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의 증거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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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의 증거활용


수사 및 소송에 쓰이는 증거에서 영상정보 형식이 양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의 증가ㆍ블랙박스 및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 등이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수백만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블랙박스나 스마트폰까지 더하면 인구 수보다 많은 영상수집 도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셈이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밖에 없지만, 역사적으로 영상정보의 폐해보다는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에, 영상수집 도구는 나날이 늘어 가는 추세이다. 심지어 어린이집의 경우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논의될 정도이니 향후 영상정보에 대한 의존은 깊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도 영상정보의 활용이나 의존은 커져 가고 있다. 다른 증거 형태와 달리 피사체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영상정보는 증거로서 매우 큰 가치가 있으며, 수백장의 서면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위력이 크기에 위변조의 유혹도 적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전자기록 형태이기에 다른 증거 형태보다 위변조가 극히 용이하고 실제 위변조를 하더라도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정밀하게 처리해 주는 전문가도 존재한다. 예컨대 간단한 짜깁기나 편집의 방법이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CCTV의 일부 화면만을 재녹화하여 영상정보를 재탄생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영상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영상정보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진실로 가는 다리가 끊겨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영상정보의 법적 활용을 위하여 적어도 3주 정도는 원본을 의무적으로 보관케 하고 그 이후에 삭제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결정적인 증거로서 진실을 밝힐 영상정보의 인멸이나 위ㆍ변조를 판별하는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4. 1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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