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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1133개 검색됨

  • 특허청구항 전제부 또는 명세서 기재 기술은 공지기술인가

    통상 특허청구항의 전제부에 구성요소적 사항이 기재되기도 하는데 이 전제부에 구성요소로 기재된 사항 또는 명세서에 기재한 기술 내용을 공지기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종래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후2031 판결이 있었는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고안의 출원 이전에 그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출원된 고안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출원인이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한 사항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출원인이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나 명세서에 기재한 기술 내용은 출원 전의 공지기술로 보아 왔다. 하지만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후2031 판결 이후에 특허법원에서는 이 판결을 따르지 않은 판시도 나와 혼선이 유발되었다. 즉 특허법원 2010. 6. 17. 선고 2009허8751 판결은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은 그 출원발명의 출원인 스스로가 그 출원발명의 선행기술을 인정한 것이어서 그 출원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종래기술을 그 출원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로 일반화하여 다른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도 부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여 위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이러한 혼선을 정리하고 기존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하고자, 최근 대법원은 새로운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등록무효(실) 판결은 기존의 공지기술 추정에 대하여 새로운 입장을 밝혔는데, “청구범위의 전제부 기재는 청구항의 문맥을 매끄럽게 하는 의미에서 발명을 요약하거나 기술분야를 기재하거나 발명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등 그 목적이나 내용이 다양하므로 어떠한 구성요소가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중략)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공지기술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시는 기존의 특허청구항 전제부 또는 명세서 기재 기술의 공지기술 취급 판결을 변경한 것으로서, 공지성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바, 예컨대 만일 구성요소가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지성을 인정하게 되면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다만 공지기술인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공지기술인지에 대하여는 권리자가 자백하거나 또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면 그 공지성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자가 자백할 정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곧바로 공지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등록무효(실) 판결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시 취지는 권리자가 스스로 공지기술임을 자백할 정도라면 그 때는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나 명세서 기재 기술내용을 공지기술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는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번복 가능한데, 권리자 또는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공지기술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정리하면, 1) 특허청구항 전제부 또는 명세서 기재 기술은 곧바로 공지기술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2) 다만 출원인이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 등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지기술로 추정할 수 있다. 3) 이 때 출원인이 공지기술 취지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임을 밝힌 경우에는 공지기술 추정은 번복된다. 새로운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등록무효(실) 판결은 합리적 근거 없이 권리자 또는 출원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기존의 관행을 깨고, 증명책임의 법리에 충실하게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시라 생각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변리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7. 3. 8.), 리걸인사이트(2017. 3. 24.) 기고.

  • 비트코인의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하여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에 불과하고 객관적 기준 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이를 ‘몰수’ 할 수 없고, 비트코인의 가치만큼은 ‘추징’이 가능하나, 몰수가 구형된 비트코인 중 어느만큼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비트코인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한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을 인정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 형사사건에 있어서 몰수와 추징의 요건 형법 제4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 범죄자(피고인) A씨는 음란사이트 운영자로서 회원들로부터 포인트 구매의 결제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음란사이트 운영의 대가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일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에 불과하고 객관적 기준 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이를 ‘몰수’ 할 수 없다”고 봤다. 현재 위 A씨의 비트코인은 경찰로부터 압수되어 USB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다. 몰수 선고를 받지 않은 압수품은 반환의 대상이므로, 만약 항소심에서도 A씨의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받는 경우 A씨는 비트코인을 그대로 반환받게 될 것이고, 범죄의 대가로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될 것이다. 검찰은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추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 중 어느 만큼이 범죄수익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추징 또한 선고하지 않았다. 특정 사건에 있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객관적인 가액산정이 가능하고, 범죄의 수익으로 생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다면 ‘추징’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비트코인의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향후 전망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최초로 비트코인의 몰수 또는 추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비록 수원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이 전자화된 파일에 불과하다며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형법 제48조 제3항에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으로 보아 법적으로는 그 부분의 폐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블록체인의 특정 블록을 폐기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연속된 체인 형태의 블록들에서 특정 블록을 폐기가 가능하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비트코인의 객관적인 가치를 상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는데,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격이 공개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 거래소의 가격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현재 전세계적으로 마약, 불법자금 등의 목적으로 비트코인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 사건과 같이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면서 비트코인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드러나게 됐다. 비트코인에 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의 범위를 입법적으로 확대하거나 형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비트코인을 몰수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비트코인을 추징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거래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산정한다던가, 비트코인과의 교환대상이 된 물건 또는 용역의 가액을 비트코인의 가액으로 추정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17. 10. 7.) 기고.

