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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베이스와 저작권 (上)

    데이터베이스(DB)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편집물이란 소재의 집합물을 말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및 보호 여부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편집물은 데이터베이스와 편집저작물을 포함하는데, 이렇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와 편집저작물은 서로 구별된다.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 정의되고 있으므로, 편집물 중에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고, 창작성이 없으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려면 무의미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어야 하며, ‘소재에의 접근 또는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저작권자로서 보호를 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창작성이 없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노력이 투입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저작권자에 준해 보호를 받게 된다. 한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이라도 ①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 등이나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②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연혁 요즘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EU에서는 1980년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왔고, 1991년 미국에서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돼 있는 전화번호부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Feist 사건). 이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떻게 이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다 1996년 EU에서 저작물과는 다른 독자적인 권리로서 인정하는 EC지침이 발표됐고 이러한 흐름이 2003년 우리 저작권법에 반영된 것이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의미 한편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유지에는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데, 그 중 어떤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관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이 ‘상당한 투자’인데, 그 뜻은 ‘질적·양적으로 중요한 투자’로 이해할 수 있다(WIPO 조약).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고 해서 저작권법에 의해 모두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만이 해당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하)편에서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31.) 기고.

  • 디자인권 신규성, 용이창작성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1. 신규성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된 의장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2. 용이창작성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된 의장이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다. *무효심판으로 가야한다는 의미임​ 3. 자유실시디자인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등록의장의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8을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부분적으로 변형하되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만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으로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 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 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 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4. 29.) 기고.

  • 디자인 카피제품을 못 팔게 할 수 있는 권리 (카피제품 성격 별 판매금지방안)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제품을 누군가가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카피제품의 판매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카피대상제품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 보도록 하겠다. 1. 제품의 모양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해 놓은 경우 카피대상제품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해 놓은 경우 카피한 사람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카피대상제품이 인지도가 높은 인기제품인 경우 카피대상제품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기제품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의 용기, 포장 등"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3.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제품의 모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카피대상제품이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출시된지는 좀 되었지만 아직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카피제품의 모양이 카피대상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상 모방제품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제품의 판매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다만, 카피대상제품의 시제품이 제작되는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카피제품이 나왔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3년 안에 판매금지 청구를 해야한다. 위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품의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경우(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카피제품의 폐기, 카피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카피제품 판매 등에 쓰인 도메인의 말소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된다(동법 제4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6.3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6.30]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상 카피대상제품의 특성별로 카피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카피제품으로부터 자신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출시 이전에 디자인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내가 만든 제품의 특성상 디자인이 되지 않거나, 사전에 미리 디자인등록을 해두지 못한 경우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므로 아직 방법은 있다. 다만 출시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유명제품이나 인기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판매금지를 청구해야하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1. 25.) 기고.

  • 올림픽 마케팅, 앰부시 마케팅시 유의 사항

    2022년은 최근 막을 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만 아니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카타르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잇따라 열리는 해이다.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그 자체로 높은 화제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많은 기업들이 올림픽, 월드컵과 관련된 키워드, 이미지를 자사 브랜드 및 제품의 홍보 콘텐츠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섣불리 이러한 키워드, 이미지를 활용하였다가는 법률상 문제될 여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이란, 교묘히 규제를 피해 가는 마케팅 기법을 뜻하며, 주로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공식 라이선시(licensee)나 공식 후원사(sponsor) 아닌 기업이 마치 공식 라이선시 혹은 공식 후원사인 것과 같은 인상을 형성하여 자사의 마케팅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마케팅 기법을 의미한다. 앰부시 마케팅은 마케팅 기법의 일종으로, 모든 앰부시 마케팅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저촉될 경우에 해당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는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상표법 위반 이슈 상표법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109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여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브랜드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올림픽의 로고는 물론 마스코트, 엠블럼, 메달, 성화 관련 이미지도 모두 보호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올림피즘, 올림피언, 올림피아드 등의 용어 또한 사용을 제한하고, 심지어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Faster, Higher, Stronger)라는 올림픽 슬로건을 영어, 일본어, 라틴어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즉, 올림픽은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스포츠경기대회를 의미하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상표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표이므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상표 이용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기업이 '올림픽'이라는 단어나 '오륜'과 같은 이미지를 함부로 자사의 브랜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제재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나목). 즉, 공식 후원사 아닌 기업이 '올림픽'이라는 단어나 '오륜'과 같은 이미지를 자사의 브랜드, 제품 홍보에 활용하였다면, 일반 수요자는 해당 기업이 올림픽 공식 후원사라고 오인·혼동할 수 있고, 이렇게 오인·혼동을 준다면 이는 공식 후원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림픽 등과 관련된 키워드, 이미지를 자사 홍보 콘텐츠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지 않도록 홍보 콘텐츠를 구성하기 바라며, 구체적으로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법률상 문제없이 신중히 진행하기 바란다. *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3. 10.) 기고.

