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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가로막는 인터넷 무질서 바로 잡아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터넷’은 단순히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그 보다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의 창(窓)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인터넷을 통하여 분출되면서, 때로는 격한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론과 민심이 뜨겁게 발현되기도 한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일부 나라에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산업 인프라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 핏줄처럼 뻗어있는 망을 통하여 누구나 손쉽게 물건을 팔 수 있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게임, 콘텐츠, 광고 등은 모바일과 결합하여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인터넷의 가장 큰 수혜자는 무자본으로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이라 할 수 있다. 점포를 차리고 영업점을 낼 필요도 없고, 집기나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 오프라인 점포나 영업점이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영업은 필수적이다. 직접 광고를 하면서 고정비용을 줄이고,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맘껏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인 인터넷이 무질서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의하여 창업 피해자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A 업체는 상큼한 디자인의 도마로 인터넷에서 큰 히트를 쳤다. 주문이 밀려오자 A 업체는 대규모 물량을 미리 선주문하여 확보하였다. 그런데 몇 주 후 주방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업체 B는 직원이나 가족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A 업체의 구매후기에 허위 사실을 계속하여 올리고, 피해자인양 가장한 글을 써서 SNS에 퍼 나르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A 업체의 도마를 주문하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디자인과를 졸업한 C는 자신이 디자인한 물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였다. 하지만 C를 음해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C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였으나 대부분 최근에 외국 SNS에서 만들어진 계정이었고 그나마 한두 번 글을 올리고 계정을 폐쇄하였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였다. 통상 허위글 작성에 의한 업무방해나 영리 목적의 명예훼손은 기존 사업자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고, 신규 사업자 특히 창업자에 대하여 행해지고 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인터넷 창업을 하거나 인터넷 영업을 시도한 청년창업자는 허위사실과 무질서의 날카로움과 피해에 의하여 커다란 정신적 타격을 입고,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사후적으로 피해업체의 구제가 용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구제해 주는 국가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외국 SNS에서 만들어진 계정에 대하여는 추적이 어렵고, 수사기관은 영리 목적의 조직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단순한 명예훼손으로 취급하여 매우 가볍게 다루고 있으며, 공격기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는 공격자의 연관성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이며, 목마른 청년 창업자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이다. 경쟁자 배제 목적의 영리성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의하여 무고한 창업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인터넷 무질서를 치유하지 않는 한, 국가 특히 경찰이나 공정위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 한, 청년창업은 기회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극한(極限) 체험이 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데이터넷(2017. 2. 7.), 리걸인사이트(2017. 2. 13.) 기고.
- ‘스팸’의 개념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스팸’이라 한다. 스팸하면 보통 안 좋은 이미지를 떠 올리지만, 스팸은 법률적으로는 단순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인 것이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는 내포하지 않는다. 한편 불법스팸이라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의 조문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스팸을 의미하는데, 불법스팸은 위법한 것으로서 단속 대상이다. 스팸법이라 하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의 내용을 의미하는데, 스팸법은 최근 대폭 개정을 거쳐 완전한 옵트인 체제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예전에는 이메일, 게시판, 메신저의 경우는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스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메일, 게시판, 메신저의 경우도 휴대전화, 유선전화, 팩스와 동일하게 사전 동의를 전제로 스팸을 보내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광고 표시 등은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를 스팸 즉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보아야 하고, 어디까지를 스팸이 아닌 정보로 보아야 하는가인데, 본 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보내는 것은 영리 목적을 전제로 하므로 스팸으로 보는 것이 법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정보도 모두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보아 스팸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더불어 광고 목적이 없는 주된 글에 부수적으로 광고 목적의 글을 부가한 경우에 이를 스팸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렇게 부수적으로 광고 목적이 있는 글도 전체적으로 스팸으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스팸으로 보지 않는다. 1)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2)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3)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 4)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5)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재화를 구매하면 경품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신자가 경품 등을 신청한 것으로 봄) 6) 전송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한 예약 신청 확인, 계약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통보, 계정 잔액 정보(포인트 잔액 등) 7) 수신자가 전송자와 이전에 체결 또는 합의한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업데이트 등)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 8) 전송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전송하는 정보 9)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푸쉬 뉴스 정보 따라서 위 9가지에 대하여는 사전동의 또는 광고표시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스팸법에 따르면 스팸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상당부분 막혀 있다. 자칫하면 불법스팸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변경된 스팸법을 잘 숙지함으로써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5. 12. 8.), 블로그(2015. 12. 8.), 리걸인사이트(2016. 2. 24.) 기고.
