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모빌리티사업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우버, 카카오,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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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모빌리티사업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우버, 카카오, 타다)


승차공유를 전제로 하는 모빌리티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혁신적 비지니스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는게, 왜 우버는 실패했고, 타다는 성공했을까? 카카오는 왜 택시업계와 합의를 했을까? 각각의 비지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한다.​

일단 세 가지 비지니스 모델의 관련 법률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다. 다만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하기도 또는 규제를 뚫고 밀고 나가기도 한다. ​

1. 우버

우버는 공유경제에 가장 가까운 서비스로서, 자가용 차량 보유자가 스스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우버 플랫폼을 통해 만난 승객에게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지니스 모델이다. 자가용 차량을 스스로 사용할 때는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영업용 차량처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이 서비스와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의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일단 자가용 자동차가 사업용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제8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다는 점에서 제4조 위반에 해당한다. 우버는 공유경제의 당위성이나 사회적 편의성을 주장했지만 두 조문의 벽을 넘지 못하였다. ​

2.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서비스는 자가용 자동차의 카풀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예컨대 분당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근하는 2사람이 있는 경우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맺어져 번갈아 운전하면서 또는 한 사람만 운전하면서 출퇴근을 같이 하게 된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의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우버와 동일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1조 제1항이 적용되지만, 이 조문은 제1호에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의 카풀을 이용하는 전제하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3. 타다

타다는 VCNC의 서비스인데, 이용자가 렌트카(대여자동차)를 빌리면 렌터카의 운전자를 알선해서 같이 보내주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렌트카와 운전자가 같이 제공되며, 이때 이용자는 렌터카의 승객이 되는 셈이다. ​

이 서비스와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원칙적으로 렌트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렌트카를 빌린 외국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렌트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법 제34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목).

더불어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법 제4조 제1항).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5. 2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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