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this site
공란으로 1133개 검색됨
- 역설계를 통한 정보 취득과 제품 생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일까?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아래에서는 비공지성에 관련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경쟁사의 제품을 역설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할까. 제조업 기반의 스타트업이 당면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쟁점 가운데 역설계에 기반한 정보취득행위로 인한 분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역설계란 '제품에서부터 역으로 그것의 수학적인 형상을 얻는 기법'으로, 장치 또는 시스템의 기술적인 원리를 분해 등의 과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비공지성에 대하여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판결,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등 참조). 또, 대법원은 일명 '모나미 사건'을 통하여. '원고 회사가 외국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거나, 역설계가 허용되고 역설계를 통해 이 사건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원심의 판단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 이유를 배척한 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 역설계를 통하여 기술정보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제조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타업체들이 원제조사의 제품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할까. 우리 대법원은 '회로도 또는 회로도 파일, 레이아웃 도면 파일, 공정 관련 설계자료집 파일 및 양산 관련 ‘조립규격’ 파일 등은 비메모리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 및 판매 전문회사인 공소외 주식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 개발한 것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 특히 후발경쟁업체가 동종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기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함은 물론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를 비밀로 관리해왔으므로, 위 기술정보들은 모두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위 회로도에 표시된 소자의 선택과 배열 및 소자값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상, 다른 업체들이 공소외 주식회사 제품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의 데이터시트(datasheet) 등에 그 제품의 극히 개략적인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원심과 같은 취지에서 타업체들이 원 제조사의 제품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역설계 등의 방법을 통해 타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해 동일한 기능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품 제조를 위한 설비 구축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4. 28.) 기고.
-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오랜 시간적·금전적 투자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우리 회사의 성과물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최근 소속사의 동의 없이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화보집 등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판매한 잡지사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면서,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권리자는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1) 위 규정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는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 기타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과 관련하여, 판례는 ○아이돌 그룹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 ○명품가방의 외관 형태, ○매장의 로고 및 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 ○개표방송을 위한 방송사의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등을 ‘성과 등’으로 인정한 바 있다. (2)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단순한 기술 사상이나 아이디어 등의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경업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확보라는 원칙상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한 공공영역에 속하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3) 또한 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패션잡화 분야에서 계약 등을 통한 제휴나 협업 없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에 스스로 창작한 도안을 부착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공정한 경쟁질서 및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타인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이룩한 성과물을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성과물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되는 ‘성과 등’에 속하는지, 경쟁사의 모방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엄윤주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1. 10. 11.) 기고.
- 부정경쟁행위 상품주체(표지)혼동행위
상품주체혼동행위 또는 상품표지혼동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의되어 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상품표지란 성명, 상호, 상표, 용기포장 등을 이미한다. 상품표지는 주지해야 한다. 1) 상품 상품이란 독립적, 반복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유통성이 있으면 상품이 된다.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재, 원자재 등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독립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상품에 해당한다. 상품이 유체물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종래 유체물로 보는 견해가 다수였다. 2) 표지 표지는 사물을 개별화하여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표시 또는 특징을 의미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의 표지란 상표법의 표지와 유사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의 표지란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표법의 보호범위보다 더 넓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한편 보통명칭이나 관용적 명칭 등이 표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멕시칸양념치킨' 사건에서 이것이 보통명칭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상당 기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인정되어 주지성을 취득한다면 보통명칭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이다(96도187 판결). 3) 주지성 모든 상품표지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주지한 표지만 보호된다. 주지의 범위는 국내이며, 주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이다. 주지성의 판단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주지성은 거래 상품과 현재적 내지 잠재적 관계에 있는 거래사회의 수요자들 중 평균인을 중심으로 하여 그러한 사람이 통상 가지는 주의력 내지 판단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주지성은 민사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혼동행위란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 표지의 동일유사성 표지의 동일유사란, 외관, 호칭, 관념의 면에서 서로 비슷하여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지를 말한다. 즉 상표의 유사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사용행위 사용행위란 상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 반포, 수입, 수출 등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선의의 선사용자에 대하여 적용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선의의 선사용 항변을 부정하고 있다. 3) 혼동가능성 혼동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표지의 주체와 동일 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혼동의 개념을 타인과 사실상의 혹은 경제적인 견련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의의 혼동을 포함하고 있다. 혼동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3. 31.) 기고.
