 매각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위원회에 미등록된 소프트웨어인 경우 반면 미등록된 소프트웨어는 불가피하게 점유를 근거로 해 집행할 수밖에 없어, 결국 실무적으로 유체동산의 집행방법에 따른다. 압류 절차는 등록된 소프트웨어와 동일하나, 다만 등록부에 촉탁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채권자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던 소프트웨어를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담보(유치권, 질권)의 목적물로서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집행관에게 이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제3자가 점유한 경우, 제3자가 압류할 것을 승낙한 때에 한해 압류할 수 있고, 제3자가 압류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 또는 인도청구권을 압류해, 추심방법을 통해 집행관에게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와 창고 기타 장소를 수색을 할 수 있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해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의 평가 방법은 등록된 소프트웨어와 같고, 환가의 방법으로는 일반 경매의 방법을 취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소프트웨어를 매각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특수한 현금화 방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에 관한 집행절차와 방법을 살펴보았다. 실무적으로, 소프트웨어 집행은 매우 희소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그 가치를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법절차의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상승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2. 20.),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6.) 기고.

  • 폼팩터 판결로 본 특허진보성 판단기준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폼팩터 판결) 특허침해소송이나 특허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진보성 판단이며, 가장 자주 나오는 쟁점이 바로 선행문헌에 의한 진보성 부정 여부이다. 특허침해소송 또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침해자 측은 여러 선행문헌을 제시하면서 당해 등록특허가 진보성이 없기에 특허권자의 권리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때 침해자측이 제시하는 여러 선행문헌을 어떤 기준으로 권리자 측의 등록특허와 비교하여 등록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가 문제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보성의 판단기준이다. 진보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구성 간의 차이가 크거나 또는 효과가 현저히 우수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통상 부정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폼팩터 판결이라 불리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의 내용에 따라 진보성의 판단기준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폼팩터 판결은 미국의 진보성 판단기준 판결인 KSR 판결로부터 4개월 이후에 나왔는데, 아래 2가지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2)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각 단계별로 하나하나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번째 기준은, 여러 선행문헌 기술의 조합 등으로 당해 등록특허에 이르도록 암시나 동기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선행문헌에 등록특허 청구항에 대한 내용이 시사되어 있거나, 선행문헌과 등록특허 사이에 해결과제나 기능, 작용이 공통적인 경우에는 선행문헌에 의하여 당해 등록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 여기서 선행문헌의 암시나 동기 등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묵시적이어도 족하는지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견해 다툼이 있지만, 아래에서 소개할 미국의 TSM 기준에서는 묵시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위 첫번째 기준은, 미국의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 교시, 제안, 동기) 기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판단자의 사후고찰을 방지하고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손쉽게 특허를 무효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진보성 판단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이다. 두번째 기준은, 첫번째 단계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은 경우에라도, 5가지 즉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첫번째 기준이 갖는 획일적인 성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TSM 기준 이후에 나온 KSR 판결에서, 종전의 TSM 기준이 갖는 엄격성 및 경직성을 최소화하고 보다 유연하며 좀 더 나은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우리 판례의 두번째 기준은 동일한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 특허침해소송 또는 특허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특허발명의 두 가지 진보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두 가지 판단기준은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1) 객관적인 선행문헌을 근거로 사후고찰을 배제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2) 이런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변리사 작성, 블로그(2018. 7. 22.) 기고.