  • 홈페이지 운영자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1.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database)'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데이터(data)'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는 '소재'를 뜻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은 ㉠ 편집물이어야 하며,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것이어야 하고, ㉢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홈페이지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컴퓨터에 입력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최근 컴퓨터 및 기술 장치로 발달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축 및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쇼핑몰 사이트, 음원 사이트, 구인정보 사이트 등 특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개설된 홈페이지의 경우, 쇼핑정보, 음원정보, 구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별도의 DB서버에 저장하여 두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3. 홈페이지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①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②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가 보편화되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용자'가 '소재'를 제공하고, '제작자'가 그 소재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많아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YouTube, Facebook, 위키사이트(wiki) 등이며 이를 'User Created Contents(UCC)'라 칭한다. 이러한 UCC사이트의 경우 새로이 등장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유형으로, UCC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학설이 지지를 얻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표적인 UCC 사이트인 위키(wiki)사이트에 관한 크롤링 사건에서, 원고 사이트는 시사,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 등 여러 주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원고 사이트의 이용자가 원고 사이트로부터 개별 소재인 각종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하여 UCC 사이트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증 제43호증 2015나2074198 판결문). 4. 홈페이지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무단 복제 당하는 경우 보호방안 오랜기간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는데, 누군가가 허락없이 계속적으로 무단으로 내용을 복제하여 가고, 복제한 정보를 침해자의 홈페이지에 올려서 운영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홈페이지 운영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침해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 무단으로 복제하여 간 정보들에 대한 폐기, 그밖에 필요한 조치(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125조), 저작권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136조 제2항 제3호, 제93조). 5. 결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은 인터넷의 특성상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지만, 이를 함부로 퍼가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함부로 가져와 씀으로써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나 이를 침해받는 홈페이지 운영자는 적극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3. 6.) 기고.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이미지, 도안의 선행디자인 적격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디자인의 대상은 물품, 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이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 출원을 마친 디자인권자는 그 출원서 기재 및 출원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위와 같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 출원서 기재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한다. 디자인권자가 당해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향유함에도 불구하고, 위 디자인권자의 사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 디자인, 즉 그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따라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디자인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제시하고 있어, 이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디자인(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등록디자인을 배제하고 선행의 공지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만을 비교·대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 공지디자인 또는 그 결합으로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이 때 물품성이 결여된 이미지 또는 도안의 선행디자인 적격이 문제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에 관하여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2호는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디자인보호법은 결합의 용이성 판단에 있어 명시적으로, <형상과 형상>, <모양과 모양>, <색채와 색채>의 결합뿐만 아니라 <형상과 모양>, <형상과 색채>, <모양과 색채>의 결합까지도 전제하고 있어, 동일한 물품과 물품의 결합만으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특허법원은 '광고상 도안 이미지의 선행디자인 적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선행디자인은 반드시 창작디자인이나 다른 선행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일 필요는 없고, 물품 전체가 아니라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 물품에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공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위 광고상 도안 이미지의 선행디자인 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특허법원 2017. 10. 26. 선고 2017허3256 참조). 특허법원은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은 도안 이미지의 선행디자인 적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한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 선행디자인이 반드시 다른 선행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특허법원 2022. 11. 25. 선고 2022허2957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물품성이 결여된 이미지 또는 도안이라 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대비대상이 되는 선행디자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전수인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3. 3. 20.) 기고.

