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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마진거래 자본시장법위반죄 파생상품
[사건번호]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 [사실관계] (1)FX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 기준통화의 10만 단위가 1계약의 거래 단위가 되는데,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GBP(영국 파운드화)/AUD(호주달러)’에 대하여 여러 개의 매수와 매도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 (2)피고인과 고객 간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는,고객이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BP/AUD’의 매수와 매도 포지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렌트 사용료를 입금한 다음,그 후 사전에 약정한 일정 폭의 환율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종료되면서,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 여부에 따라 고객이 이미 지급한 렌트 사용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고객에게 위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를 더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3)고객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렌트 사용료로 10만 원을 입금한 경우를 예로 들면, 렌트 시작 이후의 환율이 0.1%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환율이 0.1% 상승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고객에게 19만 원(렌트 사용료 10만 원 + 렌트 사용료의 90%인 9만 원)을 지급하고,반대로 환율이 0.1% 하락한 경우에는 고객은 이미 지급한 렌트 사용료 10만 원의 반환을 구하지 못하고 그대로 포기하기로 한 것이 이 사건 거래 내용이다. (4)이 사건 거래에서 렌트 사용료는 2만 원,5만 원 또는 10만 원 등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고,거래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환율 변동폭도 0.1% 정도에 불과하여 거래는 아무리 길어도 몇 시간 내에 종료된다. (5)위 거래 도중에 단속된 고객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거래는 환율 그래프를 보면서 단순히 돈을 걸고 매수 또는 매도를 맞추는 게임이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법리]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은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1호),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2호),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3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 제10항은 금융투자상품(제1호),통화(제2호),일반상품(제3호),신용위험(제4호),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제5호)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구 자본시장법이 위와 같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이하 같다)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그와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인지,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전․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그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근거] ①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1회에 지불하는 돈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일 뿐만 아니라 거래 시간도 길어야 몇 시간에 불과한 것이어서,그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인 점, ② 이러한 거래 구조와 이 사건 참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는 투자자 보호라든지 금융투자업의 육성․발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위 거래에서 피고인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즉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를 더한 돈은 ‘사전에 미리 약정한 돈’에 불과하지,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옵션 매수인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유리하게 움직이면 권리를 행사하여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고,반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불리하게 변동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므로,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의 이익은 무제한인 반면 손실은 프리미엄(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옵션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렌트 사용료의 90%의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렌트 사용료 상당의 손실을 입는 구조로서 앞서 본 일반적인 옵션거래의 손익구조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위 거래에서 고객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은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위 렌트 사용료를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또한 위 거래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결론]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12. 20.) 기고.
- 크라우드펀딩 유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모집과 보상 방식에 따라 ① 증권형(투자형, equity-based crowdfunding), ② 대출형(lending-based crowdfunding), ③ 보상형(후원형, reward-based crowdfunding), ④ 기부형(donation-based crowdfunding)으로 분류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업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자본시장법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며, 대부업법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이러한 증권형과 대출형은 제공한 자금에 대한 이자나 배당의 금전적 보상을 하는 수익형에 해당합니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수요자가 제시한 프로젝트에 투자한 자금공급자가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로서 어떤 제품을 받거나 이벤트참여 등의 대가를 받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무상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약속을 의미하며, 자금공급자에 대한 금전 등의 대가가 없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금품법에 의한 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형과 보상형은 비수익형에 해당합니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업 등의 자금수요자가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대가로 자금공급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등 비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나(금전이나 증권 등이 아니어야 함),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공급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자금수요자가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면 펀딩에 참여한 자금공급자는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자금공급자는 제공받은 제품이나 이벤트(보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카드나 사은품 등 제공된 자금 모집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물품을 받거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물품을 제공받는 경우는 보상형이 아니라 기부형으로 분류됩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9. 7.) 기고.
