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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 vs 구글_자바 API 소송
오라클(Oracle) vs 구글(Google) 사건의 핵심 내용은 자바(Java) 언어로 작성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여부이다. 1심에서는 구글의 승리로 끝났지만,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오라클의 손을 들어주었다. 엄청난 손해배상 액수가 걸린 이 사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고, 향후 API 저작권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에 항소심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자바는 1991년 C의 단점을 보완한 객체 지형적 언어로서,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이후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는 2010년 오라클에 팔려서 이 사건의 원고는 오라클이 된다. 피고 구글은 2005년 안드로이드사를 매수하여 2007년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완성하였는데, 이 안드로이드에는 자바 기반의 기술이 도입되었다. 같은 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개발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를 개발하였고, 여기에 Java SE로부터 차용된 API가 이용되었는데, 이 API가 문제가 된 것이다. 한편 API란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의미하는데, 입출력, 화면 구성, 네트워크 등의 필수적은 클래스들을 미리 구현하여 개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로그래밍 블록이라 할 수 있다. 1심 판결문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API는 도서관이고, 패키지(pakage)는 책장이며, 클래스(class)는 책이고, 방법(method)이 책의 장이다. 소송은 2010년 8월 오라클의 소제기로 시작된다. 1심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윌리암알섭 판사에게 배당되었다. 1심 소송은 저작권, 특허, 손해배상의 3가지로 나누어져 심리가 진행되었다. 특허에 관하여 오라클은 static initialization과 data references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주장하였는데, 배심원은 구굴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에 관하여 오라클은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 9줄의 rangeCheck function, 8개의 디컴파일된 보안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는데, 배심원은 안드로이드의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다만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의 이용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므로 결론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9줄의 rangeCheck function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며, 8개의 디컴파일된 보안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였다. 위 사실을 근거로 결국 1심 배심원은 구글의 손해배상책임마저 부정하였다. 오라클의 대패로 소송이 끝난 것이다. 1심 법원의 알섭 판사는 배심원의 결정을 지지하였지만, 법리적으로 선언코드(declaring code)는 표현보다는 아이디어성이 있고, 명령어 구조(command structure = structure, sequence, organization)는 시스템이나 동작 방법(method of operation)에 불과하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소법원의 판결 참조) 2심은 오라클의 항소 및 구글의 반소로 연방항송법원에서 진행되었는데,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저작권이었고, 2014년 5월 9일 마침내 판결이 있었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1심 법원의 재심사를 명령하였기 때문에, 오라클은 일단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항소법원은 9줄의 rangeCheck function, 8개의 디컴파일된 보안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하여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지만,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사를 명령하였다. 즉 항소법원은 "we conclude that the declaring code and the 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of the API packages are entitled to copyright protection." 이라고 판시하여, API의 선언코드(declaring code), 구조(structure), 시퀀스(sequence), 조직(organizaion)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를 긍정하였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본다. 전제적으로 항소법원은 구글이 7000줄의 선언코드를 복사하고, 오라클이 저작권자인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의 전체적인 구조, 시퀀스, 조직을 복제한 점에 대하여는 다름이 없는 사실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쟁점은 선언코드나 구조, 시퀀스, 조직이 저작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되었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는 문언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문언적 요소에까지 확정되는데, 소스코드와 목적코드는 문언적 보호를 받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 시퀀스, 조직은 비문언적 보호의 대상이다. 비문언적 보호란 문언적으로 동일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구조나 짜임새, 호출, 순서 등이 동일하다면 역시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오라클은 7000줄의 선언코드에 고나하여는 문언적 침해를 주장하였고,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에 대하여는 비문언적 침해를 주장하였다. 여기서 비문언적 침해가 인정되려면, 37개의 자바 API패키지가 아이디어 자체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아이디어에 대한 표현이라 볼 수 있어야 비문언적 침해가 인정된다(아이디어-표현 이분법). 1) 우선 선언적 소스코드(= 선언코드)에 관하여, 구글은 선언문을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이디어·표현 합체 이론(merger doctrine)에 의하여 선언코드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아이디어·표현 합체 이론'이란 어떠한 아이디어의 표현방법이 유일하거나 매우 제한돼 있어 아이디어와 표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다면 표현의 보호는 곧 아이디어의 보호에까지 미치므로, 이 경우 표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글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오라클은 1심 법원이 합체 이론을 오해하고 있고, 짧은 구문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오류를 범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오라클의 주장은 항소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 즉 항소법원은 구글이 선언코드를 표현할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유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개발자는 얼마든지 자바의 선언코드가 아닌 다른 선언코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항소법원은 이름이나 제목, 슬로건과 같은 짧은 구문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는 구문이 짧아서 저작물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데, 1심 법원은 이러한 창작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 시퀀스, 조직에 관하여 오라클은 자바 API 패키지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표현이기 때문에 동작 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일한 기능을 갖는 여타의 방법으로 기술되거나 조직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항소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즉, 항소법원은 일단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는 창작성이 있고 독창적이며, 구글은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반드시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를 복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구글은 자바 언어와의 호환성(interoperability) 때문에 자바의 클래스 등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오라클은 호환성 문제는 저작물 인정 문제가 아니라 공정이용의 문제인데, 이를 개념혼동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 쟁점 역시 오라클의 주장이 항소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 즉 항소법원은 오라클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더불어 오라클이 기존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PI 패키지를 개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오라클 vs 구글의 소송은 엄청난 손해배상 액수만큼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다. 특히 항소법원의 판결은 1심법원의 판결에 비하여 법리적으로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이 법리적 관점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기에, 향후 최종적으로 오라클에게 유리할 것인가, 구글에 유리할 것인가는 아직 유동적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이를 지켜보는 재미도 적지 않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4. 5. 16.),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블로그(2014. 7. 23.) 기고.