  • BM특허의 공동실시

    특허발명이 아래와 같은 경우, ​1) 통신 상대자에게 ID를 가상적으로 부여하는 단계 2) 무선통신단말기를 통하여 다른 통신 상대자와 SMS 메시지를 송수신 하는 경우 상기 ID와 각 상대자와 고유 ID를 변환하는 단계 3) SMS를 전자우편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거나 전자우편을 SMS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 이러한 형태의 BM은 피고가 모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동통신사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특허발명과 동일한 내용의 기술을 실시하는 피고가, 실시주체가 피고가 아니라 일부 이동통신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실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비실시 주장을 할 수 있을까?​ BM 특허 사건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BM 특허는 서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청구하기 때문에 실행주체가 복수 개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BM 특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특허권 자체가 형해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우리 법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심하였는바,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서울고등법원은 2005라726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설시하여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고쳐서) 올리면, ​ 1) 피고는 실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기획, 구성하여 이동통신사, 방송사 등과 협력하여 실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실시 서비스 사업의 성패에 관한 위험부담을 지고 있으며, ​ 2) 이에 비하여 이동통신사는 실시 서비스 이용자와 피고 사이에 데이터 전달 역할과 이용자에 대한 과금 대행 역할을 수행할 뿐이고, 방송사는 단지 실시 서비스의 협력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 3) 결국 피고의 실시 서비스의 주체는 피고라 할 것이다. ​ 위 판시 내용을 정리하면, 실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기획, 구성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사업 성패에 관한 위험부담을 지고 있다면, ​ 일부 구성에 있어 이동통신사나 방송사가 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과금 대행이나 협력자에 불과하므로 ​ 피고가 실시주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3가지 정도 요소를 실시의 주체성 판단에 도입하고 있는데, 1) 실시 서비스의 주도적인 기획이나 구성 2) 서비스 실시에 따른 경제적 이익 3) 사업 성패에 관한 위험부담 이 그것이다. 위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실시주체를 따지면 될 것으로 보인다. BM 발명의 특수성을 잘 고려한 것으로서, 대단히 유용한 판시 내용으로 이해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3. 3.) 기고.