  • 영업비밀 유출과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의 면책

    영업비밀이란 통상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경영상 또는 기술상 정보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이나 사용 등을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그리고 민사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나 기관의 직원이 기업이나 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를 외부에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익을 해치면서 위법을 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이익까지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EU나 미국은 면책 규정을 두어 공익 목적으로 기업이나 기관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이른바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를 각종 제재로부터 면책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내부고발자 규정이라고 칭하고 있다. 기업이나 기관의 이익보다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부담의 관철,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나라마다 그 사회적 상황에 따라 내부고발자 규정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EU,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EU는 2016. 7.부터 효력이 발생한 EU 영업비밀 지침(DIRECTIVE 2016/943)의 제5조 제b항에서 내부고발자 규정을 두어 내부고발자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면책시키고 있다. EU 영업비밀 지침 제5조 제b항에 의하면 영업비밀 유출이 ‘남용행위ㆍ범법행위ㆍ불법행위를 공개하는 상황’에서 ‘일반의 공익 보호 목적’으로 행해져야만 면책되는바, ‘남용행위ㆍ범법행위ㆍ불법행위를 공개하는 상황’이라는 상황적 요건과 ‘일반의 공익 보호 목적’이라는 목적적 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판단해야 면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제b항에 해당하면 EU 영업비밀 지침의 각종 조치나 절차, 배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제5조 제b항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내부고발자가 부담한다. 미국의 내부고발자 규정은 EU보다는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2016. 5. 시행된 미국의 영업비밀방어법(DTSA, Defend Trade Secrets Act) 제7조에 따르면, 내부고발자의 영업비밀 유출이 ‘정부기관이나 재판’에서 노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이 면책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절차적으로 기업이나 기관은 근로자에게 이러한 면책 내용을 통지하거나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만일 사전에 계약 체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이나 기관은 소송비용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규정 역시 EU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미국은 내부고발자의 면책을 까다로운 실체적ㆍ절차적 조건 하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 영업비밀 지침이나 미국 DTSA에 명시적으로 내부고발자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는 이러한 내부고발자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영업비밀에 관한 법령이 EU나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4조 등에 의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에 대하여는 그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고 있어 내부고발자 규정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4조 등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보면, EU 영업비밀 지침 제5조 제b항이나 미국 DTSA 제7조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영업비밀 법령에도 EU나 미국과 같은 ‘내부고발자’ 규정의 신설을 고려해 봄이 타당해 보인다. 불법을 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위법행위에 관한 자료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은 없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직원 김모씨가 현대ㆍ기아차의 리콜 은폐 의혹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외부에 유출하고 이 자료들을 반환하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규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해고를 결정한 적이 있는바, 만일 EU 영업비밀 지침 제5조 제b항과 유사한 조항이 우리나라 영업비밀 법령에 입법적으로 완비되어 있었다면 아마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디지털데일리(2017. 2. 9.), 리걸인사이트(2017. 2. 13.) 기고.

  • 외국환거래법 휴대수출 미신고죄

    암호화폐의 시가가 한창이고 특히 다른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시세가 높을 때는 재정거래가 많이 행해졌다. 재정거래를 위해서는 외국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다시 한국에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외국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었다. 예컨대 외국 거래소에 자금이체를 해서 들여오는 방법, 신용카드로 구매해서 들여오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직접 한화나 외화를 공항을 통해서 들고 나갔다가 외국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다음 전송해 주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형태를 외국환거래법 휴대수출 미신고죄라 할 수 있다. ​ 관련 외국환거래법 조항은 외국환거래법 제17조와 제29조 제1항 제4호이다. 다만 외국환거래법만 봐서는 이 행동이 왜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알수는 없지만, 외국환거래규정을 보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제6-2조(신고 등)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2.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위 조항 중에서 휴대수출 미신고죄에 해당하는 조항은 제2항 제2호이다. 즉 거주자가 미화 1만불 초과 금액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만일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된다. 다만 신고를 형식적으로 하였으나 허위성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 처벌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벌금의 경우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처벌은 3만불 이상의 경우에만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5천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다. ​ 미신고가 일어나는 지역은 대부분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있었던 사건들은 인천지방검찰청 또는 인천지방법원 관할이었고, 그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가 다수였다. 1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법정형 자체는 낮지만 실제 처벌은 법정형 수준치고는 높게 처벌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추징을 되는가?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추징의 근거 조항은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이다. 제30조에 의하면 제2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판결을 분석하면 추징은 부과되지 않았다. 한편 외국에 휴대수출한 통화를 통해서 외국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행위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가? 외국환거래법상의 경상거래 또는 지급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관련 조문은 제16조이다. 지급이 외국환취급기관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신고를 요하는 듯이 보일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호 제1항 제4호(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 제5-11조(신고 등) ①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4.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11. 16.) 기고.