- 부실한 SW 저작권 법 집행 때문에 수출 막히는 기업 없어야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이 바로 미국의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Act. UCA)이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법 복제소프트웨어 등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업들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이 법이 현재 디지털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로 널리 활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작권 인식이 낮은 우리나라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 자체의 당부를 논할 것이 아니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은 종래의 안일한 저작권 인식을 버리고 글로벌 수준의 SW 저작권 관리를 해야만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시기관 등 법집행기관의 SW 저작권 법집행의 수준을 고려하면 선의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은 채로 저작권자의 말을 믿고 처벌을 하는 경우, 절차와 법을 무시한 단속결과를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경우, 계약 위반과 법 위반을 구별하지 못하여 단순한 계약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으로 형사처벌하는 경우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실무자가 전부 자백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위반 실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CEO에게 반드시 출석할 것을 강요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부추기는 경우, 고소가 들어오면 일단 CEO에 대한 출국금지부터 시키는 경우, 분명한 함정의 소지가 있는 저작권법 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자를 두둔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맹신하여 무조건 그 금액에 합의하라고 강박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부적절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SW 저작물이 아닌 다른 형태의 국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조사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SW 저작물의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이 저작권자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잉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시기관 등 법 집행기관의 전문성의 부재라 할 수 있다. 막대한 법집행 권한과 처벌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재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건실한 기업의 수출길까지 막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 법 집행의 결과 및 절차만 정확하다면 그 누구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집행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바, 수시기관 등 법집행 기관에서 SW 전문부서를 창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충분히 전문성을 고양하고 조사수준을 선진화하여야만 앞으로 불의의 피해기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회사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에 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게끔 법제가 되어 있다.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수준이 너무 엄격하여 실제로 관리·감독을 통하여 면책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한다. 회사의 면책수준에 대하여도 현실성이 있는 대책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전자신문(2014. 5. 11.), 블로그(2014. 7. 23.) 기고.
- 직원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회사의 형사책임
직원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그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면 직원이 속한 회사도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까? 이것은 저작권법과 관련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원칙적으로 직원이 속한 회사(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도 직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그 근거는 저작권법 제 141조인데,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법 제 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을 ‘양벌조항’이라고 한다. 양벌조항의 취지는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사가 잘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만일 회사가 그러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같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직원이 속한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양벌조항에서 직원이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면 회사도 같이 처벌받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만 처벌받고 회사는 따로 처벌받지 않는다.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까지 처벌되는 경우 그 회사(법인)는 벌금형으로만 처벌된다. 양벌규정에 대해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는 회사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경우까지 회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면 이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이런 부당한 현상을 없애기 위해 우리 저작권법은 직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에만 회사도 같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즉 직원이 ‘사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에는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예컨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직원이 홀로 공부할 목적으로 건축업무와 무관한 기계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에는 건축설계사무소는 그 직원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관련성’ 외에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또 하나 있다.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설사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예컨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불법프로그램을 상시 감시했거나 주기적으로 직원 PC를 체크해 불법프로그램 설치를 방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가 단순히 직원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정도이거나 말로써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교육시킨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고가의 프로그램이 늘어가고,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원들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적절히 관리 감독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12. 18.),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2. 28.) 기고.
- 프로그램 시리얼넘버의 무단 배포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인가?
갑(甲)이 A사가 개발한 값비싼 프로그램의 시리얼넘버를 무단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배포했다면, A사는 갑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게시판을 살펴보면 아직도 정품 프로그램의 시리얼넘버를 제공함으로써 정품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를 도와주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제는 이용자에게 프로그램 온라인 등록을 강제함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 그 동안 시리얼넘버 배포에 의한 피해는 심각했었고, 또한 누구든지 사회통념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위 사안에 대한 대법원 결론은 사회통념과 반대로 나왔다. 위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는데,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특정한 포맷으로 된 시리얼번호가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 명령이 표현된 프로그램에서 받아 처리하는 데이터에 불과해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대법원의 요지는 프로그램의 시리얼넘버는 프로그램 저작물이 아니어서 갑이 시리얼넘버를 생성하고 배포한 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시리얼넘버를 제공한 갑은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 대부분의 개발자들이나 소프트웨어기업은 대법원의 결론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필자가 봐도 대법원의 결론은 결론 자체로 보면 부당하게 보이긴 한다. 대법원의 무죄 결론은 법리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법이 예상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행이도 현재의 저작권법으로는 갑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시리얼넘버는 통상 기술적 보호조치로 분류된다.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자가 원하지 않은 저작물에의 접근이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물에 적용시킨 기술적인 통제장치를 의미한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은 1996년 WIPO 저작권조약 및 WIPO 실연·음반조약에 포함된 이후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DMCA에 따르면 기술적 보호조치에는 권한 없는 저작물의 복제, 전송 등의 침해 행위를 막는 ‘권리침해통제장치’와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는 ‘접근통제장치’로 구별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도부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고, 현행 저작권법 역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사람, 정당한 권한 없이 무력화 장치·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수입·배포·전송·판매·대여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4조의2). 무단으로 시리얼넘버를 배포하는 행위는 위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해, A사는 무단으로 시리얼넘버를 배포함으로써 A사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무력화한 갑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5. 10.),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2. 27.) 기고.