  • 가격할인 마케팅, 기존 판매가의 표시를 유의하자

    설, 새 학기, 가정의 달, 여름휴가 맞이, 추석, 블랙프라이데이, 연말연시…. 유통업의 1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간다. 시즌 행사 때마다 유통업체들은 경쟁적인 가격할인 행사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인다. 업체들의 할인 행사 시, 기존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할인된 가격을 표기하거나 1+1행사 광고를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 '기존판매가격', 즉 '종전거래가격'의 표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제1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제2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제3호) 및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행위(제4호)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제17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품의 선전, 광고의 과장, 허위의 정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한편 종전가 대비 세일 가격을 표기하는 표시·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체적인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2019 12.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로 개정된 것)는 Ⅲ.-3.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항목에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 · 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 · 광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나. (1)항], 위 '종전거래가격'의 의미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 기간(과거 20일 정도) 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 위 기간 중 당해 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고시는 부당한 표시 ·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어떤 사업자의 표시 · 광고 행위가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 고시에서 예시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등 참조). 다만 최근 대법원은 "할인 또는 가격 인하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표시 · 광고가 부당한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광고에 기재한 판매가격과 비교되는 종전거래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종전거래가격'을 해석할 때에는 과거 20일 정도의 최근 상당 기간 동안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고시의 규정 내용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 ·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종전거래가격의 의미를 '직전 판매가격'으로 보는 것보다 위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같이 '최근 상당 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의 실제 판매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규정해석 · 적용하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참조). 따라서 ① 기존판매가 대비 할인판매가를 표시한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상 기존판매 가격이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으로 기재된 경우 ② 1+1행사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상 1+1 판매가격이 '광고 직전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낮으나,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 2배보다 높은 경우, 각 광고 해당 상품들을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으로 판매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 · 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유통업체로서는 가격할인 마케팅 시 이를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전수인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5. 27.) 기고.

  •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증권 판매인가?

    이달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인의 가상자산을 스테이킹(staking)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크라켄과 3000만달러 합의에 이르기로 했다. 이로써 크라켄은 미국인 대상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SEC는 투자자 대상 보상이 최대 21%라고 광고한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등록되지 않은 투자계약증권의 판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증권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공개나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크라켄은 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SEC의 이번 조치로 스테이킹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거래소 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합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테이킹에 대한 일반 지식과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부터 알아보고 SEC 입장,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장 순서로 살펴보겠다. 스테이킹이란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프로토콜에 의하여 코인으로 일정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은행에 현금을 맡기는 것과 유사해 보이지만 은행에 현금을 맡기면 은행은 대출 등 운용을 통해 수익을 올리지만 이에 비해 스테이킹 가상자산은 새로운 블록체인 블록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검증에 활용된다는 점이 차이다. 어쨌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은행 예금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보상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의 장기 투자 방식으로 인식됐다. 다만 스테이킹은 모든 가상자산에 가능한 게 아니다. 이더리움 2.0과 같은 지분 증명 방식(PoS)의 가상자산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방식(PoW)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지분 증명 방식은 지분을 바탕으로 검증인이 블록을 생성ㆍ검증하여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인데, 검증인은 지분 즉 가상자산 보유량이 많을수록 블록을 생성 및 검증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직접 검증인이 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에서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쉽게 스테이킹을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2019년부터 시작된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이런 서비스이다. 크라켄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투자자는 kraken.com에서 계정을 만들고, 여기서 스테이킹에 적합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킹 가능한 가상자산을 kraken.com 계정에 이전해야 한다. 이 토큰들은 크라켄의 관리 아래 들어간다. 크라켄은 투자자가 맡긴 토큰을 스테이킹하는 등 운용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 스테이킹 운용을 하는 경우 지분, 즉 가상자산 보유량이 많을수록 크라켄은 더 많은 운용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은 스테이킹 과정에서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이익에 비례하지 않고 크라켄이 임의로 정한 대로 지급되었고 따라서 이용약관에 따르면 크라켄은 보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크라켄은 스테이킹 과정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크라켄은 투자자가 맡기 토큰을 모두 스테이킹하지도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크라켄의 서비스에 대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였는바, 크라켄은 투자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제공받았고(자금의 투자), 크라켄의 서비스는 투자자와 크라켄의 공동 사업이며(공동 사업의 참여), 투자자는 크라켄의 서비스로부터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크라켄의 노력에 따른 수익의 기대)고 보아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투자계약증권의 판매로 판단했으며, 크라켄에게 미등록 증권의 판매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합의 이전부터 스테이킹이 투자계약증권 판매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스테이킹 자체 논란이었다. 그러나 크라켄의 경우 스테이킹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스테이킹 자체에 대하여 다룬 게 아니라 크라켄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서 스테이킹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운용'해 그 수익을 배분한 것이 문제였다. 재커리 팰런 SEC 법률 고문이 “SEC는 구체적으로 크라켄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비난한 것”이라면서 “만일 이 프로그램이 프로토콜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 연결 정도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인터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론적으로 자체적인 스테이킹이나 단순한 스테이킹 중개, 단순한 프로토콜에의 연결 서비스는 이번 합의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크라켄 사건으로 가상자산 스테이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우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23. 2. 14.), 블로그(2023. 2. 23.) 기고.