  • 공개된 개인정보의 법적 취급 (上)

    웹사이트, SNS, 트위터 등에 있는 콘텐츠는 개인정보와 무관한 내용도 있지만, 개인정보를 담고있는 게시글도 많이 발견된다. 법인등기부·부동산등기부 등을 발급받아 보면 그 안에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전화번호부 등을 보면 그 안에도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개인정보라 부르며, 다만 특별히 처리 목적이나 공개 대상이 제한돼 있는 경우는 공개된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임에 틀림이 없으나, 어디까지 보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동안 논의가 없었다. 공개됐음에도 법적으로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처럼 똑같이 취급하자는 것이 기존의 태도였고, 여기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개된 개인정보를 일률적으로 다루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공개된 개인정보 안에는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개된 개인정보에는 오히려 모든 사람에 의해 공유돼야 하는 개인정보가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한다. ◆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이지만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가 있을까? 모든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한다가 아니고, 일부 개인정보는 오히려 공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있다. 예컨대 등기·등록부에 있는 개인정보나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개인정보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를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라고 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령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등기·등록부에서 엄연히 공시의 기능을 해야 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시의 기능이 유지되려면 불가피하게 공개돼야 하고 공유돼야 하는데도 이러한 공시의 기능마저 무시된 것이다.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 중에서 등기·등록부에 있는 개인정보나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개인정보 등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하는 대상이기에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섭시키기 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범위 밖에 있는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를 법해석상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령에는 언급돼 있지 않지만, 전체 법체계를 고려하고 국민의 알권리·표현의 자유, 등기·등록부의 공시의 기능 내지 민법·상법상 공시원칙 등을 고려하면 법해석으로도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의 인정 범위이다. 예로 들고 있는 등기·등록부에 있는 개인정보나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개인정보 외에 어떤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을까. 즉, 웹사이트나 SNS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 중에도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가 존재할까? 만약 그러하다면 이런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는 공유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부각되는데, 공개된 개인정보 중에서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와 그렇지 않은 단순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대해는 아직까지는 정설은 없다.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4. 11. 19.) 기고.

  • 거래소 벌집계좌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에 관하여

    2018년 1년 정부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도입을 발표하여 사실상 벌집계좌 운영을 금지시키려 했지만 발표형식이 법적 근거가 약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여 효력이 크지 않았고, 실제로는 벌집계좌는 여전히 성행하였다. 심지어 2018. 10. 벌집계좌에 관한 가처분 소송에서 거래소가 은행에 대하여 승소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벌집계좌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그런 와중에 최근 벌집계좌를 쓰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거래은행이 벌집계좌를 회수하고 은행거래를 종결시킬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도입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바, 이는 금융위원회의 2019년 업무계획과 관련된 것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 8개의 입법을 시도한다고 했는데, 그 중 거래소 벌집계좌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제윤경의원-정무위 상정) -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및 FIU에 대한 신고의무, 추가적인 내부통제 의무 등을 부과 -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를 의무적 혹은 재량으로 거절 가능 금융당국이 입법을 시도하는 법률안은 2018. 3. 21. 제윤경 의원등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서 금융회사 등이 취해야 할 조치가 열거된 법률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등의 불법재산 등 의심거래보고의무(제4조), 금융회사 등의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제5조),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제5조의2)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는 직접적인 보고의무나 확인의무는 없었다. 한편 제윤경 의원등이 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1) 거래소 등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킴 개정안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는 용어 대신에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가상통화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가상통화를 보관, 관리, 교환, 매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등을 ‘금융거래등’에 포함시킴 3)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 내부의 절차 및 업무지침에 반영, 운용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4)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 5)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등 의무이행과 관련된 자료 등을 5년간 보존해야 함 6)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하고,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급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7) 과태료의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과태료 부과 사유로서 자료보관의무 위반 등의 사유를 추가함 위 제윤경 의원안은 사실상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은행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은행이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의무적 또는 재량으로 거절하는 게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한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안 제6조(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3.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각 목의 사항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통화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는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획득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고객이 가상통화취급업소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⑤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안 제10조(신고) ①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 제11조(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조치)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 2.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 개정안 제6조, 제10조, 제11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자금세탁행위 방지조치와 관련된 신고의무가 있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예치금과 거래소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어긴 거래소에 대하여 은행은 거래를 종료해야 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벌집계좌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급진적인 조치는 거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에 대하여는 사망선고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속도 또는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블로그(2019. 3. 24.), 이데일리(2019. 3. 28.) 기고.

