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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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명예훼손과 모욕, 두 개의 차이가 있나요?

☞ 예, 두 개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명예훼손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고, 모욕이라는 것은 추상적 가치판단, 경멸적 감정표현의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예컨대 구체적으로 ‘김씨가 어젯밤에 이씨의 집을 털었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김씨는 도둑놈’이라고 구체적 사실 없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면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모욕은 친고죄이므로 실무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해군에 대하여 해적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나라 경찰에 대하여 짭새라고 이야기한 사건이 언론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비하적 표현을 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는 것인가요?

☞ 일단 해적이나 짭새는 구체적 사실이 없는 표현이므로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국정원 사찰’ 주장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례는 국가는 항상 국민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하므로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추해 보면, 해적이나 짭새라는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현저한 악의를 가지고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1심 판례이긴 하지만, 최근 법원은 경찰에 대하여 짭새라고 표현한 사람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더군요. 인터넷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가요?

☞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일단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표현보다 범죄 성립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전파도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쉽기 때문에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오프라인의 명예훼손 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는 아직까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사이버 공간상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단체나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명예훼손적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범죄가 되나요?

☞ 단체나 사회의 이익을 위한 공익성 글은 그 글 내용이 진실이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범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 내용이 허위라면, 공익을 위한 것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언론기관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범죄자에 대한 사실적 기사를 쓰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법용어로 표현하면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은 명예훼손이 되고, 진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법에 따르면, 진실을 표현하였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진실을 표현하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긴 합니다.

타블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연예인에 대한 비방성 글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데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건가요?

☞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렵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의 성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를 공인이론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방송인 신정환이 외국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옆집에 사는 김씨가 외국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는 연예인과 일반인 사이에 차이를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소주 회사 또는 디스플레이 회사끼리의 분쟁이 심각하고 서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곤 하던데, 회사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요?

☞ 명예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므로, 사회적 평가를 받는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 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훼손도 가능합니다. 다만 강용석 의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여자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모욕죄, 개그맨 최효종의 ‘국회의원 집단’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분분하데, 일단 하급심 판례는 이러한 형태의 집단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일 타인으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하였다면 어떤 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 1) 일단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지속적인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가처분 절차를 통하여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포털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면 그 포털 운영자에게 게시중단을 요청하여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언론기관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7. 1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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