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볼 이론, 빅데이터 그리고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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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볼 이론, 빅데이터 그리고 법조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하위팀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구단주 빌리빈은 오로지 선수들의 성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머니볼 이론을 사용함으로써 메이저리그 최초로 20연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 실화는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이라는 영화로 재연된 적이 있다.

최근 스텀블어폰(StumbleUpon)이라는 SNS 업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페이스북의 트래픽을 능가했다. 머니볼 이론과 스텀블어폰 사례는 IT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 즉 비정형적인 데이터 안에서 고부가가치의 데이터를 창출해 가는 분석기법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일화적 데이터(anecdata)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로펌도 빅데이터에 있어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판결문·기록공개는 이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법조 개방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들어올 빅데이터 선진국의 법조 빅데이터 서비스, 예컨대 IP 분석 서비스인 렉스마키나(Lex Machina), 승패 분석 서비스인 버딕 앤드 셀트먼트 애널라이저(Verdict & Settlement Analyzer), 비용 분석 서비스인 타이메트릭스 리컬뷰(TyMetrix LegalView) 등은 우리 로펌업계에 큰 자극제가 될 것이다.

빅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과 창출에 남들보다 앞서 간다면 빅데이터가 무한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빅데이터 덕분에 법조계의 빌리빈이 될 수 있다.

사실 빅데이터의 시류에 적극 발맞추어야 할 곳은, 법조데이터를 대량 수집·보유하고 있는 법원과 검찰이다. 법원과 검찰에서 매년 연감을 발행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많은 분석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빅데이터 분석 수준이라 할 수 없고, 국민들과 다른 기관에서는 법조 빅데이터의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바, 사법 정보선진국 달성을 위하여 법조데이터의 활용 및 공개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3. 8. 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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