- 렌탈 라이선스(Rental right license)
한주 내내 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고 있는 사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성큼 다가와 있어 기분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C방 업계에서는 1년 내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PC방 업주에 대한 윈도 운영체제(OS) 저작권 단속, 형사고소 때문에 말이 많은 모양입니다. 거대 글로벌 기업과 영세상인 사이의 분쟁이기도 해 더욱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 단속은 한국 MS와 PC방 사이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 오늘은 한국 MS와 PC방 업주 사이의 윈도 OS 라이선스 계약 형태, 특히 한국 MS가 주장하는 렌탈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OS를 비롯한 컴퓨터프로그램은 개인용, 기업용으로 분류하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PC방, 호텔, 펜션, 공항 등의 경우처럼 제한된 장소이기는 하지만, 업주가 여러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운영하고, 한 대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그 내부에 장착된 컴퓨터프로그램은 개인용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하고 기업용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하다. 때문에 PC방, 호텔, 펜션, 공항 등에 위치한 PC 등에 컴퓨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특유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MS는 2003년경, 가정용(home edition) 윈도XP를 개조한 PC방용 윈도 XP 홈에디션을 PC방에 팔기 시작했고, PC방 업주들은 이 PC방용 윈도XP 홈에디션을 구입하면서 이전 버전인 윈도98과의 이별을 고했다. 시간이 흘러 MS사는 윈도7, 윈도8까지 지속적으로 윈도 OS를 업버젼했지만, PC방용 윈도XP 홈에디션을 채용한 PC방 업주들은, 신규 PC를 채용할 때에도, PC방 사업을 접고 보유하던 PC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때에도 여전히 예전의 윈도OS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한 것 같으며, 일부 PC방 업주들은 하나의 윈도 시디키(CD-Key)로 전체 PC를 적용한 것 같다. 현재 PC방용 윈도 XP 홈에디션은 판매가 중지된 상태로서, 업그레이드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에 불만을 가지게 된 한국MS는, PC방용 윈도XP 홈에디션은 기본적으로 가정용이므로 PC방이 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려면 렌탈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점, PC를 사고팔 때에는 OS에 대해 라이선스를 새로이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하나의 윈도 시디키로 전체 PC에 적용하고 윈도 OS CD만 보유하는 것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일부 PC방 업주들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참고로 PC방 업주들이 한국MS로부터 윈도 프로그램에 관해 적법한 라이선스를 받는 방법을 열거하건대, 새로운 PC에 윈도 OS를 깔고 싶은 사람은, 1) PC 제조업체가 MS로부터 일괄해 OEM 라이선스(메이커 PC의 경우) 또는 DSP 라이선스(조립 PC의 경우, COEM 라이선스라고 부르기도 함)를 받은 PC를 구입한다. 2) PC방 업주 등의 일반 소매점들이 개별적으로 CD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받는 FPP(풀패키지 소매제품, Full Package Product) 라이선스 방식을 취한다. 3) 불법 해적판 OS가 깔린 기존 PC를 정품화시키려면, GGWA(Get Genuine Windows Agreement)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 특히 여러 대의 PC를 보유한 업주라면 제품라이선스(product license) 방식이 아닌 볼륨라이선스(volume license)를 취득해야만 리이미징을 통해 하나의 윈도 표준 이미지를 여러 대의 PC에 복사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PC방처럼 여러 고객이 PC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렌탈 라이선스(rental righ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PC 내의 윈도 OS가 여러 가지 사유로 불법적인 OS가 된 PC방 업주는 적법화를 위해서, GGWA 라이선스 + 볼륨 라이선스 + 렌탈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하게 됐다. 여기에 가상 데스크탑까지 활용하려면 SA(software assurance) 라이선스까지 취득해야 한다. 렌탈 라이선스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렌탈 라이선스란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보유자가 프로그램이 포함된 PC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라이선스 계약은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필수적인 라이선스 정책이 될 것인바, 하드웨어의 소유주와 소프트웨어의 소유주를 분리해 가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PC의 점유자는 그 PC에 설치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제한 없이 접근 사용했으나, 앞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PC는 단말기에 불과하게 되며, PC의 점유와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계정마다 별도로 정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렌탈 라이선스가 PC방 업주나 여러 소비자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PC와 소프트웨어를 아직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이며, 국민 대다수가 소프트웨어는 PC에 딸려오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렌탈 라이선스에 대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 OS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MS가 영세한 PC방에 대해 무리하게 렌탈 라이선스를 소급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독과점 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비판이 있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개입이 예상되기도 한다. 한국MS의 PC방에 대한 저작권 공격은 PC방 업주들의 리눅스 등 오픈소스 OS으로의 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향후 같은 유형의 호텔, 여관, 공항, 펜션 등의 2차 저작권 공격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 특히 OS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장점도 부정하지 못한다. 다만 상대가 열악한 PC방 업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공격이나 강력한 형사고소보다는 계도나 자발적 적법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12. 10.) 로앤비(2012. 12. 12.),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2. 12. 27) 기고.
-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현재와 미래 (5)
이디스커버리 기술산업의 동향 이디스커버리 기술산업은 급성장을 하고 있다. 가트너(Gartner)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디스커버리 기술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성장률보다 두 배 정도 많은 매년 15% 정도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트너 조사자료에 따른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도 전세계 시장은 약 14억달러(한화 약 1조 6천억원) 규모의 매출에 이르고 있다. 2017년에는 약 29억달러(한화 약 3조 3천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디스커버리 솔루션은 주로 미국의 대기업이 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공급기업으로는 HP(Hewlett-Packard)가 인수한 오토노미(Autonomy), 시만텍(Symantec)이 인수한 클리어웰 시스템즈(Clearwell Systems), 인케이스(Encase)로 유명한 가이던스 소프트웨어(Guidance Software)가 있다. 그 뒤를 이어 엑세스데이터(AccessData), 레콤민드(Recommind), 자이랩(ZyLab), EMC 등의 기업이 이디스커버리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디스커버리의 미래 이디스커버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대한 비용이다. 1회 소송에만 약 15만 달러의 이디스커버리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며, 실제 듀퐁사는 2,400만 달러(한화 약 260억원)의 이디스커버리 비용을 들여 대규모 소송을 치룬 적이 있다고 한다(한국 EMC 컨설팅, 'CEO E-Discovery를 고민하다' 참조). 이디스커버리 이해에 기술적·법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자적 자료에 대한 이해, 이를 법적으로 연결하면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어야 이디스커버리 절차는 원활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법전문가에게 이러한 기술적 이해가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 외에, 형사절차에도 이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며, 클라우드를 이용한 이디스커버리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결국 이디스커버리의 밝은 미래는, ① 고비용의 해결, ② 전문성의 제고, ③ 이디스커버 적용 확대, ④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얼마나 잘 해결하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치면서 이디스커버리 제도는,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지만, 10년도 채 되기 전에 미국 사법 절차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잘 정착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이디스커버리는 기술적인 장점을 법절차에 반영시킨 사법 IT의 핵심제도이며, 이 실험을 통해 IT가 사법제도를 얼마나 이끌어갈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증거의 범람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의 양은 급증하고 있고, 위변조 또는 조작의 용이성 때문에 전자증거의 무결성 다툼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이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값싸고 우리 정서에 잘 맞으며 효율적인 한국형 이디스커버리 제도로서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3. 8. 8.) 기고.
