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링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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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링크행위


인터넷 링크행위란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또는 웹사이트 등의 개개의 저작물의 경로를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www.site.com 은 인터넷 링크이며, blog.naver.com/aabbcc/1331343423 역시 인터넷 링크이다.

이러한 링크행위는 불법저작물이 저장되어 있는 특정 웹페이지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불법저작물 접근이나 이용을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링크를 건 자에 대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법적 책임을 묻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링크 행위가 인터넷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인터넷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전송, 전시, 2차적저작물 작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행위가 복제권 침해도 아니며, 전송권 침해도 아니고, 전시권 침해도 아니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 하나하나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복제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터넷 링크행위는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연결하는 것이 그치지 다시 제작까지 나아는 것은 아닌바, 따라서 인터넷 링크행위는 복제권 침해는 아니다(2015도16701 판결).

2) 전송이란 다른 이용자가 개개의 저작물을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터넷 링크행위는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연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기에, 링크를 클릭한다고 하여 개개의 저작물의 전송 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에 불과하지 다른 이용자에게 개개의 저작물이 송신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 링크행위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2012도13748 판결, 2009다80637 판결).

3) 전시란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터넷 링크행위는 특정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연결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링크로 인하여 유형물이 진열되거나 게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링크행위는 전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2015도16701 판결).

4) 마지막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면, 2차적 저작물 작성은 원저작물을 수정 또는 증감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터넷 링크행위는 단지 특정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만 하는 것이지, 링크로 인하여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이나 증감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 링크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2015도16701 판결).

이상 인터넷 링크행위는 저작권 침해인지 살펴보았다. 단순히 특정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해 주는 링크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8. 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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