  • 플랫폼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

    플랫폼이란 이용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을 틀이나 장을 제공하고 이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지향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 또는 매개다. 이러한 플랫폼 전략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에 따라 공공 영역으로 그 적용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예컨대 Tim O'reilly는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개념을 주창하기도 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한편 플랫폼 전략은 플랫폼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플랫폼 구조나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플랫폼 정부 역시 플랫폼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플랫폼의 구조나 기능이 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공공 서비스 유형과 무관하게 플랫폼 정부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는 공통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플랫폼 정부에서 지향해야 하고 플랫폼에 마땅히 담아야 할 가치를 수요자인 국민 입장과 공급자인 정부 입장에서 각각 정리해 보고자 한다.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첫째 국민은 플랫폼 정부를 통해 편익성과 접근성을 기본적으로 얻어야 한다. 부처별로 제각각 존재하는 공공서비스는 플랫폼 안에서 통합돼 개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하며, 접근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 둘째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투명성과 감시성을 얻어야 한다.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제공돼야 하고, 플랫폼을 통해 국민은 정부에 자유롭게 묻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과 국정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고 알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플랫폼은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민은 플랫폼 복지 수혜자가 돼야 한다. 국민은 단순한 플랫폼 이용자에 그쳐서는 안 된다. 플랫폼은 국민을 위한 복지 실현의 수단이 돼야 하며, 국민과의 소통의 도구가 돼야 하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이 돼야 한다. 넷째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참여와 반응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고, 참여성이 보장돼야 하며, 자신의 의견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결정해야 하며, 국민이 낸 의견과 고충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반응이 보장돼야 한다. 공허한 목소리로 끝나지 않고 정책이나 입법 등의 결과로 실현되는 시스템이 플랫폼 내에서 상비돼야 한다. 다섯째 플랫폼은 사회적 이슈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충돌을 해결해야 한다. 플랫폼은 단순히 참여하고 표현하는 창구가 아니라 조정과 분쟁 해결의 메커니즘이 장착돼 다양한 이해관계를 중재해 가면서 국민의 진의가 반영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여섯째 플랫폼은 민간 산업에 기여하고 기술을 선도해 가야 한다. 플랫폼 기술은 선도적이어야 하고, 플랫폼 정보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민간과 공유돼 민·관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산업 탄생과 혁신에 기여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첫째 플랫폼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공유 수단이 돼야 하고, 데이터 공유에 따른 부처 협력의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와 정부 기능은 효율적으로 통합돼야 하고, 단순화돼야 한다. 둘째 플랫폼은 국민의 요청이나 신청을 받는 청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 능동적인 복지 제공 수단으로 거듭나야 하며, 찾아가는 맞춤형·지능형 서비스가 구현돼야 한다. 셋째 플랫폼을 통해 정부 기능의 효율성과 공공성은 극대화돼야 한다. 환경을 고려하는 그린 정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작은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넷째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나 기능에 대해 국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이의는 플랫폼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플랫폼 내에서 국민의 권리는 보호돼야 하고, 국민은 언제든지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에 대해 다툴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플랫폼을 통해 각 부처의 공공서비스 질과 양이 정확하게 측정돼야 하며, 각 부처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각 부처는 플랫폼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측정과 평가는 인센티브 및 책임으로 반환돼야 한다. 여섯째 플랫폼을 통해 보안은 오히려 강화돼야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는 더 강하고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 지금까지 플랫폼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국민과 정부의 각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다.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제공 창구가 아니라 예컨대 복지로서의 플랫폼, 민주주의로서의 플랫폼, 사회적 합의로서의 플랫폼, 산업으로서의 플랫폼 등 더 큰 가치가 되었을 때 진정한 플랫폼 정부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22. 4. 5.) 기고.

  •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파기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P2P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시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보안성(Secure), 투명성(Transparent), 탈중개성(P2P-Based), 신속성(Instantaneous)의 특징을 갖추고 있어 금융은 물론 제조, 유통, 헬스케어 등의 분야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개인정보보호와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업계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등록된 데이터의 삭제·정정이 불가능한 특징으로 인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삭제권이나 정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제17조(삭제권)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했거나, 정보 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제16조(정정권)에서도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정정하거나 보완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 개인정보호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1항에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짓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에 민감정보가 포함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삭제권을 인정하는 GDPR이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커진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크게 3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먼저 ‘오프 체인 스토리지(off-chain storage)’를 살펴보자. 이 방식은 개인정보를 블록 내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 밖에 저장하고, 필요시 블록체인의 해시값을 호출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정보 저장의 측면에서는 기존 중앙집중형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블록 외부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블록체인의 장점인 분권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해킹이나 정보조작의 위험은 여전히 남는다. 두 번째는 ‘블랙리스팅(Blacklisting)’ 방식이다. 이는 암호키를 파기해 영원히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접근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다. 즉, 금고의 키를 아예 없애서 그 누구도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다. 다만 암호키를 파기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만 없애는 것으로 ‘삭제’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고, 암호키 관리의 신뢰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아직 논란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드포크(Hard Fork)’ 방식이 있다. 하드포크는 기존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을 소유하는 각 구성원 간 합의에 따라 전면 업데이트(하드포크)를 하고 기존의 블록체인은 파기하는 형태다. 이런 방식은 전원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리의 비효율성이 내재돼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의 장점을 살리면서 개인정보보호를 만족시키는 방안이 현재까진 마땅치 않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충돌을 해결할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다.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의 충돌문제는 기술 발전과 규범(Tech. vs. Law)간 충돌 문제에 해당한다. 즉, 기술의 역동성과 규범의 안정성이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유연성’에 있다. 법은 결코 혁신의 저해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입법자가 유연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혁신은 저해될 수 있다. 블록체인과 GDPR이 모두 사회발전과 혁신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지만, 그 수단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입법이 필요하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IT조선(2018. 6. 19.) 기고.