- 벼수매통 제품, 형태적 특징 인정 여부 및 모방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면 부정경쟁행위(형태모방)에 해당하는가? 최근 나온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2672)을 중심으로 형태 모방에 법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등 참조). [판결의 내용] 원고 제품 : ‘1톤 트럭 적재부에 들어갈 수 있고 사람 키보다 작은 높이의 사이즈로서 적층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좁아지는 사다리꼴 외관에 지게차의 두 발이 삽입․회전할 수 있도록 전후 측면의 중앙에 보강재로 보강된 지게발 구멍이 있는 형태’ (아래 그림 참조) 법원의 판단 : 1. 원고 제품의 형태적 특징으로 ① 금속 재질의 상부가 뚫린 직육면체 형상인 점, ②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좁아지는 사다리꼴 형상인 점, ③ 정면과 배면이 넓고 좌우 측면이 좁은 점, ④ 전후좌우 4개면에 두 줄의 홈이 있어 각 면이 세 구역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측판들의 상단이 바깥쪽으로 약간 돌출된 점, ⑥ 정면과 후면의 중간 높이에 지게차 포크를 삽입할 수 있는 직사각형 구멍 두 개가 뚫려 있는 점, ⑦ 위에서 내려다볼 때 지게차 포크가 삽입되는 굵은 프레임 두 개가 가로질러 형성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 원고 제품은 위와 같은 형태적 특징들이 결합되어 종전에 벼 수확에 사용되던 일명 ‘톤백’ 제품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평가되는데, 이와 같은 특징들은 피고 제품의 형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나아가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재질과 크기도 동일․유사하다 3. 특히 원고 제품의 경우 수 개의 제품을 적층한 이후에도 지게차 포크가 삽입될 수 있도록 측판 경사면의 각도에 맞추어 지게차 포크가 삽입되는 직사각형 구멍을 적절한 높이에 배치함으로써 제품을 용이하게 적층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데(이와 같이 적층된 모습은 우측 사진과 같다), 피고 제품은 직사각형 구멍의 위치 등 이러한 제품 적층을 위한 규격 역시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제품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수확한 벼를 운반하는 데에 많이 이용되는 1톤 트럭의 적재함 크기에 부합하도록 피고 제품을 설계하였으므로 원고 제품과 유사한 형태 부분은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품이 모방한 원고 제품의 형태적 특징은 1톤 트럭에 제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채택하여야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없다. [결론] 위 그림에 나와 있는 벼수매통 제품은 형태적 특징이 인정되며, 따라서 무단 모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함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3. 5. 13.) 기고.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
2015년 7월 24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원회)에 대해 많은 권한을 확대해 주고 있다. 예컨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 부여(제8조제4항·제5항, 제8조의2, 제11조제1항, 제40조제3항·제4항 및 제63조제4항) 등이 이러한 예이다. 이 중에서도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는 입법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제도인바,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새로 도입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는 제8조의2에 신설됐고, 그 시행은 2016년 7월 25이다. 그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해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 2016.7.25.]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새로운 입법 또는 개정을 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반드시 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정부 입법 과정에서 규제에 관해는 ‘규제영향분석’이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에 관해는 침해요인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한 후 해당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이를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제때 입법이 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이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만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개인정보 침해요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즉 어떤 입법이 나온 경우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이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근거로 해, 당해 입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이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준수했는지 평가하고, 만일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 볼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이나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준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리 그 원인과 정당성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이라고 돼 있는바,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정부 입법뿐만 아니라 의원 입법, 나아가 조례 등도 포함될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은 의원 입법이나 조례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제도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소관 법령 중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정보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아직도 개인정보 해당성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바, 개인정보 범위 해석을 전제로 깔고 당해 법령이 침해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이견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엄격하게 따져서는 아니될 것이고, 개인정보에 관해 의심이 있거나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 일단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이 제도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는 보호위원회의 조직이 정비돼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수의 인원이 충원돼야만 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조직의 규모와 무관하게, 보호위원회가 이러한 업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상설 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는 미리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전문가에 의한 개인정보 입법이 많았기에 입법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는 적지 않았다. 이러한 입법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이다. 이 제도의 조속한 정착이 필요할 것이며, 다만 시행령을 만들 때 입법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고, 보호위원회는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실질적인 심사를 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8. 10.), 블로그(2015. 8. 11.), 디지털데일리(2015. 9. 25.) 기고.
