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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1133개 검색됨

  • 대동여지도와 공간정보

    전국을 한 시야에 넣고 싶어하는 김정호의 꿈이 '대동여지도'였다면, 전국의 모든 사물을 한 스마트폰에 넣고 싶어하는 꿈이 바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이다. 세상은 사람과 움직이는 사물, 그리고 고정된 사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정된 사물 사이를 활보하는 사람과 움직이는 사물에 관한 정보가 '위치정보'라면, 고정된 사물에 관한 정보가 바로 '공간정보(spatial data)'이다. 공간정보 없는 위치정보는 의미가 없다고 할 만큼 IT·모바일 서비스에서 기본적인 정보이다. 공간정보의 활용은 기존의 길찾기, 항공뷰, 거리뷰에서 벗어나 출장지나 여행지, 미술관이나 박물관, 문화유산 등의 간접체험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빈 주차장 공간을 찾아주는 서비스, 쇼핑몰·지하상가 등의 내부를 보여주는 서비스, 건물을 3D로 보여주는 서비스까지 선보이고 있다. 공간정보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이어지는 접점으로서 IT·모바일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2012년에 이미 100조원 시장을 넘어갔으며,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노키아, 아마존, 네이버, 다음 등도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간정보는 기업의 수익창출에도 기여하지만, 국가의 모든 사물을 정보화하여 관리하면서 효율적인 행정 및 위험관리의 실행에도 필수적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오히려 중점을 두고 주도하는 영역이다. 우리 정부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하에 지형, 해안선, 도로, 경계, 지적, 자연물, 인공건조물 등에 관한 국가공간정보(NSD)를 표준화하고, 각 객체에 유일식별번호를 부여하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3D 플랫폼, 증강현실, 위성을 활용한 영상지도제작 등의 첨단기술과 접목을 서두르고 있다. 공간정보기술의 발달이나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실현으로 인하여 법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간정보의 증거활용이 지금보다 증가할 것이며, 언젠가는 현장검증이나 일부 감정을 대체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s://www.nsdi.go.kr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3. 8. 19.) 기고.

  • 가상화폐취급업체의 본인확인의무(KYC)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의 거래, ICO 과정, 거래소 등에서 거래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규정하는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CDD, KYC : Know Your Customer)를 참조하면 된다. 아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2가 규정하는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로 가상화폐취급업체는 현재까지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의 금융회사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란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거래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를 거쳐야 한다. 2) 우리나라 법률이 규정하는 고객확인의무(광의)는 3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1단계 :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 2단계 : 신규고객이나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자 (CDD,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3단계 : 고위험고객 (EDD, Enhanced Due Diligence,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 정책마당 > 자금세탁방지제도) 3) 1단계 :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 1993년부터 도입된 금융실명제에 의하면, 가장 간단한 형태의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성명과 주민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4) 2단계 : CDD 특금법 제5조2 제1항 제1호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이나 원화 2000만원 이상(외화는 1만불)의 일회성 금융거래자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융회사등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이란, 보험공제계약, 대출계약의 체결, 보관어음 수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회성 금융거래란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무통장 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의 매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확인해야 할 정보는 고객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만일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5% 이상의 주식 보유자, 최대주주등, 대표자 순서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5) 3단계 : EDD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위험고객인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부여된다. 이 경우는, CDD 사항 외에 실제 소유자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같이 확인해야 한다. 6) 고객확인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행해져야 하고,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금융거래 이후에 확인을 할 수 있다. 신규거래시 고객확인을 한 경우에는 매 거래시마다 고객확인을 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의 확인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이상 특금법의 고객확인 의무를 확인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체의 경우는 금융회사등이 아니므로 위 내용을 참조를 하면 되지, 금융회사등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IT조선(2019. 4. 9.) 기고.