  • 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대응방안

    가상자산에 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2021. 3.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한다. 관련해서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질의 내용 중 빈도가 높은 질의 내용 중심으로 가상자산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 또는 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방향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1. 전자적 지급수단이면 모두 가상자산인가? 그렇지 않다.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때문에 혼동할 수는 있으나, 특금법상 가상자산이란 흔히 말하는 코인 또는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아이템, 카카오페이머니 등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주식,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가상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특금법상 신고의무는 없고,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등록의무 등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 2.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구매해서 재판매하는 경우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인가? 그렇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 워낙 넓어서 차리라 해당 안 되는 경우를 정리하는 게 빠르다. 아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율 범위인바,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자,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의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구매해서 재판매하는 경우는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하는 행위 또는 이를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그렇다면 가산자산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하면,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영업이 가능한데, 신고기한은 2021. 9. 25.까지이다. 신고서류는 소정의 신청서 외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대표자 및 임원 현황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관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이고, 만일 아래 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불수리 사유가 되어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사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신고인 관련 가.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마.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 현황 관련 가. 대표자 및 임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 관련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가상자산 취급 목록 1부 4)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관련 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1부​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6) 기타 가.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 4. 대표자나 임원의 자격, 사업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이건 법인사업자이건 불문하고 모두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자격이 필요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이 필요하다.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격요건은, 특금법,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관련 법률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표자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더불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5. 실명확인 일출금계정은 가상자산사업자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의미하는데, 은행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은행은 AML/CFT 위험 평가 결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금융관계법률 위반 및 신고 말소 5년 미경과 여부 확인,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를 심사한 후 발급하므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불필요한 업종이 있는데, 이를 불필요 업종이라 한다.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즉,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원화마켓이 없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불필요 업종에 해당한다. 더불어 기존의 벌집계좌 운용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6.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는 모두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 ISMS 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예외가 없다.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문의하면 된다. 인증의 준비와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다. 7. 외국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예컨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라도 만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따라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절차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와 같다. 8. 신고절차는?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고, FIU는 원칙적으로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 주어야 한다.​ ① 신고서 접수 (FIU) ② 신고 심사 의뢰 (FIU → 금감원) ③ 신고 요건 심사 (금감원) 1. 신고서류 검토 2.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 심사 ④ 심사 결과 통보 (금감원 → FIU) ⑤ 신고 수리여부 통지*·공고 등 (FIU)​ 최초의 신고의무 외에 변경신고 의무와 갱신신고 의무도 있는데, 변경신고란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갱신신고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 경과 이후에도 신고사항을 유지하려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45일 전까지 신고할 의무를 가리킨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9.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어떤 내용인가? 정보제공의무란, 예컨대 송금인이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은 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가상자산의 경우는 송금이란 대신에 이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과 가상자산주소의 정보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또는 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10. 가상자산사업자의 보고의무는 어떤 내용인가? 보고의무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등의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예컨대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고객확인의무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하여야 하고,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지 않아야 하고,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11.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의무는 어떤 내용인가?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이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대한 사항,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고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에 대한 사항,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외에도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강화된 본인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은행은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신고의무 이행 사항, 신고 불수리 사유에 관한 사항, 신고의 직권말소 사항,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ISMS 인증 획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의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규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12.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 정보 보유의무는 무엇인가?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 정보를 가상자산거래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 정보는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고 대상이 된 거래 자료, 가상자산을 보내는 자와 받는 자에 관한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5. 24.) 기고.