  • 승차공유 모빌리티사업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우버, 카카오, 타다)

    승차공유를 전제로 하는 모빌리티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혁신적 비지니스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는게, 왜 우버는 실패했고, 타다는 성공했을까? 카카오는 왜 택시업계와 합의를 했을까? 각각의 비지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한다.​ 일단 세 가지 비지니스 모델의 관련 법률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다. 다만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하기도 또는 규제를 뚫고 밀고 나가기도 한다. ​ 1. 우버 우버는 공유경제에 가장 가까운 서비스로서, 자가용 차량 보유자가 스스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우버 플랫폼을 통해 만난 승객에게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지니스 모델이다. 자가용 차량을 스스로 사용할 때는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영업용 차량처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이 서비스와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의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일단 자가용 자동차가 사업용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제8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다는 점에서 제4조 위반에 해당한다. 우버는 공유경제의 당위성이나 사회적 편의성을 주장했지만 두 조문의 벽을 넘지 못하였다. ​ 2.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서비스는 자가용 자동차의 카풀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예컨대 분당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근하는 2사람이 있는 경우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맺어져 번갈아 운전하면서 또는 한 사람만 운전하면서 출퇴근을 같이 하게 된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의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우버와 동일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1조 제1항이 적용되지만, 이 조문은 제1호에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의 카풀을 이용하는 전제하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3. 타다 ​ 타다는 VCNC의 서비스인데, 이용자가 렌트카(대여자동차)를 빌리면 렌터카의 운전자를 알선해서 같이 보내주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렌트카와 운전자가 같이 제공되며, 이때 이용자는 렌터카의 승객이 되는 셈이다. ​ 이 서비스와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원칙적으로 렌트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렌트카를 빌린 외국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렌트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법 제34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목). 더불어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법 제4조 제1항). ​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5. 22.) 기고.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중 규제’ 해결방안

    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이다. 융합은 영역의 융합, 데이터의 융합, 산업의 융합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융합 산업이 증가하리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듯하다. 융합 산업의 등장은 규제적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중 규제'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매우 복합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일반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정도의 규제만 받았다면, 자율주행자동차는 차량통신 기술(V2X, Vehicle-to-Everything) 규제, 개인정보·위치정보 규제, 제조사의 보험가입 의무, 전자상거래 규제, 알고리즘 규제 등 일반자동차보다는 훨씬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산업 융합에 따른 다중 규제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의료 관련 규제, IT 관련 규제, 개인정보 관련 규제 등이 다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 융합에 따른 다중 규제가 발생한 이유는 하나의 산업에 많은 영역이 융합되고, 영역별로 존재하던 규제가 이제는 영역 융합 하나로 융합되기 때문이다. 다중규제로 하나의 산업이 부담하는 규제는 이전보다 더 많고 복잡해졌다. 이러한 다중 규제의 문제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융합 산업을 꿈꾸는 스타트업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산업의 융성과 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 융합에 따른 다중 규제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산업 융합에 따른 다중 규제를 해결할 방안은 규제를 하나로 모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物(물) 1法(법) 원칙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하나의 법률로 모아 주는 방안이다. 하나의 법률에 자동차 등록, 면허증 등의 규제로부터 프라이버시, 책임, 보험, 통신, 서비스 등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하원은 자율주행법안(SELF DRIVE Act)를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갖가지 규제가 녹아 있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규제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기에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는, 원스톱서비스(one-stop-service) 개념을 도입해 유사한 규제를 하나의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접수로 일괄 규제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예시된 방법 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개선하는 것이다. 과감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열거된 것 외에는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을 법문에 명시해 준다면 산업이 융합돼도 규제로 인한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규제가 없는 나라는 없다. 문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낡은 규제를 조속하게 없애고 시대 변화에 맞는 규제 내용이나 규제 형식을 생산해 내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중 규제의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IT조선(2017. 11. 24.) 기고.