-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현재와 미래 (4)
이디스커버리의 절차 : FRCP 이디스커버리의 기본적인 절차는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26조, 제34조, 제37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연방민사소송규칙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준비회합(Conference of the Parties, FRCP §26(f)) : 양 당사자는 소송계속 이후 최대한 빨리 사전준비회합을 가지고, 이 회합에서는 양 당사자 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상대방에 제출하며, 이를 통하여 화해 여부를 모색하게 된다. 2) 증거개시의 의무(Required Disclosures, FRCP §26(a)) : 증거개시는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 당사자는 유ㆍ불리를 막론하고 자기가 소지한 증거를 상대방에게 개시하여야 한다. 증거개시가 부실한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 증거개시의 범위 및 제한(Discovery Scope and Limits, FRCP §26(b)) : 증거개시의 대상은 당사자의 공격 및 당사자의 방어와 관련성 있는 모든 자료이다. 다만 특권면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증거개시의무는 면제된다. 특권면책사유로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생성된 의견ㆍ결론ㆍ법이론 등 절대적인 면책사유와 그 이외의 소송서류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면책사유가 있다. 절대적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자료는 항상 증거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상대적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자료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도저히 그 서류를 구할 수 없으면 증거개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4)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전자적 자료에 대한 증거개시(FRCP §26(b)) : 증거제출을 요구받은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전자적 자료임을 입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증거개시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증거개시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증거개시의무 부존재의 추정을 깰 수 있다. 5) 증거개시의 방법(Producing, FRCP §34) : 미리 협의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적 자료를 분류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이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라도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전자적 자료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Sanctions, FRCP §37) :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전자적 자료에 대한 보존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보존의무를 어긴 경우 법원은 벌금 부과, 소송비용 부담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디스커버리 절차의 발전 : Shedona conference 연방민사소송규칙은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뼈대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연방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크고 작은 의문점들이 자주 부각되었다. 이에 변호사ㆍ법학자 등을 중심으로 모인 법률연구 및 정책개발을 주로 하는 비영리기구인 세도나 회의(Sedona Conference)는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디스커버리 실무 절차를 발전시켰다. 예컨대 세도나 회의는 14개의 세도나 원칙을 제공하면서 연방민사소송규칙을 보완하였으며, 여러 개의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면서 세부적인 절차 완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14개의 세도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증거개시 의무 및 전자적 자료의 보존의무, ② 증거개시결정에 있어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 적용, ③ 증거개시에 관한 당사자 합의 선행, ④ 명확한 증거개시요청 필요, ⑤ 합리적이고 선의에 의한 보존의 노력, ⑥ 상대방 당사자의 전자적 자료에 대한 최상지위 고려, ⑦ 상대방 당사자의 부적절 보존에 대한 신청당사자의 입증부담, ⑧ 우선적으로 활성데이터 증거개시 고려ㆍ백업데이터 등에 대하여는 신청당사자가 개시의무 있음을 입증, ⑨ 상대방당사자의 삭제ㆍ잔존 등의 데이터에 대한 신청당사자의 요구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 ⑩ 상대방 당사자의 특권과 이의제기 인정, ⑪ 데이터 샘플링ㆍ검색 등의 활용을 통한 증거개시 인정, ⑫ 통상적인 관리 또는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의 증거공개 의무 및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는 메타데이터의 접근ㆍ검색ㆍ공개, ⑬ 증거개시비용의 상대방당사자 부담 원칙 및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은 증거 개시비용에 대한 신청당사자로의 이전 가능, ⑭ 실질적인 악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의 제재 고려. 세도나 가이드라인으로는 증거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비례성 판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전자문서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아카이빙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메일 관리에 관한 이디스커버리 가이드라인, 메타데이터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세도나 회의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덕분에 이디스커버리 제도는 실무적으로 탄탄해져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세도나 회의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앞에서 설명한 EDBP에 반영되면서 프로토콜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여러 주법원의 실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글은 필자가 『2013년도 2/4분기 국제 IP분쟁 이슈보고서(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3. 8. 8.), 블로그(2013. 9. 2.) 기고.
- 구글세
특정 토픽에 관한 신문 기사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구글ㆍ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에서 특정 토픽을 검색하는가? 아니면 신문사 사이트에 방문하여 특정 토픽을 검색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색엔진을 통하여 특정 토픽에 접근하고 있다. 이 경우 신문사 입장에서는 구글ㆍ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이 자신의 기사나 콘텐츠를 이용하여 트래픽을 유발시키고 매출을 올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문사가 검색엔진에 대하여 이득의 배분을 요구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 실제 벨기에에서 같은 유형의 소송이 전개되었고, 신문사는 구글에게 승소하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신문사는 구글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구글이 원고 신문사의 링크를 검색엔진에서 제거하는 순간 그 신문사의 트래픽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검색엔진의 힘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신문기사 등의 콘텐츠를 구글의 검색엔진이 링크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부담시키는 저작권법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른바 구글세(Google tax)를 매기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글의 반응은 구글 뉴스 서비스의 폐쇄와 검색 결과에서의 신문기사 링크의 제거였다. 동일하게 구글세라고 불리고 있지만 유럽의 각 나라는 조금씩 과세 대상이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총 광고비용의 1%에 과세하고자 했지만 중단되었고, 영국의 경우는 구글 등의 다국적 기업이 영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타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액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독일 역시 스페인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다. 구글세는 EU의 구글에 대한 정치적 태도에 기반한 것이지만, 향후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현대인의 검색엔진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 EU의 시도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더불어, 검색엔진과 웹퍼블리셔는 상호 적대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생 관계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12. 15.) 기고.
- 소프트웨어 특허와 혁신
소프트웨어(SW) 기술! 우리시대 혁신의 주역이자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중 특허에 대한 탄핵이 만만치 않다. 2013년 8월 28일, 뉴질랜드 의회는 5년간의 긴 논쟁 끝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특허법안을 통과시켰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기본적으로 특허제도와 부합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특허가 혁신과 경쟁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2013년 6월, 미국 백악관은 소프트웨어 특허 권리의 광범위성과 모호한 기능적 청구항 때문에 다른 유형의 특허보다 5배나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특허괴물'에 의하여 이러한 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4월, 독일 의회는 행정부에게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냈다. 많은 소프트웨어 특허 양산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적 보호가 적합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특허발명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미국 대법원이 1981년 Diehr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역풍들이다.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성을 부정한 Bilski 사건, CLS Bank 사건도 역풍에 일조하고 있다. 30여년 동안 축적된 다수의 소프트웨어 특허로 인하여 후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들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이 상황과 소프트웨어 특허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특허괴물의 창궐로 인하여 혁신가에게 가야 할 부(富)가 기술혁신과는 무관한 특허괴물에게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특허제도의 존재 목적 중 하나는 기술 혁신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이 방해받고 있다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소프트웨어 특허의 현황은 어떠한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3. 9. 23.) 기고.