  • 특허소송 명세서 청구범위 기재불비

    특허소송에서 중요한 항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재불비'를 주장하는 것이다. 만일 특허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의 등록특허의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가 특허법 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기재요건에 해당하지 못하여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면 아예 권리범위를 논할 필요가 없다. ​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은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제42조 제3항), 반면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2조 제4항 제1호).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기재 부분과 청구범위 기재 부분이 서로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 동일하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둘의 기재 요령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 ​ 대표적으로 우리 대법원(2016. 5. 26. 선고 2014후2016 판결)은 그 기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구 특허법에 관한 판시 내용이지만 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됨)​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물건의 발명’의 경우 발명의 ‘실시’란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 2. 청구범위에 관하여 ​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두 판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이를 참조하여 실시가 가능할 정도로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범위는 실시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지 명세서의 기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적법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의 적법 기재 여부를 따질 때에는, 전자는 실시를 기준으로 따져야 할 것이지만 후자는 실시를 기준으로 따질 필요가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바, 실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경우는 기재불비에 해당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술내용을 청구범위로 기재하면 이 역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2. 18.) 기고.

  • ‘합리적 노력’의 의미

    기업에서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고 기술이 기업의 핵심적 가치가 되어 감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유출 사건이 더 빈번해지고 있다. 단순히 기업간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이러한 경향은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미국, 일본, EU 등 많은 국가들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유출을 규제하는 핵심적 입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영업비밀보호법)'이다. 하지만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판단함에 따라 오히려 이 법에 따라 기술유출이 조장된다는 비판도 존재하였다. 예컨대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너무 높게 봄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의 피해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오랬동안 지적되었고, 심지어 100명의 추정 가해자 중에 오로지 16명 정도만 처벌받는다는 통계까지 나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격심하게 드러내었다. 통상의 소송에서의 승소율을 1/2 정도로 보면,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경우 가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결론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인 2015. 1. 28.부터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노력'으로 개정되었다. 영업비밀 성립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 취지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합리적 노력'은 불확정적 개념으로서 법원의 판례가 쌓여야만 구체적인 의미가 확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결국 최근 법원 판례가 구체적으로 '합리적 노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의정부지법(2016노1670)이 존재하고 있다. 형사 항소심 판결에서 의정부지법은 1) 피해 회사가 전시회 등 행사 정보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면서도 고객들의 성명과 소속업체 등 이 사건 고객정보는 별도로 관리하며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했고, 2) 회사 계정을 모두 피해 회사 대표가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에서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만일 기존 '상당한 노력'의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면 여전히 무죄가 나왔을 사안이었다. 약간의 접근통제나 관리자 존재 등만으로는 영업비밀 유지노력으로 보지 않은 게 기존 판례의 태도였기 때문이다. 이 판결에서 피해기업은 직원 4명, 연간매출 2억원 정도의 소규모 기업이었는바, 피해기업은 변경된 개정법에 의하여 혜택을 본 것이다. 종전에는 이 정도 소규모 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 유지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의 전향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노력'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개정된 '합리적 노력'에서 어느 정도의 접근통제를 필요로 하는지가 핵심적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블로그(2017. 2. 26.) 기고.