  • 영상정보의 증거활용

    수사 및 소송에 쓰이는 증거에서 영상정보 형식이 양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의 증가ㆍ블랙박스 및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 등이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수백만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블랙박스나 스마트폰까지 더하면 인구 수보다 많은 영상수집 도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셈이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밖에 없지만, 역사적으로 영상정보의 폐해보다는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에, 영상수집 도구는 나날이 늘어 가는 추세이다. 심지어 어린이집의 경우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논의될 정도이니 향후 영상정보에 대한 의존은 깊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도 영상정보의 활용이나 의존은 커져 가고 있다. 다른 증거 형태와 달리 피사체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영상정보는 증거로서 매우 큰 가치가 있으며, 수백장의 서면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위력이 크기에 위변조의 유혹도 적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전자기록 형태이기에 다른 증거 형태보다 위변조가 극히 용이하고 실제 위변조를 하더라도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정밀하게 처리해 주는 전문가도 존재한다. 예컨대 간단한 짜깁기나 편집의 방법이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CCTV의 일부 화면만을 재녹화하여 영상정보를 재탄생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영상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영상정보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진실로 가는 다리가 끊겨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영상정보의 법적 활용을 위하여 적어도 3주 정도는 원본을 의무적으로 보관케 하고 그 이후에 삭제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결정적인 증거로서 진실을 밝힐 영상정보의 인멸이나 위ㆍ변조를 판별하는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4. 13.) 기고.

  • 영상 광고 표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제품 판매의 대표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꼽히는 영상 광고. 기존 영상 광고가 유명인이 출연하여 단순히 제품 설명, 홍보만 한 것과 달리, 최근 영상 광고는 단순 홍보를 넘어 탄탄한 스토리와 구성, 흡입력을 갖춘 또 하나의 장르로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에 재밌는 광고 영상만을 모아놓은 채널이 있는가 하면, 인상 깊은 광고의 장면은 '밈'이 되어 TV 프로그램에서 패러디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광고는 시리즈로 제작되기도 한다. 이처럼 단순 홍보 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높은 가치를 갖게 된 영상 광고는 표절의 위험에서 자유로울까? 표절로부터 영상 광고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에 대하여 알아보자.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 영상 광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➀ 침해 대상이 되는 영상 광고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하고, ➁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영상 광고의 저작권자이며, ➂ 침해의 상대방이 영상 광고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뿐 아니라, ➃ 침해자의 영상 광고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의거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➄ 무엇보다 각 영상 광고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물 여부의 인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라 함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한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또한 저작권 침해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저작물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유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준으로 대법원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비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바,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16742 판결 등). 즉, 기존의 영상 광고를 모방, 표절한 영상 광고의 제작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요건을 각 판단하여 원저작물의 창작성과 의거관계,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 침해행위 등이 인정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성립의 가능성 만일 모방, 표절이 의심되는 영상 광고와 원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광고 사용 금지·폐기는 물론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광고 콘티의 구성방식, 구체적 설정을 모방한 사안에서 "광고용역 결과물 중 '(브랜드명 생략)'라는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의 구성방식. 구체적 설정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고, 같은 호 (카)목의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서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피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광고에 관한 전송 등을 금지하고 이 사건 광고를 폐기할 의무와 '(브랜드명 생략)'라는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ㆍ사용을 금지하고 그 표장이 표시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광고용역에 투입한 시간과 인건비의 대략적 규모, 원고의 이 사건 광고용역 수행 경위와 중단 경위, 피고가 위 정보 내지 성과를 이용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으로 5,000만 원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즉, 법원이 명시적으로 영상 광고의 '콘티의 구성방식, 구체적 설정'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아이디어 및 성과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영상 광고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영상 광고는 이제 단순 홍보 매체의 역할을 넘어 영상 제작자의 성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광고계에서 암암리에 허용되던 무분별한 모방, 표절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됨은 물론, 우리나라 광고계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 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1. 12. 24.) 기고.