- 시행 1년 개인정보보호법,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 (2)
3.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및 개인정보주체의 피해구제에 대한 보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강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외견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는 듯 하나,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강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위반자에 대한 법감정이나 비난의 정도가 처벌규정에 따르지 못한 것도 있지만, 비현실적인 규율과 불합리한 운용이 더 큰 문제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 없이 기업이 취해야 할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의 최소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발생하는 거대한 유출 사고에 대하여 오히려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한 대기업은 무려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이 포털은 오히려 자신은 법이 정한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융통성 없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기업이 취해야 할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는 오히려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실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가 법원에 가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일단 정보가 구조적으로 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기업의 정보 개시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노력만으로는 구체적인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이러한 점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법원은 과거와 달리 최근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인정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이나 피해자들의 피해배상 방법도 대단히 경직되어 있어 현실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않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안투자에 대한 약속을 받는 등의 다양하고 유연성 있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만하고, 일단 유출이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행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유도하는 제도나 피해자들의 손해액 산정의 곤란 해소를 위한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만하다. 4. 비식별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즉 식별성 있는 개인의 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식별성이 없거나 사물의 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쿠키파일이나 로그파일과 같은 비식별정보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식별정보에만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태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피하고 여러 가지 규제 요소를 제거하여 자유로운 정보활용을 달성하고자, 되도록 데이터의 비식별성이나 익명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비식별정보가 다수 쌓이고 결합된다면 그 원래의 비식별성이나 익명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였고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호보법의 적용범위를 기존과 같이 식별정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언제부터 비식별정보가 식별성을 띠게 되는지에 대한 점에 대한 굉장히 풀기 어려운 과제가 현출되고 있다. 5.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분리 규율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같이 규율하고 있다. 규율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같이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공분야에 대하여는 옵트인 제도, 까다로운 절차 등을 통한 엄격한 규율을 하지만 민간분야에 대하여는 옵트아웃의 인정, 자율규제의 추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 등을 보장하고 있어 공공분야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공공분야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정충당이 쉽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분히 달성할 확률이 크지만, 민간분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투자에 대하여 의식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여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중 몇 퍼센트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공공분야의 경우, 데이터의 보관 및 처리의 목적은 공익 달성의 목적이 주이므로 이윤 창출이나 자유로운 이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분야의 경우, 데이터의 보관 및 처리의 목적은 공익 달성이 아닌 기업의 이윤 창출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이용이 주된 목적이므로 개인정보보호 규율에 대한 접근법도 공공분야와는 상이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데이터 목적을 한 통 속에 밀어넣어 규율하고 있기에 향후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규율이 오히려 IT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통합 규율이 민간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 즉 데이터 활용방법의 다양화, 자율규제의 필요성 증대 현상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여하고 있는 민간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제고 및 기업의 보안투자 유도가 충분히 달성되는 즈음에는 오히려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규율을 분리하는 것이 장점이 많을 것이다.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보안뉴스(2012. 11. 6.), 블로그(2012. 11. 24.) 기고.
- CAL 라이선스
현재 PC방 업계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다. MS는 PC방 업주에게 렌탈 라이선스(rental right licenses)를 MS로부터 추가로 받아야만 윈도 운영체제(OS)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국의 PC방 업주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MS의 렌탈 라이선스란 공항, 기차역, 카페, PC방 등과 같이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이 포함된 PC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라이선스의 한 형태를 말한다. PC방 업주는 MS의 조치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만 보면’ 결코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렌탈 라이선스 분쟁과 유사한 라이선스 분쟁이 CCTV 업계에도 일어나고 있다. 과거의 CCTV와는 달리 지금 보급되는 대부분의 CCTV는 네트워크 기능을 갖추고 있는 IP 카메라인바, 이제 IP 카메라는 원도 서버 및 SQL DB 서버 등과 통신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하나의 클라이언트인 셈이다. 한편 클라이언트에 관한 MS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르면, 클라이언트 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CAL(client access licenses) 라이선스를 받게끔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급된 IP CCTV 카메라의 대부분은 이러한 CAL 라이선스를 받지 않는 채 설치되고 운영돼 왔다. 이러한 사실을 제주 올레길 살인 사건 때문에 인지한 MS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CAL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공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MS의 공문에 대해 발끈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CAL 라이선스는 갑자기 나온 개념은 아니고 MS가 지속적으로 실행됐던 라이선스 정책 중의 하나이다. 더불어 클라이언트에도 서버와의 송수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장착돼야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존재하므로, MS의 주장에는 ‘법적으로 보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 또는 손해배상 재판까지는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IP 카메라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가정 등의 입장에서는 CAL 라이선스 비용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MS가 계획적으로 통합관제센터의 확대 또는 CCTV 붐이 생길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야 CAL 라이선스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MS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측에서는 MS의 CAL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나아가 MS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MS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도는 없어 보인다. 다만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손해배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컨대 CAL 라이선스의 정책이나 라이선스 조항을 법적으로 잘 분석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CAL 라이선스의 유형은 클라이언트 단말 장치 수에 상관없이 이용자 수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형태인 이용자 기반(per user), 이용자 수에 상관없이 클라이언트 단말 장치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형태인 디바이스 기반(per device), 하나의 서버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수를 정해두고 그 수에 따른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형태인 서버 기반(per server)으로 나눌 수 있다. 이용자 기반은 단말장치 수가 이용자 수보다 많은 경우에 유리하고, 디바이스 기반은 이용자 수가 단말장치 수보다 많은 경우에 유리하다. 특히 디바이스 기반에 따른다면 공용 IP 개수에 맞추어 라이선스 수를 취득해야 하는바, 라우터 등을 활용해 사설 IP 개수를 늘리면서 그와 동시에 공용 IP 개수를 줄이는 것도 그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라이선스 정책과 라이선스 조항을 연구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라이선스 정책이나 조항 때문에 수익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MS는 곧바로 라이선스 정책이나 라이선스 조항을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AL 라이선스 분쟁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의 과감한 도입과 확대이다. 상용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한 저작권 비용이나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일찌감치 선진국은 미국 국방부의 OTD(Open Technology Development), 프랑스의 ADDULACT 등과 같이 공공분야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기에 주력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비용의 절감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이루었다. 이번 CAL 라이선스 분쟁이 우리나라 공공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 정책에 중요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CAL 라이선스 분쟁을 기화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CCTV 구성 등에 도입하고 그 사용을 확대한다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비용도 줄이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낙후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발전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보안뉴스(2013. 2. 13.)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6) 기고.