  • 이사의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주주의 대응방안

    상법에서는 법인의 이사에 대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97조 제1항). 이를 보통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라고 부르는데, 위 문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업금지의무는 거래금지의무(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금지)와 겸직금지의무(다른 회사의 이사 등이 되는 것 금지)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거래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어디까지의 범위가 포함되는 것일까. 본 글에서는 이 2가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 만약 이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특히 주주들이 이 위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주주들은 그 이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거래금지의무의 내용을 살펴보자. 상법에서 금지하는 거래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이다. 여기서 1)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다. 예컨대 법인등기부나 정관, 사업자등록증 등에 회사의 사업목적 내지 업종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회사가 영리활동으로서 실행하고 있는 영업이면 모두 그 ‘회사의 영업부류’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법원 판례 중에서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이더라도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다. 정리하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지 여부는 문서와 실질 중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폭넓게 인정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거래금지의무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결국 거래금지의무 위반 여부는 실질적ㆍ현실적으로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에는, ‘이사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 ‘이사가 제3자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거래’, ‘이사가 제3자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래’,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거래’, ‘이사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하는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실상 이사가 회사 몰래 진행하는 모든 형식의 거래가 거의 다 포함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겸직금지의무의 내용을 살펴보자. 상법에서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등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동종영업’은 위 거래금지의무에서의 ‘회사의 영업부류’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별된다. 따라서 그 회사가 영리활동으로서 실행하고 있는 영업이면 모두 동종영업에 해당된다. 만약 이사가 이러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이 경우 회사는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거래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개입권을 행사하여 그 거래 자체를 회사의 것으로 가져오거나(이사 본인의 계산으로 한 경우) 그 이사가 얻은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경우). 문제는,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컨대 대표이사 본인이 거래금지의무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거래처 등을 자신이 1인 주주인 다른 법인 등으로 빼돌리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회사에 손해가 누적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주들이 직접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사해임, 손해배상청구, 개입권행사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주주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1) 먼저, 이사해임은 이사해임의 소로 할 수 있다. 이사는 본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결의 요건을 갖출 수 없다면 이사해임의 소로써 문제된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명백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 이사해임의 소를 통해 직접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는, 대표소송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원래는 회사가 상법 제399조에 따라 직접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이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으며, 먼저 주주가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했다가 회사가 이를 받은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에 주주가 직접 회사를 위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 마지막으로 개입권행사는, 본래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써 하는 것이나, 회사가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소수주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개입권행사를 위한 소송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이므로 이 역시 위 손해배상청구와 마찬가지로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 제도를 활용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다. 4) 위와 같이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의 제재 방안이 존재하며, 이러한 민사적인 조치 외에도 상법 제622조 제1항의 특별배임죄로 고소 또는 고발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민사소송이 어렵다면 이러한 방법을 취해보는 것도 좋은 압박수단이 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디지털데일리(2017. 8. 17.) 기고.

  • 상표법위반죄 상표권내용증명과 상표권고소

    상표란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을 말한다. 흔히들 브랜드라고 칭하는데, 브랜드의 일종이라 보면 된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상표는 기업을 표상하거나 또는 기업의 상품을 표상하므로 비지니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데, 부주의한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1. 1차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상표의 등록이란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되어 공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의미가 없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보호되는 경우가 있지만, 주지하지 않은 상태라면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서두르는게 유리하다. ​ 2. 등록된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상품이나 업종이 자신의 상표에 관한 상품이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예컨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이는 아예 침해가 되지 않는다. 상품과 업종이 유사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어떤 경우가 유사한지는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 3. 이렇게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상품, 서비스가 유사한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통상 가볍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내용증명' 또는 '경고장' 발송이다. 침해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열거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데, 내용증명 형태로 보내는 이유는 나중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언제 내용증명을 받았는지는 나중에 고의 입증에 활용될 수 있어, 내용증명 발송은 하는 게 좋다. 다만 내용증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이 단계를 건너뛰어도 된다. 4.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시작하는데, 이 경우에도 등록상표의 내용, 침해사실, 유사성 등의 법적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서 기소가 되는데, 나중에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고소 중간에 합의가 되기도 하는데, 합의금을 통해서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 .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의 조치가 가능한데, 선택적으로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두 개 모두 실행해도 된다. 민사소송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데, 하나가 금지청구(예컨대 사용금지, 판매금지 등)이고 또 하나는 손해배상이다. 상대방이 파는 물건을 내리게 하거나, 또는 자신의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 밖에 가처분 소송이 있는데, 가처분 소송이란 손해배상은 제외하고 금지청구만 하되,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조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유리하다. 가처분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대방이 파는 물건을 조속하게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절차이다.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다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등록상표에 대하여 공격을 가할 수 있는데, 예컨대 상표무효심판이나 불사용취소심판이 대표적이다. 무효심판이란 등록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어 죽을 상표이니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만 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죽을 상표이니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취소심판은 모두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된다. ​ 이상 전체적인 상표권침해 프로세스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며,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비지니스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23.) 기고.