-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의, 황영철 의원 등이 제안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13년 6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는 온라인 기업에 대하여 이미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바, 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온라인 기업이든지 오프라인 기업이든지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이하 두 법의 내용을 비교ㆍ설명하고자 한다.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에 의하면, 2012년 8월 18일부터 ①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③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고, 일단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있더라도 2014년 8월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아이핀,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의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수집ㆍ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2014년 8월까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2013년 6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하면,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일단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하반기까지는 파기되어야 한다. 나아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법 제24조의2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애초에 제안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되었다. 개정법 제24조의2는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시행되므로,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번호 처리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주민번호 처리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 이 밖에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몇 가지 엄격한 책임요소를 담고 있다. 첫째,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도입되었다(개정법 제34조의2).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1억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5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과징금 부과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은 면제된다. 둘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개정법 제16조 제2항). 필수정보 외에 선택정보에 대한 제공의무가 없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지 못한 채 선택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을 깨고자 도입된 개인정보 수집 요건의 강화 조문이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는바, 그 대상에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개정법 제65조 제2항). 황영철 의원 등이 제안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하여 앞으로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기업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처리가 금지되게 되었다. 기업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령상의 허용 근거를 잘 찾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웹사이트 180만개 중 32만개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고, 32만개의 웹사이트 중 29.6만개(92.5%)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개인정보 범죄의 온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의 금지로 인하여, 장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많이 감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3. 7. 8.), 리걸인사이트(2016. 2. 17.) 기고.
-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률적 규제를 파악하여 결론을 내리려면 20개 정도의 법령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여러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고, 그 체계도 일관적이지 않으며, 각 개별 법령 사이의 규정이나 책임도 평준화되어 있지 않고 들쑥날쑥한 실정이다. 현재 오프라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행정부 소관, 온라인 기업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 소관, 의료 기관에 적용되는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소관 등으로 적용 대상 기업과 주무기관, 규제 법령이 분산되어 있다. 게다가 규제의 정도도 차이가 많다. 예컨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규정이 없지만, 정보통신망법은 과징금 규정이 존재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제재 여부가 결정되는 복불복 상황인 것이다. 규제의 내용도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위탁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만으로 위탁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손쉽게 위탁할 수도 있고, 위탁이 불가능하기도 한 것이다. 국민들이나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 영역만큼 법령이 산만한 영역도 없다. 그만큼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해도 쉽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영역이다.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 법령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 즉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로 묶어 규율하되, 각 영역의 특수성은 법 내에서 별도의 장으로 규율하여 살린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훨씬 접근이 용이하며, 규제의 형평성이나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고, 정합성이나 체계성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3. 3.) 기고.