  • 규범의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으로 해석되는 interoperability란, 서로 다른 기술로 이루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서로 통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호환성'이라고 해석되는 compatibility와 유사하지만, 호환성이란 동일한 규격을 갖춘 제품간 대체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호운용성은 호환성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정보처리 관련기기를 이용해서 처리된 정보가 다른 기기 이용자간에 원활하게 교환ㆍ처리 가능하다는 것, 기종이 다른 컴퓨터나 단말기를 연결해서 상호 이용한다는 것(네이버지식백과 참고)을 의미하는 '상호운용성'은, IT에서 시작하였지만 최근 IT 규범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덕분에,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IT 기기간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듯이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제규범 창출 노력이 쌓여가고 있다. 개인정보 분야를 보면,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규범의 상호운용성을 증대시켜야 개인정보보호가 잘 된다는 지침을 제시하였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시 규범의 상호운용성을 앞으로의 규범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예컨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있어 양 당사자 국가의 규범을 어느 정도 평준화 또는 표준화하여 국외 이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소를 줄인다는 발상이나, 공통적인 국제규범을 만들어 이를 회원국에서 권장하는 방식이 있다. 통상적으로는 토속적인 법률이 많지만 최근에 시작된 IT법의 경우 IT의 글로벌적인 영향 때문에 국가간에 상이점보다는 유사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범의 상호운용성 증대를 통한 가시적인 효과까지 나온다면 법률의 평준화 또는 표준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규범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지만 국익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8. 17.) 기고.

  • 굿바이! 공인인증서

    2015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드디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기된 것이다. 역사적인 날이라 생각된다. 공인인증서는 2001년 전자서명법이 개정돼 사용되기 시작한 후 15년 동안 한국 결재시장을 휩쓸었다. 공인인증서는 문서의 생성 과정과 대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문서는 작성자가 계약내용을 채우고 맨 나중에 명의를 적으면서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의 효력을 보증함으로써 위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대로 대충 유사하게는 실현할 수 있는데, 이 때 쓰이는 것이 바로 공인인증서이다. 전자문서는 그 특성상 복제가 손쉽기 때문에 위작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개인용 PC에 있는 각 개인의 고유한 서명정보의 정확성을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검증해주면서 디지털 문서의 안전성과 법적 효력을 높이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초기 인터넷뱅킹과 전자결재시장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대중화시키는 것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기술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면서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예컨대 표준화되지 않은 액티브 X(Active X) 방식으로 배포되면서 만악의 근원이 되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급기야 정부는 중국에서 천송이 코트 결재가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액티브 X 방식을 폐기하게 된다. 보안 측면에서도 이용자들이 브라우저의 창이 뜰 때마다 습관적으로 '예'를 누르는 습관이 생기게 되면서 액티브 X는 악성코드의 배포 수단으로도 악용되었다. 더군다나 이용자 PC에다 중요한 거래인증수단인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게 하면서 생기는 보안의 근본적인 위험성은 급기야 공인인증서 탈취를 통한 전자금융사기의 극성까지 불러왔다. 이번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는 작게는 기술중립성을 실현한 것이지만, 크게는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큰 걸음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3. 23.) 기고.