- ICO 토큰은 어떤 조건으로 판매되는가
ICO(Initial Coin Offering) 과정에서 토큰을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구매자(투자자)나 발행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토큰 판매 방식에 대해선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고 발행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판매 조건이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큰 판매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는 교환비율(exchange rate) 또는 가격(price), 상한(cap), 보너스(bonus), 판매기간(duration), 선채굴 비율(pre-mining rate), 판매비율(supply rate) 등이 있다. 교환비율은 가격을 의미하는 바, 토큰을 얼마의 시세로 판매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예컨대 5,000토큰 = 1ETH로 정할 수도 있고, 10,000토큰 = 1ETH로 정할 수 있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토큰의 가격이 낮다. 교환비율 또는 가격은 ICO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인력구성, 기술력 등의 전반적인 요소가 반영돼 결정된다. 교환비율 또는 가격은 경매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고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시장가격으로 정할 수도 있으며, 교환비율 또는 가격은 동일한 ICO라도 보너스, 판매기간, 선채굴 여부 등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ICO에서 토큰을 구매한 사람들도 상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교환비율 또는 가격에 대하여 하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0.01ETH 이하의 구매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최소 구매액이라 한다. 상한은 토큰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의 상한을 의미하는데, 무제한(uncapped), 소프트 캡(soft cap), 하드 캡(hard cap), 비공개 캡(hidden cap) 등이 존재한다. 무제한은 토큰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의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고, 소프트 캡은 ICO 진행의 최소 기준을 의미하기도 하는바,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이 소프트 캡에 도달하지 않으면 구매액을 전부 반환하면서 ICO를 폐쇄한다. 하드 캡은 토큰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의 최대치로서 통상 토큰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의 상한이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으며, 비공개 캡은 상한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ICO가 종결될 때 또는 진행 상황에 맞추어 공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소프트 캡은 200,000 ETH, 하드 캡은 1,000,000 ETH으로 정해진 경우, 일단 200,000 ETH에 도달하면 이를 조건으로 ICO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되, 1,000,000 ETH에 도달하면 판매가 종결되고 초과 입금액은 반환하게 된다. 소프트 캡과 하드 캡의 공통점은 어떤 경우이든지 구매액 반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만 소프트 캡은 캡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고, 하드 캡은 캡에 도달할 때 캡 초과의 금액을 반환한다. 때에 따라서는 소프트 캡 도달 이후에 그 시점부터 일정기간(통상 24시간 정도) 후에 판매를 마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소프트 캡 기간과 하드 캡 기간 사이에 교환비율 또는 가격을 달리 정하기도 한다. 비공개 캡과 하드 캡이 혼합된 방식의 동적 상한선(dynamic ceiling) 방식도 있다. 이 방식은 예로 구매를 5단계로 나누어 1단계 상한에 도달하면 일정 시간 이후에 2단계가 열리며, 2단계 상한에 도달하면 일정 시간 이후에 다시 3단계가 열려서 마지막 5단계까지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너스는 초기 구매자에게 가격을 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 30일 판매기간을 정했다면 초기 10일 동안은 30% 할인, 중기 10일 동안은 20% 할인, 후기 10일 동안은 할인이 없는 경우에, 그 할인을 보너스라 부른다. 보너스를 설정하는 이유는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판매기간은 토큰을 판매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장시간으로 정하여 1년 기간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10일, 1달 정도로 정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선채굴 비율은 토큰을 배포할 때 채굴의 방법으로 배포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선채굴을 통해서 획득한 토큰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비율을 선채굴 비율이라 칭한다. 예컨대 100만개 토큰을 배포할 때, 90%는 선채굴을 통해서 양도하고, 나머지 10%는 채굴의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다. 판매비율은 전체 토큰 중 판매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100만개 토큰을 보유한 발행자가 그 중 80만개 토큰을 판매할 때, 판매비율은 80%인 것이다. 판매하지 않은 토큰은 발행자가 보유하거나 또는 ICO 외의 방식으로 판매될 수 있다. ICO 토큰 판매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살펴봤다. 구매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는바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불합리한 판매 조건을 필터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IT조선(2018. 4. 5.) 기고.
