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상품주체(표지)혼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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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상품주체(표지)혼동행위


상품주체혼동행위 또는 상품표지혼동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의되어 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상품표지란 성명, 상호, 상표, 용기포장 등을 이미한다. 상품표지는 주지해야 한다. ​

1) 상품

상품이란 독립적, 반복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유통성이 있으면 상품이 된다.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재, 원자재 등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독립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상품에 해당한다. 상품이 유체물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종래 유체물로 보는 견해가 다수였다.

2) 표지

표지는 사물을 개별화하여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표시 또는 특징을 의미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의 표지란 상표법의 표지와 유사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의 표지란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표법의 보호범위보다 더 넓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

한편 보통명칭이나 관용적 명칭 등이 표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멕시칸양념치킨' 사건에서 이것이 보통명칭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상당 기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인정되어 주지성을 취득한다면 보통명칭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이다(96도187 판결).

3) 주지성

모든 상품표지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주지한 표지만 보호된다. 주지의 범위는 국내이며, 주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이다. 주지성의 판단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주지성은 거래 상품과 현재적 내지 잠재적 관계에 있는 거래사회의 수요자들 중 평균인을 중심으로 하여 그러한 사람이 통상 가지는 주의력 내지 판단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주지성은 민사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혼동행위란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1) 표지의 동일유사성

표지의 동일유사란, 외관, 호칭, 관념의 면에서 서로 비슷하여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지를 말한다. 즉 상표의 유사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2) 사용행위

사용행위란 상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 반포, 수입, 수출 등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

한편 선의의 선사용자에 대하여 적용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선의의 선사용 항변을 부정하고 있다. ​

3) 혼동가능성

혼동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표지의 주체와 동일 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혼동의 개념을 타인과 사실상의 혹은 경제적인 견련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의의 혼동을 포함하고 있다. ​

혼동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3. 3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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