- 표지갈이와 저작자부정표시죄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이하 ‘저작자부정표시죄’라고 함),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위 저작자부정표시죄는 실무에서 많이 거론되는 범죄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교수들의 표지갈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에서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 이를 계기로 이 범죄를 설명해 보기로 한다. 필자는 2014년 저작자부정표시죄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바 있었는데, 이 사건은 한 언론사가 사진저작자가 찍은 사진에 대하여 이용허락은 받았지만 별도의 허락없이 언론사의 워터마크를 삽입하자, 사진저작자가 언론사의 워터마크 삽입을 문제삼아 고소한 사건이었다. 법원은 검사의 기소에 대하여, 워터마크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관리정보로서 저작자뿐만 아니라 사진의 이용허락을 받은 언론사 역시 자신의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기사를 편집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한편 언론에 소개된 교수들의 표지갈이 사건은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공표한 책의 저작자 A의 허락을 받은 출판사 B가 저작자 아닌 대학교수 C의 승낙을 받아, 책의 저자 표시란에 A와 C를 공저자로 하여 출판한 사건에서의 대학교수 C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단독으로 이미 출판한 책을 공저자로 표시하여 다시 출판한 ‘대작(代作)’ 사건의 저작권법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면, 첫째, 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대작이 저작자부정표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둘째, 이미 출판한 책을 다시 출판한 것이 저작자부정표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대작이 저작자부정표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대작에 대하여 저작자부정표시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일단 저작자부정표시죄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외에 사회 일반의 신용도 보호법익에 해당하므로 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대작이라도 형사처벌을 긍정하여 문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있다(이해완). 반면 대작으로 인하여 공중에 대한 신용 보호에 위해를 가져온다거나 혼동의 우려가 발생하는 등 부정경쟁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저작자부정표시죄가 성립하지만, 부정경쟁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오승종). 특히 이 견해에 따르면 사회적 평판이나 판매량을 올리기 위하여 저명 작가나 그 분야의 명성이 높은 대가의 성명을 저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있더라도 저작자부정표시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위 두 견해 중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이번 표지갈이 사건에서 대학교수 C는 저작자부정표시죄의 책임을 진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출판한 책을 다시 출판한 것이 저작자부정표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미 A 명의로 출판한 책을 다시 A와 C의 공저로 하여 출판한 것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에 해당하여 저작자부정표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저작인격권 중의 하나인 공표권은 ‘미공표’ 상태의 저작물에 대하여만 침해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저자물이 저작자에 의하여 공표된 경우는 물론 허락받지 않은 제3자가 무단으로 공표를 했다면 일단 공표가 된 이상 다시 공표하더라도 공표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 만일 이러한 공표권 관련 법리가 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미 A가 출판한 책을 다시 A와 C 이름으로 출판한 것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바, 결국 저작자부정표시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자부정표시죄에 대한 법리가 많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6. 1. 27.), 디지털데일리(2016. 1. 27.), 리걸인사이트(2016. 2. 24.) 기고.
- 미술저작권에 저촉되는 상표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회사 이미지를 보다 쉽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자신만의 로고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기업이 사용해오던 로고를 나중에 확인해보니 타인이 상표로 출원등록해버렸다면, 기업은 해당 로고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상표권자인 타인에게 상표사용을 금지하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먼저, 위 사안에서 로고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창작성, 나름대로 노력이 담겼다면 인정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업이 제작한 로고의 경우, 해당 로고 도안의 색상·크기·형태 등의 시각적 요소에서 기업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이 나타나 있고, 이러한 표현에 기업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 제4조 제4호의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의 쟁점은 기업의 미술저작권과 타인의 상표권 간의 충돌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표법 제92조 제1항이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상표사용이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해당 상표를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에서 기업은 (i) 타인이 상표를 출원등록하기 전 로고에 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을 것, (ii) 타인의 상표권이 기업의 미술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표권자로 하여금 저작권에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사용을 금하도록 할 수 있다. 로고 제작완료 시점 입증 증거 필요해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바(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기업은 로고 제작을 완성한 즉시 그 저작권을 원시취득한다. 따라서 기업은 상표가 출원등록되기 전 로고의 제작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사용이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미술저작물과 상표의 표장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표장이 기업의 미술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의거성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주장·입증이 필요하다. 대법원도 정상적으로 상표권 등록이 된 상표와 저작권이 충돌한 ‘팍스헤드 사건’에서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함으로써(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기업은 타인이 자신의 로고를 상표로 출원등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로고가 미술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창작성’ 요건을 갖추었고, 상표권보다 우선하여 발생하였으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미술저작물과 등록상표의 표장 간의 실질적 유사성, 의거관계 등을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19. 6. 22.) 기고.