- 와이파이 스니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
와이파이(Wi-Fi, IEEE 802.11)로 인해 우리는 카페, 도서관, 비행기, 기차 등의 공공장소에서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편의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인터넷 사용이니만큼 해킹이나 감청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상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상대방들의 패킷 교환을 엿듣는 스니핑(sniffing) 해킹 기법은 암호화하지 않은 평문을 전송하는 와이파이 통신에서 사용하기 용이한 해킹기법이다. 이러한 스니핑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패킷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이므로 어찌됐든 범죄행위 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와이파이 스니핑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례와 그렇지 않고 합법이라는 상반되는 미국 판례가 있는데, 이를 소개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제시해 보기로 한다. 2007년 5월 25일경 미국의 일부 도시에 대하여 스트릿뷰(street view)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구글(Google)은 3년 사이에 전세계의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대해서도 스트릿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구글의 스트릿뷰 서비스는 특수차량에 의하여 제작되는데, 이 특수차량은 전체 거리를 찍을 수 있는 9대의 카메라와 무선신호·데이터 수집·저장용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3G/GSM/Wi-Fi 안테나를 구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차량의 와이파이 데이터 수집에 있었다. 구글의 특수차량에서 수집하는 와이파이 데이터는 주변 주민의 SSID 정보(Service Set Identifier, Wi-Fi network name), MAC Address(ID number of the Wi-Fi network's hardware), 사용자이름, 암호, 개인 이메일, 개인 전자문서까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와이파이 데이터를 수집당한 주변 주민들은 구글이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Wiretap A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는 누구나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스니핑이라는 해킹 기술을 쓰지 않는 한 와이파이 이용자의 통신 내용에 접근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스니핑이라는 것은 청취자가 라디오 주파수에 다이얼을 맞추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구글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나아가 설사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암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법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적시했다. 이 소송 당시 구글이 자신의 적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놓은 유사 판례(United States v. Ahrndt, D. Or. Jan. 28, 2010)가 있는데 흥미로워서 소개해볼까 한다. 2007년경 네트워크 장비의 오동작으로 이웃의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된 JH는 ‘파일공유’로 설정되어 있고 암호가 걸려 있지 않은 이웃의 아이튠즈(iTunes)에 접속했고, 특정 폴더에 아동 포르노물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JH는 아동 포르노물의 소지를 이유로 이웃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결국 수사 끝에 이웃은 아동 포르노물 소지죄로 처벌될 위기에 봉착했다. 처벌될 위기에 처한 그 이웃은 법정에서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자발적으로 아이튠즈의 파일을 공유로 설정해 놓은 이상 제3자의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기에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웃의 다툼을 배척했다. 또하느 최근에 구글 스트릿뷰 판결내용과 달리 와이파이 스니핑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었는데, Innovatio라는 IP 벤처회사는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호텔, 커피숍, 식당, 슈퍼마켓 등이 와이파이 스니핑에 관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자 와이파이 스니퍼를 제작하는 개발사들이 자신들의 스니퍼가 Innovatio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은 “많은 사람들이 와이파이 통신 중에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와이파이 스니퍼는 조그만 대가만 지불하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어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통신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이상(readily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공개되어 있고 암호화되어 있는 않는 와이파이 데이터에 대한 스니핑이 미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이전의 구글 스트릿뷰 사건의 입장과 다른, 와이파이 스니핑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구글의 스트릿뷰 사건은 상급법원인 제9항소법원에 계류중이기에 최종적인 결론은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은 가속화되어 가는 기술환경에 따라 스니핑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 환경에서 와이파이 스니핑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예외가 있는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보다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스니핑이 위법한 전기통신감청에 해당하고 만일 와이파이 스니핑을 한 사람이 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미국 판례를 맹신하고 와이파이 스니핑이 허용된다는 잘못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11. 22.), 보안뉴스(2012. 11. 22.) 기고.
- 투명한 감청
다음카카오에 대한 감청과 사이버검열 이슈가 국정감사 공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다음카카오사는 감청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감청은 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이 들어오면 서버에 이미 저장해 놓았던 메시지들을 절차에 따라 넘겨주었었다. 전송 중인 정보에 대한 감청 영장을 선해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준하여 협조해 준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다음카카오사의 직원이 메시지들을 선별해서 건네주었는지도 문제가 되었다. 이런 이슈는 근원적으로는 국민들의 감청에 대한 불안이 원인이 되었지만, 예전 유선전화 시대의 법으로 첨단의 SNS 대화 서비스를 집행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통신비밀이나 소비자의 갱니정보보호에 있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방향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사기관은 통신비밀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감청의 대상은 감청영장으로·압수수색 대상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고, 압수수색의 대상은 혐의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기업의 직원이 압수수색물의 내용물을 볼 수 있거나 스스로 선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은 고객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영장에 의한 법집행은 불가피한 것인바, 고객의 통신비밀과 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떤 처리가 있었는지 고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보관하고 있는 통신비밀과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언론과 정부는 새로운 IT현상과 법제도 사이의 발생하는 공백과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조치는 '시기적절한 공론화'이다. 기사·토론회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슈를 제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가 사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10. 20.), 블로그(2014. 12. 8.) 기고.