-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적 보호
컴퓨터 소프트웨어란 컴퓨터의 물리적 요소인 하드웨어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하드웨어 등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메뉴얼 또는 노하우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중심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텍스트(text)와 동작(behavior)이 결합된 합성물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텍스트는 유용한 동작을 위해 존재하는 재료와 같은 것이지만 동작과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예컨대 다른 텍스트로도 동일한 동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텍스트가 ‘표현’에 해당한다면 동작은 ‘기술적 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표현’적 요소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기술적 사상’은 아이디어로서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 초기에 컴퓨터프로그램은 사용허락계약을 근거로 계약법에 의해 보호받았으나 컴퓨터프로그램은 디지털정보로서 복제나 모방이 용이할 뿐 아니라 복제로 인해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은 등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계약법에 의한 보호에 한계가 들어나게 됐고, 그 결과 저작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보호 요구가 강하게 대두됐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1964년부터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인정해 왔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 정부의 pro-patent 정책과 맞물려 저작권법적 보호의 불확실성과 저작권은 표현만을 보호할 뿐 기술보호에는 부적합하다는 업계의 강력한 보호 요구에 의해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도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게 됐다(Diehr 판결, 1982). 그 후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매체특허(Beaureguard 판결, 1995), 영업발명(BM) 특허(Street Bank 판결, 1998)를 인정하게 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됐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특허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보호를 위해 1995년부터 특허청은 컴퓨터 관련발명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특허청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을 1998년 8월 개정해 소프트웨어로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제시되는 조건으로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 후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 모델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2000년 8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적용해 현재 심사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의 발명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방법발명(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참조) ②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발명 ③그 동작 방법 및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발명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법칙, 인위적인 결정, 수학의 공식, 사람의 정신 활동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화상 데이터, 문서 작성 장치로 작성된 운동회 프로그램 언어,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발명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범위의 기재에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돼야 한다. 예컨대 청구항은 영업방법만을 나열하는 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고, 그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한정을 포함하도록 작성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 아이디어로 취급돼 등록이 거절되게 된다.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출원시 기술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당업자라면 어떻게 할지를 고려해 당업자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인용발명에 근거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다. 예컨대 ①어느 특정 분야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단계 또는 수단을 다른 특정 분야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②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통상 사용되는 주지·관용 수단을 부가하거나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균등 수단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경우 ③하드웨어인 회로로 실행하고 있는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④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시스템화한 경우 ⑤공지의 사상(事象)을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재현하는 경우 ⑥공지의 사실 또는 관습에 근거한 설계상의 변경인 경우 등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로 볼 것이다. 동일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저작권과 특허권이 병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인에 대해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상이한 경우도 가능하다. 예컨대 갑(甲)이 프로그램을 창작한 이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乙)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중적 보호와 관련해 저작권과 특허권 사이에는 그 특성의 차이상 이용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나 양 권리상에 어느 하나의 권리를 실시하면 다른 권리를 실시하는 관계가 상호 성립하게 돼 양자의 권리실시가 충돌하게 되는 저촉관계가 문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기계기술(2010. 8. 1.),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5.) 기고.
- 시행 1년 개인정보보호법,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 (3)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현재는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짧은 1년이었지만 그 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인식의 변화를 유도했고, 많은 개선과 발전을 가져온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점도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어 보인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6. CCTV 관리 및 통합의 규제 앞으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가장 많이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영상정보를 활용한 CCTV이다. 정부, 지자체, 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CCTV의 양을 늘리고 있고, 그 CCTV로 인하여 생긴 정보들은 계속 쌓이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은 CCTV를 통합하여 운영·관리하도록 체계를 바꾸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자치구 내에 CCTV가 5,000개라면, 이를 통합관리하여 하나의 관리센터에서 모든 CCTV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CCTV의 증대와 통합은 범죄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충분히 그 기여점을 인정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특히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CCTV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소홀이나 해킹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된다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CCTV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건의 변화로 ‘얼굴인식 기술’까지 겹치게 된다면 국민의 사생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빅브라더의 출현도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CCTV, 우리의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 7. 보안담당자의 과실책임에 대한 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있는 경우, 현재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보안담당자도 형사상 처벌을 받게끔 규정되어 있지만, 보안담당자가 가장 많이 반발하고 이해할 수 없어 하는 조문이 바로 이 보안담당자 형사처벌 조항이다. 특히 해킹 사고 등에서는 보안담당자의 고의적 해태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기업에 고용된 보안담당자의 지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나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아니므로 기업의 보안담당자를 이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보안이라는 것은 보안담당자가 제어할 수 없는 기업의 보안투자 수준이나 기업 CEO의 보안의지,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정비 수준, 개인정보취급자나 서버접근자의 보안의식, 외부해커의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건축법 등의 오프라인적 행정법규상의 사실관계와 기술적이며 온라인적인 보안의 사실관계는 그 상황이 다름이 명확하므로 양벌규정에 있어서도 접근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무시하고 일의적으로,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유출책임에 대하여 보안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형법상의 ‘책임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 보안담당자에 대한 법처우 개선은 정책적으로도 컨설팅 업체로 빠져나가는 고급인력인 보안담당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현재 개인정보 영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이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63조에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조문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시장 및 정보기업의 글로벌화, FTA 체결에 따른 내국민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이나 외국민 개인정보의 유입, 개인정보 수집과 저장이 국내외에 분산되는 현상, 개인정보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의 해결방안, 분쟁에 관한 소송관할 문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수사관할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쌓여있다. 