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무효사유로서 보통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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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무효사유로서 보통명칭


의약용 제재에 '아스피린', 자동차용 차폭등에 'Truck-Lite', 콜드크림에 'Vaseline', 런닝셔츠에 '하이런닝'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을까? ​

그 밖에 초코파이, 카우치, 은단, 불닭 등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 및 일반 수요자 사이에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치, 약칭, 속칭 등을 '보통명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통명칭은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

특정인에게 이러한 명칭을 독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명칭에 대하여는 상표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상표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식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

보통명칭이란 처음부터 보통명칭으로 사용된 것은 물론이고 처음에는 특정인의 등록상표이었던 것이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써 보통명칭화 된 것도 포함한다. ​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계의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어떤 상표가 보통명칭에 해당한지 여부는 상표의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역적으로 반드시 전국적일 필요는 없다. 더불어 상표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보통명칭으로 등록받지 못한 것은 그 명칭에 해당하는 상품에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다는 것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통해서 그 상품의 보톰명칭을 직감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그렇다면 결합상표를 어떻게 판단할까? 보통명칭에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결합되어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식별력이 있다면 부등록 사유는 아니나, 결합되어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부수적으로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표적것이 자동차용 차폭등 지정상품에 'Truck-Lite'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Truck-Lite'를 통해서 통상의 사람들은 이게 자동차에 포함되는 등이라고 직감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명칭으로 보아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이다. ​

반면 보통명칭이 아닌 경우를 보면, 내의 지정상품에 '모시메리'를 고려해 보자, 모시메리라고 하면 내의를 직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보통명칭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다른 예로서, 서적에 '역대왕비열정', 만화잡지에 '주간만화' 등도 지정상품을 직감한다고 보지 않은 게 대법원의 태도이다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후681 판결

(가)호 표장 “주간만화”는 만화작품을 수록한 잡지의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화작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잡지로서 주간단위로 발행된다는 것을 함축성 있게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이른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후75 판결

서적에 사용된 표장인 "역대 왕비열전"이 역대왕비의 전기를 차례로 기록한 책제명의 보통명사나 관용상표라고 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와 같은 책의 내용을 함축성 있게 보통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이른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비록 같은 서적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 "왕비열전"과 그 관념, 칭호 및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상표법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은 기술적 상표인 위 표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보통명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용적 표장,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역시 부등록사유이거나 무효사유인데, 이 부분은 다른 글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4. 1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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