- 특허 정정을 통한 특허무효의 방어방법
특허권의 침해자는 그 방어의 방법으로 특허권자의 등록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등록특허가 무효로 되면 그 등록특허는 처음부터 없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완벽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침해자는 등록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찾아내기 마련이고, 이에 예상치 못한 변두리 사유로 등록 특허가 무효로 될 수도 있다.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사건과 크게 관련도 없는 사유로 인해 침해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고,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등록특허가 무효로 되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특허 정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허 정정은 등록된 특허발명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가 정정되면 처음부터 정정한 내용대로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136조 제10항). 따라서 무효사유의 근거가 됐던 부분이 정정된다면 특허등록의 무효를 방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급효가 인정되는 이러한 정정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정정 이전의 등록된 특허발명의 내용을 신뢰한 제3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특허법은 정정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허법상 정정의 요건 먼저 정정은 ①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③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의 세 가지 경우에 한하여만 가능하다(특허법 제136조 제1항). 따라서 청구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정정은 불가능하다.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본문).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라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단서). 주의할 것은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정정의 결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거나 확장되는 경우에는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동조 제4항). 여기서 실질적 확장 혹은 변경은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후830 판결). 사실상 특허 정정의 주된 쟁점인 부분이며, 매 사안마다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판단 가능한 부분이라 하겠다. 한편, 살펴 본 정정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하더라도 언제나 정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정정(1호, 2호)의 경우,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정정된 청구범위가 모든 특허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정정된 내용이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다면 정정은 불가능하다. 이렇듯 특허의 정정으로 특허무효를 방어하는 길은 복잡·난해 하여 결코 쉽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특허의 정정이 최선의 방어가 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한다. 특허권자로서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치밀한 계획 하에 정정심판 청구를 고려해야겠다. *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5. 17.) 기고.
- 상표권침해대응 상표적 사용 항변
상표권분쟁이나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침해자의 항변이 바로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표를 사용하긴 했으나 그 사용이 출처표시 즉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지도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인데, 지도에 목적지 표시나 건물표시로서 상표를 표시한 경우는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표를 사용했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므로, 상표적 사용의 범위가 어디까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되는데, 이 때에도 상표의 사용 개념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상표적 사용은 침해소송에서 많이 문제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관련조문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1) 설명적 사용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기는 하나 그 이유로 출처표시 목적이 아니라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경우에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2005도1637 판결]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므로, 공산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판매한 원격조정기(리모콘)의 내부회로기판 위에 표기된 "SONY"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원격조정기의 표면에 '만능eZ 소니전용'이라는 표장을 표기한 것은 '여러 가지 기기에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원격조정기로서 소니에서 나온 기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위 원격조정기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뿐, 등록상표 "SONY"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디자인적 사용 타인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으로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이 될 수 없다. [96도1424 판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동물의 머리 모습을 한 봉제완구의 제작, 판매가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5. 8.) 기고.