  • 상표법위반, 억울한 고소장 받았을 때 대응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브랜드로 일컬어지는 상표권 또는 서비스권의 경우는 독자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반면에, 침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표권 분쟁은 다른 지식재산권보다 잦게 발생하고 있다. 하자만 명목상 상표권자 중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식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적지 않고, 이들은 상표권을 취득한 후 진정한 브랜드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여 건전한 사람들에게 고소장을 남발하여 부정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표법위반죄 고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리즘화하여 정리해 두면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첫째, 고소장을 받으면 고소인의 상표권자인지, 특히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피고소인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검토해야 한다. 상표권자 아닌 사람이 또는 전용사용권이 없는 사람이 고소를 제기한 때는 고소장 제출이 잘못된 것이기에 이 점을 반박해야 한다. 더불어 예를 들어 지정상품 샴푸의 상표권자인데, 샴푸가 아닌 물품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단호하게 상표법위반이 아니라고 대응해야 한다. 둘째, 고소장에 적힌 상표권의 효력이 피고소인의 상표 등에 그 효력에 미치는지 검토해야 한다. 우리 상표법 제90조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예컨대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동아수퍼의 상표권자로부터 고소당했을 때, 피고소인이 동아수퍼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였다면 이경우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셋째, 고소인의 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우리 상표법은 제33조, 제34조는 상표의 무효 사유를 정해 놓고 있는바, 여기에 해당하면 상표법위반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컨대 저명한 고인을 모욕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인바, 비록 상표등록이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상표법위반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외국에 유명한 상표를 그대로 모방하여 한국에 먼저 상표등록을 해 놓고, 외국 유명상표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에라도 위 순서대로 대응하고 특히 고소인의 상표에 대하여 무효사유를 잘 검토하여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7. 25.) 기고.

  • 700MHz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 11년 동안 비용 때문에 정체되었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미래부는 드디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주파수는 700MHz 대역에서 20MHz 정도, 통신방식은 LTE, 망설비는 자가망 위주에 일부 상용망을 혼합하고, 초기 투자비용은 10년간 2조원 정도, 시범망은 내년 즈음에 평창 등의 강원도 일원에 구축하고 2017년에는 전국망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계획에 대하여 LTE 통신방식 국제 표준기술이 아직 릴리스되어 있지 않다는 점, 자가망 위주로 망을 구축하면 망 구축 및 그 유지관리에 대하여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망 업데이트 비용은 천문학적이 될 것이라는 점, 초기 투자비용은 미래부의 예측과는 달리 실제 5조원 정도일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하여 우려하는 의견이 많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파수 확보이다. 재난안전통신망 계획에서 주파수 대역으로 700MHz를 선택한 것은 기가 주파수 대역에 비하여 장애물 통과능력이 좋고,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 기지국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700MHz 대역의 원래 주인은 아날로그 방송이었으나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이 주파수 대역을 내 놓았고, 이후 이 대역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들과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합하면서 그 배분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의거하여 700MHz 대역의 108MHz 중 40MHz를 이동통신사에게 우선 배분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이 주파수 대역을 지상파 UHD 용도로 배분한 예가 없으며 이동통신의 트래픽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재난안전통신망의 도입 논의가 있자 지상파 방송사들은 700MHz 대역 배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변경되었고 이 대역 전체를 국가 안전과 시청자 복지를 위한 공공대역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동통신사들에게 뺏긴 700MHz 대역을 찾아올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8. 4.) 기고. * 참고: 2021. 5.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완료 생명을 구하는 통합 시그널 ‘재난안전통신망’ 개통합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재난관리실> 재난안전통신망 > 재난안전통신망 (mois.go.kr)