  • 개인영상정보 관리의 중요성과 법적 문제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CCTV는 일반적인 감시 대상으로 활용해야지 특정인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CCTV는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 아동의 보호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그 외 목적으로는 설치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목욕탕·화장실·탈의실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엄격하게 보호돼야 하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CCTV를 운영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다수의 CCTV를 건물 내부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CCTV에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건물 출입구에만 안내판을 설치해도 된다. 주의할 점은, CCTV에 녹음 기능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일부 택시에는 녹음 기능이 있는 CCTV가 설치돼 있기도 한데, 이러한 CCTV는 불법이다. 그리고 CCTV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낳을 수 있는바, 카메라 각도에 따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마스킹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 CCTV를 통해 획득한 개인영상정보는 서버 등에 보관하는데, 이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 목적 범위 내의 이용과 관련해 문제되는 사항으로는, 예를 들면 매장에서 고객보호 차원에서 설치한 CCTV 동영상으로부터 직원의 횡령 사실을 발견한 경우인데, 횡령의 증거로 이 ‘CCTV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가’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심하다. 나아가 제3자의 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통계작성·언론보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 무분별한 CCTV 영상 제공으로 송사에 휩쓸린 사례도 많다. 예를 들면 A에 관한 동영상을 A의 동의 없이 B에게 보여주거나 또는 B에게 복사한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에 찍힌 사람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공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만일 알리지 않으면 이 또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CCTV를 설치한 사람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해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 지침은 개인정보취급지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다루는 사항은 모두 포함돼야 한다. 예를 들면, 설치근거 및 목적, 설치대수와 위치·촬영 범위, 회전·줌인기능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접근권한자 등, 녹화시간, 녹화기록의 보관 기간, 보관·관리·폐기방법 및 보관 장소, 촬영된 개인영상정보가 전송돼 실제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장소,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사유, 제3자 제공 또는 재생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안내판 등의 크기 및 부착 위치 등,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만일 개인영상정보를 위탁해 관리한 경우에도 관리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즉 개인영상정보를 위탁한 자는 위탁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만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는 경우에는 같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CCTV를 활용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DB에 저장하고 DB에 논리적·물리적 접근제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CCTV 운영자가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 등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촬영·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또는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하며, 저장된 개인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특히,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를 DB 등에 집적해 별도로 저장·보관하는 경우에 이를 암호화해야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하고, IP 필터링을 통해 권한 없는 제3자의 접근을 제어해야 하며, SSL·IDS(침입탐지 시스템) 등 홈페이지 보안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에는 교육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CCTV를 운영하거나 위탁받은 자는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위탁교육도 가능하다.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CCTV를 통해 얻은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이후 30일 이내에 파기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관리 CCTV에 찍힌 정보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 또는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는 7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거부사유로는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해 파기 또는 삭제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또는 열람이 타인의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특정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파기 또는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 CCTV로 얻은 개인영상정보의 관리방안을 살펴보았다. CCTV 영상기술, 인식기술 등의 발달로 이제는 CCTV가 가장 위험한 사생활 침해 도구가 되었다. 네트워크 카메라 기술의 도입으로 아이디나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도 예상된다. 때문제 CCTV로 얻은 개인영상정보는 그 어떤 개인정보보다 더 강하게 관리돼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Security World 2013년 4월호(195호) 기고.

