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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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유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모집과 보상 방식에 따라 ① 증권형(투자형, equity-based crowdfunding), ② 대출형(lending-based crowdfunding), ③ 보상형(후원형, reward-based crowdfunding), ④ 기부형(donation-based crowdfunding)으로 분류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업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자본시장법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며, 대부업법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이러한 증권형과 대출형은 제공한 자금에 대한 이자나 배당의 금전적 보상을 하는 수익형에 해당합니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수요자가 제시한 프로젝트에 투자한 자금공급자가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로서 어떤 제품을 받거나 이벤트참여 등의 대가를 받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무상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약속을 의미하며, 자금공급자에 대한 금전 등의 대가가 없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금품법에 의한 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형과 보상형은 비수익형에 해당합니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업 등의 자금수요자가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대가로 자금공급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등 비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나(금전이나 증권 등이 아니어야 함),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공급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자금수요자가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면 펀딩에 참여한 자금공급자는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자금공급자는 제공받은 제품이나 이벤트(보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카드나 사은품 등 제공된 자금 모집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물품을 받거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물품을 제공받는 경우는 보상형이 아니라 기부형으로 분류됩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9. 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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