  • ITU와 인터넷 거버넌스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전권회의가 부산에서 진행 중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ITU는 국제연합 14개 전문기구 중의 하나로 전기통신관련 세계 최고 국제기구이다. 주로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주파수 할당, 각국의 정보통신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4년마다 열리는 이번 전권회의에는 193개국에서 온 많은 정부 대표단과 ICT 종사자들이 ICT 미래를 좌우할 주요 의제를 놓고 열띤 토론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IoT) 촉진'을 전략적으로 발굴해 아태지역 공동결의로 제안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중요한 의제는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이다.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란 인터넷을 누가 관리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흔히들 사이버 패권 경쟁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중요한 인터넷 주소자원(도메인)의 관리를 미국 상무성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정책은 미국이 주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에 반기를 들고 있는 국가들이 있으니, 중국을 필두로 하여 러시아, 아랍권 등이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민간기구의 관리 대신에 UN의 산하기관으로 관리를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핏 보면, UN으로 이양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중국 등의 의도는 인터넷 주소자원을 모든 국가가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 UN으로 옮겨 미국의 영향력을 약하게 하자는 것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인터넷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ICANN을 더 중립적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후 국제다자기구연합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한 마디로 미국과 중국이 기존 인터넷 질서 유지와 새로운 인터넷 질서 정립을 놓고 사이버 대전을 진행 중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10. 27.) 기고.

  • 2014년 IT법 10대 사건 (1)

    2015년 양의 해가 힘차게 밝았다. 2015년에는 투자 감소와 불황 때문에 장기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는 IT 업계가 활력 있게 다시 부흥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IT법과 관련하여 작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의미 있는 10대 사건을 정리해 보았다. ① 2014년은 신용카드회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되었다. 영리 목적을 가진 하청업체의 직원에 의하여 1억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허망하게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각종 대책과 새로운 입법이 홍수를 이루었던 해였다. ② 우버(Uber) 서비스로 인하여 정부당국과 우버사 사이에 줄다리기가 1년 내내 진행되었다. 우버 등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중개서비스의 트렌드는 거셌지만, 이들이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점 때문에 심각한 분쟁으로 번져갔다. 최근 서울시가 신고포상제까지 운영하면서 그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③ 2014년 우리나라 통신업계는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최장 영업정지로 시작해서 하반기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유통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인하여 불법보조금은 많이 근절되었지만 새해에 그 효과가 정착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④ 다음카카오의 감청 사건은 언젠가 터질 일이었다. IT 기술과 법집행 사이의 괴리는 통신비밀보호법에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기에 다음카카오 사건이 IT 기술과 법집행 사이의 조화를 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⑤ 핀테크(Fin Tech), 인터넷 전문은행 등 금융계에서 불고 있는 IT 현상은 내년에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IT 기술은 중국을 앞서고 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현재 IT 금융은 중국보다 밀리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⑥ 외국의 판결이지만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인용판결은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도 잊혀질 권리의 도입은 장차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현실에 맞는 적응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1. 7.) 기고.

  • 단통법

    '단통법'이라 일컬어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에 의하여 국회에 발의된 것이 2013년 5월경이었다. 현 정권의 통신요금 정책이 내포되어 있는 단통법은 이전 정권의 기본료 인하정책과 달리 이동통신의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요금을 규제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단통법의 핵심은 이동통신업자는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이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금 규제이다. 보조금 규제의 역사는 지난 2000년도의 보조금의 원칙적 금지부터 시작하여 2008년도에는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였고, 현재는 보조금 지급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행위 금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기준은 1인당 27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단통법은 현재의 부당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자 과거의 전기통신사업법과는 별개의 법체계로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공시제도와 사후제재제도로써 이를 강화하였던 것이다. 보조금 규제는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차별적인 행위를 철폐함으로써 이용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프리미엄 단말기 사용 및 단말기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요금인하, 품질개선의 경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통법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단통법에 대하여 이동통신업계, 단말기 제조업계, 유통업계는 속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에 국회 통과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 법이 국민을 위한다지만 일부 국민들에게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더 싸게 팔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면도 있다. 과연 단통법이 시장부작용을 극복하는 정부의 성공적인 시장개입이 될 수 있을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4. 14.) 기고.