나아가 개인정보영향평가의 국제표준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간 협조, 우리나라와 다른 개인정보보호법제 국가 사이의 세이프하버 프레임워크 문제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도래하였다. 9. SNS, 클라우드,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빅데이터의 일반적인 개념 요소는 정보의 집적, 정보의 결합, 정보의 분석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정보의 자유로운 축적, 결합, 분석이 전제되어야 실질적인 빅데이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칫 빅데이터의 달성과 활용을 저해할 수도 있다. 예컨대 빅데이터의 정보 분석으로 인한 새로운 효용가치 창출의 개념, 이용 목적의 유연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의 이용제한의 원칙과 충돌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데이터 이용 목적이 확대되고 전환될 때에 개인정보 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측면도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및 자율규제 촉진 개인정보에 대한 법제도 좀 더 다듬어가야 할 것이지만, 이를 관장하고 수범할 수 있도록 관리기구나 관장체계의 정비도 필수적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모든 개인정보보호 영역을 관장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직상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그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가서 선진국의 관리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로는 변화하는 개인정보 환경에 대응할 수 없을 수 있는 바, 개인정보의 직접 활용하는 기업들의 자율규제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이다. 기술과 경영 기법의 발전이 자칫 협소하고 폐쇄적인 법경계 때문에 저해될 수도 있다. 그리고 타율적인 규제는 항상 불만을 수반하는 것이다. 다양한 영역별로 자율기구의 역할이 증대될 때, 정보기업의 선진화, IT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째, 앞으로의 과제를 10가지 정도 살펴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파파라치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의식이 금방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타인 개인정보의 악의적 제공이라는 사소한 일탈까지도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두 다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하는 필자로서는 일단 기분 좋게 들리기는 한다.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란 기본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신뢰의 줄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에게 너무 당겨준 줄은 소비자의 불만을 가져올 것이고, 소비자에게 너무 당겨준 줄은 기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텐션(tension)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개인정보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보안뉴스(2012. 12. 3.) 기고.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야기 (4부)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무료 소프트웨어의 공유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보았듯이 어느덧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4부로 나누어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앞으로의 전망 및 법률적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 1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역사 (과거) □ 2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대한 오해 (현재) □ 3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앞으로의 전망 (미래) ☑ 4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법률적 문제 (사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적 구조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배포ㆍ이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원개발자는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이용자는 원개발자로부터 프로그램을 배포받아 이용하며, 2차개발자는 원개발자로부터 배포받은 오픈소스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물론 2차개발자로부터 프로그램을 배포받아 사용하는 이용자도 있겠지만 위 이용자와 법적인 지위를 달리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논의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결국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법적 문제는 두 측면에서 고찰하면 될 것이다. 첫째가 개발자(원개발자 또는 2차개발자)와 이용자 사이, 둘째가 원개발자와 2차개발자 사이가 그것이다. 이 중 법적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분쟁의 크기도 상당한 영역은 바로 원개발자와 2차개발자 사이이다. 개발자ㆍ이용자 사이 또는 원개발자ㆍ2차개발자 사이를 계약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이용자 또는 2차개발자에게 저작권을 넘기는 저작권양도 형태도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개발자나 원개발자가 저작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용자 또는 2차개발자에게 이용권만 넘기는 저작물이용허락 형태가 일반적이다. 저작권양도 형태에서는 이용자 또는 2차개발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므로 개발자ㆍ원개발자의 저작권 침해와 계약책임이 문제되고, 저작물이용허락 형태에서는 개발자나 원개발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므로 이용자ㆍ2차개발자의 저작권 침해와 상호간의 이용허락계약(= 라이선스계약)상의 법적책임이 문제된다. 아래에서는 위 다양한 책임을 유형화하되, 특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이용자의 계약책임, 2차개발자의 계약책임, 개발자의 담보책임, 개발자의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논의의 체계상오픈소스가 C나 Java 등과 같은 고급언어일 때 또는 운영체제ㆍ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인 경우에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오픈소스의 보호범위 오픈소스가 C나 Java 등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인 경우 또는오픈소스가 API인 경우에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인지에 대하여 최근에 EU와 미국에서 중요한 판례가 나와 소개하기로 한다. EU 최고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최근 SAS vs. World Programming Limited 사건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나 그 기능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태도와 일치한다. 따라서오픈소스가 프로그래밍 언어일 때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출처 :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 한편 미국에서는 Google이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OS를 구축할 때 Oracle의 허락 없이 Oracle의 Java API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Oracle이 Google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Oracle vs. Google case)이 IT업계의 큰 관심사인데, 최근 1심의 배심원들은 API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Google이 주장하는 API의 공정이용(fair use)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결론이 나와 있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오픈소스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픈소스라도 프로그래밍 언어,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인 규약,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인 알고리즘 등은 아이디어 또는 사상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글인 소스코드(source code) 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저작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저작물이용허락 형태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이용자가 2차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 등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30이라는 저작권 다발을 이용자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0을 포함한 100 전부를 개발자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는 이용자가 취득한 프로그램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특히 문제된다. 이용자가 개발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3자에게 자신이 양수한 저작물을 양도할 수 있다(권리소진이론, first-sale doctrine, Bobbs Merrill Co 사건). 그렇다면 저작물이용허락 형태로 취득한 이용자도 제3자에게 저작물을 양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미국 판례는 저작권 양도와 달리 권리소진이론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Vernor vs. Autodesk 사건). <출처 : http://www.ca9.uscourts.gov/> 이용자의 계약책임 이용자가 저작물이용허락 형태로 저작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반드시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자가 포장되어 있는 비닐을 벗겨내는 shrinkwrap 형태의 구매 또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clickwrap 형태의 구매에서도 이용자에게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가이다. 