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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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 보호


IC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데이터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그간 축적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구매 이력을 반영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추천, 보유 자산 현황을 기초로 한 금융기관의 상품 추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스타트업은 자체적으로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기 어렵다. 그러나 데이터산업 시장의 성장에 따라 데이터의 이동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게도 다양한 경로로 얻은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이 전제돼야 하는바, 2022. 4. 20.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개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권리 보호 규정을 추가하여 데이터 거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라 빅데이터가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된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제2조 제1호 카목)으로 신설하였다.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대하여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공표 등의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중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유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한정되는데, (1) 특정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2)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3)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4)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영업상 정보라야 한다.

즉,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정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제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오히려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비밀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 보호 범위를 영업비밀에 비해 넓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유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동법을 통해 금지되는 데이터의 ‘부정사용 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금지되는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의 유형에는 (1)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 사기, 부정 접속 등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에 정당한 접근 권한을 확보한 자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해당 부정 취득이나 정당 권리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면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가 있다. 나아가 (4) 기업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방법이나 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도 부정사용 행위로 취급된다.

시사점 및 결어

빅데이터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기본 전제는 풍부한 데이터 기반의 확보임은 물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및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정형 데이터(소재가 체계적으로 배열, 구성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호하여 기존 법률 체계의 공백을 해소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별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과 유사한 개념의 권리를 부여할 경우 명확한 권리 범위의 획정이 어렵고, 권리자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기업이, 시장에 해당 데이터를 거래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타 기업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하려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빅데이터 시장에서 데이터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빅데이터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7. 1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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