- 로봇의 3원칙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아이로봇'은 로봇 윤리를 다루고 있는데, 영화 속 중앙컴퓨터 '비키'는 '인간은 전쟁, 환경파괴, 사고 등을 통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므로 자유의지보다는 통제 하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논리로 창조자인 인간을 통제하려 한다. 인공지능(AI)의 비키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인간이 입력한 규칙 때문이었다. 비키는 "1. 로봇은 인간에 해를 가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된다. 2.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3. 제1,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로봇의 3원칙을 준수해야 했다. 로봇 3원칙은 1942년 아이작 아시모프가 '위험에 빠진 로봇'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순식간에 비판 없이 로봇의 윤리로 수용되어 왔는데, 비키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제1원칙의 준수를 위해 제2원칙을 어긴 것이다. 또 다른 로봇 스피디는, 셀레늄 채취 명령을 받았지만 채취장소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자 제3원칙과 제2원칙 사이에서 갈등하여 채취장소를 빙글빙글 돌기만 했다. 소설 '로봇과 제국'의 로봇 지스카드는 지구 지각의 핵반응을 가속시켜 지구를 서서히 방사능 지옥으로 만드는 자를 발견하지만 인간에 대한 위해로 보지 않아 제1원칙이 작동하지 않았다. 관련해 아시모프는 제0원칙을 추가하는데 그 내용은 "로봇은 인류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였다. 제0원칙은 나머지 원칙에 선행하고 이렇게 로봇의 3원칙은 형식적으로 완성되었다. 아직 로봇의 3원칙을 판단할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은 본격적인 실현 단계는 아니다. 즉 로봇과 판단능력의 결합은 현재의 일은 아니다. 반면 로봇과 판단능력 '자'의 결합은 현재의 이슈이기도 하고 장래에는 더욱 큰 이슈가 될 것이다. 판단능력과의 결합이라도 결국 로봇의 행동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로봇 윤리가 결국 인간 윤리에 바탕을 둬야 하는 이유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5. 11.) 기고.
- SW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공문
현대의 비지니스에서 소프트웨어(SW)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탓인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SW저작권자의 단속은 계속되고 있고 그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단속 소프트웨어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법 소프트웨어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소프트웨어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일은 우선 실제 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실제로 불법소프트웨어를 깐 적이 없음에도 내용증명이나 공문이 날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불법 카피 수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일도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많이 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복제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불법 카피인가, 사용 딱 한번 했는데 그래도 돈을 물어주어야 하냐 등인데, 복제권 침해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설치만 해도, 복제만 해도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불법소프트웨어도 존재하고 카피 수도 맞다면, 그 다음에는 배상금액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우선 공문 송신처에 전화해서 얼마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게 좋다. 풀모듈 가격으로 부르는 곳도 있지만 요즘은 풀모듈 가격으로 부르지 않는 곳이 더 많기 때문이다.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배상금액을 들어보고 난 이후에는 실제 소송으로 갔을 때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많은 판결문과 경험을 전제로 소송으로 갔을 때 배상가액을 산정하는 게 오류가 없기 때문이다. 많이 하는 오류 중의 하나가, 말을 잘 하면 깍아줄 것이다, 영세한 기업에 이렇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등의 대응인데, 이것 역시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저작권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들 다툼이 없는바, 배상을 전제로 논의를 하면 의외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 상식 밖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관철하려고 하면 역효과만 날 뿐이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지를 고민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형사조정, 민사소송, 조정 등의 절차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의 유형, 저작권자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일이다. 이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벌되어 전과도 생기고 벌금도 내고, 합의금도 내야 하며, 손해배상금도 남들보다 10배 이상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자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합의를 효율적으로 해간다면, 좋은 결과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12. 5.) 기고.
- 인터넷 링크행위
인터넷 링크행위란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또는 웹사이트 등의 개개의 저작물의 경로를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www.site.com 은 인터넷 링크이며, blog.naver.com/aabbcc/1331343423 역시 인터넷 링크이다. 이러한 링크행위는 불법저작물이 저장되어 있는 특정 웹페이지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불법저작물 접근이나 이용을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링크를 건 자에 대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법적 책임을 묻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링크 행위가 인터넷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인터넷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전송, 전시, 2차적저작물 작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행위가 복제권 침해도 아니며, 전송권 침해도 아니고, 전시권 침해도 아니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 하나하나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복제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터넷 링크행위는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연결하는 것이 그치지 다시 제작까지 나아는 것은 아닌바, 따라서 인터넷 링크행위는 복제권 침해는 아니다(2015도16701 판결). 2) 전송이란 다른 이용자가 개개의 저작물을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터넷 링크행위는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연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기에, 링크를 클릭한다고 하여 개개의 저작물의 전송 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에 불과하지 다른 이용자에게 개개의 저작물이 송신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 링크행위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2012도13748 판결, 2009다80637 판결). 3) 전시란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터넷 링크행위는 특정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연결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링크로 인하여 유형물이 진열되거나 게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링크행위는 전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2015도16701 판결). 4) 마지막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면, 2차적 저작물 작성은 원저작물을 수정 또는 증감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터넷 링크행위는 단지 특정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만 하는 것이지, 링크로 인하여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이나 증감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 링크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2015도16701 판결). 이상 인터넷 링크행위는 저작권 침해인지 살펴보았다. 단순히 특정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해 주는 링크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8. 6.) 기고.