- 상표무효사유로서 보통명칭
의약용 제재에 '아스피린', 자동차용 차폭등에 'Truck-Lite', 콜드크림에 'Vaseline', 런닝셔츠에 '하이런닝'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밖에 초코파이, 카우치, 은단, 불닭 등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 및 일반 수요자 사이에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치, 약칭, 속칭 등을 '보통명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통명칭은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 특정인에게 이러한 명칭을 독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명칭에 대하여는 상표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상표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식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보통명칭이란 처음부터 보통명칭으로 사용된 것은 물론이고 처음에는 특정인의 등록상표이었던 것이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써 보통명칭화 된 것도 포함한다.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계의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상표가 보통명칭에 해당한지 여부는 상표의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역적으로 반드시 전국적일 필요는 없다. 더불어 상표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보통명칭으로 등록받지 못한 것은 그 명칭에 해당하는 상품에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다는 것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통해서 그 상품의 보톰명칭을 직감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결합상표를 어떻게 판단할까? 보통명칭에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결합되어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식별력이 있다면 부등록 사유는 아니나, 결합되어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부수적으로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표적것이 자동차용 차폭등 지정상품에 'Truck-Lite'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Truck-Lite'를 통해서 통상의 사람들은 이게 자동차에 포함되는 등이라고 직감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명칭으로 보아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이다. 반면 보통명칭이 아닌 경우를 보면, 내의 지정상품에 '모시메리'를 고려해 보자, 모시메리라고 하면 내의를 직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보통명칭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다른 예로서, 서적에 '역대왕비열정', 만화잡지에 '주간만화' 등도 지정상품을 직감한다고 보지 않은 게 대법원의 태도이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후681 판결 (가)호 표장 “주간만화”는 만화작품을 수록한 잡지의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화작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잡지로서 주간단위로 발행된다는 것을 함축성 있게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이른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후75 판결 서적에 사용된 표장인 "역대 왕비열전"이 역대왕비의 전기를 차례로 기록한 책제명의 보통명사나 관용상표라고 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와 같은 책의 내용을 함축성 있게 보통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이른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비록 같은 서적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 "왕비열전"과 그 관념, 칭호 및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상표법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은 기술적 상표인 위 표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보통명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용적 표장,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역시 부등록사유이거나 무효사유인데, 이 부분은 다른 글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4. 18.) 기고.
- 크롤링의 위법성은?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일일이 선별해 내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크롤링(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용한 정보를 찾아 수집하는 방식)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크롤링 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법원의 판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얼핏 결과만을 봐서는 크롤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크롤링죄는 없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크롤링 행위 그 자체는 위법하지도 적법하지도 않은 무색투명한 개념이다. 우리 형법 어디에도 ’크롤링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되는 것은 크롤링 행위가 우리 형법이 보호하고 있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여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요리의 도구로서 식칼을 구입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지만 살인의 도구로서 구입하는 행위는 살인예비죄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과 같다. 크롤링 행위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법적 문제를 살펴보려 한다.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침해 문제이이다. ‘로봇배제표준’ 근거 될 수 있지만 의무 아냐 먼저 정보통신망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접근권한의 부여는 서비스제공자가 하므로, 크롤러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접근권한의 유무‘가 본조 위반을 가름 짓는다. 한편 크롤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로봇배제표준’을 두고 개발자간 의견이 나뉘기도 했다. 로봇배제표준이란 사이트 관리자가 크롤링 가능 및 범위에 관한 내용들을 기재한 ‘robots.txt’ 파일을 웹 사이트의 최상단에 등록해 놓으면, 구글 크롤러가 해당 웹 사이트를 크롤링 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확인해 허용된 정보만을 크롤링 하기로 한 일종의 구글의 약속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가 robot.txt 파일을 등록해 놓은 경우, 그 문서의 목적과 내용이 크롤러에게 접근 가능 범위를 명시적으로 안내해 주는 내용의 문서라는 점에서, 이는 크롤러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robot.txt가 등록돼 있는 경우의 판단에 한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혹자는 robot.txt가 등록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어, 크롤링을 모두 허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로봇배제표준은 강제력 없는 구글 크롤러의 권고에 불과하다.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robot.txt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의무도 없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따져야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문제이다. 크롤링의 최종 목적은 데이터의 수집에 있다. 낱개의 개별 정보를 일일이 수집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집과 저장의 과정을 알고리즘화 한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수집하는 것이 낱개의 데이터인 경우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물론 정보통신망 침입의 문제는 별개이다). 그러나 크롤링의 목적을 고려하면, 가장 탐나는 크롤링 대상은 이미 타인이 수집해 체계화 헤 정렬한 데이터의 뭉치, 즉 데이터베이스일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재산적 가치는 사뭇 다르다. 멀리 갈 것 없이 크롤링 행위의 목적만 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집, 정리, 체계화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것이 크롤링의 목적임을 고려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재산적 가치가 존재한다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 역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 정리, 체계화, 관리 등에 투입된 상당한 비용과 노력 자체를 권리로써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크롤링을 계획하는 경우 그 데이터 수집행위가 이미 타인이 인적·물적 투자로 제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크롤링 행위는 그 자체가 언제나 위법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형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을 꼼꼼히 대입해 위법성을 판단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10. 18.) 기고.