  • MVNO(알뜰폰)와 법적 문제

    바람직한 통신복지란 국민들이 저렴하게 최고성능의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일진대, 2012년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5만5000원이고, 그 중 이동통신비는 11만7000원(75%)으로 OECD 국가 중 2위라고 하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높은 통신비 때문에 충분한 통신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다른 옵션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제38조에 MVNO 제도의 근거가 명시됐고, 그 다음해부터는 저렴한 알뜰폰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이에 아직은 생소한 MVNO나 알뜰폰에 대해 알아보고, 그 법적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MVNO란 모바일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약어로서, 우리말로 ‘가상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통신망을 가진 기존사업자의 설비 및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여기서 통신망을 가진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를 MNO(Mobile Network Operator)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 KT, LGU+가 여기에 해당하고, MVNO는 대체가 불가능한 이동통신설비(기지국, 기지국 제어기, 무선전송 등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MNO로부터 임대해 자신이 보유한 대체가 가능한 설비(가입자 관리, 유심 카드, 교환국, 마케팅 등 Core Network)와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나의 이동통신사업자(MNO)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시설과 고유의 주파수가 필요하므로 많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신규 진출은 어렵지만, 이미 형성된 시설과 유휴 주파수를 활용하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기에 신규 진출이 용이하고, 통신요금이 저가이지만 MNO와 유사한 성능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MVNO 제도로 인해 이동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신규 사업자 진출을 활성화해 경쟁을 고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입자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역사적으로 MVNO는 1990년대 후반경 유휴 네트워크 용량을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에서 탄생했고, 유럽 MVNO 사업 성공을 본받아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MVNO 제도를 도입했다. 유럽이나 북미의 경우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해 400여개의 MVNO 사업자가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고,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10% 정도가 MVNO 가입자이다. 특히 영국의 버진 모바일(Virgin Mobile) MVNO 사업자는 ‘패밀리 앤드 프렌드(Family and Friend)’라는 전략과 특화된 콘텐츠로 고객들을 유치해, 뉴욕증시 상장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지금까지는 MVNO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MVNO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MVNO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MNO 사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특정 MVNO 사업자가 MNO 사업자에게 망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MNO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MVNO 사업자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MNO의 ‘도매제공의무 서비스’를 지정하고, 이 사업자들은 MVNO 사업자의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통위 고시(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서비스 중 셀룰러와 IMT-2000 서비스가 ‘도매제공의무 서비스’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MVNO 사업자가 요청하면 SK텔레콤은 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둘째, MVNO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지정뿐 아니라 MVNO 사업자가 MNO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대가 산정이 적절해야 한다. MNO 사업자와 MVNO 사업자 사이에 있어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영역이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통위 고시에 따르면 ‘도매제공 대가’는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소매대금’이란 도매제공의무 서비스의 요금 관련 수익을 같은 기간의 발신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피가능비용’은 판매영업기능비용, 기업이미지 광고기능비용, 대손상각비 등의 금액을 합한 후 같은 기간 발신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가 산정의 원칙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제공자 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제공자 아닌 사업자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이처럼 MVNO 사업자는 소매요금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대가를 MNO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MNO 사업자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MVNO 사업자는 MNO 사업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세이므로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거래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MVNO 사업의 성장도 불가능할 것인바,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통위 고시에 따르면, MNO 사업자에게 차별금지의무와 부당한 서비스제공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도매제공의무사업자(MNO)는 도매제공에 있어 동일한 시장 내 특정 재판매사업자(MVNO)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해 부당하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해서는 아니 되며, MNO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도매제공을 중지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넷째, MVNO 사업자는 MNO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므로, 가입자의 이용요금 산정시 MNO 사업자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통위 고시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금정보, 민원처리를 위한 가입회선 관리정보, 기술방식, 회선구성, 연동 또는 접속 등의 관련 정보를 재판매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 MNO 사업자인 도이치 텔레콤(Deutsche Telekom)과 MVNO 사업자인 드릴리시(Drillisch) 사이의 유령 SIM 카드 사건이 유명하다. 이 밖에, MVNO 사업자는 MNO 사업자의 상표나 서비스표를 반드시 사용할 의무가 있는가, MVNO 서비스 해지시 이용자 전화번호는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가, SIM 카드에 장착된 소프트웨어는 MNO 사업자의 소유인가 아니면 MVNO 사업자의 소유인가, 명의도용폰의 경우 그 사용대금은 MNO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MVNO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해외로밍시 요금 부담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등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령에 강행적으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은 사후에 무효로 판명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당시부터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SK 텔레콤 망을 이용한 MVNO 사업자로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아이즈비전, 몬티스타텔레콤, SK텔링크 등이 있으며, KT 망을 이용한 MVNO 사업자로는 CJ헬로비전, 프리텔레콤,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위너스텔, KT파워텔 등이 있고, LGU+ 망을 이용한 MVNO 사업자로는 몬티스타텔레콤, CMmvno, 프리티 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끌지 못하고 있다. MVNO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의존하는 태도를 하루 빨리 버리고, 독자적인 브랜드 개척, 다양한 혜택 개발과 독특한 콘텐츠 제공 등 MNO와 비교해 손색이 없는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에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MNO 역시 MVNO를 단순히 자신의 가입자를 빼앗는 경쟁자로 생각하기 보다는 MVNO와 적극적인 제휴 및 특화된 서비스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에 노력해야 한다. MVNO 시장의 정착과 활성화로 인해 이동통신시장의 양적 성장이 달성됨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질적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3. 2. 19.) 기고.