- 아디다스(adidas) 삼선줄무늬 셔츠 판결 : 위치상표
상표(trade mark)라는 것은 자기 상품 등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distinctive)하는 ‘표장’을 의미하는데, ‘표장’의 범위에 대해 최근에 눈에 띄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한다. 세 줄의 선 즉 삼선(三線) 줄무늬로 유명한 독일의 아디다스(adidas)사는 이 삼선 줄무늬를 운동화, 자켓, 팬츠, 셔츠에 부착해 판매한다. 아디다스는 이 상품들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신청했으나, 위 4가지 중 유독 삼선셔츠에 대해만은 상표등록이 거절돼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사건이다.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2007년 6월 12일, 아디다스 회사는 삼선운동화(출원번호 20070031446), 삼선자켓(출원번호 20070031447), 삼선팬츠(출원번호 200731448), 삼선셔츠(출원번호 200731449)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출원 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운동화·자켓·팬츠·셔츠 형상이 점선으로 돼 있고, 삼선 줄무늬만이 실선으로 돼 있는바, 아디다스 회사는 삼선 줄무늬에 대해만 식별력 및 독점권을 주장했다. 출원 이후 심사 결과, 운동화, 자켓, 팬츠, 셔츠는 모두 특허청에 의해 등록거절결정이 나왔다. 이에 아디다스 회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순서대로 2008원11596, 2008원11597, 2008원11598, 2008원11599)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운동화, 자켓, 팬츠에 대해는 거절결정을 취소해 상표등록이 가능하게 됐으나, 유독 셔츠에 관해는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아디다스 회사는 셔츠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특허법원(2010허364)에 불복했으나 패소하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특허청이 운동화, 자켓, 팬츠, 셔츠에 대해 등록거절결정을 내린 이유는, “위 상표는 지정상품인 운동화, 자켓, 팬츠, 셔츠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 일뿐이며, 출원 전 사용의 결과로 일반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를 인식할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 또는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고,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실패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운동화, 자켓, 팬츠에 대해 등록을 가능하게 한 이유는, “삼선 줄무늬는 4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운동화, 자켓, 팬츠에 사용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해금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는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이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유독 셔츠에 대해는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출원상표 3선 줄무늬가 표시된 셔츠를 운동화, 자켓, 팬츠와 비교해 볼 때 사용된 광고 및 실적 등에 비추어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라는 것이었다. 셔츠는 운동화, 자켓, 팬츠와는 달리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취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치상표 즉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해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의 개념을 인정하면서,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돼 사용됨으로써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삼선셔츠의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세 개의 굵은 선이 지정상품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의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해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위치상표이고, 위 일점쇄선 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종래 위치상표의 개념을 부정한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후168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3후1970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3후1987 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인 위치상표란, 특정한 상품에 변함없이 나타나거나 고정되는 동일한 위치와 비율 등에 특징지어지는 상표를 말한다. 예컨대 청바지 뒷주머니의 바느질 위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치상표에 대해는 2006년 WIPO의 상표법상설위원회(WCT)에서 논의를 시작한 이후, 2008년 12월에는 위치뿐만 아니라 입체, 색채, 홀로그램, 동작, 소리, 냄새 등의 비전형상표의 특정방법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우리나라 역시 점진적으로 입체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의 비전형상표를 도입했지만 이 사건의 쟁점인 위치상표에 대해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로서 전격적으로 긍정되게 된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1. 11.), 디지털데일리(2013. 1. 22.) 기고.