- 언택트 시대의 주류 온라인 판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술집이 문을 닫으면서 집에서 ‘혼술’을 즐기거나 소수의 인원이 집에서 간단한 음주를 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주류 구매 역시 비대면으로 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우선 온라인 또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류를 주문·결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주류 판매·구매 위험 등 다양한 위험성을 고려해 주류의 통신판매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앱 이용한 스마트 오더, 주류 판매 가능해져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는 국세청 고시 등 구체적인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주류를 통신판매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업 및 사업자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다. ①전통주인 경우, ②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음식과 주류를 함께 주문받아 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경우, ③주류소매업자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그리고 ④주류소매업자가 앱 등으로 주문을 받고, 대면해 주류를 인도하는 경우(스마트오더)가능하다. 기존의 주세법과 관련 규정은 주류의 통신판매를 전면 금지했으나 주류 통신판매에 대한 문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중 스마트 오더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다. 한 스타트업은 이용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앱을 통해 지불하면, 이용자는 업체와 제휴된 매장에서 웰컴드링크를 값을 지불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고객이 매장에 찾아가 대면으로 주류를 인도받는 일종의 주류 정기 구독 서비스다. 이처럼 주류제도의 개편으로 인하여 다양한 모델들이 탄생하고 있으며 주류 관련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통신판매 정의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필요 다만, 주류 통신판매는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의 정의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통신판매는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하는 것인데, 청약이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난 뒤 정보의 제공 등이 통신의 수단으로 이뤄지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같은 가격대의 주류 중 하나를 살 것을 청약하고 결제한 뒤, 실제 구매할 주류가 무엇인지는 추후 통신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규정을 완화해 해석하면 추후 정보 제공 혹은 구체적인 주문 등이 통신을 통해 이뤄지더라도 결제 등 판매하는 행위가 통신을 통하지 않고 이뤄졌다면 이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판매에 관한 정보 제공·주문·결제를 통한 청약 중 하나의 단계라도 통신을 통하면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대면거래 있다면 통신판매 아니라고 해석해야 현재 위와 같은 정의규정 해석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완화되는 주류 규제 속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기업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통신판매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제 등 청약이 통신을 통해 이뤄졌으면 추후 세부사항을 주문하는 과정이 통신을 통했는지 여부는 관계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주류의 통신판매 제한 이유 중 하나는 미성년자 주류 구입의 방지인데, 입법취지와 문언의 해석을 종합해 고려하면 고객의 청약 및 기업의 그에 대한 수락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면 추후 통신으로 고객이 세부사항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신판매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주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임한결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12. 20.) 기고.
- 개인정보 가명정보
2020. 8. 5. 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데이터3법의 통과로 빅데이터 조항이라 할 수 있는 가명정보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로 진일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라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적어보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가명정보의 정의는 개념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역시 잘못되어 있는데다 가명정보의 정의까지 개념적으로 꼬여 있어 보인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 이 개인정보의 개념은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컨대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개인정보인데,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 존재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으나 이러한 표현은 잘못된 것이 틀림 없다. '통하여'라는 개념도 모호하기 그지 없다. 꿈보다 해몽을 더 잘해야 하는 조문이 아닐 수 없다. <다. 가명정보> 일단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 아니다. 만일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정보라고 하면 비개인정보이지 개인정보로 분류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해 놓고 이를 개인정보로 분류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중요한 점은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이다. 즉 가명정보란 규정상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있는 게 개정안의 태도이지만 가명정보에 대하여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하고 있는바, 완전한 모순이다. 그리고,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가명정보라는 것인데, 이것이 제1호 나목의 개인정보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나목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성을 취득하면 개인정보라는 것이다. 즉 제1호 나목의 경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는 것이고, 제1호 다목의 경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추가정보를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굳이 다른 점을 찾는다면 결합되는 정보가 나목에서는 다른 정보이고 다목에서는 추가정보인데, 이 역시 의미상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의도적으로 다른 정보와 추가 정보를 구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의 규정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는 조항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4. 14.) 기고.
