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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1133개 검색됨

  • 두 마리 토끼 잡기위한 개정 상가임대차법

    기업이 영업활동을 영위하는데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상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을 위한 요건을 살펴보고, 지난 9월 24일 통과된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요지 및 그 시사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입주한 상가 건물의 소유권자가 변경되어, 변경된 소유권자(이른바 건물주)가 갑자기 상가 건물을 비우라고 요구하는 일이다. 임차인은 ‘을’의 위치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과연 임차인은 어떤 법률 규정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 계약 존속 중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 1차적으로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주장해야 한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때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반면 상가임대차에서는 상가 건물의 인도와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상가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반드시 상가건물 중 임차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건물 도면 등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2011년 대법원은 특정 층의 전부, 특정 호실 전부를 임차한 경우로서 이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 등록사항에 표시한 경우 등에는, 설령 도면이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임대차 공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대항력을 인정받게 되면 임차인은 변경된 건물주에 대해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 입장에서 건물 소유권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권리이므로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관련 법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임차인은 ‘최초’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내의 범위에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나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해 임대인의 주장에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퇴거를 두고 임대인과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해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 여파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차임을 연체하는 일이 많아졌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특례 입법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은 차임연체에 따른 불이익 적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법 시행일 이후 차임 연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 또한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차임을 감액해 줬다가 원상 회복하기 위해 차임을 증액할 때에는 증액 상한에 관한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험에 놓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현 사태가 종료된 경우의 원상회복 문제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고려하겠다는 복잡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실무에서 체감하기로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사례는 여전히 확산 일로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11. 1.) 기고.

  •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받은 중소기업 유의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시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자에게 일정한 기술 및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판로지원법상 제품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통해 경쟁입찰 참가자격 또는 판로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이 적발되면 직접생산확인의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즉,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타회사의 완제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접생산 확인은 취소되고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며 부당이득이 환수되는 등 여러 제재조치를 받아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행정처분의 절차상 위법> 우선,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처분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확정된다. 그리고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계 법령 및전체적인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을 받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 절차까지 할 수 있다면 그 처분은 절차상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처분은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청문이 진행되기 전 사전통보가 이뤄진다. 따라서 청문과정에서 중소기업자가 청문절차 등을 통해 처분사유를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해석에 관하여> 우선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는 하청생산을 통해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하청생산'의 의미는 그 생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필수 공정 중에서 제품 생산을 위한 본질적 공정이 아니거나, 해당 공정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데도 필수설비로 지정하지 않아,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자가 그 공정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까? 위 문제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인지와도 연결이 된다. 우선, 해당 기준은 판로지원법과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행정청뿐만 아니라 상대방 즉, 중소기업자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또한 필수공정 제정시 해당 제품의 제작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필수공정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으므로, 판로지원법에서 의미하는 필수공정으로 정해진 이상 "전부" "직접" 수행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한편,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경우 기술의 발전, 생산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다보니, '위반행위 당시'의 기준과 '처분 당시'의 기준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행정처분에 있어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들은 번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위 원칙은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행정처분이 제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를 두고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성격,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행정처분에 있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부칙에서 개정된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정된 고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위반행위가 있을 당시에 시행 중이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납품하던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 확인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거나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되는 등 여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생산을 위반하여 납품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는 등 중소기업의 존속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위반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법률전문가로부터 그 처분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툴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2449 판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68013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35 판결 대법원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4. 선고 2014누55238 판결 등 참조 *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0. 9. 3.) 기고.

  •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속에서 순간순간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도, 발명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시간과 비용 문제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만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아이디어라면 그럴 이유가 없다. 일반인의 아이디어를 대중과 함께 발굴하여 사업화시켜 주고, 그 대가로서 일정한 수익을 챙기는 퀄키나 캠브리안하우스와 같은 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반인들의 재능, 지식, 자금, 경험, 판단, 오감, 위치 등을 사업에 참여시키고 교류하면서 사업의 혁신을 달성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형태를 크라우드소싱이라 한다. 내부 직원(인소싱)이나 외부 전문가(아웃소싱)가 아닌 외부의 대중이나 소비자(크라우드소싱)를 활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민법의 현상 광고와 유사한 이러한 아이디어 자체가 새로울 것은 없지만, 최근 인터넷의 보급으로 손쉽고 빠르게, 일반인과 소비자의 재능 등을 활용하여 사업 규모를 불려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노센티브는 정부나 기업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전 세계 지식인의 힘을 모아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트레드리스나 아이스탁포토에서는 아마추어가 등록한 티셔츠 디자인이나 사진을 방문자들이 평가하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크라우드소싱은 기업·국가의 혁신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Think Oven' 프로젝트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15만명의 국민을 동원하여 1억 3000만건 이상의 수기 국가 기록물을 전자화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낮은 품질, 일반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온라인 계층만을 대변하는 편협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중의 참여를 통해 창의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열린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춘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인터넷이 군중들의 잠자던 창의성까지 깨운다 생각하니, 참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3. 10. 21.) 기고.