  •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

    2020. 9. 발표된 개보위의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유념할 내용만 정리해 보았다. ​ 1.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등에 대하여는 본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2. 추가정보의 예 : 알고리즘, 매핑테이블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추가정보와 가명정보는 관리적, 기술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접근권한도 분리하여야 함 3. 과학적 연구 :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연구개발이나 개선도 포함됨 *따라서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허용됨 ​ 4.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 :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명처리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는 가명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하에서만 활용이 가능함 5. 본 가이드라인 외의 다른 방법을 활용한 가명처리 방법 : 외부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은 이후에 심의위원회 승인 하에 실시 가능 6. 식별자의 암호화 : 식별자를 양방향 암호화하거나, 알려진 일방 암호화 알고리즘(예:SHA, MD5)을 활용하여 암호화한 경우도 식별자로 해석됨. 따라서 가명처리 시 삭제 대상임​ 7. 건강정보(민감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는 인정됨. 다만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되, 예컨대 의료 환경에서 의료인이 입력한 정보 중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입력 정보는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 가명처리 가능여부를 유보함 8. (음성정보) 가명처리 가능여부 유보 (본인 동의 기반으로만 사용 가능) * 음성정보는 성문, 성조, 말투 등을 통해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명처리 가능성 여부를 유보함. 따라서 본인 동의 기반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9. 유전체 정보는 그 안에 담긴 정보의 내용을 모두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고, 부모·조상·형제·자매·자손·친척 등의 제3자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는 가명처리 가능여부 유보가 적절함​ 10. (유전체를 제외한 오믹스* 정보) 가명처리 불요 11. (지문 등 생체인식정보) 가명처리 가능여부 유보(본인 동의 기반으로만 사용 가능) 12. 가명정보를 최초 제공받을 당시 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밝힌 목적(X) 외의 목적(Y)* 으로 처리할 경우 내부 활용절차에 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또한, 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장 * 이때, Y목적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한정됨 13.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보법’)의 ‘가명처리’는 생명윤리법의 ‘익명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14. ⅰ) 의료기관이, ⅱ) 보유 중인 ⅲ) 환자에 관한 기록을 ⅳ) 제3자(외부자)에게, ⅴ)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법*을 적용함​ 15. 데이터 심의위원회 : 가명정보의 기관 내 활용, 기관 외 제공, 결합신청,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 할 수 있는 독립 위원회​ 16. 가명정보를 재제공* 할 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금지됨 * 최초 개인정보를 보유한 자 A가 가명처리를 한 정보를 B에게 제공하고, B가 별도의 과학적 연구 등을 수행하지 않고 C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상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적어보았다. 실제 업무를 하는 경우는 더 많은 점을 신경써야 하겠지만, 열거한 점을 유념하면 업무가 많이 편해질 수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16.) 기고.

  • 신용정보보호법상 공개된 개인정보

    개정된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보다 더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눈의 띄는 것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부분이다.​ 공개된 정보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공개된 개인정보란 공개된 정보 중에서 개인정보 부분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었고,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로 규율하였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즉, 웹사이트나 SNS에 공개된 정보는 공개한 사람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그 의사 범위에서 사용하면 합법이고 이를 벗어나면 위법으로 보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규정이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고 판단의 여지가 있어서인지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이 쉬운 것은 아니었기에 기업은 그 사용을 꺼렸던 게 사실이다. ​ 이런 점을 고려해서인지 신용정보보호법은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활용이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범위로서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법령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개된 정보​ 법령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개된 정보란, 상업등기부, 부동산등기부, 차량등록원부 등을 의미한다. 더불어 기업공시도 포함한다. 여기에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출판물 등에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출판물, 방송매체,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역시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것이 출판물 등에 공개된 것이 불법인 경우는 어떠한가이다.​ 3) 신용정보주체가 공개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블로그, SNS 등에 공개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 경우는 무제한의 활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5. 8.) 기고.

  • 해킹에 대한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적 책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빗썸 사태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었지만, 거래소 해킹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마운트곡스 거래소도 해킹에 의하여 파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래소는 아니지만 ICO(initial coin offering) 과정에서 해킹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오(DAO)의 경우도 ICO 과정에서 해킹이 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하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달리 거래소 해킹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를 유출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파밍 등의 해킹 기술을 통하여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유출해 가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 생각된다.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보다는, 자신의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가상화폐가 하룻밤 사이 사라졌다는 점에 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과 달리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가상화폐 유출은, 가상화폐의 익명성 때문에 누구에게 빠져 나갔는지를 도저히 확인할 수 없어 수사나 피해자의 구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반대로 해커들은 은행계좌에 대한 파밍 보다는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가상화폐의 해킹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빗썸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가상화폐 유출의 경로를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하나는 이메일 피싱 등으로 인하여 빗썸 직원의 PC 등이 해킹되고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그로 인하여 이용자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었을 경우이고(제1경로), 또 하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습득한 해커가 이를 통하여 빗썸 계정이나 지갑 등을 해킹하였고 이를 통하여 이용자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었을 경우(제2경로)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경로는 법적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제1경로는 빗썸의 과실로 인해 가상화폐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크지만, 제2경로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과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빗썸에게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법적으로 보면, 빗썸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보안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일반적인 IT 업체로서 갖추어야 할 보안조치만 갖추면 면책될 수 있는 것이다. 빗썸에게 요구되는 보안조치 수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방통위 고시의 위반 여부를 주장ㆍ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빗썸 입장에서는 이 방통위 고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보안조치를 잘 이행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경로와 관련된 방통위 고시 조항을 살펴보면, 일단 이메일 피싱으로 직원 PC 등이 감염된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시 조항은 없다. 이메일 피싱으로 인한 감염 이후 해커가 어떻게 피해자의 계정이나 지갑 등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미이행 등의 내부 관리자의 과실이 문제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제2경로는 제1경로와 달리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PC 등에서 해킹이 1차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를 통해 해커가 빗썸 사이트에 접근한 경우이기 때문에, 빗썸 사이트가 본인 확인 조치를 다 했는지 등이 문제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과 달리 방통위 고시는 본인 확인 조치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 결국 민법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일 빗썸의 보안조치가 방통위 고시 위반에 해당하면, 빗썸에게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행정적으로는 과징금 부과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빗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같이 막대한 현금 가치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미비로 인하여 약한 수준의 보안조치만 취하면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IT조선(2017. 9. 1.) 기고.