  • ‘이루다’ 사건을 통해 살펴본 AI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대응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지난 4월말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인 ㈜스캐터랩에 과징금, 과태료 합산 총 1억33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이루다’ 사건에서 개보위 의결의 취지는 ① ‘카카오톡 대화’는 회원정보와 결합할 경우 해당 대화를 발화한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여 ㈜스캐터랩이 ② 일방 당사자의 동의만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한 행위는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정보주체가 ‘이루다’와 같은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가 이용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것이고, 나아가 ④ 이름, 거주지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문장을 소스코드 공유 사이트인 깃허브에 공유한 행위는 식별가능성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라는 것이다. AI 기술의 핵심은 다량의 학습 데이터 수집을 통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가 상당하다. ‘이루다’ 사건은 AI 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첫 제재 처분으로, 해당 분야에서의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태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에게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오는 것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개보위의 ‘이루다’에 대한 제재 처분은 AI 스타트업이 따라야 할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해준 선례라고도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루다’ 사건에 대한 개보위의 결정을 통해 살펴본 AI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우선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집하는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AI 학습 데이터는 사진, 음성, 영상, 대화 등 형태와 구조가 규격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의 형태인 경우가 많다. 이때 비정형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물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결합하여 이용되는 경우, 비정형 데이터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로부터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확보되었는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2> 다음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구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루다’ 사건에서와 같이, 많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구할 당시 ‘신규 서비스 개발’과 같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이용목적을 기재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금번 ‘이루다’ 사건에서 개보위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구할 당시 고지된 수집·이용 목적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용될 것인지를 예상하기 어렵다면,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목적 외 활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동의의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정보주체가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법한 동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다른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AI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이용 목적 고지의 구체성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3> 만일 AI 기업이 활용하는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하여, 성질상 정보주체로부터 수집·이용 동의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비정형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가명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눈 적법하게 가명처리된 데이터의 폭넓은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비정형 데이터에 포함된 식별성 정보를 엄격하게 삭제 또는 대체하여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은 학습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그 수집·이용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만일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면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순차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규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1. 5. 21.) 기고.

  • 저작물에서 창작성의 의미

    o 창작성의 의미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o 게임저작물의 창작성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게임 저작물(이하 ‘게임물’이라 한다)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컴퓨터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에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게임물은 저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o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o 편집물의 창작성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족한 것이며 o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도면의 창작성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구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떤 아파트의 평면도나 아파트 단지의 배치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구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의 평면도나 배치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참조). o 수험서의 창작성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70537 판결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o 리얼리티방송 프로그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구체적인 대본이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하여 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이러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함이 타당하다. ​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11. 4.) 기고.

  • 상표법위반 품질, 원재료 표시상표의 상표무효심판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당해 등록상표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가 많고, 또는 효력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도 많다.​ 전자는 당해 등록상표가 무효라는 주장이며, 통상 상표무효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자는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서, 당해 등록상표가 무효는 아니지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서 구별해야 한다. ​ 오늘 소개할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은 품질, 원재료 표시상표의 무효 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다투는 사건으로서, 예전 사건이지만 현재 상표법 조문으로 파악하는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제33조 제1항 제3호는 품질, 원재료 표시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90조 제1항 제2호는 현재 상표는 유효하지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품질, 원재료를 표시하는 상표인지에 대한 일반적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들은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후667 판결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 사안은 'BIO TANK'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BIO TANK'에서 'BIO'가 “bio seramic”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지정상품인 화분, 물통, 도시락 등과 관련해서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상표가 된다는 게 침해자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bio”가 “bio seramic”의 약자로 사용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 “BIO TANK”의 “bio”가 그러한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TANK”라는 표장도 이를 단순히 물통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화분, 물통, 도시락 등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위 내용인 즉인 “bio”가 “bio seramic”의 약자로 사용되는 일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꼭 그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즉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상표가 되려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의미가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이를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를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28.) 기고.