  • 행정기본법

    2021. 3. 시행될 예정인 행정기본법의 조문이다. 그 동안 행정법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이나 원칙 등은 학설이나 판례에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행정기본법은 인허가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행정이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하는 행정기본법의 내용이다. 행정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나. 자치법규: 조례 및 규칙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등과 제도를 정비ㆍ개선할 책무를 진다. ​제4조(적극행정의 추진)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수행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기간의 계산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④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가 있은 후 법령등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처분, 등록 말소처분, 영업소 폐쇄처분과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인허가의제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ㆍ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과징금 제27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ㆍ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제28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절 공법상 계약 제29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공법상 계약의 변경ㆍ해지 및 무효) ① 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은 공법상 계약이 체결된 후 중대한 사정이 변경되어 계속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시 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게 매우 불공정할 경우 2. 공법상 계약을 이행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③ 공법상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제5절 행정상 강제 제31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ㆍ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ㆍ사유ㆍ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3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4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35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①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고의 효력은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에 따른다.​ 제36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37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39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0조(규제에 관한 법령등의 입안ㆍ정비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등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할 때에는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령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은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제41조(행정법제의 개선) ① 정부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법령해석)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ㆍ집행할 책임을 진다. ③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정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의 입법활동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절차, 법령해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8조, 제41조 및 제4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법상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 및 제34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접강제나 즉시강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7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28.) 기고.

  • 코로나19로 납기지연 됐다면?

    최소한 하루에 한번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문자를 받는 느낌이다.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할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기업들도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2월 24일자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의하면, 기업은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근로자의 휴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납기를 정해 진행되는 용역계약(소프트웨어 공급, 건설 공사 등)의 이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은 향후 큰 피해가 예상된다. 용역계약의 경우 대부분 납기 위반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이 체결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체상금이란 도급인과 수급인이 도급계약(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납기까지 일을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의 법적성질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있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15957 판결),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납기를 위반했다는 채무불이행 사실만을 입증해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손해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수급인은 납기 위반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이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것은 2020년 2월 28일자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 했다. 현재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근로자가 결근하는 사태가 발생해 용역계약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향후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인간의 다양한 용역계약에서 위 유권해석의 법적 강제력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급인이 용역계약의 납기가 도래하고 나서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용역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도급인이 이러한 주장을 너그러이 인정해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그렇다면 아직 납기가 다가오지 않았으나 사업장의 폐쇄 및 확진 근로자의 결근 등으로 용역계약의 납기를 도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업장의 폐쇄 내지 휴업 등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해둬야 한다. 나아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용역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예상되는 지체상금의 면제를 요청하는 등의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기지만, 기업으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걸리스크를 미리 관리해야하는 골든타임이 아닐까 생각한다. * 법무법인 민후 이연구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3. 8.) 기고.