  • 한컴이 패소한 오픈소스라이선스 소송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스 공개 등을 조건으로 소스를 마음대로 복제, 개작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GPL 라이선스, LGPL 라이선스 등이 있는데, 예컨대 리눅스 소스코드는 마음대로 복제, 개작, 배포할 수 있되 다만 개작한 소스코드는 공개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전세계 소프트웨어의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저작권 개념이 약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픈소스를 사용할지만 알지 관련 라이선스 규정을 지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미국에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다. 아티펙스라는 미국의 SW개발회사는 고스트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고스트스크립트는 듀얼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였다. 따라서 이 고스트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기업이 무료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개작된 소스를 공개해야 하고, 만일 유료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개작 소스를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아티펙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국 회사 한컴은 고스트스크립트를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듀얼 라이선스 중 무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스를 공개해야 함에도 이러한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주 북부 지방연방법원에 소제기를 당하였다. 이 사건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분쟁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약을 위반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계약 위반인지에 대한 점이다. 만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금지청구도 당할 수 있는 반면, 계약 위반이라면 저작권법위반죄의 형사처벌이나 금지청구는 당할 염려는 없지만 약정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어야 한다든지 획일적인 저작권 법령의 제한을 벗어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약 위반 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공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본질적인 위반 요소로서 복제권 등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이론 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아티펙스 vs 한컴 사건에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약 위반이 계약 위반인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한컴은 계약 서명과 같은 행위 또는 상호 합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개의무를 위반한 오픈소스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과 계약 위반의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에서 한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로얄티가 없는 무상 사용이기 때문에, 설사 한컴이 계약위반을 했더라도 아티펙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은 한컴의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로얄티 없는 라이선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결국 한컴은 이 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이후 아티펙스에게 205만 달러, 한화로는 약 2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우리 IT 기업의 오픈소스 사용에 중대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SW 개발회사들이 오픈소스가 마치 저작권이 없는 퍼블릭 도메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작권이 엄연히 존재하는 소스이다. 따라서 라이선스 규약 조항을 꼼꼼히 읽고 그대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SW 기업이 국내를 떠나 해외무대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이 오픈소스는 필연적으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7. 27.) 기고.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 라이선스 정책 위반으로 인한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소프트웨어자유관리단(SFC)은 세계적인 가상화 전문업체 VM웨어를 GPL 2.0 라이선스 규약 위반을 이유로 독일 법원에 제소하였고, 중국의 샤오미도 스마트폰 Mi3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아 압박을 받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1984년 리차드 스톨만의 GNU(GNU is Not UNIX의 약자, Unix는 대표적인 서버 OS) 프로젝트에 기원을 두고 있다. 얼핏 보면 마치 소프트웨어를 무료(free)로 나누어 쓰자는 운동으로 보이지만, 진실은 자신이 창작한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자유롭게(free) 사용ㆍ수정ㆍ재배포하는 운동이다. 'free'를 '무료'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자유롭게'로 해석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있고 그 내용은 라이선스 규약으로 배포되고 있다. 라이선스 형태에 따라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LGPL(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L(Apache License), MPL(Mozilla Public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라이선스 규약은 GPL 계열이고, 빈번한 단속주체는 gpl-violations.org으로서 실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은 대부분 GPL 계열 또는 GPL 계열의 리눅스 커널에 몰려 있다. 우리나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분쟁에 있어 폭풍 전야 상태에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소스코드 공개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오픈'이 '무료'가 아님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6. 15.) 기고.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법률적 문제 (下)