  • 공공장소 CCTV와 프라이버시 보호

    범죄예방, 시설보호, 교통단속, 증거수집 등 다양한 목적으로 CCTV, 네트워크 카메라(이하 총칭하여 ‘CCTV’이라 함)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인들에 의하여도 전국적으로 분포ㆍ확산되고 있다. 2007년도부터 급증한 CCTV는 2012년 기준으로 약 430만대에 이른다고 하니, 우리나라 인구 10명당 1대꼴로 설치되어 있는 셈이다. 우리 국민들은 무서운 속도로 CCTV 문화에 적응해 가고 있다. 우연히 들른 주차장에서도 기왕이면 CCTV가 설치된 곳에 주차하여야 안심이 되고, 어두운 거리에 CCTV가 없으면 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곤 한다. 심지어 범죄자들도 CCTV가 없는 장소에서의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기도 한다. CCTV의 보급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CCTV를 사용하여 타인의 모습이나 이동경로, 행위 등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도 제약받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CCTV의 프라이버시 침해성 때문에, CCTV에 관한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선진국의 경우 2000년도 초부터 이러한 논란이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서히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예컨대 지하철 객실 내의 CCTV로 인하여 승객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주장, 시내버스 안에 CCTV가 있는 것은 기분 나쁘다는 반응, 타인의 차량 블랙박스가 나의 차량번호를 찍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냐는 주장, 회사가 무슨 권리로 CCTV로 나를 촬영하는 것이냐는 주장, 회사가 CCTV 영상을 이용하여 직원을 징계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의문, 아파트관리실이 무슨 근거로 타인에게 내 얼굴이 찍한 CCTV 화면을 제공하느냐는 불만 등등. 이에 CCTV 확산으로 인하여 우려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한다. 첫째, CCTV 모니터링을 할 때 화면에 나와 있는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이른바 blurring(블러링) 조치를 도입하여 모니터링한 사람이 영상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CTV 사용에 대하여 피사체로서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누군가 나의 동선을 쫓아가고 있으며, 나의 모든 행동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 모니터링 할 때에 얼굴에 대하여 블러링을 하게 되면 나의 신원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파악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구청업무 수행시 구청장의 위치를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구청의 CCTV 통합센터 화면을 쭉 훑어보면 구청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블러링을 의무화하게 되면 이러한 동선 파악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블러링 조치를 취하면, 늦은 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누가 날 유심히 보고 있다는 느낌,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 너른 광장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쫓고 있다는 느낌, 회사 사장이 나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 등이 일거에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블러링 과정에서 다소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공장소에서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조치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니터링 과정에서만 블러링을 하고, 동시에 (암호화하여) 저장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긴급상황에서는 블러링 해제 버튼을 눌러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하고, 블러링 해제 버튼 작동 기록은 서버의 로그기록과 같이 온전하게 보존시킴으로써 해제 버튼의 남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블러링이 차후 얼굴인식 기술과 융합되면, 오히려 범죄자 추적시에도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CCTV 모니터링 과정에서 범죄자의 얼굴로 인식된 경우에만 블러링이 제거되어 나타나고,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블러링 된 결과로 모니터링 한다면, 얼굴인식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CCTV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지하철의 특정 칸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채로 운행하고, 시내의 일정한 동선에 대하여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거리를 만드는 것 등등. CCTV의 보급이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CCTV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잊은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의 선택권을 인정하여, CCTV 대신에 다른 보안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최소한의 배려가 될 수 있다. CCTV가 없는 곳에서는 비상벨이나 경찰순찰을 늘림으로써, CCTV 또는 비상벨과 경찰의 육안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언가에 의하여 보호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 무언가에 의하여 감시당하고 싶지는 않아 한다. 그런데 CCTV는 인간을 보호하는 듯하면서 동시에 인간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CCTV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할 수밖에 없다. CCTV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무조건 용인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일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가 지향하는 ‘Privacy by Design’의 시작이 아닐까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보안뉴스(2013. 4. 2.), 리걸인사이트(2016. 2. 17.) 기고.