  • 로보어드바이저(RA) 규제

    *로보어드바이저 :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자산 관리 서비스로서 기존의 자문, 운용 인력을 대신함. 로보어드바이저의 도입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소액 투자 및 저렴한 자문, 일임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로보어드바이저(RA)*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투자상담 등의 활동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업계에서 규범적으로 인정된 것은 2016년 초이다. 그 이후 규제완화의 일로에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비례하고 있다. ​ 1. 2016. 3.​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허용되기 시작함​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투자자 성향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 고객정보보호 - 해킹방지 및 재해대비 등에 대한 보안성 - 공개 테스트 시행 ​ 2. 2016. 9.​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시작 투자자 성향분석, 해킹방지 체계 등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이 제대로 작동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알고리즘의 합리성, 투자자 맞춤성, 법규준수성, 시스템보안성 및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함​ 3. 2018. 6.​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이 허용됨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4. 2019. 3.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폐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기존 40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되고, 통상적인 투자일임업자와 동일한 15억원으로 일원화됨. 소규모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차별 폐지 효과 5. 2019. 4.​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 허용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 *기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재산 직접 운용은 허용되었으나, 펀드 재산의 직접 운용은 제한되어 왔었음​ 6. 2019. 5.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대하여 펀드, 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자산운용사, 투자일임업자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 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을 허용함.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자산운용사, 투자일임업자 등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허용함. 이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 등이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화가 가능함 *기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 등에 대하여 로보어드바이저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해 왔음​ 7. 2019. 6.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 기존 법인만 가능했던 테스트베드에 개인도 참여가 허용됨.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성공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함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1. 15.) 기고.

  • 부정경쟁방지법 상 상품주체 혼동행위

    최근 각종 문화강좌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유명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방법을 강의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조립키트를 제공하여 제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게 유명브랜드사의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켜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상품주체 혼동행위는 ① 상품표지의 주지성, ② 주지된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③ 이로 인하여 상품주체의 혼동이 야기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표지는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아호, 예명, 브랜드약칭, 캐릭터 등이 포함된다. 상품표지의 주지성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표지가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나아가 위와 같은 상품주체 혼동행위는 주지된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상품주체의 혼동이 야기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상표권 침해사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혼동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법원은 가죽공방을 운영하면서 에르메스 명품핸드백과 동일한 형태의 가방, 지갑 등을 제작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들에게 재료를 판매한 다음 그 재료를 이용하여 가방, 지갑 등의 제작을 교육하는 행위를 한 사례에 관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합572284 사건), 가죽공방의 운영자는 일반적인 공예방법만을 교육한 것이 아니라 에르메스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하는 행위를 교육한 것이고, 이는 직접 에르메스의 상품형태 및 표장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 것과 동가치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비록 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주체는 수강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죽공방 운영자는 교육행위 등 일련의 가죽공방 운영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능동적인 지배ㆍ관리 하에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에르메스 핸드백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하도록 함으로서 실실적으로 에르메스 상품형태 및 표장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위 사례에서 가죽공방 운영자의 교육행위로 인하여 에르메스 제품이 제작됨으로써 일반 수요자가 그 제품의 출처가 에르메스 제품의 출처와 동일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그러한 교육행위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일련의 가죽공방 운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법원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형태 및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제품을 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관련 상품을 더 이상 제조, 판매하지 못하게 되거나 폐기해야 할 수 있다. 이렇듯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주체 혼동행위는 소위 짝퉁 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하지 않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강의 또는 유튜브 등 온라인 강의 콘텐츠 생성시 유명브랜드사의 상품형태 또는 표장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표지에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캐릭터도 포함되므로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제작 등의 강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이정현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1. 1. 5.) 기고.