-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하여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여러 사업 기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 아이디어가 담긴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을 통하여 제공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이 거래를 중단하고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별도의 영업을 수행한다면 회사는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사업 아이디어를 빼앗기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2018. 8. 18.자로 시행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입법 취지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첫 번째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는바, 판례의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갑(甲) 회사는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을(乙) 회사와 광고용역계약의 계약 기간을 두 달여 남은 때에 갑 회사에서 곧 출시할 예정인 치킨 제품의 네이밍 등 광고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을(乙) 회사는 제품의 네이밍을 정해 TV 방송용 광고 콘티를 작성하였고, 이를 갑(甲) 회사에 제출한 다음 광고촬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갑(甲) 회사는 구체적 사유 없이 광고촬영 일정을 연기하던 중 기간만료를 이유로 을(乙) 회사에 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이후 다른 광고업체인 병(丙) 회사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네이밍으로 TV 방송용 광고와 각종 광고물을 제작하여 위 제품의 광고에 사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갑(甲) 회사와 을(乙) 회사가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갑 회사는 위 네이밍과 콘티를 비롯한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 제품 네이밍과 콘티의 구성방식 등은 갑(甲) 회사가 을(乙) 회사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을(乙) 회사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갑(甲) 회사와 병(丙) 회사가 새로 출시하는 치킨 제품과 그 광고가 을(乙) 회사가 제안하였던 제품 네이밍을 그대로 사용하고, TV 방송용 광고영상도 을(乙) 회사가 제작한 콘티 영상에 의거하여 제작한 것은 위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서 을(乙) 회사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을(乙) 회사는 갑(甲) 회사와 병(丙) 회사에 대하여 TV 방송용 광고 및 제품 네이밍의 표시·사용의 금지 및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밀유지각서 등 적절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요청됩니다. 다행히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꼭 이 점을 유념하여 중요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민후 이정현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1. 3. 25.) 기고.
- 비법인사단 명칭권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건) ※ 개념: 비영리 재단법인 > 법인 개관 > 유사단체 > 유사단체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 비법인사단이 명칭권(성명권)을 가지는지 (긍정) 성명권은 개인을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인 이름에서 연유되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 아래 둘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등 참조). 비법인사단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므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명칭이 타인에 의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o 비법인사단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나 보편적 성질을 가진 용어 등 일반적인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 명칭권 인정 여부 (긍정) 비법인사단의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나 보편적 성질을 가리키는 용어 등 일반적인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정 비법인사단이 그 명칭을 상당한 기간 사용하여 활동해 옴으로써 그 명칭이 해당 비법인사단을 표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면 비법인사단은 그 명칭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o 타 단체의 유사 명칭 사용이 권리침해가 되는 요건 다만 특정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 보호는 다른 비법인사단 등(이하 ‘타인’이라고 한다)이 명칭을 선택하고 사용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타인이 특정 비법인사단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특정 비법인사단과 그 명칭을 사용하려는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즉,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의 침해 여부는 타인이 사용한 명칭이 비법인사단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정과 그 유사성 정도, 비법인사단이 명칭을 사용한 기간, 비법인사단이 사회 일반이나 그의 주된 활동 영역에서 명칭의 주체로 알려진 정도, 타인이 비법인사단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일반 또는 비법인사단과 교류하거나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타인을 비법인사단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또는 오인․혼동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의 내용, 비법인사단과 명칭을 사용하려는 타인 사이의 관계, 타인이 비법인사단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게 된 동기나 경위 또는 그 필요성, 외부 사람에게 타인을 비법인사단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거나 비법인사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명칭권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긍정)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나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767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타인이 비법인사단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그러한 침해행위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비법인사단의 권리 구제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침해행위 금지로 보호되는 비법인사단의 이익과 그로 인한 타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비법인사단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비법인사단은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한 타인을 상대로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o 시사점 비법인사단이라도 인격권에 근거한 명칭권(성명권)이 인정된다. 다만 타 단체의 유사명칭에 대하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유사성, 오인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침해 주장 즉 사전적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2. 12. 20.) 기고.