  • 상법 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사업을 하다보면 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영업소, 출장소, 지점 등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법 상 명의대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을 말한다.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준 사람을 명의대여자, 빌린 사람을 명의차용자라고 한다. 이때 대여하는 성명 또는 상호는 명의대여자와 동일성 인식이 가능한 것이라면 전부 포함되며, 아호, 예명, 가명, 상호의 약칭(줄임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등이 부기되어 있다면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보고 상법 제24조가 적용된다. 다만 판례는 "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라고 하여,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명의대여는 계약, 동의 등 명시적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묵시적인 허락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 동의 등으로 명의대여를 허락할 때에는 명의차용자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제3자 등 일반에게까지 의사가 표시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위 규정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때 보호받는 제3자는 명의차용자와 직접 거래한 자에 한하며,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자의 채권자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또한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체로 오인함에 있어서 중과실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한다.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상 거래를 하면서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영업상 대금지급의무, 계약상 이행책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등이 포함된다. 판례는 명의차용자가 업무수행상 일으킨 불법행위에 대하여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ㆍ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수행상 일어나지 않은 폭행 등 단순 불법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법률행위를 전제로 영업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판례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된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근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라고 하여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가 연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3자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누구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만약 명의대여자가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경우 명의차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상법 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영업상 타인에게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그만큼 법적인 책임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명의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비하여 꼭 필요한 특약을 추가한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한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0. 7. 23.) 기고.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명예훼손과 모욕, 두 개의 차이가 있나요? ☞ 예, 두 개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명예훼손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고, 모욕이라는 것은 추상적 가치판단, 경멸적 감정표현의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예컨대 구체적으로 ‘김씨가 어젯밤에 이씨의 집을 털었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김씨는 도둑놈’이라고 구체적 사실 없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면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모욕은 친고죄이므로 실무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해군에 대하여 해적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나라 경찰에 대하여 짭새라고 이야기한 사건이 언론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비하적 표현을 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는 것인가요? ☞ 일단 해적이나 짭새는 구체적 사실이 없는 표현이므로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국정원 사찰’ 주장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례는 국가는 항상 국민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하므로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추해 보면, 해적이나 짭새라는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현저한 악의를 가지고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1심 판례이긴 하지만, 최근 법원은 경찰에 대하여 짭새라고 표현한 사람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더군요. 인터넷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가요? ☞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일단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표현보다 범죄 성립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전파도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쉽기 때문에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오프라인의 명예훼손 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는 아직까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사이버 공간상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단체나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명예훼손적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범죄가 되나요? ☞ 단체나 사회의 이익을 위한 공익성 글은 그 글 내용이 진실이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범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 내용이 허위라면, 공익을 위한 것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언론기관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범죄자에 대한 사실적 기사를 쓰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법용어로 표현하면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은 명예훼손이 되고, 진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법에 따르면, 진실을 표현하였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진실을 표현하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긴 합니다. 타블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연예인에 대한 비방성 글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데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건가요? ☞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렵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의 성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를 공인이론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방송인 신정환이 외국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옆집에 사는 김씨가 외국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는 연예인과 일반인 사이에 차이를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소주 회사 또는 디스플레이 회사끼리의 분쟁이 심각하고 서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곤 하던데, 회사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요? ☞ 명예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므로, 사회적 평가를 받는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 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훼손도 가능합니다. 다만 강용석 의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여자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모욕죄, 개그맨 최효종의 ‘국회의원 집단’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분분하데, 일단 하급심 판례는 이러한 형태의 집단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일 타인으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하였다면 어떤 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 1) 일단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지속적인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가처분 절차를 통하여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포털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면 그 포털 운영자에게 게시중단을 요청하여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언론기관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7. 19.) 기고.

  • 로펌의 홈페이지

    새봄을 맞이하여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고자 여러 로펌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다.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는 2년 전에 만든 것이기에 그간 트렌드는 어떻게 변했는지, 다른 로펌은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지 궁금하였다. 2년 전, 로펌의 홈페이지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교하면 가장 저렴한 투자에 디자인도 낙후되어 있었다. 템플릿이라는 틀을 통해 내용만 바꾸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 로펌의 홈페이지는 현격한 개선이 있었고, 디자인 수준도 굉장히 발전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로펌의 홈페이지 투자가 늘고 있음이 보였다. 특히 신생 로펌의 홈페이지는 공을 많이 들인 흔적이 곳곳에 보였고, 수익 상승과 영업 확장을 위하여 자기 로펌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구조나 분위기를 보여 주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돌아본 홈페이지 중 법무법인 현의 홈페이지가 단연 돋보였다. 대형 로펌도 그간 홈페이지 리뉴얼을 거의 마쳤고, 각 로펌의 분위기에 맞춘 색다른 변모를 보였다. 로고를 고친 대형 로펌도 있었고, 고유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자 노력한 흔적도 보였다. 이 중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홈페이지가 특히 눈에 띄었다. 최근의 홈페이지 트렌드는 단순한 로펌 소개에 그치지 않고 업무영역이나 구성원을 강조하여 고객 흡입을 유도하는 구조이다. 그만큼 홈페이지 투자에 비례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는 것이고, 로펌의 평가 요소 중 전문성이나 구성원의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업무사례나 수상실적·언론보도 등을 강조하는 것도 트렌드이다. 로펌의 고객들은 자기의 중요한 사건을 맡김에 있어서 특정 인맥에 쏠리기보다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추세이고, 이에 발맞추어 로펌들은 전문성과 신뢰성 있는 구성원을 강조함으로써 고객의 기호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그 중간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존재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혁신에 이은 법조계의 스마트화를 보여주는 흐름으로 기억될 것 같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3. 10.) 기고.

