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억울한 고소장 받았을 때 대응은 이렇게!
top of page
법률정보 상세

상표법위반, 억울한 고소장 받았을 때 대응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브랜드로 일컬어지는 상표권 또는 서비스권의 경우는 독자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반면에, 침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표권 분쟁은 다른 지식재산권보다 잦게 발생하고 있다.

하자만 명목상 상표권자 중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식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적지 않고, 이들은 상표권을 취득한 후 진정한 브랜드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여 건전한 사람들에게 고소장을 남발하여 부정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표법위반죄 고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리즘화하여 정리해 두면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첫째, 고소장을 받으면 고소인의 상표권자인지, 특히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피고소인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검토해야 한다.

상표권자 아닌 사람이 또는 전용사용권이 없는 사람이 고소를 제기한 때는 고소장 제출이 잘못된 것이기에 이 점을 반박해야 한다.

더불어 예를 들어 지정상품 샴푸의 상표권자인데, 샴푸가 아닌 물품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단호하게 상표법위반이 아니라고 대응해야 한다.

둘째, 고소장에 적힌 상표권의 효력이 피고소인의 상표 등에 그 효력에 미치는지 검토해야 한다. 우리 상표법 제90조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예컨대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동아수퍼의 상표권자로부터 고소당했을 때, 피고소인이 동아수퍼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였다면 이경우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셋째, 고소인의 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우리 상표법은 제33조, 제34조는 상표의 무효 사유를 정해 놓고 있는바, 여기에 해당하면 상표법위반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컨대 저명한 고인을 모욕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인바, 비록 상표등록이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상표법위반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외국에 유명한 상표를 그대로 모방하여 한국에 먼저 상표등록을 해 놓고, 외국 유명상표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에라도 위 순서대로 대응하고 특히 고소인의 상표에 대하여 무효사유를 잘 검토하여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7. 25.) 기고.

최근 게시물

​태그 모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