미국 판례는 이러한 형태의 라이선스에 대하여 유효성을 인정하였는바, 따라서 이용자는 이러한 구매 형태에서도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Pro CD vs. Zeidenberg 사건, Groff vs. America Online 사건). <출처 : http://www.supremecourt.gov/default.aspx> 2차개발자의 계약책임 2차개발자는 무료인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지만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보통 망각한다. 예컨대 소소코드 공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원개발자에게 소소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그것이다. 대체로 원개발자가 외국 기업이나 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2차개발자인 우리나라 기업이 앞으로 가장 많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GPL 등의 라이선스 조건이다. 예컨대 2007년 Busybox사 및 Software Freedom Law Center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Monsoon사가 자신의 제품에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인 Busybox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공지하였지만 다운스트림의 수신자들에게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엑세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GPLv2 규정을 어겼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Monsoon사의 배상 및 화해로 종결되었다. <출처 : http://www.softwarefreedom.org/> 이러한 형태의 소송은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이나 Herald Welte가 설립한 gpl-violations.org 등에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 http://gpl-violations.org/> 개발자의 담보책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제공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소프트웨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로 취급하고, 소프트웨어가 타인의 권리대상인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다루면 될 것이다. 담보책임에 대한 적용 조문은 소프트웨어의 거래형태가 매매인지, 증여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도급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경우 통상 담보책임의 면책약관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면책약관이 유효한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대체로 과도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본다. 예컨대 고의ㆍ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인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다면,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 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개발자의 이익에 치중한 면이 있어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발자의 제조물책임 개발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개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있다. 한편 이용자가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제조물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대체로 제조물책임법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명시적 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소프트웨어 하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 컴퓨터프로그램은 하드웨어적 기술과 달리 도용개작이 매우 용이하여 저작권법적인 보호로는 미흡하므로, 소프트웨어 특허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다. 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를 특허로서 보호하게 되면 사상인 알고리즘까지 독점할 수 있는 병폐가 발생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계산방법에 불과하므로 특허가 성립할 수 없다는 반대견해도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절충적으로, 프로그램 그 자체로는 특허가 될 수 없지만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경우에는 특허가 될 수 있다고 본다.오픈소스소프트웨어도 위의 요건을 갖추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마치면서 : FTA에 따른 외부위협 증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의 파괴자’라고 비판하였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도오픈소스소프트웨어을 끌어안을 수밖을 없을 정도로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가상화(VM) 환경이나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더욱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오픈소스소프트웨어 이용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개발자와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조인들의 능동적이고 시대에 맞는 적절한 연구와 정부의 합리적인 법제도 정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oss.kr/oss_main> 특히 FTA에 따른 IT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데, 다른 IT 분야와 달리오픈소스소프트웨어 분야는 즉각적인 위협과 많은 소송에 처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국가성장의 중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업계와 법조계가 하나가 되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부를 지키고 국부유출을 예방하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5. 13.), 로앤비(2012. 5. 15.) 기고.
- 자살유해정보, 자살사이트에 대한 규제 방안
◯ 정부 :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및 사후대책 - 프로파일러나 심리전문가의 심리적 부검 절차의 의무화 (경찰과 유족의 도움이 필수) -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 (자살자 중 사전에 자살시도를 했던 사람이 46.4%) - 자살유해정보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이며 합헌적인 단속이 필요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은 의무·책무규정만 있고, 단속 및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공허한 외침만을 담고 있는 법이 되었을뿐 아니라 예산배분을 위한 근거법률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 - 자살의도자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 : 자살 암시 게시글 올린 사람에 대하여 게시글을 삭제하기에 앞서 자살예방대책도 병행되어야 함 (경찰출동, 상담 등) --> 결국 예방과 단속은 같은 기관에서 병행되어야 함 ◯ 언론 : 자살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자살을 증폭시키고 있음 - 기사에서 구체적인 자살수단에 관한 정보 차단 의무화 (연탄자살 등 모방자살의 방지) - 연예인이나 공인에 대한 자살 기사의 확대 방지 (자살의 상품화 방지, 청소년에게 심대한 영향을 줌) - 자살보도가 사회의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어서는 아니 됨 (언론의 자살자 관심 통로화 방지) ◯ 자살자 : 자살은 범죄인가? / 자살자 관대에서 벗어나야 함 - 자살은 법정책ㆍ법철학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명백 (예컨대 마약하는 것도 자신을 망치는 것이지만 범죄로 보고 있음) - 자살은 법정책ㆍ법철학적으로 범죄로 규명지어야 함. 다만 처벌할 사람이 없는 것임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수. 자살예방은 자살자에 대한 비난이 선결문제 /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하게 되면 자살자만 양산하게 되므로) - 자살이 범죄라면, 자살방조사이트나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명확해짐 ◯ 자살방조자 : 자살유해정보 대책 - 자실에 대한 관한 관심이 자살유해정보를 증폭시키는 것이므로, 자살유해정보 대책의 핵심은 자살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것이 관건. 결국 자살방지대책과 일맥상통함 - 다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자살유해정보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필수 -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 오프라인상에서 자살을 방조하는 경우 처벌되므로, 온라인상에서도 자살을 방조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음. 다만 오프라인의 경우와 달리 온라인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자살을 방조하므로 카페개설 자체를 자살방조로 처벌하기에는 자살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에서 문제점이 발생함 /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강원도지역 집단자살 관련 자살사이트(suicide04 카페)의 경우 자살교사방조로 처벌한 예가 있음(자살자가 있고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자살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자살방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현행법으로도 자살유해정보의 제공이나 자살사이트 운영은 범죄행위로 볼 여지는 있음(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9호) / 그러나 명확한 단속규정이 절실함 - 최근에 급증하는 지식인, SNS에 대한 규제도 필수적임 - 자율규제(우선이 되어야 함) : 시민신고에 대한 근거규정 필요 / 게시글 차단,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 행정적 제재 : 시민고발에 대한 근거규정 필요 /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 사법적 제재 : 자살방조행위로 검거 /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최근 2012. 4. 30. 서부지방법원은 하얀미소가 머무는 곳 다음 카페 사건에서 명예훼손 카페에 대한 폐쇄 가처분 명령을 내린바 있음. 2011년 7월 경남 합천경찰서는 자살카페개설자에 대한 구속을 한 바 있음) ◯ 사회ㆍ가정 : 자살에 대한 인식전환 - 자살예방 등에 대한 참여주체를 사회ㆍ가정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강함 - 자살은 무관심이나 곤궁, 궁박, 폭력, 왕따 등에서 비롯된 것임. 따라서 사회나 가정도 자살에 어느 정도 방조를 하고 있음 - 자살장소가 집이고, 자살자는 자신의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통상 사전에 자살사인을 보내며, 자살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표현을 한다는 점에서 ‘주변의 관심’이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11 24.)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