  • SNS의 진화

    SNS 공간에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글 때문에 설화(舌禍)를 당한 연예인들이 무척 많다. 예컨대 축구스타 기성용, 버스커버스커의 김형태, GOD의 데니안, 인기아이돌 크레용팝…. 일반인들도 그 양상은 다르지만 무심코 올린 게시글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은 같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글에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회사 생활에 대한 소회를 올렸다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 이는 인터넷과 온라인을 통해 인맥을 넓히고 소통한다는 SNS의 개방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한 개인의 SNS 공간이지만 전혀 개인적이지 않은 성질 때문에 괜히 위축되고 움츠러들게 된다. 원하는 않은 사생활 노출 때문에 남을 의식해야 하는 것은 매우 피곤하게 만든다. 이러한 피로감은 왜곡되어 솔직한 자기표현이 아닌 허세나 자기전시 형태로 나타난다. 쏟아지는 콘텐츠에 대한 처리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노출의 피로감이 줄어든, 소통의 양은 줄이고 소통의 질을 높이는 폐쇄형 SNS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미국의 패스(Path), 네이버의 밴드(BAND), SK컴즈의 데이비(Daybe), 카카오의 카카오그룹 등이 있다. 오프라인 인간관계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특징이 있는 이러한 폐쇄형 SNS는, 개방형 SNS에 불편을 느낀 예전 싸이월드 세대인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퍼져가고 있다. 특히 데이비는 인간의 뇌가 관리할 수 있는 친구의 수는 150명이며, 특히 신뢰가 가는 관계는 50명이라는 외국의 연구에 근거하여, 딱 50명의 친구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등록 친구가 50명이 넘으면 교류가 뜸해진 친구부터 사라지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자 확인 이후 10초 이후 글이 사라지는 SNS, 게시글이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는 SNS, 누군가 화면을 캡쳐하면 참가자들에게 그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SNS도 선을 보이고 있다 하니, 온라인 공간 위에 익숙한 오프라인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당분간 대세가 될 것 같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3. 10. 28.) 기고.

  • 드론법안

    tvN의 '삼시세끼 어촌편'을 보면 바다 위에서 멀리 아름다운 바위와 파도, 갈매기 등을 담은 멋진 영상이 나오곤 한다. 드론(drone) 때문에 가능한 장면이다. 원래는 벌이 날 때 나는 소리를 딴 의성어였는데, 이제는 소형 무인항공기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초기의 드론은 군사용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로 개발되어 냉전 시대에는 정찰 및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였다가,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도 쓰이고 있다. 예컨대 뜨거운 화산 분화구 촬영이나 무인 택배기 등에서도 활용되는 것이다. 드론의 상용화에 대하여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 우선 안전ㆍ안보ㆍ프라이버시 등을 위하여 운행지역의 제한이 필요하고, 조종사의 자격이나 교육도 해결되어야 하며, 등록을 통한 관리체계의 확립도 필요하다. 드론 간 충돌이나 추락에 의한 피해 발생시 책임 주체 결정이나 해킹 위험에 대한 기술적 대처도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편의나 기업의 수익성 창출 등에서 매력적이라 할 수 있기에, 조만간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을 보는 것이 일상화될 것이다. 한편 지난달 15일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상업용 드론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공포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은 낮 시간에 한하여 지상 500피트(약 150m) 미만, 그리고 시속 160km 이하로 이동하여야 한다. 무게는 25kg 이하로 제한되며, 조종사의 시야에 보일 거리에서만 운행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2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 기준에 따르면 무인 택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아마존을 비롯한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드론 상용화에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인 항공기가 촬영, 농약살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항공법 조문을 가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3. 3.) 기고.