- '1위', '최고', '유일'의 홍수…학원의 허위·과장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온라인 강의시장이 활황을 맞게 되면서 소비자(학생)를 유치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들의 광고 배너나 사이트를 보면 서로 앞 다투어 ‘압도적 1위’, ‘합격률 100%’, ‘업계 유일’이라는 문구들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 홍보 문구에는 과연 문제가 없을까? 표시광고법(이하 ‘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조건 등 일정사항을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원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사의 경력 및 실적, 강의내용 또는 교재 등을 홍보하는 것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법이 정하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우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해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 거짓·과장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해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즉, 거짓·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1)거짓·과장성, (2)소비자 오인성 및 (3)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소비자 오인성’)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공정거래저해성’)는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실증(實證) 등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 받는다면, 시정조치명령(법 제7조), 임시중지명령(법 제8조)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액 중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법 제9조)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7조)의 대상이 되고, 해당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법 제10조 내지 제11조).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을 수 있고, 허위·과장 광고의 게시가 두 차례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자는 잘못된 허위·과장광고 또는 부당한 광고로 인해 자칫 사업의 존폐위기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6. 7.) 기고.
- SW개발계약 완성 미완성 하자
SW개발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계약의 유형에 따라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민법 도급편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민법 도급편은 개발결과물이 완성되었는지 아니면 미완성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를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목적물이 '완성'된 경우와 '미완성'인 경우에는 그 적용조문을 달리하므로, 도급계약에서 '완성'과 '미완성'의 구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선제적으로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도급인의 해제권의 행사에 있어, 목적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688조가 적용된 반면, 목적물이 '미완성'인 경우에는 민법 제673조가 적용된다. 해제권의 전용(轉用)이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법상식인바, 구별의 실익이 크다 할 것이다. 더불어 수급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때도, 목적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모두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목적물이 '미완성'인 경우에는 민법 제668조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제667조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이 '완성'된 경우라도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만 제668조를 적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667조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완성과 미완성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가? 대법원은 완성과 미완성의 구별 기준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판례에 의하면, '완성'이란 예정된 공정을 마친 경우이고, '미완성'이란 예정된 공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로 구별하고 있다. '하자'라는 것은 완성을 전제로 그 기능이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완성인지 미완성인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수급인이 주관적으로 완성으로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미완성인 경우에는 미완성 상태로 판단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10. 9.) 기고.
- 문화상품권 할인매입과 대부업법위반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 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들에게 컬쳐랜드 등 문화상품권 45,000원을 소액결제 시킨 후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1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35,000원을 대부해 줌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대부업법 위반죄로 기소함 [관련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대법원의 판시사항] 1.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금전 교부을 통한 신용 제공행위만이 대부에 해당함} 2.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ㆍ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3. 피고인은 의뢰인들에게 일정한 할인료를 공제한 금전을 교부하고, 이와 상환하여 제1심판결 기재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들 상품권은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실제로 할인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위 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핀(PIN) 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금전 교부 이후 피고인은 의뢰인들에 대해 대금반환채권 등을 비롯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고, 의뢰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하면서 나중에 그 권면금액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돌려받기로 정하였다거나 위 상품권을 교부된 금전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할인 매입한 상품권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유가증권의 일종이기는 하나, 여기에 화체되어 있는 권리는 권면금액에 상응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다. 피고인이 상품권을 제3의 상품권 유통업자를 상대로 위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보다 고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얻게 되거나, 의뢰인들이 이동통신회사 등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나중에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두고,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대금 자체를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환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 6. 따라서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의뢰인들에게 교부하는 상품권 대금과 관련해, 피고인이 장래에 위 상품권 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의뢰인들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문화상품권 할인매입 행위는 대부업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죄'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10. 1.) 기고.
- 연관검색어·자동완성단어 삭제 가능할까?