- 특허무효 실시료지급의무
등록된 특허라도 기재불비, 진보성결여, 신규성결여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특허는 무효가 된다.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경우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하여 효력이 사라진다.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문제는, 특허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를 하는 자는 실시료를 소급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특허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면 기존에 낸 실시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실시권자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당하지 않고, 금지청구도 당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실시권자 입장에서 이익을 본 것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또 하나의 이유는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 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몇 가지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 내용을 실제 대법원 판시 내용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변리사 작성, 블로그(2020. 3. 24.) 기고.
-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문재인 정부의 출범 당시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공정경제 이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다시 한 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사익편취규제, 기업결합 신고의무 대상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큰 골자로 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전속고발권 제도란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성담합’과 관련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만 고발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공정위가 폭넓은 재량이라는 이름 아래 고발 여부의 결정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의 경우라도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자유롭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성담합에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는 하나 실상 담합행위의 90% 정도가 경성담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담합행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주무관청인 공정위와 범죄수사에 전문성을 가진 검찰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진다면 심도 깊은 수사가 가능하다는 기대도 있지만,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고소고발이 난무해 수사력이 낭비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와 검찰 두 기관을 모두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소고발 대응으로 인한 기업의 법률적 비용의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이는 특히 법적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큰 문제로 작용될 것이다. 기업 총수일가에 대한 규제 강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상장회사 기준으로 총수일가가 30%(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지분을 가진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내부거래(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일괄적으로 20%로 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의 결과가 중소기업의 활성화, 나아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으로 이어질지는 상당한 의문으로 남는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미국, 독일, 스웨덴 등 OECD 회원국들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그 대상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청구권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로 한정해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청구권자 제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손해배상제도의 예외적·보충적 제도라는 점에서 손해배상만으로 구제가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제도 활용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결합 신고기준 변경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기준도 변경하고자 하고 있다. 현행 신고기준은 피취득회사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금액을 기반으로 해 신고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기업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염려도 있다. 자칫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업거래를 위축시켜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차단될 수 있고, 기업결합에 관한 공정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을 배제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산업경제의 혁신과 성장과 바로 직결되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단순히 대기업 규제 늘리기만으로 중소기업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반사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에 해당하는지, 규제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나 성장가능성이 저해될 요소는 없는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약 40년만에 이루어지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공정경제로 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해본다. *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 이데일리(2020. 10. 25.) 기고.
- 흉내내기(impersonation)
최근 온라인에서 타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다른 사람의 사진과 일상생활 모습, 그리고 직업까지 도용해 SNS에서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남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걸어두고 그 사람의 신상정보까지 내세우는 사람, 그 사람인양 행세하여 물건을 팔거나 호감가는 이성에게 말을 거는 사람 등등. 예전에는 일반인이 잠시 연예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일반인이 지속적으로 일반인을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정신 병리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라는데, 이를 법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떤 결과가 될까?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터넷상에서 타인인양 행세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단순한 명의도용의 경우 피해자는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원 실무상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아 민사소송은 효과적인 피해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포털에 문의해 관련 글을 내리게 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포털은 본인확인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고, 일부 외국 소재 포털은 그나마 연락도 되지 않는다. 한편 단순 명의도용에서 벗어나, 사기를 치거나 명예훼손 또는 성희롱을 하는 등의 행위까지 간다면 사기, 명예훼손, 성희롱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명의도용 자체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단순 명의도용 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타인의 명의도용을 impersonation(우리말로는 '흉내내기')이라 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인 양 행세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점점 피해가 확산되어 가는 SNS상의 타인 모용 행위에 대하여, 법적 대책으로 고려해 볼 만한 입법례라고 생각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4. 6.) 기고.
