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벌집계좌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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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벌집계좌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에 관하여


2018년 1년 정부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도입을 발표하여 사실상 벌집계좌 운영을 금지시키려 했지만 발표형식이 법적 근거가 약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여 효력이 크지 않았고, 실제로는 벌집계좌는 여전히 성행하였다. 심지어 2018. 10. 벌집계좌에 관한 가처분 소송에서 거래소가 은행에 대하여 승소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벌집계좌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그런 와중에 최근 벌집계좌를 쓰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거래은행이 벌집계좌를 회수하고 은행거래를 종결시킬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도입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바, 이는 금융위원회의 2019년 업무계획과 관련된 것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 8개의 입법을 시도한다고 했는데, 그 중 거래소 벌집계좌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제윤경의원-정무위 상정)

-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및 FIU에 대한 신고의무, 추가적인 내부통제 의무 등을 부과

-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를 의무적 혹은 재량으로 거절 가능

금융당국이 입법을 시도하는 법률안은 2018. 3. 21. 제윤경 의원등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서 금융회사 등이 취해야 할 조치가 열거된 법률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등의 불법재산 등 의심거래보고의무(제4조), 금융회사 등의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제5조),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제5조의2)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는 직접적인 보고의무나 확인의무는 없었다.

한편 제윤경 의원등이 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1) 거래소 등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킴

개정안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는 용어 대신에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가상통화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가상통화를 보관, 관리, 교환, 매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등을 ‘금융거래등’에 포함시킴

3)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 내부의 절차 및 업무지침에 반영, 운용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4)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

5)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등 의무이행과 관련된 자료 등을 5년간 보존해야 함

6)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하고,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급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7) 과태료의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과태료 부과 사유로서 자료보관의무 위반 등의 사유를 추가함

위 제윤경 의원안은 사실상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은행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은행이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의무적 또는 재량으로 거절하는 게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한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안 제6조(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3.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각 목의 사항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통화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는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획득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고객이 가상통화취급업소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⑤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안 제10조(신고)

①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 제11조(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조치)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

2.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 개정안 제6조, 제10조, 제11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자금세탁행위 방지조치와 관련된 신고의무가 있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예치금과 거래소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어긴 거래소에 대하여 은행은 거래를 종료해야 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벌집계좌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급진적인 조치는 거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에 대하여는 사망선고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속도 또는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블로그(2019. 3. 24.), 이데일리(2019. 3. 2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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