  • 진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전자금융사기는 악성코드를 이용하지 않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와 악성코드를 이용하는 파밍, 스미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캐내는 수법, 파밍은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가짜 은행사이트로 유도한 다음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 스미싱이란 스마트폰에 낚시 문자를 보내 악성코드를 깔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파밍은 공통적으로 이용자가 자기 계좌에서 일단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게 한 다음, 중간책이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범에게 건네는 과정을 밟는다. 이렇듯, 기존의 전자금융사기의 특징은 가짜 사이트ㆍ정체불명자의 문자ㆍ대포통장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징적 요소를 주의하면 어느 정보 예방 및 사후대책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이 사라져가고 있다. 전자금융사기는 진화하기 때문이다. 파밍은 진화하여, 가짜 은행사이트가 아닌 진짜 은행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빼가거나 이용자가 입력하는 계좌 또는 금액을 변조하고 있는데, 이를 메모리해킹이라 부른다. 정체 불명자에서 오는 문자가 아닌 아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문자 등을 클릭해도 역시 스미싱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전화번호를 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스미싱 문자를 보내기 때문이다. 대포통장을 경유하여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물품을 구매한 다음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물품판매자에게 돈을 이체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대포통장을 이용하지 않고도 전자금융사기가 가능한 것이다. 악성코드 추적 전문그룹인 이슈메이커스랩에 따르면 현재 4개 정도의 조직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금융사기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한다. 진화하는 전자금융사기ㆍ늘어가는 국민들의 주름살 앞에서 법조인으로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3. 10. 14.) 기고.

  •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개정방향

    2013년 12월 3일 금융위원회는 7월 11일 발표된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때 금융전산 보안과 관련하여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기반시설 보호, 보안조직·인력 역량,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노력 지원, 금융전산부문 감독 및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 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임원으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해야 하고(제6조 참조), ②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가 준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제재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제8조).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중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은 정보보고책임자로 하며, 최고경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 ④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를 강화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계정으로 로그인(Log in)할 경우 계정 및 비밀번호 이외에 별도의 추가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제(Operating System)계정에 대한 사용권한, 접근 기록, 작업 내역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필요한 통제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제14조). ⑤금융전산 망분리 제도를 도입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하여야 하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제15조). ⑥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임직원의 정보보호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19조의2) ⑦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는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은 연 1회 이상(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37조의2) ⑧침해사고 대응기관은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으로 정하고 동 기관의 업무범위를 정보수집 및 전파를 위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등으로 정하였다(제37조의4). 위 7월 11일 발표된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 및 이에 따라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3·20 사태 등 금융전산망에 대한 외부 침입에 대한 대책을 주로 하고 있다. 한편 2014년 1월 발생한 카드회사 신용정보 유출 사건은 전통적으로 보안사고가 발생했던 시중 은행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금융회사인 카드회사였고, 외부적 해킹이 아닌 내부의 위탁직원에 의하여 발생했으며, 피해의 직접적인 대상은 전산망 자체가 아니라 개인신용정보였다는 점에서, 금년 3월 10일 발표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기존의 대책보다 그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으며, 더불어 조직개편을 통하여 전체 금융회사에 통합적이고 선진적인 보안시스템이 적용되게 하였다. 실제로 3월 10일 발표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중 보안에 관한 부분은 내부통제 강화, 외주업체 통제 강화, 암호화 의무 등 전산시스템 해킹 방지 대책 강화, 금융회사 보안 이행실태 정ㅁ검 강화 등의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대책은 기 발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일부 내용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금융전산 보안관제 범위가 종래의 은행·증권에서 보험·카드까지, 금융거래 시스템 외에도 교육·홍보용 홈페이지 등까지 확대된다. ②2015년을 목표로 새로이 통합적인 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기존의 금융결제원 및 코스콤에 분산되어 있는 침해대응 및 보안관제(ISAC) 기능을 금융결제원 및 코스콤으로부터 분리하여 여기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조직이 개편된다(제37조의4 참조). ③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는 통합적이고 기본적인 금융전산 보안관제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재의 인증방법평가 기능을 분리·이전받아 운영하며(제37조 참조),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전산 보안관리 수준 평가의 '금융전산 보안인증제'를 운영하게 된다. 더불어 ④현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 및 보안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금융보안 전담기구 등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기관이 일원화될 예정이며, ⑤앞으로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 대상이 확대되고(제35조 참조),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자체 보안성 심의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⑥금융회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보안 취약점 점검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제37조의2 참조). 그 밖에 ⑦금융회사별 '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CISO책임하에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CEO에게 점검결과 및 보완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검사에 활용하고, 보안점검 미이행시 엄중 제재하게 된다. 또한 ⑧외주 개발업무는 장소적으로 분리하고, 개발시스템은 운영시스템과 분리하는 물리적 통제를 명확화하는 등, 외주용역 통제 규정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번 3월 10일 금융위원회 대책 중 보안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금융회사로의 보안관제 범위 확대와 일원화된 전문조직인 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의 신설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조직이 신설된다고 하여 갑자기 보안이 선진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충분한 투자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번 대책이 암울한 금융보안 분야의 밝은 이정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출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 2013. 7. 11. -금융위원회 등,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장지 종합대책, 2014. 3. 10.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4. 7. 23.) 기고.

