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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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의 '삼시세끼 어촌편'을 보면 바다 위에서 멀리 아름다운 바위와 파도, 갈매기 등을 담은 멋진 영상이 나오곤 한다. 드론(drone) 때문에 가능한 장면이다. 원래는 벌이 날 때 나는 소리를 딴 의성어였는데, 이제는 소형 무인항공기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초기의 드론은 군사용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로 개발되어 냉전 시대에는 정찰 및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였다가,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도 쓰이고 있다. 예컨대 뜨거운 화산 분화구 촬영이나 무인 택배기 등에서도 활용되는 것이다.

드론의 상용화에 대하여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 우선 안전ㆍ안보ㆍ프라이버시 등을 위하여 운행지역의 제한이 필요하고, 조종사의 자격이나 교육도 해결되어야 하며, 등록을 통한 관리체계의 확립도 필요하다. 드론 간 충돌이나 추락에 의한 피해 발생시 책임 주체 결정이나 해킹 위험에 대한 기술적 대처도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편의나 기업의 수익성 창출 등에서 매력적이라 할 수 있기에, 조만간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을 보는 것이 일상화될 것이다.

한편 지난달 15일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상업용 드론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공포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은 낮 시간에 한하여 지상 500피트(약 150m) 미만, 그리고 시속 160km 이하로 이동하여야 한다. 무게는 25kg 이하로 제한되며, 조종사의 시야에 보일 거리에서만 운행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2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 기준에 따르면 무인 택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아마존을 비롯한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드론 상용화에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인 항공기가 촬영, 농약살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항공법 조문을 가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3. 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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