    이용자가 저작물이용허락 형태로 저작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반드시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자가 포장돼 있는 비닐을 벗겨내는 쉬링크랩(shrinkwrap) 형태의 구매 또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클릭해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클릭랩(clickwrap) 형태의 구매에서도 이용자에게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가이다. 미국 판례는 이러한 형태의 라이선스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했는바, 따라서 이용자는 이러한 구매 형태에서도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Pro CD vs. Zeidenberg 사건, Groff vs. America Online 사건). ◆ 2차개발자의 계약책임 2차개발자는 무료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지만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보통 망각한다. 예컨대 소소코드 공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원개발자에게 소소코드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그것이다. 대체로 원개발자가 외국 기업이나 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2차개발자인 우리나라 기업이 앞으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GPL 등의 라이선스 조건이다. 예컨대 2007년 비지박스(Busybox)사 및 소프트웨어 프리덤 법률 센터(Software Freedom Law Center)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먼슨(Monsoon)사가 자신의 제품에 리눅스 애플리케이션인 비지박스(Busybox)가 설치돼 있다고는 공지했지만 다운스트림의 수신자들에게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엑세스를 제공해야 하는 GPLv2 규정을 어겼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먼슨사의 배상 및 화해로 종결됐다. 이러한 형태의 소송은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이나 헤럴드 웰트(Herald Welte)가 설립한 gpl-violations.org 등에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 개발자의 담보책임 소프트웨어에 대해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제공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소프트웨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로 취급하고, 소프트웨어가 타인의 권리대상인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다루면 될 것이다. 담보책임에 대한 적용조문은 소프트웨어의 거래형태가 매매인지, 증여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도급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경우 통상 담보책임의 면책약관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면책약관이 유효한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대체로 과도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본다. 예컨대 고의·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하자인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개발자의 이익에 치중한 면이 있어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개발자의 제조물책임 개발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개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이용자가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제조물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체로 제조물책임법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명시적 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소프트웨어 하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 오픈소스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 컴퓨터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적 기술과 달리 도용개작이 매우 용이해 저작권법적인 보호로는 미흡하므로, 소프트웨어 특허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다.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특허로서 보호하게 되면 사상인 알고리즘까지 독점할 수 있는 병폐가 발생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계산방법에 불과하므로 특허가 성립할 수 없다는 반대견해도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절충적으로, 프로그램 그 자체로는 특허가 될 수 없지만 하드웨어와 결합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경우에는 특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위의 요건을 갖추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 마치면서 : FTA에 따른 외부위협 증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파괴자’라고 비판했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끌어안을 수 밖을 없을 정도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대세가 돼 가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가상화(VM) 환경이나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더욱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개발자와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조인들의 능동적이고 시대에 맞는 적절한 연구와 정부의 합리적인 법제도 정비가 동반돼야 할 것이다. 특히 FTA에 따른 IT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데, 다른 IT 분야와 달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는 즉각적인 위협과 많은 소송에 처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국가성장의 중핵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업계와 법조계가 하나가 돼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부를 지키고 국부유출을 예방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2. 24.) 기고.