  • 모뉴엘과 기술금융

    한 거대 중소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IT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빌 게이츠가 주목해야 하는 기업이라고 극찬하고 금융권에서는 히든챔피언이라고 부풀려진 모뉴엘이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이다. 일단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부실채권 때문에 관련 IT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작년에도 거대 중소기업의 사실상 파산으로 인한 부실채권 양산으로 인하여 홍역을 앓았던 IT 업계가 금년에도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조족지혈에 불과하고, 정말 우려되는 큰 문제는 금융권의 기술금융 축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투자자금 확보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모뉴엘은 수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수출 실적을 부풀렸고 이러한 허위 매출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세청이나 금융기관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모뉴엘의 실적에 대하여 직접 실사를 하지 않았고 단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만 믿고 6728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모뉴엘의 부도덕성은 비판받아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지만, 문제는 무고한 기술 기반 중소기업들에게 그 여파가 미친다는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되는 기술금융 활성화로 인하여 자금대출에 숨통이 트인 중소기업들이, 모뉴엘 사태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번 모뉴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금융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금융권의 여신심사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술금융 축소로 인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희생양이 될까 걱정이 된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창의적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좋은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다. 창의성이 자금의 벽에 가로막힌다면, 그 책임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다. 이번 모뉴엘 사태로 인하여 기술금융이 축소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오히려 이를 여신심사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11. 10.) 기고.

  •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

    지난 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파밍사기에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에게 허위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은행이 전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은행에게 20%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에 관한 판례는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파밍에 대한 판례는 없었는바, 이번 판결은 파밍에 대한 첫 인용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 참고로 파밍(Pharming)이란 해커가 배포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가 그 악성코드에 의하여 허위사이트로 유도된 다음, 그 사이트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이후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커가 이용자의 계좌로부터 돈을 빼내는 신종 전자금융사기이다. 한편 최근 전자지갑, 간편결제, 간편송금, 핀테크 등 금융과 IT를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하여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 액티브 X도 퇴출되었으며 공인인증서 의무제도도 폐지되었다. 금전의 송금이나 대금의 결제 과정 등에서 큰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대세이고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며, 향후 인류에게 많은 편의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자금융 이용자보호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은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아니라 이용자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 전자금융 이용자들은 소외되어 왔고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전자금융사기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인터넷뱅킹도 그렇고 핀테크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서비스'이고 수익창출의 통로이다. 불완전한 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그 불완전함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그 불완전함 때문에 자꾸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전자금융 이용자보호 제도 정착은 서비스의 불완전함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1. 19.) 기고.

  • P2P 대출

    프랑스의 EFMA와 인도의 인포시스는 전세계 150개 은행을 상대로 최대의 잠재적 위협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구글이 1위였다. 금융회사의 위협이 IT 회사라는 것은 금융의 방향성과도 관련이 있다. 즉 금융회사는 IT 기술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하지 못한다면 IT 회사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금융이 전세계의 금융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P2P 대출이 대출분야에서 새로운 금융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P2P 대출이란 대출자와 투자자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금융시스템을 의미한다. P2P의 장점은 높은 금리와 낮은 대출 장벽이라 할 수 있다. P2P 대출은 지난 2005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렌딩클럽(Lending Club)이 이미 증시에 상장될 정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영국에서는 조파(Zopa)가 8만 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 16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중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8퍼센트가 영업을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미등록 대부업체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의하여 사이트 폐쇄조치가 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추어 P2P 대출에 대한 금융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높은 금융규제, 높은 IT규제, 낮은 사후책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IT 현상이 기존 질서에 잘 융합하지 못하고 법제도로 인하여 시작부터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는 반면 이용자 역시 소외되고 투자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구조라 할 수 있다. 금융규제를 낮추고 IT규제도 낮출 필요가 있되, 선행적으로 사후책임을 올린 다음에 이를 진행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나 투자자 보호,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 달성된 바탕 위에서 금융ㆍIT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2. 1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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