- 프로파일 스쿼팅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SNS 공간에서 "넌 수지, 난 현아…" 등의 연예인 놀이에 빠져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연예인 사진을 걸어두고, 연예인 흉내를 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서 연예인, 유명인 등의 명의를 사칭하면서 마치 그 사람인 양 행세하는 것을 프로파일 스쿼팅(profile squatting)이라 한다. 유명한 회사나 타인의 도메인을 자기 것인 양 등록하여 부정사용하는 것을 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이라 하는 것처럼, 타인의 정체성을 도용하여 자신의 것인 양 표현하는 것이 바로 프로파일 스쿼팅이다. 프로파일 스쿼팅의 피해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인의 경우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프로파일 스쿼팅이 증가하는 이유는 넘쳐나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인 양 꾸미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대리만족이다. 단순히 재미삼아 하는 흉내 정도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러한 흉내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3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유명인인 양 행세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일반인들에게 돈을 요구한다든지,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유명인인 양 행세하면서 타인의 정보를 캐내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 프로파일 스쿼팅을 보면, 공직선거법을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프로파일 스쿼팅을 통하여 제3자에게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사기 행각을 한다든지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만 명예훼손죄나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프로파일 스쿼팅 자체에 대하여 포털에 신고를 하여도 본인 확인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사이 프로파일 스쿼팅으로 인한 피해자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조속한 피해구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2. 17.) 기고.
- 화이트 해커
해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컴퓨터 온라인 보안 취약점을 연구해 해킹을 방어하는 전문가를 가리키는 화이트 해커(white hacker) 또는 화이트햇 해커가 있는가 하면, 불법적이며 비윤리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훔치거나 중요 시설을 마비시키는 블랙 해커(black hacker) 또는 블랙햇 해커도 있는데 후자를 크래커(cracker)라고도 칭한다. 잘 아는 원로 교수님은 이러한 분류를 매우 싫어하는데, 화이트 해커 즉 '착한 해커'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적인 해킹 행위를 미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공감하는 면도 많지만 화이트 해커라는 용어는 대중적 용어로 굳어지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케이쉴드(K-shield)라는 화이트 해커 양성 과정이 있고 해킹에 대비한 특수 부대도 존재하지만, 중국이나 북한에 비하면 화이트 해커의 기반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인력의 열세는 향후 사이버 국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한다. 이에 최근 미래부는 화이트 해커를 양성할 계획(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관심을 끄는 것은 주니어 화이트 해커는 대학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학 진학이 인생의 목표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고, 사이버 안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해커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우려이고 문제이다. 법적으로 보면 블랙 해킹과 화이트 해킹 사이의 구별도 명백하지 않고, 해킹에 대한 법적 판단이 너무 엄격하여 정보보안 실무자의 인식과도 차이도 많이 나고 있으며, 양성적인 훈련 기회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 풍토에서 자칫 청소년의 무분별한 해킹 범죄 시도가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링에서 하면 스포츠이고 도로에서 하면 싸움이 되는 것처럼, 우선적으로 화이트 해커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4. 27.) 기고.
- 랜섬웨어(Ransom Ware)
해커가 타인의 컴퓨터에 침투하여 파일이나 폴더에 암호를 걸어 잠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컴퓨터의 소유자인 개인이나 기업은 업무를 하지 못해 난리가 날 것이다. 그 다음에 해커가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몸값=ransom)을 요구하면 돈을 주어야 하는가. 이렇게 타인의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암호화하여 잠가버리는 악성프로그램을 랜섬웨어라 부른다. 러시아에서부터 시작한 악성코드로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전파된 대표적인 악성코드 형태이다. 랜섬웨어는 해킹의 목적이 단순한 재미, 뽐내기가 아닌 영리 목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과, 범죄조직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해킹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해킹의 트렌드이다. 대표적인 랜섬웨어로는, 미 연방수사국(FBI)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한 해커가 이용자의 컴퓨터가 음란물 전파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파일이나 폴더에 걸린 암호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돈을 뜯어내는 레베톤(Reveton), 파일이나 폴더를 잠그고 3일 안에 비트코인(bitcoin)을 보내지 않으면 데이터를 지우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크립토로커(CryptoLocker)가 있다. 다른 악성코드는 백신프로그램으로 치료를 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랜섬웨어는 백신프로그램 등으로 악성코드를 찾아 지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악성코드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암호화된 파일이나 폴더는 키값이 없으면 풀 수 없기 때문이다. 랜섬웨어의 피해를 막는 좋은 방법은 수상한 이메일에 주의하거나 또는 평상시 데이터를 백업하여 두는 습관이다. 평상시 데이터를 백업하여 두면, 파일이나 드라이버가 암호로 잠기더라도 백업한 데이터를 다시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익명성 뒤에 해커가 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랜섬웨어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강하지 않다. 법적 처벌을 강도죄에 준하여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1. 13.) 기고.