  • 인터넷실명제 위헌에 따른 해결과제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처음에는 30만명 이상이었다가 10만명 이상으로 규제가 강화됨)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거 악플로 인하여 자살한 여자배우를 계기로 만들어진 인터넷실명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인터넷실명제는 넘쳐나는 인터넷 악플을 제어함으로써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 하에 도입된 제도이지만 익명에 의한 표현이 제한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주민번호 등의 수집ㆍ보관으로 인하여 상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으며, 인터넷 악플의 차단 효과도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차에, 헌법재판소는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포털 등에 적용되었던 인터넷실명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포털 등은 더 이상 의무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미만인 포털 등과 동일한 법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우리에게 몇 가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아직 인터넷실명제를 요구하는 다른 법령의 합리적인 정리이며, 또 다른 하나가 인터넷 악플에 대한 대체방안의 강구이다.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몇 개의 개별 법령은 주민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등급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여전히 실명인증을 요구하거나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전자상거래나 게임이용에서 요구하는 실명확인제도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상 개인정보의 요구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10년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가 사전검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인터넷 악플러에 대한 대책은 건전한 인터넷 발전 및 인터넷 저변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에도 많은 대책이 있었지만, 인터넷실명제 폐지와 맞물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내고 있다. 우선,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증수단인 아이핀(I-PIN)의 활성화가 있다. 아이핀(Internet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 대면확인이 불가능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식별번호를 가리킨다. 주민등록번호를 검증된 제3의 인증기관에 통합·보관하고 개인에게 발급된 번호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사한 대체 인증수단으로는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신용카드 인증이 있다.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 이후 후속대책으로서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와 게시중단 등의 임시조치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야기할 수도 있다.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의 정신은 유지되어야 한다. 성인의 악플로 인하여 청소년의 인격권의 심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청소년 사이의 욕설이나 악플 등의 자제나 정화를 위한 조치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가 실명 확인이 된 글과 익명의 글을 구분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게시글 관리자인 포털의 책임 강화, 수사기관의 인터넷 주소(ip address) 등의 추적 강화 등도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실명제의 폐지가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린다면 더 많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보다 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블로그(2012. 10. 17.), 디지털데일리(2012. 10. 17.) 기고.

  •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이란, 현금 등의 가치와 연계하여 가격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기존 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 변동성이었고, 그로 인하여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코인 형태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때문에 큰 관심사가 되었기에, 여기서는 리브라의 구조에 대하여 백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스마트폰과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한 연결성은 금융시스템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지만, 아직도 17억명 이상의 성인들이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되고 있다. 리브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간편한 돈의 이전으로 인하여 더 큰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세계는 '돈의 인터넷'의 장래를 가져올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디지털 통화 또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에 금융자산을 저장하는 것은 간단하게 될 것이며, 돈을 전세계에 이전하는 것은 쉽고 저렴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달성된다. 리브라의 미션은 수십억명의 사람들에게 간단한 글로벌 통화와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리브라는 이를 위해서 세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리브라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블록체인 기술로 달성된다. 2. 리브라는 내적 가치를 주도록 설계되어 있는 자산의 리저브에 의하여 지원된다. 3. 리브라는 독립적인 리브라 어쏘시에이션에 의하여 지배된다. ​ *리브라의 3대 요소 : 리브라 블록체인, 리브라 리저브, 리브라 어쏘시에이션​ 리브라는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실질 자산의 저장으로 지원되며, 은행 예금이나 단기 정부증권이 리브라가 생성될 때마다 리브라 리저브에 저장된다. 그로 인하여 내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리브라 어쏘시에이션은 독립적이고 비영리 조직으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 리브라 어쏘시에이션의 멤버는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의 설립 멤버는 페이유, 리프트, 우버, 보다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블록체인은 노드에 관하여 허가형과 비허가형으로 구분되나, 리브라는 노드에 대하여 허가형 블록체인 구조를 가진다. 리브라의 미래는 비허가형 노드로 구성될 것이다. ​ 리브라 블록체인 : 리브라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Move"이고, BFT(Byzantine Fault Tolerant) 합의 접근을 사용한다. ​ 리브라 리저브 : 리저브는 실질 자산의 저장소를 의미하며, 리브라의 가격 안정성과 리브라의 내적 가치를 지원한다. 리브라는 고정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기저의 자산 가치가 변동되면 리브라의 가치도 변동될 수 있다. ​ 리브라 어쏘시에이션 : 리브라 어쏘시에이션은 리브라 블록체인과 리브라 리저브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다양하고 독립적인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비영리 조직으로서 중립성과 국제성을 추구한다. 리브라 어쏘시에이션은 리브라 어쏘시에이션 이사회에 의하여 통제된다. 이사회는 노드당 한 명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면, 핵심 정책이나 기술적 결정은 투표자의 2/3의 찬성을 요구한다. 리브라 어쏘시에이션은 리브라를 생성하고 파괴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리브라 어쏘시에이션의 중요 목표는 장래 탈중앙화로 갈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11. 2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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