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여지도와 공간정보
top of page
법률정보 상세

대동여지도와 공간정보


전국을 한 시야에 넣고 싶어하는 김정호의 꿈이 '대동여지도'였다면, 전국의 모든 사물을 한 스마트폰에 넣고 싶어하는 꿈이 바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이다.

세상은 사람과 움직이는 사물, 그리고 고정된 사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정된 사물 사이를 활보하는 사람과 움직이는 사물에 관한 정보가 '위치정보'라면, 고정된 사물에 관한 정보가 바로 '공간정보(spatial data)'이다. 공간정보 없는 위치정보는 의미가 없다고 할 만큼 IT·모바일 서비스에서 기본적인 정보이다.

공간정보의 활용은 기존의 길찾기, 항공뷰, 거리뷰에서 벗어나 출장지나 여행지, 미술관이나 박물관, 문화유산 등의 간접체험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빈 주차장 공간을 찾아주는 서비스, 쇼핑몰·지하상가 등의 내부를 보여주는 서비스, 건물을 3D로 보여주는 서비스까지 선보이고 있다. 공간정보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이어지는 접점으로서 IT·모바일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2012년에 이미 100조원 시장을 넘어갔으며,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노키아, 아마존, 네이버, 다음 등도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간정보는 기업의 수익창출에도 기여하지만, 국가의 모든 사물을 정보화하여 관리하면서 효율적인 행정 및 위험관리의 실행에도 필수적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오히려 중점을 두고 주도하는 영역이다.

우리 정부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하에 지형, 해안선, 도로, 경계, 지적, 자연물, 인공건조물 등에 관한 국가공간정보(NSD)를 표준화하고, 각 객체에 유일식별번호를 부여하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3D 플랫폼, 증강현실, 위성을 활용한 영상지도제작 등의 첨단기술과 접목을 서두르고 있다.

공간정보기술의 발달이나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실현으로 인하여 법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간정보의 증거활용이 지금보다 증가할 것이며, 언젠가는 현장검증이나 일부 감정을 대체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s://www.nsdi.go.kr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3. 8. 19.) 기고.

최근 게시물

​태그 모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