- 힘을 얻어가는 정당방위적 역해킹
최근 맨디언트(Mandiant)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사이버 특수부대인 PLA(중국인민해방군) 61398부대가 140여개의 미국기업을 해킹공격하면서, 그들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을 빼내왔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5월 6일,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에서 노골적으로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무기 공급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기술과 전문 지식을 얻으려고 사이버 해킹을 저질렀다”고 발표하면서 사이버해킹 공격의 근원지로서 중국 정부와 군을 지적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 미국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중국 해킹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불만은 일부 법조인 및 정보보안가를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만으로는 빈번한 해킹공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에는 부족하므로, 능동적인 역해킹(hacking back, counterhacking, active defence)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쟁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 문제는 2013 RSA 컨퍼런스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었다. 더불어 오바마 미 대통령의 초대 국가정보국장 데니스 블레어가 속한 지적재산권 위원회(IP Commission)가 금년에 작성한 보고서(The IP Commission report)에도 ‘공격자 무력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해킹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그 결과 공격자는 해킹을 주저할 것이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 이른바 정당방위(self-defence) 이론을 역해킹에 도입하여, 역해킹을 정당화시켜보자는 시도이다. 해킹, 해커, 사이버공격 정당방위는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때,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침해자에 대하여 가해행위도 할 수 있다는 법이론이다. 이를 역해킹에 대입하면, 해커의 공격이 있는 동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역으로 해킹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당방위 이론의 핵심은 ▽ 불가피한 상황, ▽ 역공의 상당성이다. 역해킹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기본적인 것으로 공격자 및 공격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이 있다. 그리고 공격을 저지ㆍ중단시키는 조치, 원격접속(RAT)의 무력화, 유출된 정보가 스스로 파괴되도록 하는 조치, 해커의 사이트로 들어가 데이터를 지우는 조치 등등. 전통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역해킹은 불법으로 규정지어져 왔고 현재에도 여전히 이런 사고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부 법조인 및 보안전문가의 역해킹 합법화 시도는, 분명 오래된 주제이지만 새로운 시도임에 틀림없다. 이 역해킹 합법화 논쟁의 중심 이슈는 자경주의(vigilantism)와 디지털 정당방위(digital self-defence)이다. 즉 국가에서 제공하는 경찰시스템이 있는데 사적으로 보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세계에서도 오프라인 세계처럼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이다. 역해킹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는 미국에서만의 현상은 아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금년 3월경, 정부기관이 용의자의 컴퓨터에 침투하거나 해킹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역해킹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넘어야 할 산이 크다. 미국 컴퓨터사기방지법(CFAA,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및 법무부 사이버범죄 매뉴얼에 따르면, 허가 없는 접근 및 역해킹은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해킹으로 인하여 해커의 컴퓨터가 아닌 무고한 경유지 컴퓨터 소유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역해킹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보복공격은 미국의 사이버안전을 해칠 것이며,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해커를 자극하여 더 큰 공격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줄지 않고 늘어만 가는 사이버해킹의 피해자나 피해기업, 자꾸만 커져가는 해커의 탐욕과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해킹기술이 있는 한, 역해킹 합법화 논쟁은 점점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역해킹’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기반 없이 단순한 현실적 필요성에서 역해킹을 시도한다면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으므로,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법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보안뉴스(2013. 6. 14.), 법률신문(2014. 12. 29.), 리걸인사이트(2016. 2. 17.) 기고.