  • 해커의 사랑법

    해커 측의 공격과 상대방의 방어는 흔히 창과 방패에 비유된다. 해커는 상대방의 시스템을 분석한 다음 어떤 공격을 하면 가장 잘 뚫릴까를 고민하고, 상대방은 예상되는 공격방법을 분석한 다음 어떤 방어를 하면 가장 잘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마치 펜싱이나 검도 선수들의 공격 및 방어와도 같은 구조이다. 창과 방패의 구조는 해킹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녀간의 연애도 창과 방패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체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온갖 시도를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마음을 주기 전까지 방어하면서 남자의 시도를 좌절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해커는 어떤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DoS 공격 먼저 ‘DoS(Denial of Service)’ 공격을 할 수 있다. DoS 공격이란,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동작을 마비시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 해커는 좋아하는 이성에게 DoS 공격을 하여, 상대방에게 빈 시간을 주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온갖 애정 공세를 취함으로써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아침에 이성의 집에 도착하여 이성을 학교나 직장에 태워주거나 같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데려다 주고, 수업도 같이 들으면서 필기도 해 주고 숙제도 대신 해주고, 점심이나 커피도 사주면서, 쇼핑 갈 때에는 같이 따라가서 짐을 들어주고, 틈나는 대로 선물공세도 하며, 저녁 때는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며, 이성의 빈시간을 완전히 소멸시킴으로써 이성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세션 연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여 이성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다. 또한 혼자 힘으로 딸릴 때는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도 할 수 있다. 디도스 공격이란 수십 대에서 많게는 수백만 대의 좀비 PC를 원격 조종해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혼자만의 애정 공세가 힘들 때는 주변의 친구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디도스 공격을 함으로써, 이성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세션 연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여 이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주변의 친구나 지인이 디도스의 좀비 PC가 되는 것이다. 스푸핑(spoofing) 스푸핑이란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를 자신의 것인양 바꾸어서 이를 통해 해킹을 하는 방법이며, 스푸핑의 핵심은 주체성을 속이는 것이다.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부지런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청결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지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것, 몸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 등등. 상대방이 원하는 항목이면 더 열심히 스푸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니핑(sniffing) 스니핑이란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상대방들의 패킷 교환을 엿듣는 공격방법을 말한다. 좋아하는 이성의 최측근과 가까워져서 그로부터 정보를 캐내는 것, 이성의 집안 식구들과 친밀해져서 식구들로부터 이성의 시시각각 상황을 접하는 것, 좋아하는 이성의 전화통화 내용을 유심히 엿듣는 것 등등. 하지만 이성 몰래 이성의 스마트폰이나 일기 등에서 정보를 얻게 되면 불법이 되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정보를 엿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성이 화장실 간 사이에 이성의 스마트폰에 와 있는 경쟁자의 문자에 이성 대신에 답해주는 것, 이성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모임에 이성 몰래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해 주는 것 등은 능동적 스니핑으로 불리는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이 될 수 있다. 포트스캔(port scan) 처음 이성을 만나는 자리라든지, 이성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포트스캔(port scan)’을 하여야 한다. 포트스캔이란 해당 시스템의 포트 중 열려 있는 포트를 검색하는 것이다. 처음 이성을 만났을 때에는 이성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를 빠르게 찾는 것이 세션 연결이나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며, 이성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어떤 화제나 대화가 이성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지 스캐닝을 해 보아야 한다. SQL 인젝션(sql injection) 이성이 오랫동안 사귀었던 옛 연인과 막 헤어졌을 때나 이성이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등 이성의 판단력이 흐릴 때 로직의 변경을 시도하는 공격 방법도 있는데, 예컨대 ‘SQL 인젝션(sql injection)’이 그것이다. ‘SQL 인젝션’이란 DB에 접근하기 위한 SQL 구현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DB 권한을 얻는 방법이다. 해커는 옛 연인을 대신하여 빈 자리를 채워준다든지 또는 힘든 시기를 같이 겪으며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줌으로써, 판단력이 흐려진 이성의 마음에 쉽게 파고드는 것이다. 버퍼 오버플로(buffer overflow) 데이터를 과도하게 보내는 ‘버퍼 오버플로(buffer overflow)’의 방법도 가능한데, 예컨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이성의 주량보다 더 많이 술을 섭취하게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이성은 평상시에 굳게 닫아 두었던 마음을 쉽게 열게 되는 것이다. 해커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보안에도 응용할 수 있다. 해커가 접근하기 어려운 이성, 해커가 공격을 시도해도 꿈쩍하지 않는 이성, 해커에게 스푸핑이나 스니핑을 당하지 않는 이성, 해커에게 항상 화가 나 있는 이성, 어떤 경우에도 논리적 판단을 하는 이성, 부적절한 데이터 입력에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성이 되는 것이 보안이라 생각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보안뉴스(2013. 3. 12.), 로앤비(2013. 3. 15.), 리걸인사이트(2016. 2. 17.) 기고.

