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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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대응방안


가상자산에 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2021. 3.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한다.

관련해서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질의 내용 중 빈도가 높은 질의 내용 중심으로 가상자산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 또는 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방향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1. 전자적 지급수단이면 모두 가상자산인가?

그렇지 않다.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때문에 혼동할 수는 있으나, 특금법상 가상자산이란 흔히 말하는 코인 또는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아이템, 카카오페이머니 등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주식,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가상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특금법상 신고의무는 없고,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등록의무 등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

2.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구매해서 재판매하는 경우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인가?

그렇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 워낙 넓어서 차리라 해당 안 되는 경우를 정리하는 게 빠르다. 아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율 범위인바,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자,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의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구매해서 재판매하는 경우는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하는 행위 또는 이를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그렇다면 가산자산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하면,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영업이 가능한데, 신고기한은 2021. 9. 25.까지이다. 신고서류는 소정의 신청서 외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대표자 및 임원 현황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관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이고, 만일 아래 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불수리 사유가 되어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사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신고인 관련

가.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마.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 현황 관련

가. 대표자 및 임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 관련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가상자산 취급 목록 1부

4)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관련

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1부​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6) 기타

가.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

4. 대표자나 임원의 자격, 사업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이건 법인사업자이건 불문하고 모두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자격이 필요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이 필요하다.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격요건은, 특금법,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관련 법률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표자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더불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5. 실명확인 일출금계정은 가상자산사업자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의미하는데, 은행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은행은 AML/CFT 위험 평가 결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금융관계법률 위반 및 신고 말소 5년 미경과 여부 확인,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를 심사한 후 발급하므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불필요한 업종이 있는데, 이를 불필요 업종이라 한다.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즉,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원화마켓이 없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불필요 업종에 해당한다. 더불어 기존의 벌집계좌 운용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6.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는 모두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 ISMS 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예외가 없다.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문의하면 된다. 인증의 준비와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다.

7. 외국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예컨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라도 만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따라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절차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와 같다.

8. 신고절차는?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고, FIU는 원칙적으로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 주어야 한다.​

① 신고서 접수 (FIU)

② 신고 심사 의뢰 (FIU → 금감원)

③ 신고 요건 심사 (금감원)

1. 신고서류 검토

2.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 심사

④ 심사 결과 통보 (금감원 → FIU)

⑤ 신고 수리여부 통지*·공고 등 (FIU)​

최초의 신고의무 외에 변경신고 의무와 갱신신고 의무도 있는데, 변경신고란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갱신신고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 경과 이후에도 신고사항을 유지하려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45일 전까지 신고할 의무를 가리킨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9.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어떤 내용인가?

정보제공의무란, 예컨대 송금인이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은 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가상자산의 경우는 송금이란 대신에 이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과 가상자산주소의 정보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또는 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10. 가상자산사업자의 보고의무는 어떤 내용인가?

보고의무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등의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예컨대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고객확인의무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하여야 하고,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지 않아야 하고,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11.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의무는 어떤 내용인가?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이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대한 사항,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고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에 대한 사항,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외에도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강화된 본인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은행은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신고의무 이행 사항, 신고 불수리 사유에 관한 사항, 신고의 직권말소 사항,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ISMS 인증 획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의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규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12.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 정보 보유의무는 무엇인가?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 정보를 가상자산거래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 정보는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고 대상이 된 거래 자료, 가상자산을 보내는 자와 받는 자에 관한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5. 2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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