  • 회사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대법원 판례

    현대 문명에서 CCTV는 개인의 안전과 시설의 보호 등을 위해 필수다. 공공장소는 물론, 회사에서도 CCTV는 일반화 돼, CCTV가 없으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데 회사 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보호 등 긍정적 면을 넘어 자칫 임직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근로감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 내 CCTV는 어떤 범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설치해야 하는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최근 관련 대법원 판례(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군산 소재 A사는 51대 CCTV를 설치했다. 32대는 공장부지 외곽 울타리를 따라 설치해 울타리를 중심으로 공장부지 외부와 내부를 찍고 막대고정형이라 회전이나 줌 기능은 없고, 나머지 19대는 공장부지 내 주요 시설물과 출입구에 설치, 근로자들의 직간접적 근로 현장이나 근로자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며 피촬영자를 아는 경우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었다. A사는 51대 CCTV를 설치하며 근로자 동의를 얻거나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A사 노조 지회장 등(이하 '피고인')은 설치된 CCTV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못하게 했고, A사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해 기소됐다. 원심은 51대 CCTV 설치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피고인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51대 중 32대 CCTV와 19대 CCTV를 구별해 결론을 달리하였는 바, 공장부지 외곽 울타리를 따라 설치된 32대 CCTV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공장부지 내 주요 시설물과 출입구에 설치된 19대 CCTV의 경우, 비록 설치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 절차나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정보주체인 근로자 동의를 받은 바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항 제6호의 A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참여법이 정한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의 행위는 기본권 침해 방어 목적으로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단 그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전보하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회사 내 CCTV 중 임직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거나 또는 근로자참여법이 정한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는 바, 향후 회사 내 CCTV 설치나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23. 9. 19.) 기고.

  • 퍼블리시티권의 명문화 -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022. 12. 26. 법무부는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인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게 되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②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되어 30년간 존속하고, ④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침해제거·예방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 유명인의 초상권·성명권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신설 조항이(제2조 제1호 타목) 시행되었는데, 그것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민법 개정안은 유명인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명칭은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칭하던 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한 것인데, 풀어서 써보면 사람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전의 퍼블리시티권에 비하여 상당히 직관적이긴 한 것 같다. 앞으로는 주로 인격표지영리권으로 칭하게 될 퍼블리시티권은 판례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인격표지)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에 관한 재산적 권리인데, 우리나라 법체계상 위와 같은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정신적 손해) 배상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인격표지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고,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 ‘재산적 손해’를 인정한 판례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결국 인격표지영리권의 명문화가 필요했던 이유는 성명, 초상 등 인격표지를 ‘재산권으로서’ 보호받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번 민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과연 그동안 보호받기 어려웠던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좀 더 쉽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까?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홍보용으로 사용한 경우와 같은 인격표지영리권에 관한 분쟁 사례를 찾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연예인 등 유명인들에 관련된 사례가 많아 이 중 하나를 살펴보려고 한다. 유명 배우 A씨는 한 성형외과가 자신의 동의없이 ‘명품 ○○○ 코 만들기’ 등 자신의 성명이 포함된 문구와 함께 자신으로 혼동할 수 있는 모델의 사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자,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 다만 A씨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300만원의 손해를 인정하였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인정받지 못했다. 만약 앞으로 인격표지영리권이 입법될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한 위 사건의 1심의 판단을 참고로 할 수 있을텐데, 주목할 점은 1심이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하면서도 A씨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A씨 측은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원고가 6개월의 광고계약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광고료 5,000만원을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전에 그와 비슷한 금액의 광고료로 계약한 내역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퍼블리시티권자가 자기의 권리의 사용을 승낙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성형외과)가 원고의 성명을 사용한 것만으로 영업활동의 촉진에 효과가 있을 정도로 원고의 성명에 인지도나 명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A씨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재산권을 긍정한 재판부에게도 그 재산상 손해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단지 A씨 측의 손해 입증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애초에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에 어느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계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서 인격영리표지권이 명문화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을 들여 인격표지의 사용에 관한 많은 사례가 누적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입법 등을 통한 개개인의 인격표지의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슷하게 침해로 인한 손해의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운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액이나 통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으로 두어 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있다. 긴 시간 논의되어 온 인격영리표지권이 그 취지와 같이 실제로 이를 통해 누구든지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이름값, 얼굴값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법무법인 민후 안태규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3. 8. 22.) 기고.

  • 취업규칙의 변경과 근로자의 동의

    1.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문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적용대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 3.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4. 취업규칙의 신고 의무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의무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 1) 의견청취 의무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함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이 의견들은 취업규칙 변경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함 ​ 2) 동의받을 의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변경할 때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여기서 과반수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의미함)​ *관련 판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인바,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 또한,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기존 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유효하여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참조). *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이 경우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됨)​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31443 판결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인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6.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의 제한 ​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아니 됨 ​ 7. 근로계약과의 관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됨.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따름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8. 형사처벌 의견청취를 하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판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같은 법 제115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3037 판결)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12. 1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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