  • 기업 영업비밀 유출 막기 위한 방법은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D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회사에 갤럭시 핵심기술을 유출하려다가 적발돼 최대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기업은 경업금지약정이나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등으로 유출자에게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나 중소기업은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경업금지약정서’ 작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얻게 된 회사의 기술, 고객, 거래처 등 회사의 영업·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동종·유사업체에 취업하거나 그와 같은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약정으로, ‘전직금지약정’이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주로 첨단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업종에서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업종에서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는 추세이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항상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아래에는 법적으로 효력 있는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다. 경업금지 기간이 너무 길면 안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기간 설정을 해야 한다. 이때 경업금지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해석되어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참고로 법원은 폴리실리콘 제조기술의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들이 전직한 사건에서 경업금지약정상 3년의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0. 1. 26. 2009라610 결정 참조), 학원 강사가 인근 학원으로 전직한 사건에서, 1년의 경업금지 기간을 인정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1. 선고 2018가단5059836 판결 참조),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던 자가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2년의 경업금지 기간을 인정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7. 8. 2019라20390 결정 참조). 이처럼 판례는 일반적으로 퇴직 후 1~2년 정도의 기간을 경업금지 기간으로 인정한다. 경업금지 지역과 대상 직종이 광범위한 것도 문제 사용자는 경업이 금지되는 지역과 대상 직종을 설정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및 대상 직종을 넘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경업금지 지역 및 대상 직종을 설정하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서울동부지법 2010. 11. 25. 선고, 2010가합10588 판결 참조), 사용자는 자신의 영업 기반이 되는 지역과 근로자가 전직할 경우 자신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고려해 경업금지 지역 및 대상 직종을 특정해야 한다. 위약벌 및 손해배상 규정은? 위약벌 및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해놓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위약벌 등을 규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는 고용 관계가 존속 중인 경우를 전제로 위약금의 예정 등을 통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 영업비밀 보호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경업금지약정에서 위약벌 등을 규정한다 해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에 관해, 판례는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참조)”고 하였는바, 사용자는 당사자의 지위,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해 과다하지 않은 액수로 위약벌 금액을 정해야 한다.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도 고려하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사용자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로 판단되기 위한 방편으로,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위에 설명한 내용 외에도 업계의 특성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을 권장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2. 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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