  • 다가오는 포스트휴먼 사회와 법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초기 지구에는 식물만이 존재했고 곧이어 동물과 인간이 등장했다. 그리고 현재 지구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면서 수십억년의 세월을 담고 있다. 식물 입장에서는 기동성 있는 동물이 새로운 현상이었을 것이고 동물 입장에서는 사회를 만들고 소통을 통해서 문명을 창조하는 인간이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어쨌든 맨 마지막에 등장한 인간은 지구에서 더 먼저 생존했던 식물과 동물이 아닌 자신이 진정한 지구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적 관점에서 지구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또 한 번 지구의 주도권 다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른바 포스트휴먼(posthuman)이 서서히 우리 주변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휴먼이란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다. 사이보그, 로봇, 개량인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포스트휴먼 사회는 휴먼과 포스트휴먼이 공존하는 사회다. 포스트휴먼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체적·지식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류보다는 뭔가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휴먼은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까? 미국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을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으로 예상하면서 이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초월하게 됨으로써 기술발전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이라고 보았고, 미국 카네기멜로대학의 로봇공학연구소는 앞으로 2020년에는 생쥐의 지능을 가진 로봇이, 2030년에는 원숭이 수준 로봇이, 2040년이 되면 인간 지능에 가까운 로봇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자율(autonomous) 기능만을 가진 기기들이 중심적이겠지만, 이 기기들이 어느 순간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능을 가진 로봇으로 진화할 것인바, 이렇게 월등한 능력의 포스트휴먼이 등장할 때에 바로 인간 혁신의 종점이자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라고 할 정도로 큰 위협의 시기가 올 것이다. SF 영화를 보면 이러한 걱정은 극명하다. 예컨대 윌 스미스 주연 영화 '아이로봇' 속 중앙컴퓨터 '비키'는 '인간은 전쟁, 환경파괴, 사고 등을 통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므로 자유의지보다는 통제 하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논리로 창조자인 인간을 통제하려 했다. 포스트휴먼의 등장과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인간 중심의 기존 철학은 그 대상을 확장해야 할 것이고, 사람(人)과 물건의 2분법적인 법의 관점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경제 규모나 국방력은 사람 수에 더해 로봇 수로 측정될 것이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양상도 달라질 것이고 각종 복지제도도 전면 수정돼야 한다. 이렇게 포스트휴먼 사회가 도래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인간이라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새로운 철학과 법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줄 것인바, 포스트휴먼 시대의 진정한 혁신은 인간 존엄성의 재발견'이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15. 8. 26.), 블로그(2015. 8. 27.) 기고.

  •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이루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업 스캐터랩에 대해 1억330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특히 관심을 끈 처분 사유는 스캐터랩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AI 개발과 운영에 이용한 점이었다. 첫째 스캐터랩은 '이루다' AI 모델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약 6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여건을 이용했다. 둘째 '이루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는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약 1억건을 응답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루다'가 이 가운데 한 문장을 선택해 발화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첫째는 서비스 개발 과정, 둘째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각각 발생한 처분 사유이다. 이 가운데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AI 학습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한다. AI 학습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비식별화 처리 정도에 따라 원본데이터, 가명데이터, 익명데이터가 있다. 이 가운데 익명데이터는 법적으로 이슈가 없을 뿐만 아니라 AI 학습데이터로서의 가치도 없다. 가명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과학적 연구란 기술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 연구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AI 학습도 과학적 연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에 의거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 처리를 하는 개인정보는 적법하게 수집해야 하고, 정형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데이터(대화, 영상, SNS, 활동기록 등) 역시도 가명 처리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루다 사건에서 스캐터랩이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한 카톡 대화가 대표적인 비정형데이터이다. 비정형데이터 역시 가명 처리 기준, 즉 개인정보가 아닌 상태 또는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한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명 처리를 해야 제대로 된 가명데이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안별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기준 때문에 AI 기업들은 AI 학습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가명데이터는 가명 처리를 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여되지만 원본데이터에 비해 오류율이 높아 안정적인 서비스 도입이나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본데이터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영상정보와 같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없는 경우는 원본데이터의 AI 학습 목적 활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의 취지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본데이터를 AI 학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충 방안을 정책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효과가 제한적인 공용 원본데이터 확보에 그치지 않고 기업 내부 또는 주요 거점 상의 공용 장소에 물리적ㆍ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 즉 안전구역(safety zone)을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통해 인증하고 이 안전구역 내에서는 원본데이터의 AI 학습 목적 활용을 허용해 주면서 동시에 무거운 관리상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도입함이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비정형데이터 가명 처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 확보, 나아가 국민 안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 게다가 원본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21. 7. 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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