Bettina Wulff라는 독일 前 영부인은 2012년 9월경 구글을 상대로 ‘자동완성’ 단어의 삭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구글 검색 창에 ‘Bettina Wulff’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자동완성 단어가 아래와 같이 부각되는데, 그 단어 중의 하나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매춘’이라는 의미의 ‘prostitution’인 바, 이러한 단어가 자신에게는 명예훼손(defamation)이라는 것이다. Wulff 여사는 결혼 이전에 매춘 관련 루머에 휩쓸렸는데, Wulff 여사가 모든 루머는 억측이라고 극구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삽시간에 인터넷과 매체를 통해 전파되었고, 그 결과 ‘prostitution’라는 자동완성 단어가 생겨났다. Wulff 여사의 삭제청구에 관하여 구글은 ‘자동완성 단어는 구글 이용자들의 검색 결과를 반영해 인기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완성되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삭제를 거부했다. 이러한 자동완성 단어 때문에 구글이 소송에 휩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3월경, 한 일본인은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이 범하지도 않은 범죄가 자동 완성되어 나온다는 이유로 구글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일본 법원은 이 소송에서 자동완성 단어의 삭제를 명령한 바 있다. 그리고 2012년 6월경에는, 일부 프랑스 사람들은 구글의 자동완성 단어로 ‘유대인(juif)’라는 단어가 뜨는데, 이러한 구글의 조치는 프랑스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했다가 결국 구글의 양보로 종결됐다. 2012년 7월경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 음반협회(SNEP)는 이용자들이 음원명이나 뮤지션을 구글에서 검색할 때, 구글이 불법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인 Torrent, Megaupload, Rapidshare 등의 사이트를 자동완성해 주는데,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제1심, 제2심 법원에서는 구글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바뀌어서 결국 프랑스 음반협회(SNEP)의 의도대로 Torrent, Megaupload, Rapidshare 등의 자동완성 단어가 삭제됐다. 2012년 1월경에는, Lyonnaise de Garantie라는 프랑스 보험회사가 자동완성 단어 ‘crook(사기꾼)’을 법원소송을 통해 삭제한 바 있고, 2011년 3월경, 이태리의 어떤 남자는 자신의 이름 옆에 딸려 나오는 자동완성 단어 ‘con man’과 ‘fraud’를 법원을 통해 삭제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완성단어 삭제보다는 연관검색어 삭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자동완성단어나 연관검색어 모두 유사한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기에,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다.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자신의 이름에 딸려 나오는 부정적인 연관검색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재혼하여 잘 살고 있는 사람의 연관검색어로 나와 있는 이혼이라는 단어, 여자 연예인 이름 옆에 딸려 나오는 성적 암시 단어, 무혐의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딸려 나오는 파렴치 범죄명 등.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금년 2월경,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주요 포털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정치인을 제외한 연예인과 일반인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요청하면 연관 검색어를 삭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방침은 잘 지켜지지 않는 듯 하고, 포털들은 연관검색어 삭제를 요청하는 이용자들에게 연관검색어로 인한 ‘손해 입증’까지 요구하여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들의 소극적인 행동이 자칫 이용자들의 소송까지 야기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든다. 법리적으로는, 연관검색어·자동완성단어의 생성 과정이 자동적인 알고리즘에 맞추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관검색어·자동완성단어의 설정이 명예훼손행위, 모욕행위, 인종차별행위, 저작권침해방조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법리적인 결론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약간의 편의보다는 연관검색어·자동완성단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연관검색어·자동완성단어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우울증에 빠져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연관검색어·자동완성단어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보안뉴스(2013. 3. 25.) 기고.
- 허위 기사의 삭제청구
중국 텐진항의 폭발사건 이후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각종 괴담이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사건 이후 이 사건이 북한군 목함지뢰가 아니라 우리군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부터 우리 군의 자작극이라는 주장까지 각종 괴담이 인터넷ㆍSNS를 통하여 유포되고 있다. 작년 세월호 사건 때도 온갖 괴담이 SNS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금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여지없이 여과 없는 괴담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괴담을 확인하지 않고 몇몇 인터넷 언론이 그대로 기사로 내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확인되지 않은 괴담 내용을 담은 허위 인터넷 기사가 등장하여 국가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침해라는 이유 때문에 허위 인터넷 기사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았고, 그 사이 피해자들은 애간장만 태우고 있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받기도 하였지만 소송절차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어, 허위기사에 대한 쉬운 구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언론중재제도에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빠른 허위 인터넷 기사의 확산에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존 언론중재제도에 허위 인터넷 기사에 대한 삭제청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아가고 있다. 이론적 근거는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 판결)'는 판례이다.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이며, 피해구제의 사각을 없앤 인권적인 조치라 생각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8. 24.)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