- 산업기술유출 방지법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차이점
2007년 4월 28일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매우 특이한 기술보호 입법을 가지는데, 그게 바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다. 당시 쌍용자동차의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우리의 국가핵심기술이 중국 등에 대책없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나온 입법이 바로 산업기술유출 방지법이다. 굳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영향을 준 입법을 고르라면 그것은 미국의 FINSA 입법이다. 당시에서 영업비밀보호법이 존재했는데, 왜 새로운 입법까지 해 가면서 기술보호에 신경을 썼을까? 그 이유는 영업비밀의 한계 때문이다.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을 필요하는 하는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되는 기술보호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요건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기술유출에 대하여 속수무책 보호가 되지 않았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영업비밀과는 별개의 '산업기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산업기술은 산업발전법 등에 의하여 지정, 고시, 공고, 인증만 되면, 바로 산업기술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복잡하고 엄격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었다. 산업기술 중에서 국민경제,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바,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한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면 산업기술은 영업비밀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째, 산업기술은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요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차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산업기술은 산업발전법의 첨단기술 등으로 지정, 고시, 공고,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이것 정도는 갖추어야 비로소 산업기술로 인정된다. 이 중에서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않아도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를 찾았다가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비밀관리의 노력을 하지 못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는데,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면 이제 이러한 문제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영업비밀은 경영상 정보나 기술상 정보를 모두 보호하지만, 산업기술은 기술상 정보만 보호한다. 즉 경영상 정보는 산업기술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컨대 고객명부 등은 산업기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영업비밀에는 해당할 수 있다. 셋째, 산업기술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적용되지만,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보호법이 적용된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두 법은 비슷한 듯하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부의 관할 법령인 반면, 영업비밀보호법은 특허청의 관할 법령인 점 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보호수단이나 처벌수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유 기술을 산업기술로 보호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서 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 정책이 수립된다면 그 다음에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만 노력하면 된다. 다만 영업비밀로 보호받는다고 하여 산업기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바람직하게는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게 좋다. 둘 중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산업기술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7. 16.) 기고.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에 관한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 (넷플릭스법)
개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이른바 ‘넷플릭스법’)이 2020. 5.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0. 12. 10. 시행되었다. 넷플릭스법의 주요 골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제22조의7), 이러한 조치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제92조 제1항).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서버 과부하, 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인터넷망 품질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함이다. 본 개정안은 망 품질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과정에서부터 타당성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전기통신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해 보겠다. 2. 도입 배경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이하 “CP”, Contents Provider) 국내 이용자의 해외 콘텐츠 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이용자가 해외 콘텐츠를 소비할 경우,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이하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는 원칙적으로는 해외 통신망을 거쳐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 값비싼 국제망 접속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타협안으로 글로벌 CP들은 국내 ISP에 자주 사용하는 임시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캐시 서버를 설치하여 국내 ISP의 해외 통신망 접속 빈도를 줄이고 있다. 다만 캐시 서버를 이용하더라도 글로벌 CP로 인한 국내 트래픽 증가는 피할 수 없고, 여기서 국내 ISP와 해외 CP간 망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다. ISP는 트래픽 급증을 유발하는 CP가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 CP는 데이터 전송은 ISP의 역할인 만큼 캐시 서버 설치로 국제망 접속료가 절감되고 트래픽 과부하가 해결되는 이상 망 이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한다. 상기 문제는 결국 트래픽 증가를 유발하는 대형 CP가 전체 망 품질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예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우회행위로 인해 인터넷 응답속도 저하 등이 발생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처분한 사건이 있다.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다. 위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인터넷 제공 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리·통제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망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의무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을 통해 글로벌 CP에게 망 품질 유지의무 내지 망 사용료 지불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전기통신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3. 주요 내용 가. 적용기준 및 적용 예정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0조의8은 모법 제22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기준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무를 부담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총 5개 업체가 적용 예정대상이다. 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 시행령 제30조의8 제2항 제1호 각 목은 의무부담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정하고 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하여 의무부담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 이용환경(사용 단말장치, 가입 ISP)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 서버의 다중화, 전송량 최적화 등 트래픽 발생량의 과도한 집중될 경우에 대비한 조치 ▷ 서버 용량 증가, 인터넷 연결 원활성 확보, 트래픽 경로 최적화 등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조치 및 필요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 ▷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조치 ▷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 다. 자료 제출 의무 또한 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은 인터넷 응답속도 저하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규제방식 및 특징 가. 