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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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프랑스의 EFMA와 인도의 인포시스는 전세계 150개 은행을 상대로 최대의 잠재적 위협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구글이 1위였다. 금융회사의 위협이 IT 회사라는 것은 금융의 방향성과도 관련이 있다. 즉 금융회사는 IT 기술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하지 못한다면 IT 회사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금융이 전세계의 금융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P2P 대출이 대출분야에서 새로운 금융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P2P 대출이란 대출자와 투자자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금융시스템을 의미한다. P2P의 장점은 높은 금리와 낮은 대출 장벽이라 할 수 있다.

P2P 대출은 지난 2005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렌딩클럽(Lending Club)이 이미 증시에 상장될 정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영국에서는 조파(Zopa)가 8만 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 16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중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8퍼센트가 영업을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미등록 대부업체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의하여 사이트 폐쇄조치가 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추어 P2P 대출에 대한 금융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높은 금융규제, 높은 IT규제, 낮은 사후책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IT 현상이 기존 질서에 잘 융합하지 못하고 법제도로 인하여 시작부터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는 반면 이용자 역시 소외되고 투자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구조라 할 수 있다.

금융규제를 낮추고 IT규제도 낮출 필요가 있되, 선행적으로 사후책임을 올린 다음에 이를 진행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나 투자자 보호,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 달성된 바탕 위에서 금융ㆍIT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2. 1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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