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과의 전쟁, 미국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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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과의 전쟁, 미국의 현황


특허제도란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보여함으로써 발명을 진흥시킬 수 있고 더불어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하였다. 이러한 특허제도는 몇 가지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 폐해보다는 그 장점이 훨씬 컸기에 인류 문명과 잘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제도의 기능이 특허괴물(Patent Troll)에 의하여 마비되어 가고 있다. NPE(Non-Practicing Entities) 또는 PAE(Patent Assertion Entities)이라고도 불리는 특허괴물은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특정특허를 매집하여 그 특허를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기업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허괴물의 출현으로 인하여, 뭔가 개발해 보려는 또는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수 많은 대ㆍ중소기업들은 특허침해에 관하여 정확한 심증도 확보하지 못한 특허괴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무차별적인 경고장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막대한 방어비용 때문에 기술개발을 포기하거나 기술개발 대신에 거액의 돈을 들여 소송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기술개발에 투자하여야 할 돈은 결국 특허방어에 들어가게 되었고, 돈이 없어 기술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회사매출은 감소하고 회사의 직원들을 방출하게 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나아가 기술개발을 잘 못하면 또 경고장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심리적 위축까지 가지게 되었다.

기술개발을 한 기업은 특허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실상은 기술개발을 한 기업이 아니라 기술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특허괴물이 기술개발로 인한 수익을 거의 차지하는 불공평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기술개발을 하여 건실하게 판매활동하려는 기업들로부터 기술개발을 하지 않고 특허매집만 하는 기업들에게 특허로 인한 시장수익이 옮겨져 갈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불황 및 경기침체까지도 도래하게 된다.

통계로 보면 특허괴물의 현상 및 폐해를 더욱 더 실감할 수 있다. 미국 특허전문 조사기관인 페이턴트프리덤(PatentFreedom)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약 300개였던 특허괴물은 2013년 1월 기준으로 680개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 마디로 특허괴물 현상이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다.

역시 같은 자료에 의하면, 특허괴물로부터 특허소송을 제기당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미국 기업인 애플이 특허괴물에 의하여 44건의 특허소송을 제기당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이 37건(2위), LG가 24건(3위)의 특허소송을 제기당하였다고 한다.

특허괴물에 대한 방어 및 대응솔루션 사업을 하는 미국의 RPX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특허소송 4,701건 중에서 2,921건, 즉 62%가 특허괴물에 의하여 소제기 되었는바, 2010년도에는 전체 소송 중 특허괴물에 의한 건수가 불과 29%에 불과하던 것이 2년 사이에 2배 넘게 급증하였다고 한다.

전체 소송건수 중 비중은 2배로 늘었지만, 소송건수 자체로 비교하면 더 심각하다. 2010년도에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이 약 730건이던 것이 2012년도에는 약 2,900건이 되었으니 2년 사이에 약 4배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특허괴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거나 소송을 당한 기업은 2012년 한 해에만 100,000개로서, 특허괴물은 소송상대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가리지 않았고,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을 당한 기업의 매출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1/3 정도가 감소한다고 한다.

특허괴물도 줄기차게 늘고 있고, 특허괴물의 폐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특허괴물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고, 특허괴물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 시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허괴물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 의회 및 정부는 최근 일련의 특허괴물 법안을 발표하면서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다음 기고에서는 이러한 규제노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변리사 작성, 전자신문(13년도), 디지털타임스(2014. 1. 4.), 리걸인사이트(2016. 2. 2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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