자율규제 방식 채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 제30조의8 제2항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서비스 안정조치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당초 과기부가 공개한 시행령 초안에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조치가 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임을 명확화한 것이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서비스 안정조치를 수행한다는 것은, 과기부가 자율규제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율규제란 조직화된 집단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정의하는 틀 안에서 민간영역이 스스로 규범을 만들되 다만 정부의 규제를 통해 해당 규범을 강제하도록 요구받는 '위임적 자율규제'도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체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 부가통신사업자는 주체적인 판단 및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나.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사회적 책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대한 규제는 인터넷통신망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전체 네트워크 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대형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망 품질 유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당해 사업자의 트래픽 양이 전체 서버에 과부하를 줌으로써 망 품질이 저하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 서비스 자체에 대한 가용성 규제가 아닌 콘텐츠 제공과정에서 이용되는 인터넷통신망 자체에 대한 가용성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서비스 안정 조치의무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반영된 규제라는 점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유사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시설물 소유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1개 이상의 주차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촉진 등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 이처럼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 운영자에게 교통혼잡유발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도로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수단이다. 즉, 당해 사업자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량이 해당 시설물을 넘어 전체 도로교통에 혼잡을 유발할 경우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해당 시설물을 통해 제공하는 상업 서비스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닌 상업 활동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혼잡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다. 추상적 기준에 의한 규제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서버 증설이나 콘텐츠 전송량의 적정한 수준에 대한 객관적, 수치적 기준을 정하는 대신 '다중화, 최적화' 등의 표현을 통한 추상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명확성 원칙에 따르면, 적용대상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을 입법할 경우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하여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법 집행자에게는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본건의 경우와 같이 수범자의 자율이 강조되는 경우, 규제를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해악이 발생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추상적인 기준에 의한 규제의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될 수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대형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의 트래픽은 국제망에서 소화되므로 우회망을 확보하거나 용량 증설 등에 시간이 필요해 트래픽 대응에 실패할 경우 대규모 네트워크 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기부가 2020. 3. 24. 진행한 트래픽 안정성 점검 회의에 의하면, 3월 국내 트래픽 양은 1월 대비 최대 13% 증가하였으며, 최근 모바일 메신저, 포털, 클라우스 접속 및 OTT 서비스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국제망을 사용하는 서비스의 용량 부족 위험성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유발한 트래픽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될 만한 위험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전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추상적 규제의 합리적 근거가 된다. 4. 정리 국내 인터넷 제공 서비스는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U+ 등 민간 기업이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통신망은 현대 사회의 모든 활동의 기반으로서, 전기,철도와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는 구글(유튜브), 페이스북(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5개 업체가 예상된다. 2020년 9월 기준 국내 일평균 총 트래픽양은 구글이 23.5%로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넷플릭스 5%, 페이스북 4%, 네이버 2%, 카카오 1.3%로서 상위 5개 사업자가 전체 트래픽 중 35%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즉, 본건 개정안의 수범자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트래픽 양은 전체 네트워크망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공공재인 인터넷 통신망을 보전하고 보호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 본 개정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특정한 트래픽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용량의 서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용자들을 위하여 특정 속도의 인터넷 연결서비스를 보장하는 등 통제적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다. 대신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고 정부는 조치의무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여부를 감독한다. 따라서 인터넷 통신망의 공공재적 성격,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서비스 안정조치 의무의 자율규제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망 품질 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최주선, 현수진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20. 12. 11.), 민후 뉴스레터(2020. 12. 22.) 기고.
- 기업의 미수금 채권 확보 방안
오늘날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받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가장 빈번한 사례는 물품을 공급했으나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특히 거래 상대방과 계약과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상황도 아닌데, 거래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대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 경우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거래상대방(채무자)의 자력이 회복됐을 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물품대금 채권)은 그보다 짧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가장 간이한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지급명령신청제도는 일반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며,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주는 신속한 제도이다. 다만 제도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여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실조회신청 등으로도 상대방의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 집행에 필요한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다.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 등을 거쳐 거래상대방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파악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의 절차를 통해 미수금을 되찾게 된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요즘, 미수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미리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시기이다. * 법무법인 민후 이연구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7. 5.)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