- 인터넷 공간에서의 저작권침해 판례
o 소리바다 운영자의 복제권 침해 방조책임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방조행위에 있어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는 그 이용자들이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EG-1 Audio Layer-3(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 o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요건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o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 발생 요건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다수의견]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o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썸네일 추출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76256 판결 피고는 회원들이 전자게시판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올리면, 그 썸네일 이미지를 추출하여 별도로 피고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서버에 저장한 다음, 이용자가 피고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미지 검색서비스의 검색란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썸네일 이미지를 목록화하여 보여 주고, 이용자가 다시 특정 썸네일 이미지를 선택(click)하면 화면 중앙부에 원래의 이미지를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하여 보여 주며, 위 이미지의 아래에는 그 제목, 글쓴이, 파일이름, 출처 등을 보여 주는 점, 여기서 이용자가 ‘슬라이드 뷰’ 또는 ‘슬라이드 쇼’ 기능을 선택하면 각 썸네일 이미지의 상세보기 이미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자동으로 순환되며, 각 이미지의 아래에 출처 및 그 인터넷 주소(URL), 이미지가 위치한 인터넷 주소 등이 표시되고, 위 상세보기 및 ‘슬라이드 뷰’ 또는 ‘슬라이드 쇼’ 화면에 나타난 각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각 출처 웹페이지로 링크(link) 방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른바 인터넷 링크에 의하여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웹브라우저에서 이용자를 특정 웹페이지로 이동시켜 주는 방식 외에, 동일 서버 또는 다른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링크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크기로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으며, 후자의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표시된 웹사이트의 주소가 변하지 않은 채 링크된 다른 웹사이트의 이미지 등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바, 이처럼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래의 사진이미지 또는 이를 축소, 변환한 상세보기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o 모바일 앱에서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11. 17.) 기고.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 보호
IC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데이터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그간 축적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구매 이력을 반영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추천, 보유 자산 현황을 기초로 한 금융기관의 상품 추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스타트업은 자체적으로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기 어렵다. 그러나 데이터산업 시장의 성장에 따라 데이터의 이동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게도 다양한 경로로 얻은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이 전제돼야 하는바, 2022. 4. 20.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개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권리 보호 규정을 추가하여 데이터 거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라 빅데이터가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된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제2조 제1호 카목)으로 신설하였다.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대하여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공표 등의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중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유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한정되는데, (1) 특정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2)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3)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4)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영업상 정보라야 한다. 즉,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정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제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오히려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비밀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 보호 범위를 영업비밀에 비해 넓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유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동법을 통해 금지되는 데이터의 ‘부정사용 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금지되는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의 유형에는 (1)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 사기, 부정 접속 등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에 정당한 접근 권한을 확보한 자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해당 부정 취득이나 정당 권리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면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가 있다. 나아가 (4) 기업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방법이나 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도 부정사용 행위로 취급된다. 시사점 및 결어 빅데이터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기본 전제는 풍부한 데이터 기반의 확보임은 물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및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정형 데이터(소재가 체계적으로 배열, 구성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호하여 기존 법률 체계의 공백을 해소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별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과 유사한 개념의 권리를 부여할 경우 명확한 권리 범위의 획정이 어렵고, 권리자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기업이, 시장에 해당 데이터를 거래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타 기업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하려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빅데이터 시장에서 데이터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빅데이터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7. 15.)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